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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상평통보 1냥은 지금의 돈으로 얼마일까?
조선 시대 화폐부터 지금의 화폐까지~
화폐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 영상 정정내용입니다.
03:04 세번째 사진이 당오전
네번째 사진이 당백전입니다.
두사진이 바뀌었습니다ㅠㅜ

#상평통보 #화폐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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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한국사 – 나무위키:대문

건국 초기 우리나라 최초의 지폐인 저화와 주화인 조선통보, 십전통보 등이 발행되었으나 널리 사용되지 못하였다. 본격적인 화폐의 유통은 숙종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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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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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貨幣)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 말기의 화폐발달은 대체로 악화 당백전을 남발함으로써 조선왕조의 전근대적 명목화폐제도의 혼란이 시작되는 대원군(大院君) 집권기로부터 시작된다. 대원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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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ncykorea.aks.ac.kr

Date Published: 8/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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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상세) | 한국은행 홈페이지

상평통보는 우리나라 화폐사상 전국적으로 유통된 최초의 화폐이며 고종 때까지 2세기에 걸쳐 주전소, 서예체, 천자문순, 수자순, 오행순 등으로 나누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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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k.or.kr

Date Published: 6/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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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화폐 변천사와 내용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조선시대화폐 변천사와 내용 알아보기! · 최초의 지폐인 닥나무 종이로 만든 · 제화와 화살축 형태의 전폐, 조선통보 등이 · 발행 · 단자전, 담이전, 중형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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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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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화폐가치가 올라 물가가 하락했으면 민중들은 더 좋지 …

조선 후기에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상평통보를 사용하지 않고 집안에 쌓아두기만 하는 부자들이 많아지게 되자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이 급격히 줄어 화폐의 가치는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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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8/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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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문(文)은 조선의 화폐 단위이다. 옛 중국의 화폐 단위였던 문(文)에서 유래했으며 일본과 류큐국, 베트남에서 쓰였던 각 나라의 문(文)과도 어원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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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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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가 본 한국사 19 조선시대는 상품화폐의 시대 | 생글생글

조선시대는 상품화폐(commodity money)의 시대였다. 화폐는 교환을 매개하고 가치를 저장하며 지불 수단과 회계의 단위로서 기능하는 모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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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gsg.hankyung.com

Date Published: 8/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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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냥은 지금 돈으로 얼마일까? / 조선시대 화폐의 역사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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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조선 화폐

  • Author: 호기심에 답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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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9Lh9dmS_mM

조선왕조는 개국 초 국내의 정치적 혼란과 대외관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전기(1392∼1592)에는 제반 문물제도를 중앙집권적으로 정비, 확립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지배적 유통질서인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명목화폐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저화 및 동전의 유통을 시도하였다.

또한, 저화나 동전 등 명목화폐를 법화로 유통시키려는 시도가 좌절되자, 그에 대한 반동 내지 미봉적 조처로서 당시의 유통계를 지배하던 물품화폐, 즉 베[布貨]를 법화로 하거나, 역시 실용가치가 전제된 전폐(箭幣)를 법화로서 주조, 유통시키려 하기도 하였다.

조선왕조가 고려시대에 실시하였던 것처럼 물품화폐의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명목화폐제도를 도입, 실시하기 위해 저화나 동전을 법화로서 유통시키려 하였던 동기 또는 그 시대적 배경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그 역사적 배경을 들 수 있다. 고려왕조가 10세기 말 이후 물물교환 내지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명목화폐제도를 도입, 실시하기 위해 화폐유통정책을 거듭 시도했던 사실은 조선 전기에 저화나 조선통보(朝鮮通寶) 등 명목화폐를 법화로 유통시키게 된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또한, 조선왕조는 저화나 동전 등 명목화폐를 법화로 유통시킴으로써 국가의 궁핍한 재정을 보완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당시의 위정자들은 저화나 동전을 유통시킴으로써 국용(國用)을 넉넉하게 하고 민식(民食)을 풍족히 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한편, 중앙집권적인 조선왕조는 국가의 중요한 이권인 화폐에 대한 일체의 지배권을 국왕 또는 중앙정부에서 완전 장악하기 위해 저화나 동전을 법화로 유통시키려 하였는가 하면, 베와 같은 물품화폐를 법화화하려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찍부터 화폐경제가 발달한 중국으로부터의 직접·간접적 영향은 조선 전기에 각종 명목화폐의 통용을 시도하게 된 동기의 하나였다.

끝으로 조선왕조가 쌀이나 베 등 물품화폐가 갖는 화폐기능의 한계를 느끼고 명목화폐를 필요로 하는 사회경제적 요청에 부응하여 저화나 동전을 법화로 유통시키려 하였으리라는 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관영상공업(官營商工業)이 지배적이던 조선 전기에 있어서 활발한 생산활동과 상업활동, 그리고 상품경제·교환경제의 원활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하에서 물품화폐기능의 한계를 느끼고 명목화폐 통용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청이 그렇게 절실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상인의 매점적 도고활동(都賈活動)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또한 실용가치가 없는 품질 나쁜 베, 즉 추포의 통용을 법으로 금지하는데도 그것이 계속 화폐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던 당시의 상업계 내지 사회경제가 내포한 잠재력, 다시 말해서 화폐의 수용을 위한 잠재적 가능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몇 가지 사실을 직접·간접적 동기 또는 배경으로 해서 조선왕조는 우선 저화를 법화로 유통시키기 위한 화폐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401(태종 1)에는 고려 말에 시도하다가 그친 저화를 법화로 통용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 이듬해에 저화통용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서 사섬서(司贍署)를 설치하고 저화를 인조하여 포화, 즉 베와 병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일반민중은 실용가치가 보다 큰 베를 선호하고 국가가 통용을 권장하는 저화의 사용을 기피했다. 이에 정부는 저화로 민간이 소유한 금·은·목면(木綿)을 매입해 저화의 구매력을 강화하고 국가가 보유한 쌀을 방출하여 저화를 환수함으로써 저화의 공신력(公信力) 내지 태환력(兌換力)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조처에도 불구하고 일반민중은 추포를 계속 화폐로 사용하고 저화의 사용을 기피하게 되자, 서울과 지방에서 베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엄격히 법으로 다스렸다.

그러나 물품화폐인 베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는 저화의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없었다. 저화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자 유통계에서 저화는 사라지고 일반민중은 베만을 즐겨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1403년 9월 저화의 통용을 일단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뒤 베만이 화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추포를 화폐로 사용하는 것은 낭비에 속하고 그 운반이 불편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포화제(布貨制), 즉 베를 화폐로 사용하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거론되어 1410년 5월에 다시 저화를 법화로 사용할 것을 결정했다.

뒤이어 저화를 국가에 대한 각종 세납에 사용하게 하는 한편, 5승포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저화를 유통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화폐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되자 그 보완책으로서 1423년(세종 5) 9월에는 동전을 법화로 주조, 유통하는 문제를 결정하게 되었다.

동전, 즉 조선통보를 주조하여 저화와 병용하자 상대적으로 저화의 가치가 폭락하는 등, 그것의 유통추세는 더욱 위축되었다.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동전 역시 상당량이 퇴장되거나 가치변동이 심해져서 일반 유통계에서 법화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1445년 12월 동전유통책의 실패에 대비하여 저화를 다시 유통시키기로 하여, 뒷날 『경국대전』에 저화가 포화(베)와 함께 법화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저화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미숙성이나 원료의 공급난 또는 화폐정책 자체의 모순성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16세기까지 극히 한정된 일부 유통계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선 전기에 저화를 법화로 사용하였던 사실은, 조선 후기 화폐정책의 입안과 시행과정에서 종종 역사적 선례로서 참고, 활용되었다.

한편, 조선 전기에 정부가 저화 못지않게 법화로서 적극 유통보급 시키려 했던 것은 동전이었다. 동전의 주조·유통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394년이었다. 그러나 동을 비롯한 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동전은 주조, 유통되지 못하고, 초기부터 저화를 인조하여 법화로 유통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1415년에 동전의 주조유통문제가 다시 제기되어 당나라의 개원오수전(開元五銖錢)을 모방하여 조선통보를 법화로서 주조, 유통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조선통보를 주조하여 저화와 병용하기로 했던 정책결정은 한해(旱害)로 민심이 동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실현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다 142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1402년부터 통용된 저화의 유통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동전을 주조하여 저화와 병용하기로 하였다.

당시 정부는 당나라의 개원통보를 모방해서 조선통보를 주조, 유통시키기로 했는데, 동전주조업무는 사섬서에서 관장하였다. 중앙에서 동전을 주조하기 시작하였으나, 다량의 동전을 단시일 내에 주조, 발행할 수 없어 연료나 화폐원료 및 노동력의 공급사정을 고려하여 각 지방에도 주전소(鑄錢所)를 증설, 동전을 주조하게 하였다.

그러나 화폐원료를 거의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던 당시에는 원료의 절대량 부족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화폐정책 추진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동전을 충분히 주조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저화의 유통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동전을 주조하여 저화와 병용하게 되자, 저화는 일반 유통계에서 사라지고 겨우 조세의 납부수단으로서만 사용되었다.

1425년 4월에 이르러 마침내 저화의 통용은 중단되고 동전만 사용되었다. 이로써 각도의 세공저화(稅貢楮貨)를 비롯한 각종 세납을 동전으로 납부하게 하고, 동전으로 바치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등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동전의 유통보급에 힘썼다.

그러나 일반백성은 대체로 화폐가치를 그것의 실용성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화폐유통정책은 별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되어 당시 일반 유통계는 베나 쌀 등 물품화폐가 지배하고 있었다.

일반백성이 동전의 사용을 기피하고 베나 쌀 등 물품화폐만을 즐겨 사용하게 되자, 1426년 2월부터 이른바 잡물(雜物)의 통용을 묵인하였다.

정부가 동전유통정책의 실패를 깨닫고 각사(各司)가 보유한 베·쌀 등이나 해산물을 시가(時價)로 방출하고, 국가보유의 동전을 가지고 민간 소유의 잡물을 구입함으로써 법화로서의 동전의 구매력 내지 태환력을 강화하고 보장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전의 유통보급방법도 국가가 방출할 물자량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도될 수 없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저화나 동전 등의 명목화폐를 법화로서 유통시키기 위한 화폐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되자, 그것에 대한 보완 내지 반동적 조처로서 일찍부터 일반 유통계를 지배해온 대표적 물품화폐인 베, 즉 포화를 법화화하고자 하였다. 베는 역사상 일찍부터 물품화폐로 통용되었던 것으로서, 그것이 우리 나라의 화폐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중요하다.

이와 같은 포화는 조선 전기에도 그 이전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일반 유통계를 지배하였고, 일본 등 외국과의 교역의 결제수단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5세기 말엽에 편찬, 공포된 『경국대전』에도 국가의 법화로서 포화를 저화와 함께 통용할 것을 규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포화는 쌀과 함께 조선왕조가 저화나 동전을 법화로서 유통시키기 위한 화폐정책을 추진하는 시기에 있어서도, 그 당시의 유통계를 지배하는 물품화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조선왕조는 포화를 법화화하려는 화폐정책과 본질적으로는 성격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철촉(鐵鏃)을 법화로서 사용하는 정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즉, 세조 때에 유사시에는 화살촉으로 사용하고 평화시에는 화폐로 사용한다는 목적에서 화살촉 모양의 이른바 전폐[柳葉錢]를 법화로 주조, 유통시키려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 전기의 제반 사회경제적 발전이 저화나 동전과 같은 명목화폐가 저항 없이 수용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포화나 전폐와 같은 물품화폐의 통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저화나 동전 등 명목화폐를 법화로 유통시키기 위해 추진한 화폐정책의 부진 내지 실패를 보완하거나, 또는 그 반동적 조처로서 취해진 물품화폐의 법화화 시도는 실현될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이 조선 전기에 베나 쌀 등 물품화폐의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저화·동전 등 명목화폐를 법화로 유통시키기 위하여 추진한 화폐정책은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제반여건의 미비, 화폐원료의 공급난, 화폐정책 자체의 모순성 등이 직·간접적 원인이 되어 실패로 돌아갔다.

따라서 고려왕조가 역사상 최초로 철전을 주조, 유통하려 했던 10세기 말부터 16세기 말, 즉 임진왜란 이전까지에 이르는 6세기 동안에는, 그 사이에 왕조의 교체가 있었으나 명목화폐의 수용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경제의 본질적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상 6세기간에 걸쳐 고려 및 조선왕조가 시도한 명목화폐 유통정책이 비록 실패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적지 않았다.

당시에 축적된 명목화폐 유통정책에 대한 역사적 경험은 조선 후기에 있어서 동전, 즉 명목화폐가 법화로서 유통되는 데 긍정적 요인으로 기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조선왕조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물품화폐 대신 명목화폐제도를 정착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태종 때에는 지폐형태인 저화(楮貨)가 발행되어 포화(布貨)와 병용되었으며, 세종 5년(1423년)에는 조선시대 최초의 동전 인 조선통보(朝鮮通寶)를 발행하고, 그 2년 후에는 저화 유통을 정지하고 조선통보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조 10년(1464년)에는 국가 비상시에 무기(화살촉)로 사용될 수 있는 전폐(箭幣)가 제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교환경제의 미발달과 화폐발행량의 불충분 등으로 이들 화폐가 일반적인 거래수단으로 정착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에서는 교환경제와 더불어 화폐경제의 발달이 진행되었다. 즉 임진왜란(1592~1598년)을 전후해 전통적 사·농·공·상 직업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농업에 의존한 국가경제 기반의 취약성을 제한적이나마 보완하는 취지에서 상공업 진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왜란이후 인구가 급증하면서 생산력 이 증대되고 대동법 시행의 확대로 조세체계가 정비되면서 상품생산력과 교환경제 발달이 촉진되었다. 아울러 화폐경제 가 발달한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명목화폐 유통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숙종 4년(1678년)에는 우리나라 화폐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상평통보(常平通寶)가 발행되었다. 상평통보는 우리나라 화폐사상 전국적으로 유통된 최초의 화폐이며 고종 때까지 2세기에 걸쳐 주전소, 서예체, 천자문순, 수자순, 오행순 등으로 나누어져 약 3,000여 종류가 발행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최장기간 통용된 화폐가 되었다.

상평통보의 전국적인 유통은 상공업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전통적으로 취약한 농업생산에 의존하고 있던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고리대금업이 성행하여 농민의 몰락과 농촌사회의 분화를 초래하였으며 지방 관리의 농민착취 등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켰고 지위의 척도를 부(富) 지향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정부로 하여금 명목화폐의 주조차익을 전형적인 재정의 확충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낳기에 이르렀다. 1866년 대원군은 경복궁을 새로 짓고 군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당백전(當百錢)을 발행하였는데 그 가치가 상평통보의 100배가 되었으므로 급격한 물가상승의 폐단을 초래하였다. 결국 당백전은 발행된 지 2년여 만에 통용이 중지되었다.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1883년에는 당오전(當五錢)을 발행하였는데 당오전 역시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였다.

조선시대화폐 변천사와 내용 알아보기!

조선후기 효종 때 주조 유통된

한국 최초의 고액동전(高額銅錢) 입니다.

동(銅). 석(錫). 납으로 주조한 십전통보는

소액동전(小額銅錢, 當一錢) 10문(文)과

대등한 가치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십전통보는 1651년(효종 2) 김육(金堉)의 건의로

개성지방의 민간인에 의해 사주(私鑄)되었습니다.

십전통보를 주조 유통하게된 주요 동기는

화폐원료난을 극복하고 보다 많은 유통가치를

조성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또한 민간인에게 화폐주조를 허가한 것도

국가의 재정난을 극복하고 보다 많은 량의

화폐를 주조발행하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십전통보의 주조유통은 소액동전이 그러했듯이

한갖 시도에 지나지 않았을 뿐 계속

주조 발행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류큐국과 고려, 조선 에서 쓰였던 다양한 동전들

문(文)은 조선의 화폐 단위이다. 옛 중국의 화폐 단위였던 문(文)에서 유래했으며 일본과 류큐국, 베트남에서 쓰였던 각 나라의 문(文)과도 어원이 같다. 푼(分) 또는 닢이라고도 하며, 가운데에 네모난 구멍이 있는 구리 또는 청동으로 된 돈 1개를 1문, 1푼 또는 1닢이라고 했다.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상평통보가 동전으로 주로 쓰였으며, 1892년 양(兩)으로 대체됐다.

조선 [ 편집 ]

문(文)의 교환 수단으로 조선 초기에 한지로 만든 지폐인 저화(楮貨)가 최초의 법정지폐(法定紙幣)로 통용됐고 16세기까지 교환 수단으로 쓰였다.

1423년 조선 세종이 조선통보(朝鮮通寶)를 발행해 유통했으며, 조선통보 160문은 구리 1근(약 600g)에 고정됐지만 시장에서는 그 가치가 자주 변동됐다. 공식적으로 1문은 쌀 한 되 가치로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쌀 한 되에 3문으로 그 가치가 떨어졌으며, 1429년에는 쌀 한 되 값이 13문으로 오르기도 했다.[1] 시장에서는 화폐 사용을 꺼려 다시 물물교환 상태로 돌아갔다.

1625년 조선 인조가 다시 조선통보를 발행했으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쓰이지 않게 됐다. 동전을 만드는데 필요한 구리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점 또한 화폐 사용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2] 조선통보 이외에 십전통보(十錢通寶)도 발행됐으나 널리 쓰이지는 않았다.[3]

1633년 빈민을 구제하던 관청인 상평청에서 상평통보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상평통보는 조선 숙종 때인 1678년에 조선 각지에서 유통되기 시작했다. 10문이 1전, 10전이 1냥, 10냥이 1관과 같았고 숙종은 400문을 은 1냥에 고정시켰다.[4] 그 뒤 문(文)의 교환 수단으로 상평통보가 주로 쓰이게 됐다.

1866년 흥선대원군이 부족한 국가 재원을 채우기 위해 당백전을 발행하자 문(文)은 인플레이션을 겪기 시작했다. 당백전의 실제 가치는 당오전의 5배에서 6배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법정 가치가 100배에 해당해 물가 상승을 초래했고, 쌀값은 2년만에 6배로 치솟았다. 1835년 에도 막부도 국가 재원을 채우기 위해 100문 동전 천보통보(天保通寶)를 발행했고[5], 청나라도 태평천국의 난의 여파로 1853년에 100문 동전을 발행했으며[6] 이들 역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1883년 조선 고종은 통화정책을 정비하고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조폐기관인 전환국을 설치했고, 문(文)과 상평통보는 1892년에 은화인 양(兩)으로 대체됐다.

옛 중국 [ 편집 ]

청나라 때까지 1문은 1냥의 1/1000 가치를 지녔다. 즉 1000문은 1냥이었으며, 이때 은 1냥과 같은 가치를 지녔다.

같이 보기 [ 편집 ]

[경제학자가 본 한국사] (19) 조선시대는 상품화폐의 시대

상평통보 이전에는 쌀· 포목 등 상품화폐 유통

상평통보 보급 확대는 시장경제 발전 덕분

국가재정에서 동전 비중은 3분의 1 정도

조선시대는 상품화폐(commodity money)의 시대였다. 화폐는 교환을 매개하고 가치를 저장하며 지불 수단과 회계의 단위로서 기능하는 모든 것이다. 크게 상품화폐와 명목화폐(fiat money)로 구분된다. 상품화폐는 물품화폐나 실물화폐라고도 하는데, 재료(소재)의 가치에 기초하여 화폐의 가치가 정해지는 화폐다. 쌀, 무명, 삼베와 같이 일반 재화가 화폐로 사용되는 경우와 금화와 은화, 동전과 같은 금속화폐가 있다.이러한 상품화폐의 반대편에 있는 화폐가 명목화폐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세종대왕이 그려진 만원짜리 지폐처럼 재료 자체는 아무 쓸모가 없고 국가의 법과 권위와 국민의 믿음에 의해 통용되는 화폐다. 상품화폐와 명목화폐의 양 극단 사이에 신용화폐(fiduciary money, credit money)가 있다. 소재 자체는 명목화폐와 마찬가지로 쓸모가 없지만 액면에 기재된 만큼의 상품화폐나 자산과 교환해준다고 보증한 화폐를 말한다. 금본위제에서 금과 교환해주기로 약속한 태환지폐가 대표적이다.조선왕조는 1401년(태종 1년)에 저화(楮貨)라는 지폐를 발행했으며 세종대에 동전을 발행하기도 했으나 통용에는 결국 실패하였다. 1678년(숙종 4년)에 상평통보(常平通寶)를 발행하기까지 화폐로 통용된 것은 일상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이면서 조세로 거두었던 쌀과 포목(삼베,무명)과 같은 상품화폐였다. 사용을 강제하였다가 보상도 없이 유통을 포기하는 일관성 없는 화폐 정책도 문제였지만, 사람들이 저화와 같은 명목화폐를 “굶주려도 먹을 수 없고 추워도 입을 수 없는 한 조각의 검은 자루에 불과한 것”(『태종실록』 3년)이라고 생각했고, 동전을 주조할 구리의 생산도 부족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서울 외에는 상점이 없으므로 비록 화폐가 있다고 해도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신숙주(1417~1475)가 말했던 것처럼 시장경제의 발달이 미약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포목은 잘라서 쓰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가의 거래에 사용됐으며, 쌀은 소량으로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거래에 사용됐다. 기본적으로 기후조건과 민간의 수요·공급에 의해 화폐가치와 통화량이 결정됐기 때문에 재정 운영에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운반에 비용이 많이 들고 부패되기 쉬우며 거래할 때마다 가치를 측정해야 하므로 거래비용도 높았다이 때문에 『경국대전』은 저화와 포화(布貨)를 국가의 공식 화폐로 삼고 품질과 규격을 정해놓았다. 포화의 1필은 폭 8촌(37.4㎝), 길이 35척(16.35m)의 5승 품질이었다(1승은 80가닥). 16세기에 이르면 이러한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아 직물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추포가 화폐로 사용되었다. 매우 성기고 거친 포라는 뜻인데, 아무 쓸모가 없는 물건이 화폐로 통용됐던 것에서 화폐에 대한 태도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또한 임진왜란(1592~1598)으로 명나라 군대가 원군으로 왔을 때 군자금으로 은이 대량 유입되었다. 중국은 은을 조세로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은화를 주조하지는 않았으며 민간에서 은의 순도와 무게를 평가하여 사용했다. 중국에서는 15세기에 동전 주조가 중단되고 국제수지 흑자와 금과 은의 가격 차이로 인해 은이 유럽과 일본에서 대량으로 유입되어 화폐로 광범하게 사용하게 된 것이다. 지역 내에서는 동전, 지역 간 그리고 국제무역에는 은이 주로 사용되었다. 일본에서는 중국의 동전을 수입하여 화폐로 사용했는데 14세기 중엽에 이르면 중국 동전이 전국에 유통되었다. 중국에서 15세기에 동전 주조가 정지된 후에 쌀이 화폐로 사용되는 체제로 회귀하고 금과 은이 화폐로 사용됐다. 17세기 전반기부터 자체적으로 동전을 주조하기 시작했다. 도쿠가와 시대엔 사무라이는 금, 상인은 은, 일반인은 동전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삼화(三貨)제도라고 한다. 이와 함께 지방 영주가 발행한 지폐인 번찰(藩札)이 지방에서 통용되었다.상평통보를 발행했을 때 동전의 가치를 쌀 1말=은 1전=상평통보 4전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은의 통용을 전제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후 중국과 일본을 매개하던 중계무역이 18세기 초부터 감소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은 유입이 급감하여 18세기 중반에는 두절되었다. 결국 동전만 남게 되어 고액 거래에도 동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국제무역에는 홍삼이 은을 대체하였다.동전은 상품화폐 중에서 쌀이나 포목보다 한 단계 발전한 금속주화였지만 금화나 은화에 비해 너무 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지역 내 소액 거래나 조세 납부에는 적합하지만 지역 간 원거리 무역이나 국제 무역에는 사용되기 어려운 화폐였다. 상평통보 1개의 무게는 본래 2돈5푼이었는데 조금씩 가벼워져 순조대 초에는 1돈2푼이 됐다(1돈=10푼=3.75g). 동전 1개의 무게를 1돈으로 계산하더라도 100냥은 37.5㎏이 된다(동전 1만개). 100냥은 대략 쌀 20석의 가치에 해당하였는데, 이 정도가 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최대량이었다. 개항기에 인부 한 명이 최대 120냥까지 운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다. 조금만 큰 규모의 거래에는 동전을 운반하기 위한 짐꾼이나 소나 말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하여 환(換)이나 어음이 서로 신용할 수 있는 상인 사이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한편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데 성공했던 것은 추포와 은을 화폐로 사용한 경험이 있었고 시장의 발달이 진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18세기부터는 채소나 소금과 같은 물건을 사는 데도 곡물이 아닌 동전을 달라고 할 정도였다는 기록이 보이고 현물거래에 계산단위로 동전이 사용되었다. 국가 입장에서도 동전은 쌀이나 포목에 비해 가볍고 오래 저장할 수 있으며 품질에 신경 쓸 필요도 없었다. 흉년이 들어 쌀이나 포목을 조세로 거두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료만 있으면 주조하여 구매력을 만들 수 있었고 곡식을 구입해 진휼하기에도 편리했다.그렇지만 공식적인 재정에서 차지하는 동전의 비중은 18세기 동안 대략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19세기에 동전의 비중이 다소 높아졌지만 갑오개혁 직전에도 절반 정도였다. 조선왕조는 모든 조세를 동전으로 거두어 단일한 회계단위로 재정을 운영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국가재정을 완전히 시장에 의존해야 할 뿐 아니라 동전 가치의 안정적인 유지에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1810년대 함경남도 갑산의 구리 광산이 개발되기까지는 동전 공급의 부족으로 전황(錢荒), 즉 디플레이션을 피하기 어려웠다.더욱이 영조(재위 1724~1776)는 동전을 폐기하려 하였는데 사람들이 이익을 좇아 풍속을 해치고 동전이 모두 부자들의 수중에 들어가 고리대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는 동전의 가치가 높아지자 국가가 앞장서 동전을 축적하고 있었다. 1782년 서울의 중앙관청이 가지고 있는 동전이 136만냥, 지방관청이 보유한 동전이 470만냥이었다. 당시 동전 총량이 700~800만냥 정도였다고 추정되므로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장부상으로는 동전의 8할을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당시 쌀을 대량으로 저장하여 환곡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과 다를 게 없었다.김재호 <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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