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급자 | (꼭 확인하세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모든 것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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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은 자활사업과 자활근로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급여는 어느 정도인지, 자활근로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영상이 조건부수급자와 자활근로를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조건부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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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대상 | 자활지원 | 생활보장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누가 조건부 수급자가 되나요? 의의. 근로능력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에게 생계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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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sgangseo.go.kr

Date Published: 1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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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선정관리

다음 페이지 ①~④의 조건부과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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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m.go.kr

Date Published: 10/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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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입니다. 만약 자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

제목, 조건부수급자입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 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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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29.go.kr

Date Published: 2/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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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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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5/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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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네이버 블로그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지원 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 · 조건부수급자가 자호라사업에 참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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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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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건부 수급자’ 김성기입니다 – 비마이너

저는 조건부수급자인 김성기입니다.지금은 몸이 안 좋아서 조건부 유예를 받아 3개월 동안 일반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끝날 예정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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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eminor.com

Date Published: 10/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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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 일자리 – 연수구청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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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onsu.go.kr

Date Published: 9/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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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기초수급자가 낫다” 2030, 중년이 하던 자활 줄섰다

취업·창업이 어려워지자 2030 청년들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극빈층 복지에 내 … 주거급여,생계급여,자활,자활근로,자활센터,조건부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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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3/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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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조건부 수급자

  • Author: 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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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7y9lw4y9WM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연 령

(10) 18-35세 10 8‒35세(실질적으로 취업가능한 연령)

36-49세 8 36‒49세(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가능한 연령)

50-55세 6 50‒55세(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약화된 연령)

56세 이상 4 56세 이상(취업가능성이 약화된 연령)

건강상태

(20) 양호 20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보통 10 신체적 경질환은 있으나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하며, 근로활동에 지장이 없는 사람

보통이하 5 5-6급 장애인, 비등록장애인, 중증 정신질환 이력자 등

직업이력

(20) 상 20 ‒ 최근 3년내 6월 이상 지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영업 경험이 있는 사람 (공공근로 또는 단순근로형 정부일자리사업 제외)

‒ 최근 1년 이내 시장진입형・인턴도우미형 자활사업에 3년 이상 참여자

‒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실제 종사하는 직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이어야 함.

중 10 ‒ 최근 4∼5년내 1월이상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취업 또는 자영업 운영경험이 있는 자(공공근로·취로사업제외)

‒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실제 종사하는 직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 문해력 중(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수준)

하 5 ‒ 기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문해력 하(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수준)

구직 욕구

(20) 상 20 ‒ 취업 의사가 높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예시)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중 10 ‒ 취업의사가 있으나 구체적인 취업계획이 없는 사람

하 5 ‒ 취업 의사가 낮거나 없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

가구 여건

(20) 상 20 ‒ 취업장애요인 없어 근로가 용이한 사람

‒ 1일 8시간 전일제 근로가 가능한 자

※(취업장애요인) 가구원의 질병·부생, 양육·부양 등으로 보육·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채무 과다·신용불량, 근로활동과 치료·통원의 병행이 필요한 경우 등

중 10 ‒ 취업장애요인이 1가지 이상으로 가구여건 개선이 필요한 사람

‒ 1일 8시간 이하 근로가 가능한 자

하 5 ‒ 취업장애요인이 3가지 이상으로 근로가 곤란한 사람

조건부수급자선정관리

조건부수급자선정관리

조건부수급자 선정 및 변경

선정시기

수급자 선정과 동시에 선정·통보(수급자결정통지서)

수급자 선정시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자활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상담에 의무참여 및 상담불응시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됨을 알려 주어야 함 [자활서식 1]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통보서(뒷면 조건부수급자 통지내역)

수급자의 연령, 생활여건 변화 등 생계급여 제공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또는 자활담장자는 인지한 내용을 통합조사관리팀에 알려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함

선정기준

다음 페이지 ①~④의 조건부과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

선정 재확인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조건부과 제외된 경우 연1회 재확인실시(다음 ①,②,④ 의 사유)

의 사유) 단, 환경변화로 인한 적응기간 필요로 인한 조건부과 제외의 경우 해당기간 종료시 조건부과자로 처리(다음 사유 ③)

조건부과제외자

①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증빙서류는 통합조사관리팀 조사결과 및 전산조회로 확인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청구

조건부과제외자 대상자 기준 제출(증빙)서류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여야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미취학자녀

『초중등교육법』제13조에 따라 취학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

단,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학을 연기한 자(취학유예자)는 포함하되, 취학의무 면제자는 제외 전산조회로 가구원 정보,보육료 등 지원여부를 확인

방문조사(사실조사확인서 작성) 양육할 수 있는 다른가구원이 있는경우

보육료, 유아학비 또는 양육 수당을 지원 받는 경우

양육·간병·보호가 실제 이루어지는지 사실확인 후 시·군·구청장이 조건부과제외 여부 결정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종일

간병·보호해야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간병 대상자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보호 대상자 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매,정신질환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전산조회로 가구원 종보등 확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확인

방문조사(사실조사확인서 작성 간병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월평균 20일,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서비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군구 자체사업 등 포함)를 제공 받는 경우 : 본인의 선택에 의해 월평균 20일, 1일4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간주

단,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자는 월평균 20일,1일4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자로 인정 대학생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고등교육법 제2조) 야간대학생 포함

재학증명서 방송·통신대학생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생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및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5~6급) 직업재활실시기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8조)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직업재활실시기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사업(동법 제36조) 해당기관에 참가여부 확인

②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 대상자 기준 제출(증빙)서류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근로소득자(상시·임시·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농업·임업·어업·축산업

종사자

종사자 행상·노점상

가정내 부업 종사자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주당 평균 3일이상(1일6시간 이상)이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동안 22시간 이상근로 1개월 미만 신규취업자에 대해서는 1개월이상 지속적인 근로종사 여부에 대해 사후확인 철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조회자료 및 통합조사관리팀

조사결과 확인 주당평균 3일미만

(1일 6시간 이상기준)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미만의 기간동안

22시간 미만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종사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여부 및 실제사업 운영여부를 확인

당해사업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주운영자가 아닌 가구원의 근로인정 가능(※1인에 한함) 행복e음(사회복지관리망)조회자료 및 통합조사관리팀

조사결과 확인 사업자등록자 중

자활공동체 참여자는

조건부수급자로 관리

주 3일이상 근로활동 종사로 조건부과 제외된 자(일용·임시고용 등 불완전취업 자등)에 대한 조치사항

소득신고서에 의해 본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을 반영하되, 동종 사업종사자의 평균임금, 주거 및 생활실태 등을 감안한 소득확인조사를 거쳐 추정소득을 부과 추정소득은 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추정소득부과기준 적용

조사소득이 자활근로 참여 소득 보다 낮은 경우 자활근로 참여 적극 유도

③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단, 3개월에 한함)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대상자 기준 제출(증빙)서류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병역법에 의한 입영-

예정자 또는 전역자 입대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전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간 입영 및

전역증빙서류 교도소 등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자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등에서의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출소증빙서류 또는

경찰서·교도소등의

확인서류 보장시설(영제38조)에서 퇴소한 자 보장시설 퇴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시설에서 확인 학교졸업(중퇴)자 다음의 학교 졸업(중퇴)일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초등교육법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졸업증명서 또는

사실 확인조사서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졸업생 학점은행제,

대학원생

사이버대학 졸업생 질병(수술이상), 부상으로 2개월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자 질병·부상으로부터 회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④ 기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조건부수급자입니다. 만약 자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차감되나요? < 사회복지 < 자주하는 질문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중지기간은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중지되며, 3개월 경과 후에도 자활에 계속 참여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는 계속 지급하지 않으며 자활에 재참여시 참여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재개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 급여별 대상 및 지급 >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본문)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인쇄체크 생계급여의 대상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보건복지부, 「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246쪽).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6쪽).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6쪽).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발령·시행) 제2조].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발령·시행) 제2조].

인쇄체크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2022년도 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기준 중위소득의 30%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7쪽) Q. 저는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A.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43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원단위 올림)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7쪽).

인쇄체크 생계급여의 지급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1항).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 제1항).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본문).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55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55쪽).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다만,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합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조건부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이 중지됩니다(「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56쪽). 조건부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이 중지됩니다(「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56쪽).

지급중지 통지 지급중지 통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생계급여의 재개 생계급여의 재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인쇄체크 긴급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란 “긴급생계급여”란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7조 제2항 참조).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긴급생계급여액 계산하기 긴급생계급여액 계산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기준 – 파트3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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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법 제9조 제5항, 제30조 제2항]

가) 급여대상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지원 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

조건부수급자가 자호라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월마다 조건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나) 조건불이행시의 생계급여 중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생계급여의 중지결정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불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체 없이 생계급여 중지여부를 결정

(2) 생계급여 중지의 통지

생계급여 중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조건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함

(3)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생계급여 중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조건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함

(4) 생계급여 중지액

탈시설·자립생활 빈곤 장애일반 기획연재 오피니언

[편집자 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시행 20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는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의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비마이너는 ‘기초법 20년을 평가하는 데 있어 수급자들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지점에 동의하며, 이날 발표된 수급 당사자들의 글을 당사자 동의를 받고 게재합니다. 《 기초법 20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 ▶ ① 저는 ‘조건부 수급자’ 김성기입니다 ② 수급 신청 과정은 무기력이 학습되는 과정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고 과제를 살피는 토론회가 17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주관으로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김성기 씨의 모습. 사진 하민지

저는 조건부수급자인 김성기입니다.

지금은 몸이 안 좋아서 조건부 유예를 받아 3개월 동안 일반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끝날 예정인데, 이전에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기간이 다 찼다고 합니다. 다시 자활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10년 전에 처음으로 수급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을 몰랐는데, 주변 활동가의 안내를 받아서 같이 가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당시 쪽방에서 생활하며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겨울에 일감이 없어서 방세가 밀리는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처음에 신청하라고 했을 때 창피했습니다.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망설여졌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국가의 돈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안 좋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잠시 겨울 한 철 안전하게 나기 위해 신청했습니다. 3개월 뒤에는 다시 다른 노동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계속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모든 유형의 일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해야겠지만 생활이 나아지는 게 보여야 삶의 목표가 생기는데, 하루하루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도돌이표였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되니 방세 내고 생활비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참여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기간이 끝나는 시기가 다가오면 두렵습니다. 자활이 끝난 뒤 다른 일자리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자활기업으로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도 여러 차례 참여해봤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도 취업하기 어려운 세상에 중장년층이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구직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봐도, 주위 사람들에게 알아봐도, 나이 먹은 사람을 쓰는 곳은 없습니다.

더불어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일반수급을 받고 있는데 관리비와 전기·가스·인터넷·통신비 이것저것 내고 나면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수준입니다. 고정비만 지출해도 생계비에서 3분의 1 이상이 없어집니다.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왜 주거급여에 포함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밖에서 밥을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시장에 가서 반찬을 한 번 사려고 해도 부담이 됩니다. 올해 여름에 처음으로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비 2만 원이 부담돼서 틀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내년 생계비가 통계대로라면 더 많이 올랐어야 하는데, 코로나 경제 위기를 이유로 한 2% 오르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풀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안 그래도 부족한 생계비를 깎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고 과제를 살피는 토론회가 17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주관으로 열렸다. 사진 하민지

그리고 저는 지금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65세가 안 돼서 어금니가 양쪽이 다 없음에도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가 비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잇몸이 다 망가졌지만 65세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이나 장애유무를 떠나서 개인별로 건강이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나이로 묶지 말고,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활 교육에 참여하면서 7개월 넘게, 언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었지만, 일자리가 없다는 대답만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급을 포기하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건 자발적인 게 아니라 강제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구청에서도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기간 제한을 없애면 좋겠습니다. 3년 또는 5년 자활에 참여한 뒤에는 1년을 쉬어야 재참여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올해부터 5년 이후에는 재진입하지 못하게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자립과 자활을 위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3년 5년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은 죽으란 소리밖에 안 됩니다.

더불어 정부가 바뀌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소식은 계속 들려오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활 일자리 임금의 경우 이번 정부에 들어서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저임금의 50%에서 80%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일반수급비는 이번 정부에서 역대 최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최소한 인간답게, 건강한 식생활이라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계급여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하나, 관리비를 포한한 전기·가스·수도비 등 주거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주거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 나이나 장애 유무가 아니라 필요한 치료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보장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하나, 자활사업의 일자리 종류를 다양화하고 기간 제한을 폐지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 근로능력평가를 폐지하고 자활사업 참여가 선택에 맡겨져야 합니다.

이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고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고 정책에 반영되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기초수급자가 낫다” 2030, 중년이 하던 자활 줄섰다

“일자리 구할 길 없다. 모든 게 싫다”

3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숲 한쪽의 작은 편의점. 파란색 조끼를 입은 박모(22)씨가 판매대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손님이 물건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자 박씨가 “잠시만요”라며 금세 과자를 찾아준다. 박씨는 2019년 12월 고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사고를 당해 노동력을 상실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됐다. 본인은 근로 능력이 있어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부 수급자’이다. 지금은 서울강서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편의점 내일스토어 사업단’의 자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로 몰리는 2030

박씨는 재발성 무릎 뼈 탈골이 드물게 생기지만 평소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 편의점 일을 하면서 지난해 2월 디자인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선배와 잘 맞지 않아 지난해 8월 그만뒀다. 지난해 1~8월 30여 군데에 원서를 넣었지만 취직에 실패했고 구직을 포기했다.

박씨는 “일자리를 구할 방도가 없고, 답답하다. 모든 게 싫다. 회사 다니는 친구들의 불평마저도 부럽다”고 말한다. 박씨는 자활 근로에서 월 130만원(성과급 30만원 별도)을 번다. 110만원은 어머니에게 생활비로 주고, 20만원은 내일키움통장(정부가 30만원 추가 지급)에 넣고 본인은 30만원만 쓴다.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안 산다. 박씨네는 월세(주거급여) 34만8000원, 어머니 당뇨병 약값(50만~60만원)의 90%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박씨는 편의점 점주를 꿈꾸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자활센터에 다니는 한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한다.

취업·창업이 어려워지자 2030 청년들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극빈층 복지에 내몰리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초급자가 149만명에서 지난해 205만명으로 37.6% 늘었다. 경제난, 코로나19 확산, 선정기준 완화, 최저임금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같은 기간 20대가 36.6%, 30대는 60.9% 늘었다. 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도 20대의 증가율이 35.5%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30대가 16.6%이며 60대 이상(13.5%)보다 높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의 50% 이하이다.

20대 자활근로 두배로, 일부는 대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자활근로에 참여한다. 자립을 돕기 위한 장치인데 그동안 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 수급자나 차상위자가 참여했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20,30대 크게 늘었다. 지난해 20대 자활참여자는 4284명으로 2017년의 두 배에 달한다. 복지부 김혜인 자립지원과장은 “취업과 창업이 어려워지면서 20,30대 참여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청년정책연구센터장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구직을 단념하고 자활 근로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자활에 참여하는 청년은 운이 좋은 거다. 그렇지 못한 청년은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일부 자활센터에는 대기자가 생겼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강남권의 자활센터에는 200~300명의 대기자가 있고, 청년이 40~60명에 달한다. 이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기자가 급증했는데, 상당수는 경제적 한계에 봉착한 듯하다”고 말했다.

40~50가지 일 전전, 끝내 수급자 신세

서울의 자활센터 소속 카페에서 일하는 이동호(37·가명)씨는 지난해 12월 조건부 기초수급자가 됐다. 고3 때 빚보증으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약 20년 동안 전국을 돌며 안 해 본 일이 없다. 40~50가지 일을 했다. 하루에 3~4시간 이상 잔 적이 별로 없다. 몸이 상할 대로 상했다. 라면만 두 달 먹고 버티다 응급실 신세를 졌다. 의사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작업장에서 파편이 튀어 망막이 손상됐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실명했다.

지난해 부모님 병원비(5000만원)를 빚 졌고, 본인은 심한 치주염에 시달렸다. 이씨는 좌절했고, 12월 주민센터를 찾아가 기초수급자가 됐다. 그는 반지하 원룸에서 산다. 부모 생활비, 적금 20만원을 빼고 월 5만원으로 산다. 최소 하루 한 끼는 라면이다. 휴대폰도 9년 된 것이다. 그는 “도배·타일 자격증을 따서 3년 안에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라고 말한다. 이씨는 “자활센터가 정부 평가를 잘 받으려고 매출 증대에만 집중한다. 직업적성 심층상담 같은 게 없다. 자립은 없고 사업만 있다”고 지적한다. 250개 자활센터 중 사례관리사가 있는 데가 90곳에 불과하다.

청년층의 주거급여 수급자도 늘어난다. 지난해 20, 30대 주거급여 수급자는 각각 약 12만5501명, 9만4528명이다. 2017년보다 각각 36%, 55.6% 늘었다. 60대 이상보다 작지만 증가 폭이 만만치 않다. 서울 강서구 등촌3동 주민센터 박병삼 복지팀장은 “2018년 10월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때 부모의 소득·재산을 따지지 않게 되면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청년층의 주거급여가 늘었다”고 말했다.

유튜버서 수급자 기준 정보 공유

서울의 한 주민센터 주무관은 “청년들이 인터넷 카페, 유튜브, 모임 등을 통해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익힌다”며 “일부는 탈(脫)수급보다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하더라”고 말했다.

전문가의 대안은

자활센터에서 꿈을 키워가는 젊은이도 있다.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장모(25)씨는 “자활 근로에 참여하면서 희망내일키움통장(자산형성 프로그램)에 매달 20만원을 넣어 돈을 모은다. 카페를 여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따르면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한 2030 청년이 2017년 392명에서 지난해 885명으로 늘었다. 수급자에서 벗어나 통장을 해지한 사람은 한 해 17명 정도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청년 빈곤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송인한 교수는 “청년층 빈곤 추락은 양극화의 산물이다. 이들이 계층이동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자활센터가 기술교육이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게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신감을 불어넣는 ‘심리 자활’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송현정 경영기획부 차장은 “대개 수급자 청년들은 어린시절 빈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커 정서적·사회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단기적 탈수급’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맞춤형 교육, 일 경험, 자산 형성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자활프로그램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권 증진운동을 벌이는 ‘민달팽이 유니온’ 활동가 지수는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청년들이 코로나19 이후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쉽게 해고될 위치에 놓여 있다”며 “청년이 주거급여를 받아도 여전히 고시원에 사는 경우가 많다. 별도로 사는 20대 청년은 주거급여를 받기 힘든데, 이런 연령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범중 교수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활 프로그램을 늘리고, 청년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꾸준히 파악하며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당장 취업이 안 돼 어려움을 겪는다. 청년에게 기본소득 형태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교육이나 주거비 등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소득과 재산(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에 못 미치는 빈곤층.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나오며 소득인정액이 30%(1인가구 54만8349원) 이하이면 넷 다 나오고 소득인정액이 올라갈수록 급여 종류가 계단식으로 줄어든다. 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이 차상위계층이다. 네 가지 급여는 없고 자활에 참여할 수 있다.

◇자활사업=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기능습득 지원과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는것을 말한다. 창업 지원, 자산형성 지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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