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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이 농어촌지역에만 6만 채가 넘는데요.
이 중 70%는 철거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철거가 필요한 농촌 빈집에 대한 정비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오늘 풀어쓴 농업벡과에선 새로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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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YesLaw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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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9/21/2022

View: 7171

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농어촌정비법 ·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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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5/21/2021

View: 926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체계적으로 설치·관리·운영하도록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8530호, …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업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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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afra.go.kr

Date Published: 3/17/2021

View: 9932

농어촌정비법 체계정비 방안연구 | 연구보고서 | 발간물

Ⅰ. 배경 및 목적 □ 농어촌정비법은 개별 법률의 각각의 필요성에 따라 제·개정되어 관련법률 간의 산만한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의 내부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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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lri.re.kr

Date Published: 10/22/2022

View: 8370

농어촌정비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 등 근거 법령 일반펜션 숙박업소 숙박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농어촌정비법」 관광펜션 숙박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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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9/3/2021

View: 2067

농림해양수산 농촌개발 농어촌정비법 – 국가기록원

「농어촌정비법」(권해옥의원 대표발의) 1993.11.5. 배경. 우루과이라운드농업협정 타결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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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rchives.go.kr

Date Published: 10/15/2022

View: 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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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쓴 농업백과]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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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농어촌 정비법

  • Author: NBS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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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qDoK7F07qw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 칙

│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0 │100 │

│제78조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 │ │ │

│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 │ │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 │

│ 12.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100 │100 │

│비사업용지 │ │ │

│ 15. 「농어촌정비법」 제93조에 따라 조사ㆍ고시│0 │100 │

│된 한계농지 또는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지 │ │ │

│정ㆍ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설치하는 │ │ │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 │ │ │

│설용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 │ │ │

│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ㆍ │ │ │

│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 │

│ 27.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 │50 │100 │

│촌 관광휴양사업의 시설 │ │ │

│9)「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수립 전│

│정비계획 │ │

├───────────────────────┼────────┤

│10)「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 │정비계획 수립 전│

│비계획 │ │

│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 │

│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

│중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마 │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 전│

│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제곱 │ │

│미터 이상인 사업 │ │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만수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 │의 수립 전 │

│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 │

│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보 │ │

│(보) 또는 유지(유지 : 웅덩이) │ │

│의 조성 │ │

└────────────────┴───────────────┘

│(3)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따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

│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 │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4)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 │계획의 확정 전 │

│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 │

│ │ │

│(5)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 │계획의 확정 전 │

│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 │ │

│본계획 │ │

└────────────────┴───────────────┘

│(9)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1항에 │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 │ │

│(10)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1항 │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기 │

│ │전 │

┌──────────┬────────────────┐

│사. 특정지역의 개발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

│ │생활환경정비계획 │

└──────────┴────────────────┘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기한)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1. 제27조제1항제1호의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총저수용량 3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7년나. 총저수용량 100만세제곱미터 이상 3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 10년2. 제27조제1항제2호의 시설: 10년3. 제27조제1항제3호의 시설: 10년제3조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에 관한 특례)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제4조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적용례)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 또는 임대계획서를 공고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 (매립지등의 분양 또는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대통령령 제2057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 또는 매각이 진행 중인 매립지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 (매립지등의 임대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등을 임대하여 임대차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7조 (매립지등의 분배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대통령령 제14679호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의 시행 당시 매립지등의 분배 대상자를 정하여 이미 분배 대상자에게 매립지등의 일시 이용을 지정하는 등의 행정행위나 처분을 한 경우 그 분배 대상자의 우선순위 등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제8조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자에 관한 경과조치)대통령령 제2057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자로 선정되어 일시 사용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9조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대통령령 제16919호 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에 따라 제정된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제10조 (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대통령령 제2057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 절차가 진행 중인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5호나목5)가)③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다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으로 한다.②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0조제2항제2호 중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③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1항제4호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④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3조”로 한다.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8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농어촌 정비법」 제68조”를 “「농어촌정비법」 제82조”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농어촌 정비법」 제88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으로 한다.⑥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⑦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4호가목(2)(차)1) 중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으로 한다.⑧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9. 「농어촌정비법」 제25조ㆍ제26조ㆍ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 교부와 농지 등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경우별표 1 제7호나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5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3.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⑨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외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3조”로 한다.⑩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11호 중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5호 중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⑪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항제5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으로, “농업기반시설용”을 “농업생산기반시설용”으로 한다.⑫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8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8조”로 한다.⑬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4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56조”를 “「농어촌정비법」 제43조”로 한다.제30조제1호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다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으로 한다.제44조제3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9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01조”로 한다.별표 2 제9호란, 제12호란, 제15호란 및 제27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⑭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3항제7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⑮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가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16>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17>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18>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1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를 “「농어촌정비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로 한다.<20>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제12조제5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제69조”를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한다.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농어촌정비법」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를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한다.별표 5 제2호가목의 대상시설란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농어촌정비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으로 한다.<21>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한다.<22>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2조제1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2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의4제2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으로 한다.<24>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제16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제55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용ㆍ배수로”를 “용수로, 배수로”로 한다.별표 1 제1호가목9)란 및 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1 제2호가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10) 중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11) 중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한다.<25>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2호바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다.<2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용ㆍ배수로”를 “용수로, 배수로”로 한다.<27>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28>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6조제2호다목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로 한다.<29>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8호 중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9.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30>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2 중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을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으로 한다.<31>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1항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32>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로 한다.<33>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6.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라 조성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에서 주택개량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34>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8조제2항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3조”로 한다.<35>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제16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58조”를 “「농어촌정비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제18조제1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격자”를 “토지등 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제31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15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4조”로 한다.<36>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업기반시설용”을 “농업생산기반시설용”으로 한다.제29조제2항제4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한계농지정비지구”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한다.<37>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간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 │의 수립 전 ││곱미터 이상인 것 │ │└────────────────┴───────────────┘별표 1 제1호카목란, 제6호다목란 및 제10호나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38>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1호바목(3)란ㆍ(4)란 및 (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2 제1호타목(9)란 및 (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2 제2호 비고의 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의 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로 한다.별표 3 다목(2) 중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으로 하며, 같은 표 사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38> 까지 생략<39>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5조제6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40>이하 생략제5조 생략

부칙 <2011ㆍ1ㆍ17 대령2262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⑦까지 생략⑧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6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제9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⑨이하 생략제6조 생략

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2011.12.6 대령233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2.2.14 대령23621>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주완료자의 지원금 신청에 대한 특례)법률 제11072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한 지원대상자 중 이 영 시행 당시 이주를 완료한 자는 제8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2012ㆍ5ㆍ7 대령237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총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7년 5월 18일까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부터 제5조 생략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2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5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7항, 제2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4조제6항, 제46조제4항,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79조의 제목, 제8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1항제5호,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제3호나목, 제35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7조,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5항, 제65조제6호마목, 제86조제1항제3호, 제86조의2제4항, 제87조제3항제1호, 제94조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9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제2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제67조제2항ㆍ제3항 및 제71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제67조제3항ㆍ제4항, 제68조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제1호가목,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8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제6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제68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제88조제2항, 제9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8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총저수용량이 30만톤 이상 50만톤 미만인 저수지 중 준공 후 10년 이상된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4ㆍ5ㆍ22 대령253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까지 생략⑮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0조제3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제9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기술용역업자<16> 이하 생략제14조 생략

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2>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1ㆍ24 대령257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로 협의한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제3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은 제3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한 지역으로 본다.제3조(유해화학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본다.

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2ㆍ30 대령25919>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6ㆍ1 대령263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까지 생략<19>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필기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20> 이하 생략제3조 생략

부칙 <2015ㆍ6ㆍ30 대령263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까지 생략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2조제2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⑩ 이하 생략제4조 생략

부칙 <2015ㆍ7ㆍ6 대령26377>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8ㆍ19 대령2649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로 협의한 지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2188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9년 12월 15일 전에 설립된 공장 또는 산업단지는 제30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한 지역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②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25771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11월 24일 전에 공장 또는 산업단지의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로 협의된 지역은 제30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한 지역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제1항에 따른 공장 또는 산업단지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된 지역으로 인정받은 지역에 설립된 공장 또는 산업단지를 증축, 개축 또는 업종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또는 산업단지의 설립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질오염 방지계획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2015ㆍ12ㆍ22 대령267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까지 생략<17>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제67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제71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18> 이하 생략제3조 생략

부칙 <2016ㆍ1ㆍ22 대령26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8항제2호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② 이하 생략제3조 생략

부칙 <2016ㆍ6ㆍ8 대령27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 기간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ㆍ8ㆍ31 대령274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16>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한다.<17> 이하 생략제3조 생략

부칙 <2016ㆍ8ㆍ31 대령27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3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법 제2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제61조 및 제64조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36> 이하 생략제7조 생략

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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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체계정비 방안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농어촌정비법은 개별 법률의 각각의 필요성에 따라 제·개정되어 관련법률 간의 산만한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의 내부에서도 사업별 계획수립과 추진절차 간 중복이 내재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공간)의 종합적 개발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농어촌 지역(공간)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한 국토계획 체계와의 연계성 확보 등 관련부처의 법체계와 연계분석을 함

□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토지이용계획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효율적인 농어촌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농어촌정비법의 체계정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어촌 토지이용관리체계를 토지이용관리법제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농어촌 토지이용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음

□ 제3장에서는 일본의 농어촌 토지이용계획법제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토지이용계획체계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정비법 체계정비의 방향으로서, 통합적 계획체계의 정립, 마을정비구역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농어촌정비법 및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어촌개발·정비사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입법정책적 방향성을 제시

□ 일본의 농어촌 토지이용계획법제를 비교법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농어촌 개발·정비사업 관련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초자료를 제공

농어촌정비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06-0192,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농어촌의 범위)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농어촌지역”과 「어촌ㆍ어항법」상 “어촌지역”은 그 범위가 다르므로,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어촌지역이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06-0192,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농어촌의 범위)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농어촌지역”과 「어촌ㆍ어항법」상 “어촌지역”은 그 범위가 다르므로,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어촌지역이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06-0192,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농어촌의 범위)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농어촌지역”과 「어촌ㆍ어항법」상 “어촌지역”은 그 범위가 다르므로,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어촌지역이 「농어촌정비법」상…

06-0062,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71조(양수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승계) …농어촌정비법」(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용 주택을 양수한 자도 농어촌민박사업자로…

「농어촌정비법」 (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을 양수한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농어촌정비법」(권해옥의원 대표발의) 1993.11.5.

우루과이라운드농업협정 타결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촌생활환경을 정비하며, 한계농지ㆍ산지ㆍ연안 등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정비ㆍ개발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권해옥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이 1994.8.11. 국회 농림수산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를 거쳐 1994.12.2.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었고, 1994.12.22. 법률 제4823호로 공포되었다(1995.6.23. 시행)

법 제정 당시 총 8장 10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던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맞추어 수십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법 조항도 크게 확대되었는데, 2017년 현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제1조)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어촌정비종합계획(제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산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한계농지 등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3) 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제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형성ㆍ관리를 위한 기본방침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4)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제8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5)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제1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6)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제54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빈집 정비(제64조~65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8)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제7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9)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제8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육성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0)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제101조)

시ㆍ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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