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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평가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첫 관문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 기술 기업을 선별하는 제도다. 올해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 기준이 엄격하게 변경돼 평가 항목이 35개로 세분화하는 등 기술성, 사업성의 객관적 검증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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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평가 가이드라인
기술성 평가 개요. □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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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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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평가 가이드라인
201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성평가 가이드라인. ` 2 ■■■. 예타 R&D 사업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 공백·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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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평가로 ‘바이오의 박지성’을 선별할 수 있을까? – 히트뉴스
기술성특례상장 제도를 취재하며, 머리 속에 맴돈 키워드는 ‘박지성 선수’에 대한 언급 … 기술성평가 선배와 평가위원이 말하는 ‘기평’ 후일담 ①.
Source: www.hitnews.co.kr
Date Published: 1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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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술성평가 표준모델 4분기 적용…바이오텍 심사 핵심 …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을 위해 받는 기술성평가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22개 평가 전문기관별로 들쑥날쑥했던 기술성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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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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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가이드
Ⅲ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단계별 적용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Ⅳ에서는 기술제안서 평가항목과 상용 소프트웨어 평가항목별 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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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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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술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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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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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 NEWS : 큐라티스, 기술성 평가 통과하며 코스닥 상장 청신호
큐라티스가 한국거래소 지정 기술성 전문 평가 기관인 이크레더블과 NICE평가정보가 진행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기술성 평가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첫 관문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 기술 기업을 선별하는 제도다. 올해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 기준이 엄격하게 변경돼 평가 항목이 35개로 세분화하는 등 기술성, 사업성의 객관적 검증이 강화됐다.큐라티스는 이번 기술성 평가 통과를 통해 백신 개발 플랫폼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청구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이른 시간 안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고 올해 안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IPO)에 진입할 계획이다.큐라티스 관계자는 “이번 기술성 평가 통과로 회사의 우수한 백신 개발 플랫폼 기술력을 입증받았으며 결핵 전문가인 김천태 전문위원 영입을 통해 결핵 백신 연구 분야에 전문성을 더 공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 코스닥 상장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확립하고 꾸준한 연구 개발 활동으로 글로벌 백신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속도를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HIT 블라인드 | 기술성평가로 ‘바이오의 박지성’을 선별할 수 있을까?
“한 때 박지성 선수는 K리그가 모두 외면했던 선수입니다. 우리는 박지성 선수를 국내 프로경기에서 보지 못 했습니다.”
기술성특례상장 제도를 취재하며, 머리 속에 맴돈 키워드는 ‘박지성 선수’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갈 대학조차 없었던 박지성 선수는 우여곡절 끝에 명지대학교에 입학하지만, 여전히 K리그 문턱은 높았습니다. 당시 허정무 감독의 깜짝 발탁으로 올림픽 대표로 선발됐습니다. 당시 K리그 출신도 아닌 그를 발탁한 것을 두고, 언론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는 J리그를 거쳐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이후 네덜란드 리그를 거쳐 맨체스터유나이티드라는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됩니다.
다시 기술성특례상장으로 돌아와 생각해 봤습니다. 현행 기술성평가는 과연 박지성 선수와 같은 숨은 보석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한국의 길리어드와 암젠이 될 수 있는 국내 바이오벤처를 현행 기술성평가(기평)로 가려낼 수 있을까요? 프로리그를 뛰지 않는 박지성 선수의 잠재력을 알아본 허정무 감독처럼,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를 통해 아직 매출은 없지만 기술의 잠재적 가치를 가려낼 수 있을까요?
히트뉴스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평과 상장에 대한 의문에 대해 다양한 업계 분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상장을 위해 기평을 경험해 본 분과 평가위원 자격으로 평가를 해 본 분들이 기평을 준비하는 후배 기업들을 위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을 내 주신 취재원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첫 편에서는 기평 후일담을 통해 기술성특례상장을 준비하는 후배 기업들에게 현 기평 제도를 통과할 수 있는 꿀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기술성특례상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업계 전문가의 제언과 좀더 큰 틀에서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다룹니다.
히트뉴스는 기술성평가와 상장 제도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업계 분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Tip 1.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수준으로 설명하듯이 기평 자료 준비
기평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사전작업을 거쳐야 하나요?
기평 경험자 A=사전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술계획사업서 작성이 기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특허, 논문, 파이프라인 별 임상 진척 속도 등과 관련된 정량적 평가 항목을 우선 정리해 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특허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 여부에 대한 근거로 해외특허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특수한 기술영역이 아닌 경우 최소 임상단계에는 진입해 있어야 한다는 거래소 쪽 가이드라인은 있는 듯 합니다. 이 외에도 산업계 경험을 가진 인력구조도 봅니다.
기평 평가위원이 해당 기술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최고 전문가는 해당 기업에 소속돼 있겠죠. 비전문가에게 자신들의 기술을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기평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평 경험자 B=기평에 대한 컨설팅을 받은 회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료작성법 ▷기술 특장점 부각하는 방식 ▷약점 보완 방식 등에 대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후 기평 자료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평을 위한 문서 분량만 수백 페이지 이상이었습니다.
평가자들의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천차만별이라 다양한 수준의 자료를 만들어 대응했습니다. 실제로 기평을 겪어보니,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평가위원을 설득하지 못 하면, 기평 점수가 낮게 나올 수도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비전문가들도 이해할 만한 정도의 비유와 그림을 활용해 최대한 기술 원리를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주관사와 투자자가 평가기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기평 경험자 C=기평에 대한 조언을 듣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관사의 경우 기업공개(IPO) 등 경험이 많아서 다양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평 과정 역시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설명회(IR)와 다소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전문가들에 대해 자신들이 가진 기술의 잠재력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기평을 접근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약 3개월 가량 사전준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더 긴 사전준비 기간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바이오 기업 IPO 주관사 관계자 D=기업 입장에서 기술을 모르는 전문가가 자신들의 기술을 평가한다는 것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기평)을 보는 사람은 우선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단기 목표입니다. 전문위원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 상장에 어려움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을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을 자신의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평 이후 거래소가 구성한 전문가위원회에는 교수, 회사 연구소장, 애널리스트,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됩니다. 이들의 의견은 거래소의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기술계획서 작성과 별도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기술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C=기술계획서의 목차나 양식이 모호하긴 합니다. 물론 작성을 하지 못 할 정도는 아니지만, 보통 400-500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다 보면 반복되는 어구를 불필요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분량 제한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다른 회사도 400-500 페이지 분량을 작성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기관별로 세부 목차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기술의 사업성’은 부분이 가장 모호하긴 합니다. 바이오 벤처의 경우 대부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기술의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시장 상황을 말하라고 하니 어렵습니다.
Tip 2. 상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계 관계자를 적으로 만들지 말자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평가위원에게 설득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A=업계 입장에 서 있지만, 사실 평가자들이 심도깊게 평가에 임할 수 없는 물리적 환경도 짚어 보죠. 보건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등 기술 전문평가기관이 약 6주동안 기평 업무를 보는데, 이들에게 기평은 다양한 업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원론적으로 기평 프로젝트를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들이 기평을 이끌 전문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시간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상 평가기간은 6주로 잡혀 있지만, 과연 6주동안 심도깊게 평가가 이뤄질 지는 의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평가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2번의 발표(presentation)로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마저도 2~3시간 가량의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동안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기평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100슬라이드 이상이 되는 발표자료를 2~3시간 만에 보여주고, 긍정적인 인상을 평가위원들에게 심어 줘야 합니다.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상대적으로 질의응답 정도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독보적인 기술임을 구체적이고, 짧게 요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D=동감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키워드를 3가지로 추려보는 작업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종목표인 ‘상장’은 결국 외부와 소통해 기업을 공개하는 과정입니다. 기술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워딩을 (기평과정을 통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의 특정 요소를 묶어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플랫폼 기술을 설명한다고 해 보죠. 과연 임상 데이터만으로 해당 플랫폼 기술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정량적 지표만으로는 기평 평가위원도, 더 나아가 투자자의 마음도 얻을 수 없습니다.
외부위원 평가 참여자 E=(평가기관 별로 상이하지만)적어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도의 기관의 평가는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제 평가 경험으로 봐도) 단순히 파이프라인과 특허 개수 및 연구소 유무 등으로 해당 기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 세 기관 외에 몇몇 다른 기관의 평가 신뢰도에 대해 지적은 일부 동감합니다. 특히 제약바이오의 경우, 오랜 기간 시행착오 등을 통한 경험 및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신약개발 경험이 있는지 등도 주요 체크포인트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퍼런스 체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죠. 다른 업에 종사했다가 ‘반짝’해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계 기초, 전임상 및 임상, CMC 등의 각 분야의 핵심인물(Key person)이나 국내외 주요 기업과의 공동연구 등 오픈이노베이션을 활발히 수행해 높은 임상시험 실패 리스크를 줄이는 기업일수록, 계속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하는 듯 합니다.
TCB 기관과 전문기술평가기관이 독립적으로 평가하지만, 사실상 TCB 기관이 어느 정도 등급을 줄지 가늠은 되는 듯 해 보였습니다. 대략적으로 하드웨어 적으로 규모가 있거나 인력현황 및 투자규모가 크고 적당해보이며, 기술을 평가하는 기관이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A 등급을 주지만 애매한 경우 BBB를 줍니다.
TCB 기관과 전문기술평가기관이 독립적으로 평가하지만, 사실상 TCB 기관이 어느 정도 등급을 줄지 가늠은 되는 듯 해 보였습니다. 기술을 평가하는 기관이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A 등급을 주지만 애매한 경우 BBB를 줍니다.
B=평가기관이 BBB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선택일 것입니다. A 등급을 줘서 붙이려는 것도 아니고, BB 등급을 줘 떨어뜨리는 것도 아닐 때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등급이죠. BBB 등급을 주면 평가기관 입장에서는 (기평 통과 여부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성장성특례상장 제도의 기평은 대체적으로 A 등급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추측됩니다.
Tip 3.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에서 평가위원들에게 긍정적 인상을 줘라
어떤 점이 기평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B=A 등급을 준 기관에서는 임상 중인 개발 과제뿐만 아니라 의미있는 진척을 보인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주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서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과제들에 대해서 ‘집합체로서의 포트폴리오’로 봐줬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평가위원들의 어떤 질문에 대응하기 어려웠나요?
B=기평에서 기술이 아닌, 사업성에 대해 질문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 계약만을 사업성의 척도로 간주하는 평가위원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임상을 임하고 있는데, 생산설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에 대처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A=보통 2상이 상장 기준으로 잡혀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역시 기술을 명확하게 보는 기준이라고 보긴 어렵죠. 가령 글로벌 3상을 하고 있으면, 과연 기술력이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는지는 평가자마다 이견이 있을 것입니다. 3상을 진행할 역량을 높이 평가할 수도 있고, 기술이전을 못해 3상까지 끌고 갔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각 회사의 2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모두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이고요. 특정 회사의 경우 물질 하나를 갖고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으로 억지스럽게 늘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일단 기평만 통과하면 된다는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기술이전 계약의 경우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프론트 금액, 주식거래 유무, 거래 회사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술이전 계약 유무를 평가항목으로 넣는 자체가 기평 기관의 평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술의 이전의 목적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심지어 글로벌 제약회사의 경우 해당 파이프라인을 죽이기 위해 가져가기도 합니다. 상장을 위한 기술이전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모두 이런 맥락에서죠.
C=저 역시 연구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만 했더라도 나오지 않을 질문들이 참 많이 받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해당 질문을 공개하면, 저희 기업이 드러날 수 있어 질문을 공유드리긴 어렵네요.(웃음)
우리 역시 초기 대응이 미숙해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때 기술에 집중해 설명하지 못 하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평가위원 중 한 분이 회사의 개괄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기술에 집중해 설명해 달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기술계획서 작성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C=목차, 양식 등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성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약 400페이지 이상으로 작성하려다 보니, 겹치는 내용도 반복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물론 분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다른 회사가 작성하는 정도의 분량은 작성해야 하는 듯 보입니다.
특히 기술의 사업성 부분에서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직 제품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사업성을 논하기가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A=현행 기술사업계획서 양식에는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칸 채우기 식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회사의 개황 등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신뢰성 등에 대해선 채우기가 애매한 영역입니다. 감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해당 칸을 모두 채워야 하죠. 또 기술사업계획서는 한글 파일로 작성해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또 다시 파워포인트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Tip 4. 기술계획서 항목이 모호한 부분 있지만 일단 400여 페이지로 작성해야
현 기평 제도에서 개선됐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B=개인적으로 2번의 프레젠테이션 이외에 일종의 소명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어도 한번 이상의 소명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에선 이런 기회가 없죠. 혹 소명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평을 받는 기업이 평가위원들에 평가가 잘 못 됐다고 하는 모습이니,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A=평가기관에서 외부위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기과의 프로젝트 매니저(PM)이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위원 주도로 평가가 이뤄질 경우 평가의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가령 외부위원은 보통 원천 기술 자체만 평가할 수 있는 분인데, 지나치게 외부위원 주도로 평가가 이뤄질 경우 다른 요소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관의 내부 역량을 키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죠.
E=평기기관의 전문성은 결국 해당 기업의 주요 기술을 파악하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에 있습니다. 평가기간 6주 동안 평가를 흔들림 없이 끌고 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듯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해당 기술을 아는 사람이 그 기술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평가기관의 PM이 평가를 주도해야 한다는 말에 적극 동감합니다. 평가기관의 PM이 평가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왜 평가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올지 생각해 봤습니다. 평가기관 자체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것부터 이를 조율하는 역할까지 해야하는 데 그렇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죠.
기술평가의정의
기술가치
평가 당해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금액으로 표시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외국인 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기술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
기술이전ㆍ거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
기술사업의 이전ㆍ양수도를 위한 평가 등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때에 당해 사업의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을 평가 벤처기업 확인, INNO-BIZ 선정평가
발명의 사업성평가
정부, 지자체 또는 금융기관 등의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금융기관 등의 여신심사용 기술평가
기술이전·거래 등을 위한 평가
R&D 평가
보증지원을 위한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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