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 수당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시간외수당)계산법 148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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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시간외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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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계산 방법은? – 뉴플로이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사이의 근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데, 이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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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ploy.net

Date Published: 5/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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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 나무위키:대문

시간외수당, 잔업수당, 야간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표현은 여러가지이다. 한마디로 야근을 할 때 주는 돈이다. 기본적으로 야근은 시간외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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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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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자비스 고객센터

시간외 근로수당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수당을 말하며, 아래의 안내에 따라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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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9/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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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 잔업수당(초과근무수당) & 주말,특근,휴일 … – 만두

안녕하세요 야근수당&잔업수당&주말,특근,휴일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 있는 삶을 원하지만 때때로 일 때문에 늦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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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ki0421.tistory.com

Date Published: 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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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시급 제대로 쳐줘라”…대법, 야근수당 계산법 확 바꿨다

야근 수당 다시 계산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22일 선고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식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간단히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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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0/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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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잔업과 특근 수당 계산법 – 자치안성신문

질문)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이다. 그런데 잔업이나 특근을 하면 얼마나 받아야하고, 계산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일당 외에 별도 수당(직책수당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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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nseongnews.com

Date Published: 9/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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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초과근로수당(시간외 근무 수당) 계산법 – 수원시의사회

▷적용: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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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uwonma.com

Date Published: 12/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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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연장근로수당도 잊지 마세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이 시간에 상응하는 법정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시간외 근로가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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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laa.kr

Date Published: 3/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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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수당’과 관련된 정책 용어 – 잡코리아

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통틀어 특근수당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가산임금 지급제도는 근로자의 건강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급적 추가 근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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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bkorea.co.kr

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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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시간외수당)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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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잔업 수당

  • Author: 우리들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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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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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계산 방법은? 야간수당, 연장수당 계산 총 정리!

# 시간외수당 계산 # 시간외근수당 # 초과근로수당

복잡한 월급외수당, 시간외수당 계산

시간외근로수당이란 규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초과근로수당 또는 시간외수당 이라고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시간외수당 계산 외에도 월급 외에 지급하는 모든 수당의 종류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 . . .

각종 시간외수당 계산 방법 총 정리 ✍

1.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만약 현재 시급이 현재 시급이 8,720원이며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하는 알바 A와 15시간 일하는 알바 B의 경우로 주휴수당을 계산해봅시다.

💰 아르바이트생 A의 주휴수당

= 8,720원 X (1주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X 8시간 = 8,720원 X 40시간/40시간 X 8시간 = 69,760원

💰 아르바이트생 B의 주휴수당

= 8,720원 X (1주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X 8시간 = 8,720원 X 15시간/40시간 X 8시간 = 26,160원

2. 연차휴가수당 계산 방법

월급 200만원인 직원 C씨의 시간당 임금은 9,569원이므로, 하루 8시간 근무하였을 경우 1일 연차휴가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 C의 연차휴가수당 = 9,569원 × 8시간 = 76,552원

여기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 수만큼 곱해주면 연차휴가수당이 나옵니다.

3.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연장근무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시간외수당 계산 방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지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할 때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1주일에 12시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무수당 =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시간

🏠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무수당 =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4.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사이의 근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데, 이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만약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야간근무수당 = 통상시급 X1.5 X 야간근로시간

(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 = 통상시급 X 2 X 연장근로시간)

🏠 5인 미만 사업장 야간근무수당 = 통상시급 X1 X 야간근로시간

만약 시급제 직원의 통상시급이 8,720원이고, 주중 21시에 출근하여, 근무 중간에 1시간 휴식하고 익일 새벽 6시까지 근무했을 경우엔 다음과 같이 급여를 계산합니다.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8시간) X 8,720원 = 69,760원

야간수당 = 야간근로한 시간(7시간) X 8,720원 = 61,040원

1일 총 급여 = 기본급 + 야간수당 = 69,760원 + 61,040원 = 130,800원

그렇다면 월급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원이 0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했을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장근로시간(18시~24시): 6시간

야간근로시간(22시~24시): 2시간

연장근로임금 = 200만원/209시간 X 6시간 X 1 = 57,416원

1일 연장근로수당 = 200만원/209시간 X 6시간 X 0.5 = 28,708원

1일 야간근로수당 = 200만원/209시간 X 2시간 X 0.5 = 9,569원

총 초과근로수당 합계 = 연장근로임금 + 1일 연장근로수당 + 1일 야간근로수당 = 95,693원

월급제의 경우 토요일의 휴무/휴일 여부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월 통상임금이 500만원,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인 D씨, 주중 근로일 중 하루 21시에 출근하여 익일 새벽 1~2시에 휴식하고 새벽 6시에 퇴근할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토요일 무급처리: (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X 52주/12개월 = 209시간 토요일 유급처리(4시간): (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유급 4시간) X 52주/12개월 = 226시간 토요일 유급처리(8시간0: (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유급 8시간) X 52주/12개월 = 243시간

직장인 D씨의 임금계산 토요 무급 야간근무수당: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급) X (야간근무한 시간) X 0.5 = (500만원/209시간) X 7시간 X 0.5 = 83,731원 토요 유급(4시간) 야간근무수당: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급) X (야간근무한 시간) X 0.5 = (500만원/226시간) X 7시간 X 0.5 = 77,431원 토요 유급(8시간) 야간근무수당: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급) X (야간근무한 시간) X 0.5 = (500만원/243시간) X 7시간 X 0.5 = 20,576원

5.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휴일수당은 말 그대로 휴일에 일을 하게 될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여기서 휴일은 크게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나뉩니다. 유급/무급 여부에 따라 쉬는 날 근무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유급휴일

– 유급휴일에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에 일을 했을 경우 : 휴일유급분 + (통상시급 X 1.5 X 1일 소정근로시간)

🗓 무급휴일

– 무급휴일에 일을 했을 경우 : 통상시급 X 1.5 X 1일 소정근로시간

시급제로 일을 하는 경우엔 위와 같이 간편하게 산정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일근무수당은 사실상 연장근무수당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연봉제인 경우 특히 토요일 근무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의하는지 휴일로 정의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휴무일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며 노사합의로 근로가 면제된 날입니다. 하여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을 휴무일(무급휴가)가 아닌 휴일(무급휴가)로 처리한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외에 기존에 지급되던 급여를 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산전 후 휴가수당 계산 방법

법적으로 정해진 총 90일의 휴가기간 중 60일 동안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즉 중소기업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상한액 180만원,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과학 맟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매달 기본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산전 후 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의 90일치인 600만원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 상한액이 1개월에 180만원) 중소기업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수당은 54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차액인 60만원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엔 30일에 대해서만 지급하기에 180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차액인 420만원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7. 휴업수당 계산 방법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휴업수당의 경우,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평균 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평균 임금 = 최근(더 정확히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시점) 이전 3개월간 총 임금/ 사유발생일 3개월간 총 일수

💰 휴업수당 = (평균임금 X 70%)와 통삼임금 중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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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장님들이

비즈니스의 성장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

많은 대표님, 사장님들의 고충 중 하나가 생각지도 못한 서류 작업이나 세무, 회계, 직원관리, 급여계산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된다는 점인데요. 정작 사업에는 신경을 제대로 못쓰다보니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하죠. 뉴플로이는 많은 사업주분들이 비즈니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외수당 계산 등을 포함한 모든 급여 업무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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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 잔업수당(초과근무수당) & 주말,특근,휴일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야근수당&잔업수당&주말,특근,휴일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 있는 삶을 원하지만 때때로 일 때문에 늦게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근로계약서 시간보다 연장하여서 일을 하는 것도 슬픈데 돈이라도 정당히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기업들이 야근수당을 안 준다 하죠.. 야근을 해도 수당을 주는 곳에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야근수당이란?

-밤 10시 ~ 오전 6시까지 근로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특별근로수당

**야근수당 계산법**

– 시급 + (시급 x 0.5배)입니다.

예를 들면 시급이 9,000원인경우 밤 10시 넘어서 일을 하면 9,000 + (9,000*0.5) = 13,500원입니다. 참 쉽죠?

**잔업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법**

-퇴근 시간이 지나고 잔업을 해야 하는 경우 잔업수당을 받아야 하는데요. 퇴근시간부터 밤 10시까지는 잔업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 X 1.5배

하지만 10시가 넘어간다면 0.5배를 추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총 2배를 받아야 합니다.

**주말근무수당 / 특근수당 / 휴일근무수당 계산법**

-일단 기본적으로 일주일 40시간 외에 주말에 근로할 의무가 없습니다. 40시간 넘긴 순간부터 1.5배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은 주말/휴일에 일하면 시급 1.5배를 더 받아야합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주말에 잔업수당까지 한다면?**

-일단 주말출근으로 1.5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제 아셨죠?

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잔업수당은 0.5배입니다. 그래서 총 2배를 받으셔야 하고 여기서 야간근무까지 하신다면 총 2.5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금 같은 시간을 일을 위해 쓴다면 그에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숙지해주세요~~

“야근시급 제대로 쳐줘라”…대법, 야근수당 계산법 확 바꿨다

“야근을 하고 받는 150%의 가산 임금을 통상임금의 시간급으로 계산할 때는 근로 시간에 1.5배를 곱하지 말고 정확히 근로한 시간만큼 계산하라. 그래야 야근 수당을 받는 의미가 있다”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식 판결 “노동자에게 유리”

야근 수당 다시 계산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22일 선고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식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8년만에 바뀐 이번 판결은 물론 이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

대법원 관계자에게 판결의 요지를 물어보니 “통상임금과 관련해 또 한번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판례들은 고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졌다면 이번 판결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계산식의 새로운 판례를 정립한 것”이라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계산식이 어떤 방향으로 바뀐 것일까. 중앙일보가 친절하고 꼼꼼히 살펴봤다.

사건의 개요

7명의 버스기사는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뒤 버스회사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고정 수당(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또한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재산정해 추가 금액을 회사에 청구했다.

1·2심은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것은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원심 판단을 전제로 그 수당을 ‘시간급’으로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총 근로시간 수’를 어떻게 산정하냐는 것이었다. 버스기사가 총 운전한 시간만큼 받은 임금에서 시간을 나누면 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이것이 왜 쟁점이 되는지 의아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이유는 기존의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식이 다소 상식과 어긋나 발생한 일이다.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13명의 대법관 중 1명(이기택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기존 판례를 바꾸는데 동의한 것도 기존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식이 노동자가 납득하기 어려울만큼 특이했기 때문이다.

1.5배 곱해서 나눠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최근 대법원 판례들은 노동자가 받는 상여금을 포함한 고정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간주해준다. 일각에선 이를 ‘친노동 판결’이라 한다. 회사측의 어려운 경영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대부분이다.

전직 버스기사들이 소송을 건 이번 버스회사의 경우 노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고정급을 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그럴 경우 각 노동자가 받는 총수당 A는 기준근로시간+연장·야근근로시간의 대가가 된다.

근로기준법에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근·휴일 근무를 원치 않으니 야간, 연장, 휴일근무에 통상임금x가산율(150%)를 더해준다. 문제는 시간급 계산식이었다. 기존 판례에서 야근·연장 근로의 경우, 즉 가산수당이 붙는 근무의 경우 시간급을 산정할 때 시간당 1.5를 곱한 숫자를 총 급여에서 나눠 시간급을 계산했다. 임금에서 전체 근로시간을 나눌 때 총 근로 시간을 ‘기준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x1.5’으로 계산해 것이다. 즉 기준 근로를 10시간, 연장 근로를 3시간 했으면 시간급 계산의 분모가 되는 전체 근로시간은 10+3×1.5=14.5시간이 된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연장근로의 시간급 계산시 근로시간에 1.5를 곱하지 말라고 판시했다. 버스기사가 근로한만큼만 수식에 넣으라고 한 것이다.

왜 이런 수식이 유지됐나

대법원은 야근 근로시간에 1.5를 곱하는 기존의 계산식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일종의 관행으로 이어져왔지만 법적 쟁점이 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제대로 따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날 전원합의체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이기택 대법관은 노동자가 야근시 150%의 임금을 받는만큼 그 노동의 가치는 1.5시간의 가치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다수의 대법관들은 “논리의 비약”이라 반박했다. 야근시 시간당 통상임금의 150%를 준다고 해서, 시간급 계산시 1.5배를 곱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 산정방법’ 계산식이 확실해졌다. 노동자가 야간·연장 근로를 통상임금의 형태인 고정임금으로 받을 경우 그 시간급의 기준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반영되게 됐다. 이럴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늘어나게 된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임금 등에 대해 노사간에 위법하지 않은 구체적인 합의가 있을 경우 그 협약에 따라 계산하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합의가 없는 회사의 경우 새 판례에 따라 시간급 계산을 다시해야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박태인 기자 [email protected]

[자치안성신문] 일용직, 잔업과 특근 수당 계산법

질문)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이다. 그런데 잔업이나 특근을 하면 얼마나 받아야하고, 계산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일당 외에 별도 수당(직책수당 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을 하겠다.

간략하게 말하면 하루 일당을 ‘하루 일하기로 한 시간’으로 나누시면 시급(통상시급)이 되고, 시간외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하기로 했으면 일당을 8로 나누면 된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루 8시간을 넘는 경우 연장수당으로 50%를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1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이 10만원은 10시간치 임금이 아니라 8+3(2시간에 50% 가산분을 더한 시간)시간 = 11시간치 임금이라고 본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했다면 8시간이 넘는 부분은 50%를 가산해야 한다.

즉 9시간 근무하기로 했다면 일당을 9.5시간으로 나누시고, 10시간 근무하기로 했다면 11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된다.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며, 겹치는 경우 각각 합산한다. (예컨대 휴일에 연장 근무하는 경우 50%+50%=100% 지급)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연장근로수당도 잊지 마세요!

시급만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챙겨 받으세요. 특히 야간 근로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받지 못하시거나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야간수당에 대해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야간수당 기준, 계산

사진=pixabay

야간수당, 야간근로수당이란?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야간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이때 일을 하게 되면 시급의 1.5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시급 8,000원을 받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 사이에 일을 하신다면 그 시간 동안의 시급은 8,000원이 아니라 그의 1.5배인 12,000원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으셔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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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는 노동의 대가, 포괄임금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이 시간에 상응하는 법정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시간외 근로가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주지 않고 월마다 정해놓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포괄임금제라고 부릅니다. 법정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갑-을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때로는 야근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편하게 계산하겠다는 생각으로 덥석 계약하지 마시고, 근로시간 및 법정수당과 약정 수당을 제대로 비교해보시길 바랄게요. 또한 포괄임금제로 임금 지급 계약을 맺으셨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기록 혹은 사진을 남겨두시면 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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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없이 야근

회사 내에서 야근을 하지 말라는 공고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이때에 하게 된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은 받지 못할까요? 아니요, 받을 수 있어요.

회사 측의 근무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야간시간에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연장 근무한 시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혹은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꼭 찍어두시길 바라요!

이때 연장근무 수당과 함께 야간근무 수당을 추가로 받는 점, 기억하세요. 연장근무는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근무고요, 초과 근무시간의 통상 시급에 연장근무 할증률 5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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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하는 법

만약 여러분이 8시간 기본 근무를 하고 6시에 퇴근해야 하는데, 11시까지 근무를 했다면?

통상 시급이 1만 원이라고 치고 계산해볼까요? 총 5시간을 추가 근무 한 것이겠죠. 이때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연장근무,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가 연장근무+야간근무로 분류할 수 있어요. 만약 이렇게 3일을 일했다고 해볼게요.

추가 근무 수당은 1만 원*5시간=50,000원/ 5만 원*3일=150,000원

연장근무 수당은? 1만 원*3시간*50%=15,000원/ 15,000원*3=45,000원

야간근무 수당은? 1만 원*1시간*50%=5,000원 / 5,000원*3일=15,000원

이걸 다 더하면 총 추가 근무수당이 나오죠. 기본통상 시급 150,000원+연장근무수당 45,000원+야간근무수당 15,000원=210,000원이 받아야 할 수당이랍니다.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수당’과 관련된 정책 용어

취업 준비부터 퇴직 이후까지, 근로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정책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워낙 다양하고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느껴질 때도 있죠.

오늘은 다양한 근로 정책 중 가장 흔하게 접하는 ‘수당’과 관련한 정책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일주일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는데요.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하루 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5일근무제의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주휴일은 상시/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다른 수당과 달리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못하면 임금체납에 해당하죠. 특히 시간제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들은 정당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꼼꼼히 조건을 확인하고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법으로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_계산법

1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1주의 근로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게 되면 통상 임금 5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는 금지됩니다(15~18세는 5시간 초과 금지).

#연장근로수당_계산법

법정근로시간(40) 외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

휴일근로수당

근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날짜 외에 쉬기로 한 휴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휴일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근로자의 휴일로 지정했다면, 공휴일 근로 역시 휴일근로로 취급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50% 가산하며, 8시간 초과 근무 시 100%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_계산법

휴일근로시간 x 시급 x 1.5배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인 야간근로수당이 주어집니다. 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통틀어 특근수당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가산임금 지급제도는 근로자의 건강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급적 추가 근로를 억제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는데요. 피치 못할 사유로 야간근로를 하게 된다면 꼭 야간근로수당 챙기시길 바랍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15~18세 청소년 근로자는 본인 동의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가 있어야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야간근로수당_계산법

야간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

오늘은 근로자라면 알아야 할 다양한 수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현재의 근로 상태를 정리하여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수당 지급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고용노동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근로 생활을 응원합니다!

잡코리아 김가현 에디터 kimga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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