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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 복지/보건/의료 – 경상남도청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도우미지원사업 등 제공기관·교육기관의 장 및 종사자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
Source: www.gyeongnam.go.kr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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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 도우미, 활동보조인 관련 취업정보 – 인디드
장애인활동지원사(국회,마포구근무), 2022년 봄철 한라산국립공원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장애인활동지원사 외에도 356 건 이상의 장애인 생활 도우미, …
Source: kr.indeed.com
Date Published: 8/28/2021
View: 7263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장애인활동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하며, 장애인도우미지원 이용(수급)자 중 장애인활동 지원 등급외 …
Source: www.4000bumo.or.kr
Date Published: 4/1/2021
View: 4925
장애인 도우미 서비스 ‘엎드려 절받기’ – 한겨레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가 시작돼, 월 2만원에 80시간씩 가사·양육 도우미를 쓰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자체 예산으로 이용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9/2/2021
View: 8888
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 노동부 행정해석
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4919, 2008.11.5.)질의‒ 장애인 활동도우미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교육을 받은 후 장애인 …
Source: www.nodong.kr
Date Published: 6/25/2022
View: 7946
“장애인 도우미 30분 꼭 쉬면… 저는 죽습니다” – 조선일보
장애인 도우미 휴식 의무화 시행 중증 장애인 “30분 반드시 쉬라고요? 우리는 죽습니다” 반발 활동 지원사들도 “‘말 뿐인 휴식’될 것”.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11/27/2022
View: 6531
장애인 도우미 동물
장애인 도우미 동물. … 장애를 지닌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 장애를 지닌 회원들과 그 가족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Source: www.churchofjesuschrist.org
Date Published: 7/9/2021
View: 338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 안내
홈 > 부설 경남아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 안내.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을 위한 개인 특성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자립 …
Source: www.gndaws.or.kr
Date Published: 11/17/2022
View: 9450
장애인활동보조인교육수강신청안내
장애인활동지원사(구:보조인)교육 수강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 전화 신청 – 전화 : 02-766-9120 신청 ※전화접수 신청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Source: nodeul.or.kr
Date Published: 4/30/2022
View: 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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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애인 도우미
- Author: 송대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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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1.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R2dipWbNTA
복지/보건/의료 > 장애인 > 복지정책 > 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돕고 장애인의 완전한 재활을 지지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력 생활을 지원하고 활동 도우미에게 근로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의 일부내용과 필요한 개인정보처리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도우미 서비스 ‘엎드려 절받기’
비현실적 임금탓 허위·분식고용 요구 판쳐
2시간 일했다 써줘야 1시간 해줄까 말까
이아무개(57)씨 부부는 모두 1급 시각장애인이다. 칠흑 같은 어둠과 가난에 짓눌린 생활은 고달팠다. 늦둥이로 태어난 둘째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기도 했다. 안마 시술로 먹고살기에 바빠 집안 살림과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었던 탓이다.
그러던 지난 5월 이씨 부부에게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가 시작돼, 월 2만원에 80시간씩 가사·양육 도우미를 쓰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자체 예산으로 이용 시간도 늘려주었다. 덕분에 부부는 월 6만원이면 도우미를 180시간 불러 쓸 수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살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180시간짜리 바우처로 도우미를 쓸 수 있는 시간은 180시간이 아니다. 지난 반년 동안 도우미를 네 사람 고용했지만, 하나같이 “‘허위 근무 장부’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10시간을 일하고도 20시간을 일한 것처럼 근무 일지를 쓰는 ‘이면 계약’을 맺자는 것이다. 이씨는 “장부에는 일주일 6일 근무로 기록하고 실제론 5일만 오겠다고 한다”며 “거절하면 ‘20시간 이용하고 바우처를 40시간씩 결제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빡빡하게 군다’며 짜증을 낸다”고 말했다.
현재 도우미의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7천원이지만, 중개기관 수수료를 떼고 나면 도우미들이 받는 돈은 최하 5250원까지 내려간다. 야간·휴일 수당이나 4대 보험 혜택은 사실상 없다. 또 이동 시간은 근무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주말에 도우미를 쓰려 하거나, 월 20∼60시간의 짧은 시간을 책정받은 장애인들은 도우미를 구하기 어렵다. 도우미로서는 단시간 이용자를 여럿 맡아봐야 이동 시간만 더 들고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목회 활동을 하는 장애인 김아무개(58)씨는 “한달에 60시간이 배정됐지만, 지난달엔 도우미들이 모두 요청을 거절해 한 시간도 쓰지 못했다”며 “이용 시간이 짧고 교회에 가야 해서 주말 근무를 원하니까, 도우미들이 모두 거절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들은 ‘허위·분식 장부’를 써주고 서비스를 받는 것 말고는 선택권이 없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암달러 거래처럼 정부가 정한 7천원 단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장애인 활동보조 등에 바우처 거래를 실시하며 “복지에 시장을 도입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호를 내세웠다. 하지만 어설픈 시장 시스템이 복지의 질을 옥죄고, 저질의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7월 조사를 보면, 활동보조 도우미는 월 평균 92시간 근무에 48만3천원의 임금으로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실은 “비현실적인 단가를 주고 민간기관에 경쟁을 요구한다고 해서 ‘사회서비스 시장’이 뚝딱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며 “복지서비스와 사회적 일자리를 모두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제 몫을 못해 사회적 약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스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전자 바우처’를 활용해 ‘장애인 활동보조’ 같은 사회서비스를 거래하는 제도다. 필요한 재정은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을 합쳐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시장 시스템 도입으로 사회서비스의 경쟁을 유도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늘린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정세라 기자 [email protected]
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근로조건지도과-4919, 2008.11.5.)
질의
‒ 장애인 활동도우미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교육을 받은 후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을 하면 장애인 활동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음.
‒ 우리지청 관내 ○○복지관에서는 장애인 도우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에게 도우미를 소개시켜 도우미가 근로할 수 있게 함.
‒ 장애인 활동도우미는 복지관으로 출근하지 않고 장애인집으로 바로 출근하며 복지관에서 지급한 무선활동단말기(출퇴근등록기)에 출퇴근시간을 등록하면 이는 ○○은행으로 전산입력이 된 후 복지관으로 통보되어 복지관에서 급여를 지급함(급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원).
‒ 매달 정기적인 근무를 하고 있지만 복지관의 작업지시는 없으며, 도우미의 개인사정 또는 장애인의 요청이 없을시 급여가 전혀 없을 수도 있으며, 장애인 도우미는 지역 내 다른 시설에서 요청을 받아 다른 장애인 가정에서 근무할 수 있음.
‒ 도우미가 해당 장애인 집에서 활동하다가 장애인이 더 이상 요청하지 않으면 근로활동이 중단되며, 도우미의 개인사정으로 특정일에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복지관은 다른 도우미를 장애인 집으로 보내어 대체근무케 할 수 있음.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도우미에 한하여 복지관 소속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 장애인 활동도우미가 근무 중 사고로 인해 장애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배상(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근로계약서에는 08:00부터 20:0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며, 급여는 시간급 8,000원으로 그 중 20%인 1,600원을 공제하여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배상보험비,기타 관리비로 사용함.
이때 장애인 활동도우미가 장애인복지관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 답변
귀 질의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2008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지침(2007.12, 보건복지부)에 따라 장애인복지회관과 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장애인 활동보조인)가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지급한 무선활동단말기를 통해 출・퇴근시간의 통제받은 점, 출・퇴근시간을 근거로 매달 시간급 정산지급 된 점, 상습적인 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근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4919, 2008.11.5.)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 안내
홈 > 부설 경남아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 안내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을 위한 개인 특성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능 강화와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보호와 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 경감을 통한 가족기능을 강화한다.
만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ㆍ2급 및 3급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국비) 수급자가 아닌자(반드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국비)을 우선 신청하여야 함)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ㆍ2급 및 3급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격이 없거나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
신청인 : 이용자 본인, 이용자의 직계존비손과 친ㆍ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신청(연중)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전화 등
활동보조(활동, 가사, 간병), 교육지원
서비스별 단가
구분 시간당 단가 비고 활동보조
(활동·가사·간병·보호·돌봄) 14,800원
– 심야․휴일시
가산단가 22,200원 적용 ※ 가산단가 적용기준
-22시 이후 ~ 6시이전 심야 서비스 제공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근로자의 날 포함) 교육지원 17,760원 ※월 최대 16시간,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기본급여 월 한도액
구분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월 한도액 독거
준독거 1등급 1,748,000원 (118시간) 2등급 1,392,000원 (94시간) 3등급 1,052,000원 (71시간) 4등급 696,000원 (47시간)
장애인활동지원사(구:보조인)교육 수강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 전화 신청 – 전화 : 02-766-9120 신청 ※전화접수 신청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교육시간 – 09시~18시(※ 첫째날은 8시 40분까지 오셔야됩니다.(교육안내 및 자격여부확인 필요)
2. 교육비 납부 – 접수 후 2일 이내
@ 스마트폰에서는 가로 모드로 보세요.
과정 교육비
신규(공통+전문) 150,000원 교육비 입금 계좌 문자 발송 유사(전문) 120,000원
* 기관에서 교육비 취합 후 일괄 무통장 입금 및 교육생 직접 입금 권장
* 입금시 교육시작일과 인원수로 구분 기입 부탁합니다.
(예 : 0831성동장애자립2, 0914성북장애자립2, 또는 교육생이름(홍길동, 임꺽정)
3. 교육과정
교육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현장실습
( 교육이수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습 ) 신규과정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공통과정 20시간 신규 활동보조인 10시간 전문과정 20시간 유사경력자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전문과정 32시간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및 유사경력자 10시간
● 신규과정 : 월~금(5일간) 40시간/교육비150.000원
● 유사과정 : 월,화,목,금(4일간) 32시간/교육비120.000원
○ 수업시간(신규,유사) : 오전9시~오후6시
○ 점심시간 : 1시간
※ 2017년 4월 교육부터 상기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4. 접수 확인 후 [접수안내] 문자 발송
5. 교육 시작 전 [교육안내] 문자 발송
▶ 교육장소 안내
– 지하철 :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 – 버스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으로 오는 버스는 모두 이용 가능
– 지하철 : 4호선 혜화역 2번출구(엘리베이터 있음)
>> 2번 출구로 나와 100여 미터 직진(방송통신대 방향)하면 왼쪽으로 들어오는 큰 골목이 있습니다.(방통대 옆 길)
>> 골목을 따라 50여 미터 들어 오시면 ‘알과 핵’ 간판이 있는 건물의 5층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환불규정
구 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희한 경우(운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원한 경우 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등록기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등록기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등록기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교육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월의 반환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의 합산금액(나머지 월이 1개월 미만일 경우 1회 수강료의 잔여횟수 해당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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