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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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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면 대외무역법,
수출입제한은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 본 영상은 정재환 (관세사, 일본통관사, 행정학박사) 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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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위임행정규칙버튼; 생활법령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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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6/5/2021

View: 7032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의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 · 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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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4/12/2021

View: 5814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개요. 인도 “인도의 수입 활성화 및 수출 증대를 통한 대외무역의 발전,규제 및 관련 사안에 관한 법률(약칭: 대외무역법)” 원문본, 번역본(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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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rld.moleg.go.kr

Date Published: 10/26/2021

View: 3804

대외무역법 | 국내관련법령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전략물자수출통제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기반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전략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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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trade.go.kr

Date Published: 4/2/2021

View: 8192

대외무역법령의 개정에 대한 제언

대외무역법의 법령체계. Ⅲ. 삭제 필요 조항 검토.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수입승인 규정. 2. 플랜트 수출승인 규정. 3. 특정거래형태 수출입 정의 규정.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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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j.go.kr

Date Published: 10/24/2022

View: 1666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 법령 > 법령조문조회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20. 3. 18. [법률 제17072호, 시행 2020. 6. 19.] 산업통상자원부.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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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2/26/2022

View: 1030

무역제도Ⅰ(수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수출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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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3/2022

View: 9347

대외무역법 과태료·과징금 규정 – 관세청

대외무역법. 과태료·과징금 규정.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제33조의2(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5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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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ustoms.go.kr

Date Published: 7/3/2021

View: 340

대외무역법 – 우리은행

대외무역법 및 시행령. 대외무역법, 내용보기. 대외무역법 시행령, 내용보기. 인터넷뱅킹 이용안내. 이용시간안내 · 금리조회 · 수수료안내 · 환율조회 · 인증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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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pot.wooribank.com

Date Published: 6/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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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제한에 걸렸다? 수출입공고, 통합공고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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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대외 무역법

  • Author: 무역전문채널 무꿈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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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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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 및제55조제2호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무역업등의 신고제에 관한 적용시한)제10조 내지 제12조, 제55조제1호의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 (수출입 이행사항확인에 관한 적용례)제1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승인된 수출입 물품부터 적용한다.제4조 (무역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의하여 무역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역업등록증”은 이를”무역업신고필증”으로 본다제5조 (산업설비수출에 관한 시장조사등의 사업대행기관에 대한 경과조치)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가지정될 때까지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이 법에 의한 지정기관또는 단체의 업무를 대행한다.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7조 (벌칙에 관한 특례)제55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동호의 적용시한의 경과후에도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5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의 등록을”을 “대외무역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의 신고를”로 한다.②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③시설대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대외무역법 제23조”를 “대외무역법 제19조”로 한다.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각각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⑤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제1항 및 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19조”를 각각 “대외무역법 제14조”로 한다.제44조중 “대외무역법 제24조의2″를 “대외무역법 제17조”로 한다.⑥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⑦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의2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⑧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⑨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중 “대외무역법 제18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15조제2항”으로 한다.⑩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중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⑪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제14조제1호중 “자동승인품목·”을 삭제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제한승인품목”을 각각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한다.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외무역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98·9·1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5 법576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수출입관련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출조합·수입조합또는 수출입조합(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관련 조합”이라 한다)은 그 지위의승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수출입관련 조합은 지체없이 그 해산등기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경우 종전의 수출입관련 조합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동항의 규정에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이 이를 승계한다.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5 법58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0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1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중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를 “대외무역법에 의한무역을 하는 자”로 한다.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중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로 한다.③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로 한다.④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의2중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46조 내지 제48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46조 내지 제48조”로 한다.⑤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1항을 삭제한다.⑥외국환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제2호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한다.⑦한국조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1·2·3 법641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 인도 < 법령정보 < 세계법제정보

법령정보

중점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작성일 2022.07.29.

조회수 4914

법률 경제법

개요 인도 “인도의 수입 활성화 및 수출 증대를 통한 대외무역의 발전,규제 및 관련 사안에 관한 법률(약칭: 대외무역법)” 원문본, 번역본(일부)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정일 : 1992.08.07.

최종개정일 : 2010.08.27.

출처: 인도 법전 (방문일 : 2022.07.26.)

원문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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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 정보 제공 법률 인도_대외무역법_원문본(2010.08.27.개정).pdf 인도_대외무역법_번역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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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 무역업 창업 및 수출 개관 >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본문)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무역이란 물품, 용역, 특허 등의 권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개념

무역의 개념 무역의 개념

물품 물품

다음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다음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 경영 상담업

√ 법무 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디자인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운수업

√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업종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다음 권리의 양도,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다음 권리의 양도,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프로그램저작권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다음에 해당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다음에 해당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수출의 개념 수출의 개념

수출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 제3호).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 포함]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 포함]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 포함)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 포함)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함)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함)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함)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함)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인쇄체크 무역업 창업 및 수출의 개요

무역업 창업 무역업 창업

창업의 규모 결정 창업의 규모 결정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인 사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인 사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참조)

설립절차 설립절차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키워드에 대한 정보 대외 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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