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휴가 | [유산사산휴가]유산사산했을때도 휴가사용할 수있어요. 연차휴가No! 유산사산휴가Yes! 61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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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혜택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 고용보험 제도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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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i.go.kr

Date Published: 6/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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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직원이 유산했을 경우, 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하였을 경우 90일(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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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mhr.work

Date Published: 11/10/2022

View: 3700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지원제도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 자료실 → 출산 전후 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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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3/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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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근로기준법 시행령 ·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3. 임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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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5/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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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휴가일수 및 급여, 신청방법 – 네이버 블로그

<유산 · 사산휴가>란 출산을 준비하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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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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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배우자가 임신 22주차에 유산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산이 아닌 출산을 한 경우에만 부여하여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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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won.moel.go.kr

Date Published: 7/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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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유산사산했을때도 휴가사용할 수있어요. 연차휴가No! 유산사산휴가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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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유산 휴가

  • Author: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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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7. 9.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z0ZKhgyC_A

A.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출산전후 휴가 부여 표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주 ~ 15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주 ~ 21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주 ~ 27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한줄 자문] 직원이 유산했을 경우, 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하였을 경우 90일(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안타깝게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가 있다는 사실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별도의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임산부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 제3항에서는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법정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안타깝게 유산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산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구체적인 부여일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임신기간에 따라 달리 부여하면 됩니다.

임신기간 11주 이내 12주~15주 16주~21주 22주~27주 28주 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30일 60일 90일

덧붙여 유산·사산휴가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CHECK 1. 유산·사산휴가는 직원의 “청구”에 의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으나 해당 휴가를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신청서(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임신기간 기재)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CHECK 2. 별도의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활용 예정일의 3일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요. 유산·사산휴가는 별도의 신청 기한이 없어 긴급하게 당일에 신청하는 경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CHECK 3. 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을 한 날로부터 시작되고, 달력 상의 일수(휴일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산 또는 사산을 한 날 이후에 늦게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줄어드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CHECK 4. 유산·사산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넘는다면, 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고용보험에 유산·사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데, 해당 급여는 유산·사산휴가 시작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유산·사산휴가 전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 월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차액분은 회사가 지급 대기업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 지급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월 200만원 한도)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지원제도란?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유산·사산 휴가란?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90일까지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휴가 : 임신 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가능

– 급여 : 출산 전후 휴가와 같이 통상 임금을 지원

◆ 유산·사산 휴가 부여 대상은?

정규직 여부와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 유산·사산은 자연유산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의 경우만 해당

◆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임신기간 ▶ 휴가기간

– 11주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12주 이상 ~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16주 이상 ~ 2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22주 이상 ~ 27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단, 휴가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됩니다.

◆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 서류는?

① 유산·사신 휴가 급여 신청서

② 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1부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④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임신 기간 기재 필수)

*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 자료실 → 출산 전후 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오프라인

제출서류(확인서+급여신청서) 구비 후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유산·사신 휴가 급여 신청 제도로 마음의 안정과 건강한 휴식시간 보내세요.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휴가일수 및 급여, 신청방법

출산을 준비하던 임산부 근로자가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유산 · 사산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직장생활을 복귀하기 쉽지않을 정도로 너무 큰 고통과 슬픔으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여 정상적으로 회사에 복귀시키기 위한 유산 · 사산휴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산 · 사산휴가와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같은 조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서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같은 조제3항에서는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따라서 유산, 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가 아닌 상기 기준에 따라 유산 혹은 사산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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