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정 | [이슈플러스] 무늬만 전통주? 소비자 혼란에 “주세법 개정해야” 170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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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최근 박재범의 원소주가 온라인 판매 개시 1분 만에 품절 되는 등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초 주류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 돼 있지만, 전통주로 분류된 덕분인데요. 이러자 주류업계에서 전통주 분류법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다애, 김수빈 기자가 전통주 분류법 논란부터 주류업계 동향, 전문가들의 조언까지 짚어봅니다.

[기자]전통주 분류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박재범의 ‘원소주’가 돌풍을 일으키면서입니다.

‘원소주’는 전통주로 인정받아 온라인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지만 흔히 소비자들이 아는 전통주는 정작 전통주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전통주 기준은 ▲국가가 지정한 장인이 만든 술 ▲식품 명인이 만든 술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
특정 주종이나 제조 방식에 따른 분류가 아닌 ‘어디서, 누가 만드느냐’를 유일한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통 방식과 거리가 멀어도 전통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소주’와 서양의 탄산와인, 미국인이 만든 ‘토끼소주’, ‘애플사이다’는 전통주지만, ‘일품진로’와 ‘화요’는 아닙니다.

[싱크]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술이 다 전통주지. 전통주라는 KS 기준같은 건데, Korean Standard 잖아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규젠데 사실. K-주류로 크려면 외국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술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정체성을…”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온 ‘진짜’ 전통주 제조업체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전통주로 분류되면 주세 감면 혜택을 받고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 논란은 더 거셉니다. 정작 보호받고 육성돼야 할 ‘진짜‘ 전통주들이 온라인 판매, 유통 확장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류업계도 일제히 전통주 분류법이 애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싱크] 주류업계 관계자 /싱크1
“전통주라고 명명하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희석식 소주도 어떻게 보면 요즘 K-푸드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굉장히 대표하는 술로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만드는 방식과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전통주인지 아닌지 단편적으로 구분하는 부분은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다만 주류의 온라인 판매 확대는 신중해야 할 문제로, 기존 규제를 확대하기 보다 정확한 기준을 세워 ‘원소주’ 같은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
조심스러운 기업들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낡은 온라인 주류 판매 규제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싱크]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사실은 너덜너덜한 규젠데, 온라인 그것도 한번 제로 베이스로 검토할 때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봐요. 너무 주류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 금지는 ‘기울어진 운동장’ 내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비자에게 맡기는 거죠. 술이 마약이 아닌데, 온라인으로 판매 못하는 근거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에 업계는 전통주 분류법을 ‘제조방식이 전통에 근거한 것인지, 국산 농산물을 얼마나 원재료로 사용하는지’ 등 데이터에 기반한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류업계는 우리 술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시장을 열며 ‘저렴한 술’이라는 소주의 이미지를 고급스러운 우리 전통 술로 탈바꿈시킨 하이트진로와 광주요그룹이 대표적입니다.

하이트진로는 매년 세계적 주류 품평회인 ‘몽드셀력션’에 ‘일품진로’를 출품해 우리 전통 증류식 소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고,

여기에 매년 최상급 싱글몰트 위스키와 견줄만한 품질의 한정판 제품을 내놓으며 슈퍼프리미엄 소주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명주들과의 경쟁을 목표로 세계 20여개국에 ‘화요’를 수출하고 있는 광주요그룹은 2020년 EU가 공인하는 한국산 위스키로 인정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 전통술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통주를 베이스로 사용한 칵테일을 알리기 위해 ‘화요 칵테일 챔피언십’도 2020년부터 열고 있습니다.

[싱크] 한수민 / 광주요그룹 실장
“법적 규제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지만, 화요는 대한민국 대표 프리미엄 증류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통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브릿지] 문다애기자
“이처럼 애매한 분류법 기준으로 인해 정작 법의 취지와 다르게 외국계 기업이 온라인 유통망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 우리 기업들이 차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email protected]

[브릿지] 김수빈 기자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증류식 소주를 판매하는 주류회사들뿐만이 아닙니다. 통상 전통주로 인식되는 막걸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도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통문화 방식으로 만드는 술 대부분이 전통주산업진흥법에 의해 ‘전통주 등’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비자들, 특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전통 술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생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싱크] 국순당 관계자
“소비자가 알고 있는 전통주의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싱크] 남희도 막걸리협회 사무국장
”법안이 정한 전통주의 의미와 진정한 한국의 술로서의 전통주하고는 현실에서의 괴리감들이 소비자들한테 생기는 거죠.“

정작 소규모 양조장이지만 온라인 판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 기반의 맥주들입니다.

지난해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 영세 브루어리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싱크] 박정진 한국수제맥주협회 협회장
“취지 자체가 사실은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걸 장려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술을 세계화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니까 / 지역특산주 인정 범위를 좀 확대했음 좋겠는데 / 부재료에도 인정을 해준다든가, 지역 농산물 일정 수준 이상을 사용하면 허용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같은 논란 속에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법적 개념 정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싱크] 남희도 막걸리협회 사무국장
“지역특산주 면허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역특산주법을 따로 만들고, 전통주진흥법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우리의 고유의 전통주조법이나 과거부터 내려온 주종들에 대해서 보존과 육성과 발전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하는 거고”

관련 부처의 움직임은 어떨까.
실제 약 5년 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특산주와 전통주의 개념을 구분하는 개정을 시도했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법을 별도로 만들고 적용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지역특산주에 특혜를 주게 될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통주의 개념을 넓히는 것에 대한 엇갈린 시선도 나옵니다.

[싱크] 주류업계 관계자
“전통주라는 게 아무 거나 전통주가 되는 것도 문제인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통주의 범위를 확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싱크]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너무 전통주에 대한 기준같은 게 너무 엄격하게 되거나 그러면 안 좋다고 보고요. 느슨한 규제 최소화가 필요하다.”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전통주 관련 법 개정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진정한 전통주 육성과 용어에서 오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뾰족한 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임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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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산 맥주가 잘 나가는 이유feat. 주세법 | 뉴스

주류 매대에서 국산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도 이전과 달리 크게 높아졌다. 술에 매기는 세금, 즉 주세법이 올해부터 바뀌었기 때문이다. 주세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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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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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의 주세법 개정, 맥주 ‘종가세->종량세’ 전환 시행 – 전자신문

이같은 변화는 1969년 주세법 개정 이후 50여년 만이며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세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맥주와 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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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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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주세법 개정내용(§2조1호나목) >. □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을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 ㅇ 주류 제외 조미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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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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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2020년 12월「주세법」의 전부개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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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1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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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에 몸집 커진 수제맥주 시장…치킨집도 합류 – 조선비즈

2023년에는 시장 규모가 3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지난해 주세법이 개정된 것을 원인으로 본다. 맥주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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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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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량세 대상 주류의 세율에 대해 물가를 반영하여 변경하고, 맥주 제조원료에 대한 과실사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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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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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 주세 20% 감면 2년 연장…주세법 개정

이번 주세법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수출용・원료용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관할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편 같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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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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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에 따른 사후조치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주세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초치 가.면허증 갱신 나.원료용 주류의 소득과세 2. 민속주 판매구역 폐지. 목록보기. 관련주제자료.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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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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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무늬만 전통주? 소비자 혼란에 “주세법 개정해야”
[이슈플러스] 무늬만 전통주? 소비자 혼란에 “주세법 개정해야”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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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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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산 맥주가 잘 나가는 이유(feat. 주세법)

‘국산 맥주 4캔에 1만원’

요즘 편의점 풍경이 바뀌었다. 수입 맥주 전유물이었던 ‘4캔 1만원’ 마케팅에 카스나 클라우드 같은 국산 맥주가 가세한 것이다. 주류 매대에서 국산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도 이전과 달리 크게 높아졌다. 술에 매기는 세금, 즉 주세법이 올해부터 바뀌었기 때문이다. 주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일상을 조명해보았다.

국산 맥주 할인 행사 모습.

52년만에 주세법이 바뀌게 된 배경

지난 몇 년 간은 말 그대로 수입 맥주 전성시대였다. 편의점에 가도, 대형마트에 가도 세계 각지의 다양한 수입 맥주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수입 맥주의 인기 비결은 ‘독특한 개성’과 ‘각종 할인 행사’이다. 특히 후자는 ‘가성비’를 야기하며 나같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렇다면 왜 국산 맥주업계는 이런 할인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일까? 술에 세금이 붙는 구조를 살펴보면 해답이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52년간 ‘종가세’라고 하는 주세법을 고집해왔다. 종가세는 말 그대로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다. 출고 시점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국내 맥주 제조업체의 경우 원재료 구매 비용, 제조 비용, 판매관리비 등이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 특히 맥주는 세율이 72%에 달한다. 출고 시점 가격이 1000원이면 72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입 맥주 업체의 경우에는 수입 신고 가격과 관세만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 결과적으로 국산 맥주에 비해 수입 맥주에는 주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된 것이다. 이는 곧 제품 판매 가격의 차이로 이어지고, 수입 맥주는 가성비를 앞세워 소비자들을 공략할 수 있었다.

기존 종가세 체계는 수입 맥주 전성시대를 불러일으켰다.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되다

해가 거듭될수록 국내 맥주 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결국 국세청이 나섰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주류에 부과되는 과세 체계를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제 맥주의 주세 부과 기준은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1949년에 주세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종량세 체계였지만, 1968년에 주류 소비는 줄이면서 세수는 늘리겠다는 취지로 종량세를 종가세로 바꾸면서 52년 간 계속 이어져왔는데, 올해 개정되면서 ‘종량세’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종량세는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만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생산 원가 등 가격이 다르더라도 주종이 같고, 출고량이 같다면 세금도 똑같다”라고 전했다. 이제는 국산 맥주와·수입 맥주 모두 용량을 기준으로 같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종량세로 전환! 이제는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만 세율이 적용된다.

낮아진 국산 맥주 세금, 일상에서 체감하다

종량세 도입은 결국 국산 캔맥주의 세금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 병, 캔, 페트, 생맥주 등 종류에 따라 각각 증감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세금이 리터당 830원으로 고정되면서 세 부담 편차가 줄어들게 되었다. 여기에서 질문 하나. 소비자들, 가령 내 주변의 지인들은 국산 맥주의 가격 변동을 체감하고 있을까?

맥주 업체에서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영업장에서 그 가격을 반영할지는 알 수 없는 문제이다. 실제로 3, 4월 경에는 국산 맥주의 가격이 세법 개정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매장이 제법 많았다. 특히 동네 소매점의 경우가 그러했는데, 이유를 물으면 재고 처리 등 소매상 나름의 고충을 털어놓곤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다르다. 지인들은 국산 맥주값이 낮아진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세법 개정 이후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일까. 대형마트는 물론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국산 맥주를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편의점의 경우 세제 혜택이 큰 캔맥주와 수제 맥주를 중심으로 가격 인하 행사를 진행 중이다.

개성 넘치는 국산 수제 맥주를 가까운 편의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산 수제 맥주가 뜬다!

주세법 개정으로 가격 경쟁력이 가장 커지는 건 국산 수제 맥주이다. 수제 맥주는 개인이나 수규모 양조장에서 개발해 소량으로 생산하는 맥주를 뜻한다. 개성있는 맛과 풍미를 자랑하는 수제 맥주는 일반 맥주보다 가격이 비쌌다. 대량 생산이 힘든 수제 맥주업계의 경우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는 세금 부담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수제 맥주도 기존 수입 맥주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요즘 편의점에는 다양한 국산 수제 맥주들이 즐비하다. 균일 행사를 노리면 3~4캔을 1만원에 구입할 수도 있다. 덕분에 평소 수제 맥주를 즐겨마시는 지인 한 명은 신이 났다.

“수제 맥주 가격이 낮아져서 마음까지 편해졌다”라며 지인들 사이에서 수제 맥주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주로 일반 맥주를 소비했던 나 역시 이번 기회에 수제 맥주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다. 독특한 패키지, 개성 넘치는 다양한 맛… 수제 맥주의 매력은 무궁무진해보인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혼술이 대세!

퇴근 후 차가운 맥주 한 잔이 생각나는 여름이 시작됐다. 맥주 애호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또 하나 있다. 정부가 주세법 개정에 이어 주세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규제 변화로 인해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지면 소비자의 맥주 선택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

이제 맥주 제조업체들은 질적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다양한 고품질의 맥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주류계 춘추전국시대, 당신의 선택은 무엇일지 궁금하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은혜 [email protected]

50년만의 주세법 개정, 맥주 ‘종가세->종량세’ 전환 시행

새해 시작과 함께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됐다. 기존 가격 기준에서 용량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1969년 주세법 개정 이후 50여년 만이며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세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되며 1㎘당 83만300원(ℓ당 830원)의 주류세가 부과된다. 생맥주의 경우 2년간 세율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ℓ당 664.2원을 과세한다.

기존 출고가(과세표준)의 72% 세율이 적용돼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국내 주류업체의 경우 평균 856원/ℓ(2017년 기준)의 주세를 납부해왔다. 이들 업체들은 종량세가 도입되며 약 3%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반면 수입맥주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수입맥주 평균 주세 납부세액은 ℓ당 764.52원으로 종량세가 도입되며 약 12%가량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때문에 종량세 전환으로 저가 수입맥주는 가격 경쟁력을 잃을 전망이다. 통관시 신고가를 낮게 책정해 세금을 줄여 가격 졍쟁력을 높여 4캔 1만원 등 할인행사를 진행해 왔지만 세금 부담이 늘어나며 이같은 마케팅이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원가가 높은 고급 수입맥주의 경우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혜택을 받게 된다.

종량세 전환의 최대 수혜자로 손꼽히는 수제맥주 업계의 활성화도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생산 원가가 높아 높은 세금을 내왔지만 종량세 도입으로 세 부담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량세 전환 이후 수제맥주 업체들은 공격적으로 맥주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수제맥주업계는 최근 차별화된 맛과 향의 신제품을 개발하고 개성있는 디자인과 스토리를 제품에 접목해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와함께 핸드앤몰트, 제주맥주 등은 수제맥주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종량세 전환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출고가를 인하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류업계가 주류 고시 개정에 이어 종량세 전환이라는 큰 변화를 맞았다”며 “경쟁력 없는 수입맥주는 도태되고 수제맥주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주현기자 [email protected]

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탁제조계약의 당사자에게 면허취소 등을 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계약의 다른 상대방에게 면허취소 사실 등을 통지

ㅇ (통지내용) 주류 제조 위탁계약의 당사자가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등의 사유*로 주류의 제조ㆍ반출을 할 수 없게 된 사실

* ❶주류의 제조․반출의 정지처분(주류면허법 §11), ❷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주류면허법 §13), ❸주류 제조면허 취소∙중단 신청에 따른 면허의 취소∙중단 및 폐업신고(주류면허법 §15)

ㅇ (통지상대방) 주류 제조 위탁계약의 다른 상대방

ㅇ(제조·반출 정지) 통지를 받은 주류 제조

수탁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날부터

해당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반출을 정지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기획재정부공고제2021-20호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2월「주세법」의 전부개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주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며, 소규모주류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위탁 제조 주류를 제외하는 등 주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4장(章) 67조(條)로 이루어진 현행 편제를 3장 33조로 재편성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법체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함.

나. 목적 조문을 신설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다.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을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제조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식품으로 규정함.

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재료의 범위에 기체질소를 추가하고,「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에 규정된 주종별 첨가재료의 구체적 범위를 상향 입법하여 별표1에 추가함.

마. 과도한 감면 방지를 위해 소규모주류제조자ㆍ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ㆍ탁주ㆍ청주ㆍ약주의 과세표준 수량 및 가격 산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된 주류는 제외함.

바.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에 대해서는 증류주 등 종가세 적용 주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물가연동제를 도입(2020년 12월 31일 개정 「주세법」)함에 따라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맥주·탁주의 주세율(2021년 3월 1일~2022년 2월 28일 적용)을 각각 1킬로리터당 834,400원 및 41,900원으로 조정함.

사. 면세주류를 목적에 맞지 않게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부과하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하여 위반 정도·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email protected])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6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량세 대상 주류의 세율에 대해 물가를 반영하여 변경하고, 맥주 제조원료에 대한 과실사용량 기준을 완화하여 맥주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조미식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미납세 반출시 주류제조자와 실제 반출자가 다른 경우 연명으로 신청의무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요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조미식품 범위 명확화(안 제2조)

조미식품의 범위를 요리용 맛술로 한정

나.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시기 및 세율 변경(안 제7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탁주는 1킬로리터당 42,900원, 맥주는 1킬로리터당 855,200원

다.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절차 규정(안 제14조)

주정도매업자 등이 주정을 미납세로 구입할 경우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와 연명으로 승인 신청

라. 주한외국군인 등 전용음식점 면세주류 구입승인절차 규정(안 제21조)

면세주류를 구입하려는 자는 주류제조업자가 발급한 빈용기 반납사실 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면세주류 구입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은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 내에서만 면세주류 구입승인 가능

마. 주정에 대한 면세절차 등 규정(안 제22조)

1) 시약용 알코올 제조자가 생산하는 알코올에 대해서는 제조공정도 등 첨부서류 제출의무 부여

2) 면세주정 반출시 신청서에 실수요자증명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주정도매업자가 반출시 주정 제조자 등과 연명으로 신청

3) ‘공업용 주정’을 ‘공업용 합성주정’으로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맥주 주세 20% 감면 2년 연장…주세법 개정

— 수출용・원료용 주류 반출땐 관할 세관장・세무서장 승인 필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고쳐 주류 관련 규정 법률로 규율

코로나19로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은 물론 주점들의 매출이 급감, 국회가 주로 소상공인인 이들 주점과 음식점들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생맥주에 붙는 주세를 감면해주는 기한을 연장하는 세법 개정을 확정했다.

바뀐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제조 판매업자가 원료용・수출용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6일 “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11월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의결한 ‘주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 1킬로리터당 부과되는 주세 83만300원의 80%만 부과하는 혜택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위 소속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정부 세법 개정안을 기재위가 함께 심의해 최종 대안으로 확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주세법 개정안’은 올해말까지 생맥주에 대한 세율을 20% 깎아주던 것을 2년 더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법률에 적힌 문구는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생맥주)’에 대해 80%의 경감 세율 적용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주세율을 20% 경감하는 생맥주에 대한 주세 감면 적용 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것”이라며 “1킬로리터당 83만4000원의 주세가 66만7520원까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세법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수출용・원료용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관할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주류 통신판매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국세청 고시와 같은 법 시행령에 있는 사항 중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정의해 규율하게 된다.

또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관의 질문검사권 조항(제76조)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준용 규정으로 추가한다.

이와 함께 주세 보전명령과 납세증명 표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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