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근무제 | 10강. 선택근로시간제 [박고은 노무사] / 기초노동법과 실무 최근 답변 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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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알아보기 (개념, 내용, 법적 절차) – IMHR

선택근무제란, … 일정기간(합의한 단위기간)의 총 근무시간을 정하고 1일 근무시간은 자율로 운영하는 유연근무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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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mhr.work

Date Published: 8/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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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 – 네이버 블로그

근로자가 그 범위 내애서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을 스스로 결정하여 근로하는 유연근무제 입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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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6/2022

View: 7034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작] #01 선택적 근로시간제 | 시프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회사에서 반드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근로일) 이외 부분은 근로자 스스로 근무시간(근로일)을 조절 및 선택하여 업무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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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iftee.io

Date Published: 4/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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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휴일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여부는? – 뉴플로이

1.선택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란? 휴일근무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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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ploy.net

Date Published: 7/5/2022

View: 9263

유연근무제 지원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②(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변경(모든 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제 해당)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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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rklife.kr

Date Published: 4/21/2022

View: 2285

[변화로그] 선택근무제, 변화의 온도를 높이다 – CJ 뉴스룸

선택근무제란, 고정된 출퇴근 제도에서 벗어나 필수 근무시간 총량(하루 4시간 이상) 안에서 주중 언제든 자유롭게 시간을 선택,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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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jnews.cj.net

Date Published: 6/16/2021

View: 6647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근로조건개선 > 일ㆍ가정 양립 환경 …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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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6/28/2021

View: 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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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선택근로시간제 [박고은 노무사] / 기초노동법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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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선택 근무제

  • Author: HR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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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BpqPGakoAE

선택근무제 알아보기 (개념, 내용, 법적 절차)

주 52시간제가 시행ㆍ확대되면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유연근무제는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왠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연근무제는 절차가 복잡할 것 같고, 도입이 어려울 것 같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도가 고민이신가요? 이러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제도를 검토해보세요!

‘선택근무제’는 직군, 업무에 제한없이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특히 사무직에서 많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선택근무제란,

일정기간(합의한 단위기간)의 총 근무시간을 정하고 1일 근무시간은 자율로 운영하는 유연근무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선택근무제가 필요!

직무, 직종에 관계없이 도입할 수 있지만, 아래의 특성이 있는 경우에 선택근무제를 도입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거의 연장근무가 없으나 월말월초에만 일이 몰린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내근직이다.

업무 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습관성 야근, 불필요한 회의가 많다.

보다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다.

당장 인력을 충원한다고 해서 업무 시간이나 강도가 해결될 수 없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마인드와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제도 세부설계 사항

필수사항

선택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① 적용대상(예. 전 직원, 사무직 등)을 정하고, ② 정산단위기간(예. 1주, 2주, 1개월 등)동안, ③ 몇 시간(예.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을 근무할 지에 대해 필수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선택사항

상기 필수사항 외에 ① 협업을 위한 필수 근무시간(예. 1일 2시간 등)을 둘 것인지, ② 업무 시작시간대와, 업무 종료시간대를 둘 것인지, 둔다면 몇 시로 할 것인지, ③ 집중 근무시간을 둘 것인 것 등에 관해서는 임의적으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도입을 위한 절차는?

선택근무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하는데요.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선택근무제 운영 관련 사항을 정해두어야 하고, 근로계약서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는 ① 대상 근로자 범위, ② 정산기간, ③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④ 의무적 근로시간대(설정할 경우), ⑤ 선택적 근로시간대(설정할 경우), ⑥ 표준근로시간(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합의하여 정하는 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무 체크 사항

유연근무제는 출퇴근시간 변경이 수반되는 제도이므로 근태관리 방법, 시간외근로수당 정산 절차, 연차휴가 관리 방안 등이 실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도 악용 및 부작용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제재 조치 등에 관해서도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다양한 유연근무제 중에서 사업장 상황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도입의 효과는 극대화되고, 부작용은 최소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는 선택근무제가 적합할까요?

먼저 판단해보세요.

유연근무제도,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가이드북을 활용하세요!

선택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선택근무제, 휴일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여부는?

# 선택근무제 # 휴일근무 # 휴일수당

# 선택적 근로시간제 # 가산수당

Q. 선택근무제, 휴일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여부는?

운영중인 사업장에 선택근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A씨, 관련하여 요즘 직원들에게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다. 가장 많은 문의는 휴일 근무 시 수당지급여부로, 정상 근무를 할 경우 주말이나 휴일에 수당을 주는데 선택근무제는 근무 날짜를 선택하다 보니 당연히 휴일에도 근무하게 된다. 선택근무제로 휴일근무한 직원들에게 수당 지급은 의무일까?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A.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미리 정해두거나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서 이루어진 휴일근무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선택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란? 휴일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한 달 단위로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 간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 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 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 제2항(1일 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택근무제는 1일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근로시간 선택형과.근무요일을 선택하는 근로일 선택형이 있습니 다. 더불어 선택의 범위에 따라 완전 선택과 부분 선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시간 중 업무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기고.관리자가 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적 근로시간은 없고 선택적 근로시간대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 다.

2)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관리자로부터.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선택근무제 휴일근무 시 수당 지급 가능여부

선택근무제 휴일근무 시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회사와 근무요일,.근무시간을 정해두지 않아 휴일 근무 시 휴일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A 근로자가 법정 주휴일인 일요일을 포함해 40시간을 근무하였어도 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무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40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때는 휴일 근무 가당수당 없이 연장수당 만을 지급합니다. (즉, 근로자 A씨가 월, 화, 수, 목, 금, 일요일 8시간씩 주 48시간을 근무하였어도 일요일에 대한 8시간 가당수당 없이 정해진 기간내 주 평균시간에 대한 연장수당만을 지급합니다.)

2)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전에 회사로부터 의무적으로 정해진 근무요일, 근무시간이 정해 져 있고, 근무하도록 정해진 날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 실제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에 대한 50% 가산 수 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 B는 선택적 시간으로 근무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법정 주휴일인 일요일을 근무 요일로 사전에 정했다면, 실제 일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근무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 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법정 주휴일인 일요일을 근무 요일로 정하지 않았는데 B가 본인의 선택적 시간 으로 근무 하였을 때는 휴일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 B 회사에서 월, 수, 금을 필수 근 무 요일로 정했는데, B가 월, 수, 금, 토, 일 8시간씩 근무를 하였어도 법정 주휴일인 일요일에 대한 휴일 근 무 가당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 종류 영향없는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종류에 상관없이 선택적 근무시간대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회사가 근무하도 록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합의하에 근무를 하였으면 휴일 근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회사에서 근로자 A에게 법정 공휴일인 현충일에 근무를 요청하였다면,.A가 근무한 시간의 휴일 근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업무 필요에 의해 휴일에 근무할 것을 회사에 요청하고 이를 동의하에 실제 휴일에 근무하였으면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 B가 많은 업무량으로 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회사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 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의사로 근무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휴일 근무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 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중 휴일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정리하자면, 선택근무제 종류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회사가 지시하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대한 회사의 승인,.동의에 따른 근로자의 휴일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 우에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 근무가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 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도 근로 기준법에 따라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에 50%가 가산수당으로 적용됩니다. (단, 휴일 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 및 연장근로 수당이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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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선택근무제

해당 월의

①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일수가 4일 이상 또는

②1일 소정근로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한 일수가 8일 이상 발생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2시간 이상 단축일’과 ‘30분 이상 단축일’을 혼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함

[변화로그] 선택근무제, 변화의 온도를 높이다 – CJ 뉴스룸

직장인들이라면 매일 아침 피로와의 사투를 벌이고, 꽉 막힌 도로와 붐비는 대중교통을 이겨내야 고충을 모두 공감할 것이다. 과연 출퇴근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 꿈같은 이야기를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직접 만나봤다. CJ의 선택근무제를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는 2인 2색 CJ변화로그를 함께 만나보자.

같은 시간,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는 CJ인

먼저, CJ인들의 일상에 변화의 온도를 올려준 선택근무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선택근무제란, 고정된 출퇴근 제도에서 벗어나 필수 근무시간 총량(하루 4시간 이상) 안에서 주중 언제든 자유롭게 시간을 선택,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다.

이번 변화로그에서는 선택근무제를 십분 활용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의 인천 냉동 품질팀의 강리청 님, R&BD Regulatory Affairs의 권도현 님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같은 직장인의 다른 하루, 지금 바로 만나보자!

그들이 오전 시간을 보내는 방법

오전 7시도 되기 전, 이른 출근길에 오른 CJ제일제당 인천 냉동 품질팀 강리청 님

Q. 일반적인 출근시간보다도 훨씬 이른 시간인데, 벌써 출근하는 건지?

강리청 님(이하 ‘강’): 오늘은 9시까지 다른 분들이 출근하기 전에 드려야 하는 자료가 있어서 혼자만의 집중 시간을 가지기 위해 7시에 일찍 출근했다.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의 조용한 사무실에서 바로 업무 집중에 돌입하는 강리청 님

Q. 이렇게 일찍 출근하면 힘들 것 같은데, 별다른 보상이 따르는 건가?

강: 불시 업무가 따르는 직무 특성상 이른 오전에 해야 하는 업무가 많은 편인데, 원래는 급하게 오전 6시쯤 출근한 날도 퇴근 시간은 똑같이 5시 반이어서 힘든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선택근무제가 생긴 다음부터는 당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찍 출근한 경우, 본인의 일만 충실히 마무리한다면 퇴근 역시 앞당겨 할 수 있어서 체력적으로 전혀 힘들지 않다.

동료와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강리청 님

Q. 동료들의 출퇴근 시간이 모두 다르면 일하는 데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강: 선택근무제를 쓴다고 해서 서로의 스케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공유하고 eHR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은 없다.

박윤지 님: 우리는 월 말에 생산 시점이 끝나는 저녁 8시쯤에 현장 재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선택근무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야근을 통해 업무를 소화했는데, 이제는 평소 출퇴근 시간을 조절해 재고 조사하는 날은 그 시간에 맞춰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전 시간에 여유롭게 농구를 즐기고 있는 CJ제일제당 R&BD Regulatory Affairs 권도현 님

Q. 다른 사람들은 모두 출근했을 오전 시간인데 학교 운동장에서 농구라니?

권도현 님(이하 ‘권’): 선택근무제로 출근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전 시간을 이렇게 농구를 하거나 스터디 카페에서 필요한 공부를 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오후에는 사람들도 많이 붐비고 어두워서 농구를 즐기기 어려운데 아침에 나오면 프레시한 공기를 느끼며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 좋아하는 편이다.

카페에서 후배들과 멘토링 상담을 진행 중인 권도현 님

권: 그리고 오전 시간에 별도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후배들을 만나 자소서나 면접과 관련한 궁금한 점들에 대해 멘토링 지도를 하고 있다. 이전에는 퇴근 이후의 늦은 시간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후배들의 학교 수업 시간에 맞춰 선택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어서 훨씬 효율적인 멘토링이 가능해졌다.

Q. 현업에 종사하는 선배가 직접 멘토링을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후배들 입장에서는 무척 든든하고 선배가 다니는 CJ에 대해 큰 메리트를 느낄 것 같다.

권: 실제로 멘토링에서 CJ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 직무와 CJ만의 특장점 그리고 특히 복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는데, 직접 체감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는 편이다.

우선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최근에 도입된 선택근무제로,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더 빛을 발하는 재택근무제가 있다. 또한 입사한지 3, 5, 7, 10년째 되는 해에 2주 동안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는 Creative Week, 창의휴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직장 생활 중에 가지 못했던 여행을 떠나거나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경험하고 힐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주어지는 제도라 상당히 좋다고 생각한다.

퇴근 후 헬스장에서 PT를 받고 있는 강리청 님

Q.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인 11시에 퇴근을 했는데, 남은 오전 시간을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 궁금하다.

강: 퇴근하고 바로 PT를 받으러 오는 편이다. 운동을 시작한 지 7개월째 되는 달인데, 원래 5시 반 정시 퇴근 후에 운동에 오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오늘처럼 11시에 일찍 업무를 마치고 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운동할 수 있다. 선택근무제를 통해 더욱 꾸준히 운동할 수 있었고 덕분에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인바디로도 확인되듯이 몸이 많이 좋아졌다. 업무 중에 테스트를 할 때는 12시간 넘게 일을 해야 될 때도 있다. 그런데 운동을 통해 체력이 좋아지니까 오랜 시간 테스트를 해도 예전만큼 힘들지 않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오후 시간

카페에 방문에 개인 공부를 시작한 강리청 님

Q. 점심 이후 식곤증이 몰려오는 오후 시간,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아닐 수 없는데. 오전에 이미 근무는 물론이고 운동까지 상쾌하게 마친 강리청 님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하다.

강: 남는 오후 시간에는 식품기사 공부를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부서에서 맡고 있는 업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부가 힘들기는 하지만 스스로에게 엄청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공부 역시 선택근무제 덕이 크다. 예전에는 저녁 퇴근 후에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들어가기 바빴는데, 요즘은 맡은 업무를 마친다면 일찍 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시간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오후 2시에 출근해 팀원들과 회의에 참석한 권도현 님

Q. 함께 일하는 다른 사우들은 선택근무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김수진 님: 4살 아들이 있어 오전 시간이 늘 육아로 정신없었다. 그런데 선택근무제가 도입되고 출근 시간을 1시간 정도 늦출 수 있어서 시간이 여유로워지니까 아이의 등원 준비도 좀 더 다정하게 시킬 수 있고 출근 준비 역시 촉박하지 않아 굉장히 만족스럽다.

박고운 님: 취미생활을 많이 즐기는 편인데 선택근무제로 제과제빵 수업을 이수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공부도 가능해서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업무량이 많은 날은 집중력이 깨지지 않도록 시간을 좀 더 써서 업무를 수행하고 반대로 업무량이 적은 날은 선택근무제로 남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 면에서도 오히려 더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선택근무제가 변화시킨 일상

권: 우선은 일적으로나 개인적인 시간으로나 자유로움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사실 어떤 직장인들이든 공감하겠지만, 월요일만 되면 일어나기 싫고 일요일 저녁부터 우울해진다. 그런데 선택근무제가 도입된 후부터는 출퇴근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사라졌다. 선택근무제를 통해 자유롭게 일하고 개인 시간을 즐기다 보니 월요병이 사라진 것 같다.

강: 일단 회사가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준 것이다 보니 확실히 좀 더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됐다. 나 자신의 성장이 회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근무제를 보다 자율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다.

만나본 강리청, 권도현 님 모두 선택근무제를 통해 자신만의 보람찬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가고 있다. 임직원들의 주체적 삶과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CJ. 앞으로 또 어떤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선도해 나갈지 다음 변화로그도 기대해 주기 바란다.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키워드에 대한 정보 선택 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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