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지원금 | 농사 지으면 나오는 돈, 보조금? 직불금 얼마나 나올까요? 귀농귀촌 텃밭농사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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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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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eturnfarm.com:444

Date Published: 10/16/2021

View: 2841

농업창업자금 지원 – 귀농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8면 참조). 1.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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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1/2021

View: 9737

‘농업보조금’이란… – 농민신문

농업보조금은 농업분야에 투입된 각종 정책지원금을 말한다.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농업에 취해지는 모든 정부 지원이 농업보조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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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nongmin.com

Date Published: 7/22/2021

View: 1640

농업 보조금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농업 보조금(Agricultural Subsy)은 WTO 농업협정상 보조금은 국내보조와 수출보조로 구분된다. 동 협정상의 보조금 규정은 여타 협정상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며, …

+ 여기에 표시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9/5/2022

View: 1180

농사 짓는 청년 2000명에 月 100만원 준다…최대 3640만원

선발된 청년 농업인은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 정착지원금을 받는다. 창업1년차 농업인의 경우 첫해 월 100만원, 2년차때 90만원, 3년차때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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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5/18/2021

View: 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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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농업 지원금

  • Author: 삼남자인삼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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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LUhn_LKvaQ

귀농·귀촌 종합센터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시 우대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선정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원부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사업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인 자

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 품 가공ㆍ서비스업 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 (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인 자 로서 세대주 인 자

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

(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

(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 서 농업에 종 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

(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 서 농업에 종 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

지원자격 및 요건

귀농인 > 귀농인 정착지원 > 귀농인 자금지원 > 농업창업자금 지원 (본문)

농업창업자금 지원

인쇄체크 농업창업 자금의 지원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이란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이란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의 주요내용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의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8면 참조).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8면 참조).

1.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이하 ‘귀농인’이라 함)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함)가 농업을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함)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2.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사람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및 요건

귀농인은 다음의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9면 참조). 귀농인은 다음의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9면 참조).

1.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2.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단,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사람

3.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포함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4. 비농업기간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5. 신청기한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지원대상 지원대상

농업 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사람(다만,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농업 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사람(다만,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지원형태 및 대출한도 지원형태 및 대출한도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의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3면 참조).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의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3면 참조).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의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5면 참조).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의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5면 참조).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사업신청은 시‧군별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기에 따라 신청 가능하고,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7면). 사업신청은 시‧군별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기에 따라 신청 가능하고,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7면).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7면 이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7면 이하).

1. 제출서류

가. 귀농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나. 재촌 비농업인 :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다. 농지원부에 등록된 상속농지의 비자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농업경영체 등록부 1부, 직불제 수령내역서 1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류 1부, 등기부 등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2.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명 1부,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인쇄체크 그 밖의 자금지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지방자치단체 자금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자금지원사업

직접지불·농가비용 감소분등 농업분야 투입된 모든 지원금

농업보조금은 농업분야에 투입된 각종 정책지원금을 말한다.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농업에 취해지는 모든 정부 지원이 농업보조금에 해당한다. 다만 국제기구 및 나라마다 보조금을 분류하는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농업생산과 농업발전을 위해 취하는 모든 정책을 농업보조정책으로 정의하면서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을 농업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접지불(직불금) ▲종자·농기계·사료 등 생산요소 가격의 하락을 통한 농가비용 감소분(예, 종자개발비 지원) ▲생산 촉진이나 통제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보조 ▲가격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사용하는 예산 ▲수요확대를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등 6가지로 농업보조금을 구분한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물론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이에 국내 농산물 생산량을 곱한 금액까지 보조금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과 한개값이 500원이고 국제시세가 100원일 경우 400원을 보조금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이 같아진다’는 신자유적 이념이 깔려 있다.

우리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및 인프라 구축 ▲지역개발 ▲농어업경영체 지원 ▲직접지불 ▲수급안정 ▲기타 등으로 농업보조금을 구분하고 있다.

우선 SOC 보조는 농지정리나 농로개설, 저수지같은 수리시설 건설·보수 등 농업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지원되는 모든 예산이 포함된다. 지역개발은 농어촌뉴타운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에 쓰이는 돈이고, 농어업경영체 지원은 농업법인 등에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비를 지원하거나 각종 저리 융자금의 금리차를 보전하는 재원을 말한다. 직불금은 쌀 소득보전직불금처럼 농가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보조금 외에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등도 포함되며, 수급안정 보조는 비료구입자금 지원이나 공공비축미 매입 등에 쓰인다.

이런 기준 아래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소관 예산 14조5,161억원 가운데 61%인 8조7,955억원이 보조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뉴질랜드 구상에 맞춰 농업 인프라에 대한 보조를 늘리는 대신 개별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농가에 대한 지원이 농업이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는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지원금 ▲직불금 ▲수급안정 보조금 등에 정부가 칼을 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부는 직불금 예산을 지난해 2조232억원에서 올해는 1조6,208억원으로 4,024억원(20%)이나 삭감했다. 반면 SOC 예산을 3조3,946억원에서 3조9,585억원으로 5,639억원(17%) 늘렸다.

김상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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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보조금(Agricultural Subsidy)은 WTO 농업협정상 보조금은 국내보조와 수출보조로 구분된다. 동 협정상의 보조금 규정은 여타 협정상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며, 또한 그 개념도 통상적인 보조금의 개념보다 넓은 의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보조금 [ 편집 ]

국내보조금은 그 규율대상이 일반적인 재정지출에 의한 지원보다 광범위한 실질적인 지원(support)의 개념이다. 그 이유는 WTO 농업협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내보조는 불특정 다수 농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하부구조 개선사업 등 정부서비스정책,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감축대상 보조의 시장가격지지 지원액도 보조지출이 아닌 [관리가격-외부참조가격)×지지물량]으로 산출하는 등 정부의 개입을 통한 전체 보호효과를 보조지원액으로 산출하도록 합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부문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도 농업협정의 적용대상으로 해석된다. 국내보조는 허용대상 정책과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요건에 맞지 아니한 모든 보조는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허용대상보조의 경우에도 정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서비스 정책”과 농민에 대하여 보조금을 주거나 또는 징수를 감면하여 혜택이 주어지는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정책”으로 나뉜다.

수출 보조금 [ 편집 ]

수출보조금은 감축을 해야 할 보조를 6가지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며, 감축약속을 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한 수출보조 또는 이러한 보조금 감축약속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의 수출보조를 금지하고 있다. 수출보조도 재정지출에 의한 직접보조 뿐만 아니라 공공재고의 저가판매, 운송비의 할인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협정상의 보조금 규율의 이해는 징수감면, 금융지원, 정부수매를 통한 농산물 가격에 대한 개입 등 광의의 재정정책에 의한 개입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금의 산출은 협정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산출토록 함으로써 단순한 재정지출의 개념과는 상이하다.

농사 짓는 청년 2000명에 月 100만원 준다…최대 3640만원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배운 것은 재정확장과 통화완화 정책을 통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성장에 대한 기대 없이는 물가가 영원히 오르지 않고, 정부만 비대해진다는 사실이다.”시라카와 히로미치 크레디트스위스재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뒤따르지 않으려면 큰 정부를 막으라고 조언했다.그는 1983년부터 16년간 일본은행 이코노미스트로 일했고, 20년 넘게 크레디트스위스 등 글로벌 금융회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본 경제를 분석해왔다. 2015년에는 일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이코노미스트에 선정됐다.한국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했지만 일본의 경제상황과 정부 정책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은 한국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한국 경제의 현 상황이 30년 전 일본이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질 때와 비슷하다고들 한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조언을 한국에 건네자면.”정부 관계자와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온갖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써서 아무리 돈을 뿌려도 물가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 공통적인 결론이다. 일본은 재정확장 정책으로 막대한 자금을 뿌려도 봤고,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으로 중앙은행이 대규모 국채를 매입하는 등 통화량도 무제한으로 늘려봤다. 하지만 물가는 오르지 않았다.”▷무제한으로 돈을 풀었는데 왜 물가가 오르지 않았나”왜냐하면 기업과 국민은 앞으로 경제가 성장한다고 기대를 해야 돈을 쓰기 때문이다. 그래야 물가가 오르고, 투자가 늘어나 다시 소득도 늘어난다. 성장에 대한 기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는 한 아무리 돈을 써도 물가는 영원히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배웠다.”▷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하나”지금은 국민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개선할 지를 논의할 때다.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는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경쟁상대국에 역전당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은 ‘일본은 이미 ‘넘버1’이 아니고 신흥국에 따라잡히고 있다’고 인식한다. 거리의 사람들을 잡고 물어보면 ‘일본은 이제 틀렸다고 봅니다’라는 사람이 압도적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순환은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마이너스)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다.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 돈을 쓰지 않고, 돈을 쓰지 않으니 기대도 오르지 않는 악순환을 끊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현금을 드립니다’라고 해도 그 현금으로 미래가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미래의 국가기반이 될 산업이 무엇인지 선정하고, 이를 위해 인재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등 성장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성장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엄격한 고용규제를 바꿔야 한다. 밝은 미래를 보여주지 않는 한 재정확장, 금융완화로 디플레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노령화와 인구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성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노령화와 인구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성을 높이는 아이디어가 있나”미국처럼 이민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종의 정책실험을 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연간 3000만명으로 늘린 후 일본인은 어떻게 반응할까, 일본 사회가 견딜 수 있을까를 지켜보고 이민을 받아들일 지를 검토하려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흐지부지 됐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극적으로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이지만 구조전환은 사회적인 압력과 마찰을 동반하므로 어려운 문제다. 이런 점에서도 일본이 디플레에서 완전히 탈출하기는 어렵다.”▷결국 정치와 지도자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 같다.”다양한 경제분석을 통해 도달한 결론은 재정·통화정책을 강화할 수록 결국 정부가 비대하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커지면 규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가방위 등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대신 교육 개혁 등을 통해 민간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한국경제에 대한 견해는.”확실히 한국은 일본과 닮은 점이 있다. 시차가 있지만 한국도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상의 문제 등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한국은 정책적으로 정부를 너무 팽창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민간의 활력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느냐에 주력해야 한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세우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어떻게 평가하나.”정부 주도로 재정을 투입해서 성장전략을 펼치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본다. 기업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개인은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 부문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을 포함해서 사회적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기시다 내각은 지난달 26일 사상 최대 규모인 55조7000억엔(약 579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막대한 현금지원 정책에 비해 성장전략의 범위와 양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정부가 민간에 돈을 뿌리기만 한다고 성장하는게 아니다. 이번 경제대책은 중소기업과 외식업 종사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의 비중이 높다. 성장 전략이라기보다 경제안정화 정책이다.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지급할 게 아니라 디지털 개혁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감세정책 등이 필요하다.”▷일본은 G7중 생산성이 가장 낮은 나라다. 기시다 정부는 일본의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임금인상을 선택했는데.”임금을 올리면 생산성도 올라간다는 건데 그런 논리는 없다. 생산성을 올려서 경제가 성장하면 임금도 따라 오르는 것이다.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시장이다. 직업 안정성이 지나치게 강해 과잉고용상태가 됐다. 근로자가 100명인 회사의 경우 80명만으로도 충분하다. 해외 투자가들의 조언대로 고용시장의 유동성을 높여 20명을 줄이면 생산성은 20% 올라가고, 근로자 1인당 급여도 오를 것이다.”▷남은 20%는 어떡하나”남은 20%는 산업구조를 바꾸고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 의료나 정보기술(IT) 등 성장하는 업종, 사람이 부족한 업종으로 인력을 전환시켜야 한다. 인력과잉 업종에서 인력부족 업종으로 인력이 전환되면 인력과잉 업종은 임금과 생산성이 올라간다. 인력부족 업종은 일손이 부족해 성장이 멈추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이 가장 우선시 할 일은 고용규제의 완화인데 현재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올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는 260%를 넘을 전망이다.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은데 일본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일본은 정부가 빚을 내 민간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민간은 지급받은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국민과 기업이 저축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씩을 지급했지만 3만엔만 쓰고 7만엔은 저축했다. 소비한 3만엔도 국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니 희한하게도 일본은 정부의 부채만큼 민간의 저축이 늘고 있다. 저축이 많으니 재정파탄은 일어나지 않는다. 시장이 일본의 재정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금리도 쉽게 오르지 않는 이유다.”▷일본이 기축통화 보유국이라는 점도 막대한 국가부채를 견디는 이유인가.”엔화의 발행량이 많고, 엔화를 일정 수준 확보해 두려는 유럽 및 아시아 중앙은행이 있기 때문인 면이 있다. 하지만 일본에 정말 위기가 찾아와서 엔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엔화가치가 하락하고 주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일본 투자를 중단하는 해외 투자가가 나올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통화가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일본 경제의 약함을 반영하는 것이다.”▷일본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국가부채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보니 연간 예산의 70%가 사회보장 등 고정비로 나간다. 이러면 정부의 성장전략을 위한 예산이 부족해 지지 않나.”그렇다. 재정의 경직화라고 표현한다. 일본의 인구구조상 사회보장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정부가 현명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할 여유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사회보장비용이 팽창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성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런 논의는 중단돼 있다.”▷일본은행 출신으로서 현재 일본의 경제상황에 대한 일본은행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나.”일본은행이 일본 정부의 정책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지원했다. 정부의 국채발행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채를 매입했고, 주식(ETF)까지 사들였다.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 정부의 비대화만 조장하고 정당화했다. 일본은행이 일본 국채를 지금처럼 대량으로 매입해 주지 않았다면 금리가 올랐을 수 있고, 금리가 올랐다면 일본 정부가 부채 부담을 의식해 좀 더 성실하게 국채 발행 규모를 재고했을 수 있다. 정부 정책에 절제(디서플린)가 없어지게 만든 것은 일본은행의 책임이다.”▷GDP 예측 전문가로서 올해와 내년 일본 GDP 증가율을 어떻게 예상하나. (지난 10월 일본은행은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3.0~3.6%, 내년은 2.7~3.0%로 예상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예상치는 4.0%였다.)”올해와 내년 모두 실질 국내총생산이 2.0%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1%도 안되는 일본의 잠재성장률에 비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세계 경제가 ‘코로나 쇼크’로부터 회복하는데 따른 효과다. 일본 경제가 올해와 내년 2%씩 성장한다면 2023년 2분기 정도에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본다.”▷코로나19가 수습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전망인가”완전히 수습되지는 않겠지만 지금과 같이 사망률이 낮게 유지되고 제5차 유행과 같은 폭발적인 감염 확대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예상치다.”▷일본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으로서는 유일하게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주식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효과가 있나.”시장의 활력을 잃게 해놓고 효과는 내지 못했다.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의 가격기능을 느슨하게 만든다. 시장기능이 약해지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주식시장 트레이더들은 일본은행 때문에 주가가 종종 이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지적들을 한다. 주가가 떨어질 시점에도 일본은행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시장의 기능에 따른 것이다. 떨어져야 할 때 떨어지지 않으면 반대로 오를 때 제대로 오르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일본은행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기 때문에 올 3월 이후에는 ETF 구매량을 줄이고 있다. ETF 매입으로 주가가 올랐느냐도 의문시된다. 이미 30조엔이 넘는 ETF를 매입했지만 주가상승 효과는 거의 없다는 시각이 많다.”▷최악인 한일관계와 달리 한일 경제협력은 깊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가 한일관계의 개선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나.”무역 등 경제관계가 깊어질 수록 국가관계도 개선되는 면이 크고, 국가 관계가 정치·외교으로 개선되면 경제관계도 더 깊어진다. 두 나라의 정치·외교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것은 양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의미다. (한일 관계개선을 위해) 민간 경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도 있다. 지금은 톱다운 방식(하향식) 관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니 양국의 정치지도자가 상황을 바꿔나가길 기대한다.”도쿄=정영효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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