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 계약서 | 위촉계약서를 썼는데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 708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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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의사와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위촉계약서에는 위촉 업무의 내용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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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위촉계약서(예시) – 서울북부지청>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제목: 강사위촉계약서(예시). 등록일: 2004-09-04. 담당부서: 관리과. 담당자: 능력개발팀. 전화번호: 02) 963-0350~2. 강사위촉계약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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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2/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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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위촉 계약서 – 중부대학교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 중부대학교 총장(이하“갑”이라 칭한다)과 (이하“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시간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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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bu.ac.kr

Date Published: 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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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고문위촉 계약서 기본서식 | 변호사 항목해설

고문위촉 계약서(기본서식)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0235; 분량: 10 page; 조회: 4,665 건; 파일 포맷: 한글 (hwp) Microsoft Word (doc) Adobe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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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tract.yesform.com

Date Published: 4/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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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서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서. “갑”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을” :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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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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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서를 썼는데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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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위촉 계약서

  • Author: 법률사무소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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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CmcekCwC4I

위촉계약서 (각종 계약서)

내용

위촉은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된 노무의 제공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소위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다.

그러나 고용과 같이 노무 그 자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과는 다르다.

즉 통일된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임인 스스로 다소의 자유 재량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고용과 다르다고 본다.

위촉계약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의사와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위촉계약서에는 위촉 업무의 내용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취업/고용)고문위촉 계약서 기본서식

고문위촉계약이란 기업경영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담이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촉하고자 하는 의사와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다· 위촉은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된 노무의 제공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소위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다· 노무공급계약은 노동력의 공급 또는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뜻하며 본 계약은 특정 업무에 고문으로 위촉하는 일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통일적인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에 속한다·

고문

위촉계약서

고문 위촉계약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은 고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을을 갑의 고문으로 위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갑과 을간의 각종 자문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1.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갑은 을에게 각종 자문을 구함에 있어 을이 자문에 대한 소견을 개관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의뢰한 자문사안에 대하여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한 자문의 범위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2.

3.

4.

제4조【자문의 종류】

본 계약에 의한 자문은 일반자문과 특별자문으로 구분한다.

제5조【일반자문】

1.일반자문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범위내의 업무 중 갑의 일상업무에 관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자문을 말한다.

2.일반자문의 보수는 일금 원정 ( )으로 한다.

3.일반자문의 요청은 을 소재의 사무실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쌍방합의로 기타의 답신도 가능하다.

제6조【특별자문】

1.특별자문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자문의 범위를 넘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2)

3)

2.특별자문비용은 을이 그 특별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보수액은 사안별로 갑, 을 합의 하에 따로 정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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