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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실 페인트칠을 셀프로 했어요.
살면서 인테리어 예정 인데요, 전실의 탄성코트 부분을 흰색 페인트로 칠하는 비용이 약 30만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인테리어 사장님이 셀프로 진행해 보는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직접 칠해 보았어요.
수성 프라이머, 수성 페인트, 파렛트, 롤러 붓 구매 비용으로 5만원 정도 들었구요.
프라이머 1회 칠한 후 흰색 페인트 3회 칠했습니다. 결과는 대만족!!
살면서 인테리어도 이쁘게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셀프인테리어 #살면서수리하리 #셀프페인트칠 #DIY #수성프라이머 #수성페인트 #아파트전실 #아파트리모델링
음악출처 :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159057\u0026menuNo=2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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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앞 전실 확장공사 문제점’ – 3/25 청주MBC 라디오 …
아파트 전실 확장공사 불법 경계 홍보 절실. ▷먼저 사무총장님 현관 앞 전실 확장공사 설명 좀 해주세요. ◇요즘 현관 앞 전실 확장 공사로 인해 주민간의 분쟁이 …
Source: www.jay.or.kr
Date Published: 3/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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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전실은 공용, 전용, 서비스 면적 중 어디에 해당할까?
– 전실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세대의 현관 밖 복도 또는 엘리베이터홀의 일정 공간/면적을 특정 세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일반적으로 전실이라 일컫고 …
Source: www.apt-total.com
Date Published: 9/6/2021
View: 4143
전실 – 오늘의집 유저들의 집꾸미기 사진/동영상
전실이 있는 아파트여서 전실과 현관을 하나로 이어주고 화이트 투명 중문을 달았어요.
Source: ohou.se
Date Published: 9/26/2021
View: 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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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아파트 전실
- Author: 분홍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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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4.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Px7Qa3ekMI
“아파트 현관앞 전실 확장, 14년 지났는데 철거하라니…”
부동산 프리즘
강남구 “원상 복구” 지시
철거비용 200만원 넘을 듯
서울 강남구 도곡동 A아파트 3000가구 중 32%가 현관 전실(前室)을 확장한 사실이 드러나 원상복구를 놓고 강남구와 갈등을 빚고 있다.강남구는 지난달 17일 A아파트 960가구를 대상으로 ‘전실 확장’을 모두 철거하라는 통지를 보냈다고 8일 밝혔다.전실은 승강기에서 각 가구의 현관까지 이르는 공용공간(복도)이다. 이 아파트 960가구는 전용 3.3㎡ 남짓의 공용공간에 현관문을 설치하고 이를 개인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래 화재나 테러, 천재지변 때 방화문 역할을 하는 전실은 개인이 전용해 사용할 수 없다.강남구는 지난 3월 주민의 신고를 받고 A아파트를 전수조사해 전실을 확장한 가구를 적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공용 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한다는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며 “철거를 하지 않으면 내년께 강제이행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주택법’ 제9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원상복구 명령 등에 응하지 않으면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자체는 주택 소유주에게 위반 면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10%를 ‘강제이행금’으로 부과한다. 강남구는 A아파트의 가구당 강제이행금이 100만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다.입주자들은 강남구청에서 2006년 준공된 아파트에 대한 ‘전실 확장’ 철거 통보를 14년이 지나 적발한 점을 두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2018년 입주한 김모씨(45)는 “전 주인이 전실을 확장한 채 매매계약을 했는데 강제이행금은 현 주인에게 부과된다”며 “전 주인의 불법 확장 책임을 왜 현 주인이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강남구청장이 여당(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을 두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달 17일에 통보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통보 시일과 선거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강남권 일대 구청들은 지역 아파트에 대한 전실 확장 철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과 서초를 중심으로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철거 통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또 다른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가 두 번째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인테리어업계에서는 전실 확장을 철거하기 위해선 가구당 최소 2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배정철 기자 [email protected]
아파트의 구조에 따른 명칭
판상형 2000년도 이전으로 주로 지어졌던 아파트의 형태로써
단지가 세로의 길이보다 가로의 길이가 긴 직사각형 형태로 건축해
모든 동이 동일한 방향을 향하도록 배치한 아파트 형태 를 말합니다
판상형으로는 복도식과 계단식 현관구조 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요
보통 복도식 아파트가 다수를 이룬답니다
모든 동이 일열로 자리하다 보니
정남향이나 정동향으로 가구배치가 쉽다 는 장점이 있구요
맞바람으로 인해 통풍 환기 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워형에 비해 건축비가 절감되어 분양가격이 낮아 지므로
최근에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단점으로는 단지의 형태가 단조로워 보이고
뒤에 자리한 동은 앞 동에 가려져 일조권과 조망권 확보가 어렵다 는 점입니다
“전실 확장이 메리트였는데… 불법시공이요?”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도시의 한 아파트 340세대에서 불법으로 현관 전실 확장을 한 것을 두고 의창구청이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 예고를 통보한 가운데 주민들은 시행사와 행정의 잘못을 주장하며 비대위를 결성해 대응에 나섰다.
의창구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무단확장을 한 세대에 시정명령 사전 예고를 수차례 통보했다. 무단 확장을 한 세대는 전체 697세대의 49%인 340세대다. 아파트 현관 전실은 복도 엘리베이터와 현관까지의 공간으로 모든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용면적에 포함된다. 건축법상 비상시 피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구조변경하거나 개인공간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창원 의창구 북면의 한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와 현관까지의 공간이 그대로 있는 세대./김승권 기자/ 창원 의창구 북면의 한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와 현관까지의 공간이 그대로 있는 세대./김승권 기자/
창원 의창구 북면의 한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와 현관 전실을 확장한 세대./김승권 기자/ 창원 의창구 북면의 한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와 현관 전실을 확장한 세대./김승권 기자/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은 시행사가 분양 때부터 전실 확장을 홍보·권유했으며 창원시는 전실 확장이 된 상태에서 아파트 준공 허가를 내줬다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지난해 6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의창구청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민인 주모(42)씨는 2014년 해당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는 “2012년 찾은 모델하우스에서 이미 불법으로 전실을 확장한 견본주택을 사용하고 있었다”며 자신이 당시 찍은 사진을 내밀었다. 모델하우스 실내 바닥에 검은 점선이 찍힌 것이다. 주씨는 이 점선을 기준으로 ‘확장 전후’가 나눠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테리어 업자도 모델하우스 내부에서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아파트 자체가 전실 확장을 하게 설계됐고 시행사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파트의 통신장비실, 소화전, 유수검지장치실 등이 확장구역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모여 있다. 또한 세대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공용 복도 센서등 3개 중 가운데에 위치한 1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양 세대가 부과하고 관리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빈 벽면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배전함이 있었다. 주민들은 이를 전실 확장 시 사용하는 인터폰 배전함이라고 설명했다.
전실 확장을 한다면 내부 면적이 4.5㎡가 늘어난다. 주씨를 포함한 주민들은 적으면 300만원에서 많으면 1500만원가량을 지출해 전실을 확장했다. 대부분의 전실 확장 인테리어는 준공 전에 끝마쳤다. 원상회복 명령을 따른다면 인테리어 당시 들인 비용 이상을 지불하게 된다.
전실 확장을 직접 의뢰하지 않았던 중간 입주자도 원상회복의 대상이다. 이모(50·여)씨는 작년 3월 입주를 하자마자 시정명령 사전 예고를 통보받았다. 그는 “부동산에서도 전실확장을 메리트라 소개했고 나 또한 그 점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했다”며 “입주한 지 3개월도 안 돼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비대위는 시가 전실이 확장된 견본주택을 홍보하는 시행사의 불법 행위를 용인한 점, 전실 확장이 완료된 상태였음에도 준공 승인을 내준 점 등을 들며 “명백한 행정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아파트의 준공 승인일은 2014년 3월 14일이며 분양자의 사전 방문은 그보다 앞선 2월 22일 진행됐다. 주민들은 사전 방문 때부터 이미 전실 확장이 끝나 있었다고 밝혔다.
비대위 위원장인 김모(51)씨는 “시행사에서 버젓이 홍보를 하고 지자체 또한 준공 승인을 내주는 데, 우리는 당연히 불법인 줄 몰랐다”며 “시가 행정적인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창원시와 시행자는 모두 비대위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주택정책과는 “해당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오픈 당시 시행사에서 받았던 사진첩을 확인했지만 주민들이 지적한 부분은 없었다”며 “준공승인 당시에도 감리사의 의견이나 도면 등 수십개의 자료에서 전실 확장에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고 답했다.
시행사 또한 “모델하우스에 확장된 견본주택을 디자인하거나 분양 외 영업은 불법이라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서 “건설 후 10년이 지난 아파트라 당시 담당자들을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주거 인테리어 팁 | 벌금 한 번으로 끝이 아니다! 전실 확장의 숨겨진 비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조금 더 넓게 살고 싶고 사용하고 싶다는 마음 다들 한번쯤 느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여 많은 분들이 베란다확장, 전실확장 등의 확장 인테리어를 진행하시곤 합니다.
이런 확장 인테리어란 말을 들었을 때 베란다 확장의 경우는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사실 아파트에는 베란다라는 공간이 보통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베란다 확장은 바로 ‘폐쇄형’ 발코니를 확장 한 것인데요.
둘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발코니는 건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바깥으로 튀어나와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베란다는 아래층보다 위층이 작게 만들어져 노출된 아래층의 지붕 부분입니다. 단지 폐쇄형 발코니라고 말하기 보다는 베란다라고 말하는 게 관습적으로 오래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베란다 부분을 확장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폐쇄형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전실확장인테리어는 다소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실은 세대현관 방화문과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의 방화문 사이 외기에 접하는 공간을 일컫는 말인데요.
쓸데없이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해 아파트 복도 부분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는 전실과 현관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를 띄지만,
아파트 복도가 요즘은 넓고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하여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집처럼 더 넓은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 또한 매우 높기도 하지요.
간혹 딱 이런 부분만 강조하여 아파트 분양 홍보나 혹은 매매거래 시 장점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실 확장은 무조건 불법 입니다.
아파트전실인테리어가 이미 되어있던 아파트로 입주를 했다 하더라도, 단속되는 경우 예외 없이 무조건 원상복구 를 해야 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개미구멍만큼도 존재하지 않으며 전실원상복구의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원상복구 할 때 까지 매년 벌금이 부과되니 이건 뭐 복구 안하고는 버틸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진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며 피해는 오롯이 집에 살고 있는 ‘내’가 받기 때문에
전실 확장을 진행할 때는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 네이버 뉴스 ]최근에 났던 기사 중에 14년동안 잘 살고 있던 집이 갑자기 전실 확장을 불법으로 시행했으니 원상복구 요청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실 확장은 소방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외가 없으며 무조건 원상복구인테리어를 해놓아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해당 기사는 1평 남짓의 공용공간을 확장한 사례였지만 화재나 테러, 천재지변 발생 시 방화문 역할을 하는 곳이 전실이기에
예외 없이 무조건 원상복구를 해놓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 아파트 입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랫동안 전실이 확장된 채 살았고 1 평 남짓한 공간 이라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1평 때문에 정말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모두의 목숨이 위험하게 둘 수는 없으니 당연한 절차입니다.
앞에서도 강조하여 말씀 드렸듯이 전실 확장은 불법이며 원상복구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벌금을 내셔야만 합니다.
벌금 ‘그거 얼마 안 하면 내면서 살까’하는 고민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전실 확장의 벌금은 불법 확장 면적 공시지가의 10%로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게다가 한 번만 벌금을 내면 끝이 아니라 매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도 생각보다 큰 목돈이 ‘벌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전실확장을 하지 않고도 현관인테리어 만으로 충분히 위의 사진같은 넓고 모던한 공간연출이 가능합니다 🙂
[시공업체 : 디에스인테리어 ]많은 분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장점으로만 여겨지는 전실 확장.
만약 모르고 살았다면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예 확장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철거 및 복도와 똑같이 복구를 해놓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
이미 전실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분들은 고민 이 많으실텐데요. 우선적으로 비용이나 공사 퀄리티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시고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MS하우징은 인테리어 업체별로 견적을 받아 손쉽게 비교해 합리적인 공사 비용과 전문적인 업체를 만나볼 수 있도록 무료견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업체 비교는 복잡할 것 없이 MS하우징에서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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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전실은 공용, 전용, 서비스 면적 중 어디에 해당할까?
제목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구분
성명 000 등록일 2007.09.18 18:40: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ㅣ
바쁘시더라도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글중 전용과 공용의 구분을 잠금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을 하는것 같은데 아래의 글이 맞는 글인지요?
이러한 사항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것일 수도 있어서 확인차 여쭘니다.
전용면적과 전용면적을 구분하는 건교부의 해석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현관전실은 공용 ? 전용 ?
아파트 현관전실은 공용, 전용, 서비스 면적 중 어디에 해당할까.
답은 ‘공용 또는 전용면적’. 평형으로 표시되는 공급면적(전용+주거공
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일부 아파트는 ‘특별서비스’란 애매한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소비자가 돈을 내고 사는 면적인 만큼 서비스는
아니다.
건설교통부는 현관 전실과 복도를 구분하는 문에 잠금장치가 있으면전
용, 없으면 공용면적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서정규 건교부 주택관리과 사무관은 “사업승인 때 공용면적으로 신고
한 현관전실을 사실상 개별 가구의 전용 공간으로 쓴다면 불법 증축”
이라고 밝혔다. 공용면적으로 분류해놓고 방화문에 잠금장치를 단다면
(전용으로 쓴다면) 불법이란 설명이다.
현관 전실은 계단식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관과 복도 사이에 두는 여유 공간을 말한다.
◇불법 증축 많아=
건교부 해석에 따르면 현관 전실이 있는 아파트 10곳 중 9곳은 불법
증축이다. 건설사의 아파트 설계도면상 대부분 공용면적이지만 실제론
방화문에 잠금장치가 달린 전용공간이기 때문.
아파트 완공 전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확장 시공하는 게 불법인 것
과 마찬가지다. 발코니는 개별 가구가 완공 후 비용을 들여 확장하지
만 전실은 전용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시공사가 직접 만든다는 점이
차이다. 문을 달지 않은 채 준공승인을 받은 뒤 가구별로 잠금장치를
다는 게 관례다.
◇왜 공용으로 신고하나=
주차장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다.
전실을 공용이 아닌 전용면적으로 신고하면 그만큼 주차장 면적이 더
늘어난다. 전용면적 100㎡당 1대꼴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
업체로선 전용면적이 늘어날 경우 청약자가 줄어든다는 점도 부담이
다. 현재 서울에서 85㎡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300만원짜리 청
약예금 가입자는 24만명. 전용면적이 85~102㎡로 증가하면 청약대상자
가 15만명으로 뚝 떨어진다. 수요가 감소하는 만큼 계약률이 저조할
수 있다.
김대식 현대산업개발 부장은 “전실을 전용공간으로 분류하면 소비자가
선호하는 평형이 대폭 줄어든다”고 말했다.
◇소비자 유의점=
현관 전실은 집안에 들이지 못하는 물건을 보관하는장소로 유용하게
쓰인다. 같은 평형이라도 현관전실이 있으면 집이더 넓어보이고 쓰임
새가 다양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공짜가 아니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분양가에 포함된
다.
개별 가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하진 않
은 지도 확인해야 한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전실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세대의 현관 밖 복도 또는 엘리베이터홀의 일정 공간/면적을 특정 세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일반적으로 전실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전실이 공용공간인지 또는 전용공간인지는 사업승인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전용면적에 전실의 면적을 포함하였다면 문제는 없으나 공용 면적에 전실 공간이 포함되었다면 불법일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승인의 권한이 이양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세도면, 현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당해 사업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고 행복한 한가위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명언*
“거침없이 유쾌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게.
모든 살아 있는 것들에 깃든 섬세한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라구. 나와 자네가 함께 하는 오늘, 바로
이 순간이 선물이네. 활기와 기쁨과 호기심을 간직하게.
인생을 건 일과 이기심 없이 타인에게 봉사하는 데 집중하게.
나머지는 모두 우주가 알아서 해줄 걸세.”
– 로빈 샤르마의《나를 발견한 하룻밤 인생수업》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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