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할증 | 자차보험 처리 할증은 이럴 때 됩니다! 최근 답변 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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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자차 보험 처리 할까? 말까? – 브런치

내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이 50만 원이라면,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내고 나머지 8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는다. 이때는 30만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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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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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자차보험, 20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 할증이 안될까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복수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자차보험을 선택하는 운전자는 70~80%에 달하고, 이 중 90% 이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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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inpointnews.co.kr

Date Published: 1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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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할까말까 서비스 | 보상청구 – 삼성화재 다이렉트

할인할증이란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고유무와 사고내용과 원인에 따라 평가하여 할인할증 등급을 … 이 금액에 따라 자차손해의 최저 자기부담금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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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irect.samsungfire.com

Date Published: 7/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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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팩트체크 ㉚] 자동차보험, 자차 접수하면 내년 보험료 …

먼저 자차보험을 이용해 차량을 수리했을 때 할증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 1회 이상 △할증 기준금액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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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saweek.com

Date Published: 1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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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사고 시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 – 인슈넷

… 할인할증등급이 19Z등급(43~44%)인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150만원의 자차수리비를 보험처리 한다면 할증되는 보험료는 향후 3년간 합산하여 30~35만원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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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unet.co.kr

Date Published: 10/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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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할증 계산방식 총정리 / 요약정리

물적사고 : 대물배상금 + 자차손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는 등급과 관계없이 1건당 1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율 안내> – 보험사마다 조금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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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pwsyn.tistory.com

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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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경] 자동차 보험처리, 어디까지 해봤니 – 쿠키뉴스

자차보험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자기부담금과 물적사고 할증기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보상받을 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20%와 30% 중에서 선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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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ukinews.com

Date Published: 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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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Tip] “보험 수리, 할까 말까?”···자차보험 처리 전 체크포인트

내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이 50만원이라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고 나머지 80만원을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보장받는 수리 비용이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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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sajournal-e.com

Date Published: 6/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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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처리 할증은 이럴 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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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차 할증

  • Author: 신호정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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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cWQMPEuo4

사고 시 자차 보험 처리 할까? 말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부터 떠오르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 주차를 하다가 기둥에 살짝 긁었다던가, 가벼운 접촉사고로 눈에 잘 띄지 않는 흠집이 생겼거나 하는 경미한 상황. 이럴 땐 자동차 보험을 활용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생긴다.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르는 빌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자동차 사고, 어떻게 처리하는 게 효과적일까?

자차 보험이란?

자차 보험은 자기 차량 손해보험의 줄임말로 자동차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이다. 자신의 차량이 입은 손해의 정도를 따져서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할 때 운전 경력이나 운전자의 범위,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가입자의 조건을 다방면으로 따져서 보험료를 책정한다.

하지만 자차 보험으로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人) 보험에 외부 요인으로 다쳤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과 몸에 병이 생겼을 때 보상받는 ‘질병보험‘이 있는데 자차 보험은 ‘상해보험’과 비슷하다. 즉, 사고로 인한 피해를 고치는 경우에만 자차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노후 차량으로 인한 장비 고장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

자차 보험료 할증 기준?

넘지 말자! ‘할증기준금액’

보험이라 든든하긴 하지만, 문제는 보험료 할증이다. 자차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하게 되면 당장 수리비 걱정은 줄지만 동시에 할증이 발생! 보험료가 비.싸.진.다. 물론 모든 사고가 할증 대상은 아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라는 범위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기준으로, 보험 가입 시 50/100/150/200만 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수리 비용이 이 할증기준금액 구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존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차보험 처리를 할 때는 총 수리 비용의 20% 정도(최소 20만 원)를 자기 부담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으면 된다.

예를 들어, 수리 비용이 100만 원 발생하는 사고가 났다고 치자. 내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이 50만 원이라면,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내고 나머지 8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는다. 이때는 30만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다. 물론 할증기준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할증을 피할 수 있다. 할증기준금액을 최대로 설정하는 것이 사고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쌓지 말자! ‘사고건수요율제’

하지만 할증기준금액을 최대로 설정했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자차 보험은 수리 비용 금액뿐만 아니라, 사고 횟수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 특히 ‘사고건수요율제’라는 자동차 사고의 이력을 남기는 제도를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소소한 사고로 수리비가 귀엽게 나온다 해도, 3년 이내에 보험으로 처리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 할증 대상에 속한다. 사고 수리 비용과 상관없이 건당 적용을 받는데, 대략 1건이면 보험료가 12%, 2건이면 37%가량, 3건이면 무려 60% 이상에 달하는 할증이 붙는다. (이는 평균치이며, 실제 비율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원래 보험료가 100만 원이라고 할 때, 가벼운 한두 번의 사고가 쌓여 160만 원이 훌쩍 넘게 될 수도 있다! 성실한 무사고 운전자와 사고가 잦은 사고 다발 운전자의 보험료를 차별화하는 취지는 좋지만,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엔 할증 폭이 무시무시하다.

사고 시 자차 처리, 할까? 말까?

결론은 이렇다. 어차피 자차 처리를 해도 자기부담금이 최소 20만 원이 발생하니 그 정도의 수리 비용은 그냥 셀프 처리하는 게 낫다. 온라인상에서는 50만 원 미만의 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비용처리하라는 조언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 수리비가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아도 사고 건수가 기록되면 ‘무사고 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운전자에 따라서 무사고 할인 폭이 천차만별이고, 3년 이상 무사고라면 약 8% 정도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 괜히 사고 이력을 남겨서 좋을 것은 없지 않은가. (보험사마다 할인 혜택은 다를 수 있음) 혹시라도 이미 경미한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했다면 보험사에 전화해 보험 적용을 취소하면 된다. (다만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확인해보자.)

운전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따져본 후, 보험금을 수령해 자비 지출을 줄이는 것과 수리비를 지출하고 추후의 보험료 할증을 아끼는 것 중 더 손해가 적은 쪽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어쨌거나 자차 보험이 이렇게 깐깐한 기준을 가지고 있든 말든, 안전하게 사고 없이 운전을 하면 그만인 것. 안전 운전은 물론이고 다른 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 운전도 잊지 말자

[팩트체크] 자차보험, 20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 할증이 안될까?

주차 중 차량에 생긴 파손. 사진=보배드림 캡처

[핀포인트뉴스 김종형 기자] 서울에 사는 최모 씨는 지난달 주차를 하다가 조향을 잘못해 조수석 뒷좌석 문에 큼지막한 상처를 냈다.

인근 공업사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수리 견적을 알아보니 90만 원에 미치는 규모였다. 최 씨는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들었던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 보험이 생각났다.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를 구매한 뒤 운행하려면 ‘자동차 종합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대인 1, 2 ▲자기신체 피해(자손) ▲다른 차량에 입힌 피해(대물) ▲자차보험 등 5개 종목으로 돼 있다.

최 씨가 적용을 고민한 항목은 자차보험으로, 상대방 없이 단독사고를 내거나 가해자가 명확치 않은 파손이 생겼을 때 수리비를 보험사 측에서 대신 처리해주는 것이다.

인근 공업사에 방문한 최 씨는 공업사 사장에게 “수리 비용 200만 원 이하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해도 할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자기부담금 10만 원만 부담하시면 깨끗하게 차를 수리해서 3일 내로 가져다 드리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이 사실일까?

28일 본지 취재 결과 대부분 손해보험사는 “아니오”라는 답을 내놨다.

한 자동차 손해보험사 약관에 기재된 보험료 할증 안내. 사진=김종형 기자

설명은 이렇다. 차량 파손이 났을 때 보험사는 두 가지를 본다. 자신의 차량과 탑승자, 상대방 차량과 탑승자에 얼마나 피해가 발생했는지다. 피해가 크게·많이 발생하면 점수가 더 많이 오르고, 이 점수에 따라 할증도가 결정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복수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자차보험을 선택하는 운전자는 70~80%에 달하고, 이 중 90% 이상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 원 초과로 선택한다.

최 씨의 경우처럼 주차를 하다가 피해차량 없이 단독으로 자기 차량에만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 미만의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피해 차량/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으로만 한정되는만큼 0.5점이 오른다.

최 씨는 200만 원 초과를 선택해 수리 견적 200만 원 미만이 나온다면 0.5점을 받게 되지만, 200만 원 미만을 선택한 운전자의 경우 설정한 금액보다 높은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1점이 오른다.

점수가 0.5점, 1점 올랐다고 할증이 발생하는 근거도 있다. 대부분 손해보험사 약관에는 보험료 할증 요소를 ▲우량 할인·불량 할증요율 ▲사고 건수별 상대도 등 2가지로 설명한다.

이 중 우량 할인의 경우 무사고 기간에 따라 할인을 제공해주는 것이고, 불량 할증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 정도와 보험액 청구에 따라 할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추가로 수리 비용에 대한 자기부담금(일반적으로는 20%)까지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9월7일 부산 영도구의 한 건물 벽면이 강풍에 무너지면서 차량이 파손된 모습. 사진=뉴시스

일반인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점은 사고 건수별 상대도다.

김경수 현대해상 화재보험 천안중앙지점 하이플래너는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30단계 구분한다”며 “최 씨와 같은 경우 수리 견적이 할증 기준 금액(200만 원) 미만으로 발생했으니 할인할증 등급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3년동안 보험 청구 기록이 쫓아다녀 우량 할인은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최 씨의 경우 대인도, 대물도 적용되지 않으면서 자차보험만 할증 한도 이내로 처리한 0.5점짜리 단독사고임에도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할증이 발생한다.

이에 더해 보험 처리 이력이 남아 3년 동안은 ‘우량 할인’ 혜택도 적용받지 못한다.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플래너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3년 내 1건이면 10% 이상, 2건 이상이면 20~30% 이상 할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환입(받은 보험금을 재납부해 사고를 없던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험료 할증을 피하는 게 좋다”고도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널리 알려진 운전자 상식, “수리비가 낮으면 보험 청구하지 마라”는 어느정도 사실이다.

파손에 대한 수리 비용이 발생했을 때, 수리 비용이 ▲보험료 할증액 ▲자신이 미래에 적용받을 보험료 우량 할인액 ▲당장 부담할 자기부담금 등보다 낮은 경우 보험 처리하지 않고 자비를 들여 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보험처리시 보다 본인 부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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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할증

할인할증이란?

할인할증이란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고유무와 사고내용과 원인에 따라 평가하여 할인할증 등급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갱신 계약의 할인할증 적용 등급은 평가 대상 기간 중 사고내역과 3년 내 사고이력, 전계약 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규계약의 적용 등급은 기본등급(11Z)으로 합니다.

갱신계약의 적용등급은 전계약의 적용등급과 보험기간, 평가대상기간 중의 사고유무, 사고기록 점수와 과거 3년 동안의 사고유무에 따라 적용됩니다.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율은 보험회사별로 다르며 매년 변경됩니다.

할인할증 평가 기준은?

평가 대상 기간은 갱신계약의 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 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입니다.

평가 내용은 사고유무와 사고 건별 기록 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사고기록 점수는 매 건별 사고의 내용별 점수를 합하여 결정합니다.

[사고내용별 점수, 2020.1월 기준]

사고내용별 점수 구분 사고내용 점수 대안사고 사망사고 건당 4점 부상사고 1급 2급~7급 건당 3점 8급~12급 건당 2점 13급~14급 건당 1점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건당 1점 물적사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 건당 1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건당 0.5점

물적사고는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사고를 말하며,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50,100,150,200만원 중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입니다.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의 할인 할증 기준 안내

[사고내용별 점수, 2020.1월 기준]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의 할인 할증 기준 구분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의 할인 할증 기준 1년간 할인유예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 사고를 제외한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 사고로서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인 사고 (다른 과실사고는 없는 경우) 3년간 할인유예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 사고로서 손해액이 30만원 초과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인 사고

(다른 과실사고는 없는 경우)

(다른 과실사고는 없는 경우) 평가대상 사고 중 과실 50% 미만 사고가 1건인 경우 할증사고 1점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 사고로서 손해액이 물적사고 할증기준 초과인 사고 1점이상 평가대상 기간 중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를 포함하여 사고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인 사고는 건당 0.5점, 초과하는 사고는 건당 1점을 적용하여 사고점수 합산)

물적사고(대물, 자기차량손해) 할증기준금액이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대물 또는 자기차량에 일정금액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을 고객께서 직접 선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액 유형에는 50만원초과, 100만원 초과, 150만원 초과, 200만원 초과가 있으며, 이 금액에 따라 자차손해의 최저 자기부담금이 정해집니다. (사고 건당 부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낮게 설정할수록 고객께서 부담하는 최저 자기부담금이 내려갑니다.

[자기부담금을 20%로 가입한 경우 최저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을 20%로 가입한 경우 최저 자기부담금 물적사고 할증금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최저 자기부담금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자기부담금을 30%로 가입한 경우 최저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을 30%로 가입한 경우 최저 자기부담금 물적사고 할증금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최저 자기부담금 3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실제 사고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부담금 20% 가입 시)

피보험자 A씨가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도로 이탈사고 발생

(자기차량손해 가입, A씨 과실 100% 가정 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금액 자차사고금액 자기부담금 20% 최저 자기부담금 최고 자기부담금 고객부담금 지급보험금 20만원의 경우 4만원 5만원 50만원 5만원 15만원 100만원의 경우 20만원 5만원 50만원 20만원 80만원 300만원의 경우 60만원 5만원 50만원 50만원 250만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금액 자차사고금액 자기부담금 20% 최저 자기부담금 최고 자기부담금 고객부담금 지급보험금 20만원의 경우 4만원 20만원 50만원 20만원 없음 100만원의 경우 20만원 20만원 50만원 20만원 80만원 300만원의 경우 60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250만원

인사사고는 없고, 경미한 물적사고만 발생한 경우 할증될까요?

자동차보험료는 사고 발생 횟수와 사고 내용 등을 종합해 산출한다. 다만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우리나라는 자동차 구매 후 해당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종합보험은 △대인1·2(다른 사람 신체에 입힌 손해) △자손(자기 신체 피해) △대물(다른 차량에 입힌 손해)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 등 5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자차보험은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단독사고를 내거나, 화재·폭발·도난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손해보험사 측에서 대신 처리해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자차보험은 여러모로 편리하다. 손해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차보험을 적용하는 운전자 비율은 79%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자차보험을 가입한 운전자라 할지라도 경미한 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내년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또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큰 폭으로 낮아져 100명 중 20명 정도의 적지 않은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차보험을 제외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을 이용해 차량을 수리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는 할증될까.

올해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사고 운전자에 비해 내년에도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경미한 사고라도 연 2회 이상 사고가 있다면 보험사가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는 인상된다. / 픽사베이

◇ 다수 손해보험사 “자차보험 처리 시 보험료 인상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인상은 아니지만 보험료 할증 점수가 더해지고, 무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하가 유예된다. 또 올해 자차보험 처리 사고가 1건뿐이라도 직전 3년까지의 사고 기록을 종합해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최근 3년 내 사고로 인한 보험 접수가 있었다면 보험료는 인상된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관련 실무지침서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는 보험가입 운전자의 최근 3년간 사고발생건수나 무사고기간 등을 기준으로 요율계수를 세분화해 보험료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는 손해액의 크기에 따라 할증 점수를 부과하며, 보험료 산출시 이를 기준으로 우량할인 혹은 불량할증요율을 반영한다. 아울러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사고 처리횟수도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개별할인·할증 평가 방법으로 △사고 유무 △사고 내용이 있으며, ‘표준할인할증률+특별할증률’을 기준으로 요율을 구성한다. 적용 요율은 1∼23등급까지로 세분화 돼 있으며 등급별 적용률은 최고 200%, 최저 40%다.

높은 등급(1등급·최고 200%)에 가까울수록 할인이 크게 적용되며, 낮은 등급(23등급·40%)일수록 할증이 적용된다.

국내 손해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할증·할인 적용요율은 회사별로 다를 수도 있으나, 자차보험만을 비교할 경우네 보험료 할증 기준을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먼저 자차보험을 이용해 차량을 수리했을 때 할증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 1회 이상 △할증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1년 내 2회 이상 사고발생 △직전 3년을 포함해 당해까지 총 2회 이상 사고발생 등이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전 보험사가 동일하게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초과 등 총 4가지로 나뉜다. 여기에서 또 자기부담금 비율이 20%와 30% 두 가지로 나뉘고, 특정 보험사는 최소 자기부담금을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 세분화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해둔 경우도 있다.

손해보험사에 따라 자차보험 선택 비율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자차보험을 선택하는 운전자의 90% 이상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 초과로 선택한다. 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 초과라면 200만원 기준을 넘기지 않을 시 할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운전자 중 자차보험을 선택한 운전자의 93.7%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 초과를 선택했다. 2019년 현대해상 가입 통계에서도 자차보험 가입자 비율이 79%며, 이들 중 92%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 초과로 설정했다.

보통 자차보험을 통해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는 △주행 중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단독사고 △비접촉사고 시 상대방의 도주로 가해자 불분명 △주차 중 차량 파손 △사고 시 과실이 50대 50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에도 수리비가 30만원 내외로 산출될 시 적지 않은 운전자들은 자차보험 처리를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올해 기준 자차보험을 통해 차량 수리를 할 시 2023년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까지 사고 이력이 따라다니고, ‘3년 이상 무사고’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올해 자차보험 처리 후 내년이나 내후년 사고가 1건 발생할 시 최근 3년 사고 시 자차보험 적용이 2건 이상으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에는 2024년, 2025년까지도 직전 3년간 사고가 집계돼 무사고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긴다.

또한, 자차보험을 이용할 때는 사고 건마다 자기부담금을 최소 20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한다. 그럼에도 손해보험사에서는 내년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어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큰 사고나 경미한 사고나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 담당자를 배정해야하며, 이 경우 손해사정에 드는 비용은 동일하다. / 픽사베이

◇ 경미한 사고에도 손해사정 비용 발생…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차량 사고는 아주 경미한 사고부터 대형사고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작은 사고나 큰 사고나 손해사정 담당자는 동일하게 배정되며, 이 경우 손해사정 최소 비용은 동일하다.

특히 자동차 운전은 긁힘이나 찍힘, 사이드미러 파손 등과 같은 실제 손해가 10∼20만원 정도에 불과한 가벼운 사고가 다발할 수 있는 특징적 요소가 있다. 차량 수리 시 수리비와 공임비 등을 모두 포함해 20만원 이하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자차보험 처리 자기부담금 최소금액인 2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낮은 비용이다.

이러한 일정 범위 이하의 경상 손해를 상법에서는 소손해라고 하는데, 소손해까지 모두 보험처리를 하게 될 시에는 지급되는 보험금 대비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한 손해사정 부분에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의 효용성이 하나도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만약 차량 수리비가 약 10∼20만원 내외의 소액 사고까지 전부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지급하는 보험료는 20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 손해사정 비용이 매 사고 건마다 발생한다. 즉 20만원 소액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손해사정 비용이 보험 지급액 그 이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동차보험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손해액, 일정 비율 이하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천성 대구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손해사정 비용은 사고 규모가 1,00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10만원이나 거의 비슷하다”며 “손해사정 비용도 일반 보험 수요자가 모두 부담해야하고 결국 보험료에 모두 적용되는 부분이라 경미한 사고의 경우는 굳이 손해사정 비용을 쓰면서까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보험 계약자가 자비로 해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 할증과 자기부담금 설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에서 보험료 할증과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는 이유는 보험가입자도 사고에 책임이 일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며 “할증과 자부담 비용이 없을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가입자는 손해가 전혀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할 때 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력이 굉장히 이완될 수 있다. 이를 두고 ‘모럴헤저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모럴헤저드란 특정인(보험가입자·운전자)의 행위로 인한 위험의 부대비용을 타인(보험사)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그 특정인이 위험행위에 대한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100% 부담해 처리를 하는 경우 보험 가입자는 손해가 없으니 주의를 덜 기울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이어 “보험가입자는 부담을 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100% 떠안고 해결할 경우 운전자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다 경미한 사고를 반복해 발생시킬 수 있고, 보험사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해당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구성원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사회의 손실, 국민경제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 사고발생 시 보험료 할증이나 자기부담금을 높게 책정할수록 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력 이완은 줄어들고, 보험의 효용성은 더 강해진다”고 말하면서 보험료 할증과 자기부담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 최종결론 : 대체로 사실

자동차보험료 할증 계산방식 총정리 / 요약정리

* 여러 건이 존재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 소비자에게 유리)

(사고빈도 : 사고건수요율) 사고의 심도에 의한 할인·할증과 마찬가지로 사고건수요율에도 피해자의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을 사고건수 에서 제외 후 요율을 산정·적용하여 피해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

[알경] 자동차 보험처리, 어디까지 해봤니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서지로 향하는 차량들에 고속도로가 막히고, 피서지 앞 골목은 핸들을 조금만 잘못 꺾어도 사고가 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차들이 붙어 있습니다. 골목을 벗어나기 위해 무리하게 벽에 붙다가 차체가 휘어지는 소리가 나면 내 발등을 찍고 싶어질 겁니다.

이럴 때 유용한 보험은 ‘자기차량손해보험’입니다. 흔히 자차보험이라 부르는 이 상품은 가입자의 차량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전봇대나 가드레일에 부딪혀 단독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사고 시 차끼리 사고가 났을 때와 똑같이 보험사에 전화해 보험청구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자차보험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자기부담금과 물적사고 할증기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보상받을 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20%와 3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보험사에서 지원합니다. 가입자의 부담비율이 낮은 20%가 보험료는 더 비싸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물적사고를 처리하면 할증이 유예되는 것을 말합니다. 금액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구분되며 높은 금액을 선택할수록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할증 대상이 되는 것이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지가부담금의 최소와 최대가 결정됩니다. 자기부담금 20%일 때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50만원이면 최소 5만원, 100만원이면 최소 10만원, 150만원이면 최소 15만원, 200만원이면 최소 20만원의 부담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최고금액은 50만원으로 모두 같습니다.

예컨대 자차약관을 본인부담금 20%, 할증기준금액 200만원으로 설정하고 수리비가 20만원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4만원이 아니라 수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최소부담금이 할증기준액의 20%인 2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자차처리에 따라 보험금이 할증되는 것을 고려하면 일반수리가 낫지요.

수리비가 300만원일 경우 자기부담금의 20%인 60만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최고 부담금액이 50만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자차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차보험은 단독사고에서도 사용되지만 차대 차로 사고가 났는데 각자 처리하기로 합의 했을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과실에 대한 검증으로 보험 처리가 늦어지면 자차를 빨리 수리하기 위해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아 수리한 후 상대 보험사의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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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Tip] “보험 수리, 할까 말까?”···자차보험 처리 전 체크포인트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시 보험료 할증 고려해야

사진=셔터스톡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따져봐야 하는 것이 바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다. 내 차를 위한 담보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자차보험을 활용하는 게 맞는지 고민한다. 보험 수리를 했다가 예상치 못한 수리비용과 사고 이력으로 다음해 갱신 때 보험료가 오르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자차보험 처리 전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Q. 자차보험이란?

자차보험이란 사고나 도난 등으로 운전자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다. 자신의 차량이 입은 손해 정도를 따져서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 단계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여부, 운전 기간 등 가입자의 조건을 다방면으로 따져서 보험료를 책정한다.

그러나 자차보험으로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자차보험은 일종의 자동차를 위한 ‘상해보험’으로, 사고로 인한 피해를 고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 차량 노후로 인한 장비 고장 등은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자차보험료 할증 기준?

자차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면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보험료 할증이다. 보험 처리를 하면 당장 수리비 걱정은 덜 수 있어도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고가 할증 대상은 아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라는 범위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기준으로 보험 가입 시 50만·100만·150만·20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수리 비용이 이 할증기준금액 구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존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차보험 처리를 할 때는 총 수리 비용의 20%가량(최소 2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으면 된다.

가령 수리 비용이 100만원이 발생하는 사고가 났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내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이 50만원이라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고 나머지 80만원을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보장받는 수리 비용이 할증기준금액을 30만원 초과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다. 같은 예시에서 할증기준금액이 100만원이라면 할증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수리 비용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갱신을 피하고 싶다면 할증기준금액을 최대로 설정하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Q. 사고 이력도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나요?

할증기준금액을 최대로 설정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사고 이력이다. 수리 비용 금액뿐만 아니라 사고 횟수도 자차보험의 보험료 할증 요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건수요율제’라는 자동차 사고의 이력을 남기는 제도를 염두에 둬야 한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로 수리비가 적게 나온다고 해도 3년 이내에 보험으로 처리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 할증 대상에 속한다. 사고 수리 비용과는 관계없이 건당 적용을 받으며, 보험사마다 할증 비율에는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건이면 보험료가 12%, 2건이면 약 37%, 3건이면 60% 이상에 달하는 할증이 붙는다. 때문에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고 이력이 쌓이지 않게 주의가 필요하다.

Q. 자차보험 처리, 어떤 경우에 활용하는 게 유리한가요?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자차 처리를 해도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20만~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니 만약 20만원 내외의 수리 비용이 발생한 경미한 사고라면 비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50만원 미만의 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비용처리하라는 조언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 수리비가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아도 사고 건수가 기록되면 ‘무사고 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운전자에 따라서 무사고 할인 폭은 천차만별이지만 3년 이상 무사고라면 약 8% 정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수리 비용이 많지 않은 경우 괜히 보험 처리를 해서 사고 이력을 남기는 것보다는 무사고 이력을 유지해 보험료 할인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보험금을 수령해 수리비를 줄이거나 추후 보험료 할증을 아끼는 것 중 손해가 더 적은 쪽을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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