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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 보건복지부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 …
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7/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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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종합 검토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
Source: www.hsg.go.kr
Date Published: 1/28/2021
View: 4519
장애인판정지침-서초구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의한 장애정도사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에 …
Source: www.seocho.go.kr
Date Published: 11/22/2021
View: 1332
장애등급판정기준
(1)장애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장애 유형별 소관 전문의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판정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
Source: www.kams.or.kr
Date Published: 10/19/2021
View: 1130
장애정도판정기준
(1) 장애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장애 유형별 소관 전문의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에 따라 장애진단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
Source: wis.seoul.go.kr
Date Published: 4/23/2021
View: 511
2021년 장애등록심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집 – 대한병원협회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9호) …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Source: kha.or.kr
Date Published: 1/21/2022
View: 5512
장애인등록대상 및 절차 | 대구광역시 분야별 복지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 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 …
Source: www.daegu.go.kr
Date Published: 11/18/2022
View: 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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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애 판정
- Author: 재활의학과 설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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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5.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y0xWWeHGHU
정책 > 장애인 > 장애인정책 >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내용보기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표 –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으로 구성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전문의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 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정신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폐성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장장애 1.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 흉부외과 · 소아청소년과 · 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 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 · 요루장애 의료기관의 외과 · 산부인과 ·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지체장애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ㆍ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ㆍ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ㆍ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ㆍ흉부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ㆍ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의료기관의 성형외과ㆍ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ㆍ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ㆍ요루장애 의료기관의 외과ㆍ산부인과ㆍ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장애인등록대상 및 절차
지체·시각·청각·언어·
지적장애·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 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요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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