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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토크: ‘장애인 보장구’란?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보조기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총 85가지의 보장구 품목을 급여(건강보험 적용)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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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품목. 의지 · 보조기, 전동휠체어 · 스쿠터 등(85종) …
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12/22/2021
View: 8394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조기기에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8/2/2021
View: 8056
장애인보장구가 장애인보조기기로 명칭이 바뀌었나요? < 보건 ...
… 장애인보조기기로 명칭이 바뀌었나요? A(답변), 네. 맞습니다.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Source: www.129.go.kr
Date Published: 3/26/2021
View: 8614
장애인 보장구 < 의료급여지원 < 사회복지 < 복지 < 분야별 정보
장애인 보장구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원 · 라이선스 · 정보 담당 부서 · 패밀리/관련 사이트 · SNS 링크 · 자주 찾는 메뉴 · 인증마크 · 남양주 8272 민원•상담.
Source: www.nyj.go.kr
Date Published: 8/3/2022
View: 8770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
Source: www.nhis.or.kr
Date Published: 5/26/2022
View: 2099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복지포털>저소득층>의료급여제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1) 어깨가슴 의지 (Scapulo-thoracic disarticulation prostheses) · 2) 어깨관절 의지 · 3) 위팔 의지 · 4) 팔꿈치관절 의지 · 5) 아래팔 의지 · 6) …
Source: www.gyeyang.go.kr
Date Published: 8/28/2022
View: 652
복지>장애인복지>생활지원>장애인보장구 – 도봉구청
제출서류 · ① 보장구 급여신청 :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급여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배터리는 보장구 처방전 제외 · ② 보장구 급여비 지급 …
Source: www.dobong.go.kr
Date Published: 10/18/2022
View: 538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
보장구는 제2호에서 정한 것으로서, 의지(義肢)·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 … 가목의 보장구 중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16/2021
View: 570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 – 복지뱅크 > 복지서비스 찾기 –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공통기준. 구분이미지 보장기관은 고가 보장구에 지나치게 편중 지급되어 타 보장구 수요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
Source: www.bokjibank.or.kr
Date Published: 12/24/2022
View: 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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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애인 보장구
- Author: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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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9.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7eWnSotacE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 장애인 건강지원 >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본문)
보조기기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보조기기 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 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 표 7 제1호나목 전단) ※ 다만, 지팡이·목발·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함)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처방전 및 보조기기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후방보행차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보장구가 장애인보조기기로 명칭이 바뀌었나요? < 보건의료 < 자주하는 질문
네. 맞습니다.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시행일 : 2019.10.24.)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장구 < 의료급여지원 < 사회복지 < 복지 < 분야별 정보 : 남양주시 대표 홈페이지
1.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2. 신청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수급자 본인, 가족이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 제조, 수입, 판매업자 대행 불가
3.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적격통보 받은 대상자가 보조기기구입비용지급청구서를 빠른 시일(6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4. 보조기기 구입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
※ 적격통지 공문을 업체에 제출
5. 보조기기 검수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 제조, 수입, 판매업자 대행 불가
6. 구입비용지급청구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7. 구입비용 지급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지급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 수급권자가 제조, 수입, 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시 제조, 수입, 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1) 목 보조기
(Cervical orthoses)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70,000 3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토머스소프트칼라
(Thomas Soft Collar) 60,000 3
가슴, 목뼈, 상부 등뼈의 운동을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성형된 보조기 자켓형
(Cervical Jacket) 380,000 3
2) 등-허리 보조기
(Thoraco-lumbar orthoses) 가슴, 목뼈, 상부 등뼈의 운동을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성형된 보조기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150,000 3
3) 허리-엉치 보조기
(Lumbo-sacral orthoses)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윌리엄식
(William type) 190,000 3
4) 등-허리-엉치 보조기
(Thoraco-lumbo-sacral orthoses)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TLSO식 재킷
(Jacket) 400,000 3
목적
의료급여법 제13조에 의거 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보장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대상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하여 지원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
지원절차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 보장구 유형별 해당 전문의 처방전을 발급 받음
② 보장구 급여신청 : 처방전 첨부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③ 보장기관(구청)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및 통보
④ 보장구 구입
⑤ 보장구 검수 : 처방전 받은 전문의에게 검수확인 받음
⑥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 : 검수확인서 첨부 동주민센터에 지급청구서 제출
⑦ 구입비용 지급
제출서류
① 보장구 급여신청 :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급여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배터리는 보장구 처방전 제외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배터리는 보장구 처방전 제외 ②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 : 보장구 검수확인서,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동주민센터 비치), 세금계산서, 보장구 수입·제조·판매업자 증명서류 등
기타사항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원
※ 진료담당의사가 부득이한 사유(훼손 및 마모 등)에 의해 내구연한 내에라도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지원 가능
※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첨부파일 확인
복지뱅크 > 복지서비스 찾기 –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공통기준
보장기관은 고가 보장구에 지나치게 편중 지급되어 타 보장구 수요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급에 적정성을 기하여 운영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급 가능
※ 다만, 척추장애인이 하지마비 등으로 인해 다리보조기가 필요한 경우처럼 한 사유로 인해 다른 유형의 보장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보장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중복장애인의 장애등급은 종합장애등급이 아닌 각각의 개별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용도의 보장구 급여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
– 보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아니함
보장구지급시 보장구 용도와 적절한지 처방전 확인 및 보장구 세부인정기준 준수
※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 하단첨부파일 장애인보장구 내용 확인
신청절차
장애인보장구 처방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
신청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수급자 본인, 가족 (보장구급여신청서, 보장구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제조·수입·매업자 행 불가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적격통보 받은 상자가 보장구구입비용지청구서를 빠른 시일 (6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
▼
보장구 구입 보장구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보장구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
※ 적격통지 공문을 업체에 제출
▼
보장구 검수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 확인서 발급
※제조·수입·매업자 행 불가
▼
구입비용 지급청구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 비에 대한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지급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 수급권자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지급 요청시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이거나『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매업자 는 보장구 소모품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사후점검 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 시점
키워드에 대한 정보 장애인 보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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