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양수 | 주식양도 시 고려해야 할 것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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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상장회사처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양도하기 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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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 절차 – 1등 주주 관리 서비스, ZUZU

주식명의개서 신청서 1부 ·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 양수도 계약서 1부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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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zuzu.network

Date Published: 5/3/2021

View: 4895

[법무사김태준] 주식양도양수 방법 및 절차 (광진구 성동구 …

주식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에 기하여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명의개서라 합니다.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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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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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길 – 주식양수도

1. 비상장 주식 시가 평가 · 2. 양수도 계약서 체결 (매도/매수인) · 3.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매도인) · 4.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매도인) · 5. 해당법인에 주주변경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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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ngilcon.com

Date Published: 1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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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양도· 양수) 계약서

주식매매(양도·양수) 계약서. y. 아래 주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 1 조【 계약자 】. 양도자 : 양수자 : 제 2 조【 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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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yleisure.co.kr

Date Published: 3/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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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계약서 – 법무법인 비트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발행된 주식을 양도, 양수할 때 작성되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경영 및 기술 혁신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veatlaw.kr

Date Published: 2/24/2021

View: 678

주식양도할 때 반드시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해야합니다. – 브런치

요약하면,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거나 회사가 승낙서를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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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2/20/2022

View: 8075

주식등 양도·양수 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43조제12항, [ ] 제116조의33제12항)에 따라 주식등 양도ㆍ양수.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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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1/2021

View: 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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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시 고려해야 할 것
주식양도 시 고려해야 할 것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식 양도 양수

  • Author: 제이엘랩 JLLAB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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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arS2oqm-dk

주식양수도 절차

핵심콕콕💚

주식을 양도해도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주주명부만 바꿔주시면 되어요.

주주명부가 변경되어도 관공서 및 다른 기관에 신고하지 않아요.

주식양도란?

주식양도는 무엇이고 증여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가를 받고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따라 달라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가를 받았으면 주식양도,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주었다면 증여가 되어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거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장회사는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 간편하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지만, 증권사를 이용할 수 없는 비상장회사는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계약이 필요해요.

주식양수도의 기본 개념을 알았으니, 이제 주식양수도 절차를 알아볼까요?

1. 사전 확인 및 동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스타트업은 빠른 의사결정과 원활한 경영을 위해 누가 주주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종종 주식 양도를 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관에 정해둘 때가 있어요. 해당 조항이 있는지는 법인등기부등본의 기타사항에서 확인해보시면 되어요.

다른 주주에게 양도 전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주간계약서)

주주간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양도 전 다른 주주에게 통지 의무가 있는지,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는지 혹은 기타 제한 사항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세요.

2. 주식양수도 계약서 작성

사전 동의 및 확인이 끝나면 거래 가격을 결정하고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요. 거래 가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절세할 수 있는 거래 가격이 궁금하시다면 양도소득세 글을 참고해보세요.

양수도 계약서에는 수량, 금액, 대금지급일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데 이전에 경험이 없으시면 정확한 계약서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주주에서는 회사 등록 이후에 고품질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바로 만들 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 시에 꼭 확인해야할 게 있나요?

양도인의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꼭 확인하세요! 주주에서 회사 등록 후 바로 다운로드 가능해요. 자세히 보기

3. 명의개서 요청

명의개서 요청이 무엇인가요?

새로운 주주의 이름과 취득 주식 수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해요.

주식 양도가 끝나면 양수인은 회사에 명의개서 요청을 해야해요. 실무적으로, 이미 연락처가 있는 양도인이 대신 명의개서를 요청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명의개서를 하려면 아래 서류가 필요해요.

주식명의개서 신청서 1부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양수도 계약서 1부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위 서류들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 방법으로 보내야 해서, 일반적으로 우체국 내용증명을 사용해요.

4.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가 뭔가요?

증권거래세가 뭔가요?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주식을 판 양도인만 세금을 내시면 되고, 주식을 산 양수인은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요.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하면 따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어요. 하지만 꼭 세금 신고는 해주셔야 해요!

세금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주식 거래일이 상반기, 하반기 중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요!

[법무사김태준] 주식양도양수 방법 및 절차 (광진구 성동구 용산구 법무사)

주주 변동과 동시에 기존 임원 사임하거나 새로운 임원이 취임하는 경우 등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사항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1.(양도인,양수인)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양도통지서에 양도인이 기명날인합니다.

① 양도인은 회사에 대하여 양도통지서 를 확정일자있는 증서(내용증명우편)로 송부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위 통지에 따라 주주명부를 바뀌어(명의개서) 주면 됩니다.

여기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주식의 양도는 주권이 발행되기 전 에는 지명채권 양도방식 에 따르게 되어 있고,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는 양도인이 회사에 대하여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통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양도인)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계약서 상 거래대금의 0.5% 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매도인이 납부합니다.

3. (양도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주식을 팔았을 때 이익을 봤다면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양도차익 여부를 확인하도록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양수인) 명의개서

주식 양수인 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에 기하여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명의개서라 합니다. 주식의 양도는 이러한 명의개서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5. (회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주주의 변동이 있었다면 회사는 법인세 신고시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주)한길 – 주식양수도

■ 주식양수도란

매매(양도, 양수), 승계(증여, 상속), M&A 등으로 주식이 이동하면 지분이 변화합니다.

■ 필요성

비상장주식은 주식양수도가 활발하지 않지만 실소유자 환원, 창업주 은퇴, 이익잉여금 처분 등 다양한 목적에서 주식이동이 이뤄집니다.

지분율이 변동하는 주식거래, 이 때 주식가치평가가 정확해야 추징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략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 리스크

시가가 100억원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10억원에 매매할 때, 양도하는 사람은 실거래가 1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기 떄문에 세무당국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합니다. 게다가 저가로 양수한 이익 90억원 중에 시가의 30%인 30억원을 차감한 60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이동할 경우 상증세법상의 할증평가를 반영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계산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적정선에서 시가를 책정한 후 거래를 해야만 합니다.

핵심은 시가 기준! 적정 거래가액 산정과 자금출처 소명,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 검토, 관련 세금의 정확한 신고와 납부, 각종 세무보고서 및 계약서 등 작성과 신고, 보관 등이 필요합니다.

■ 체크포인트

▪ 양도·양수인의 신원 : 특수관계인 여부

▪ 양도대상 주식의 수,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 취득가액 : 취득일이 다른 경우 각각의 취득가액

▪ 양도가액

▪ 작성해야 할 서류 : 매매계약서

▪ 중소기업 여부 : 세법상 직전연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대주주 여부 및 보유기간 검토 (대주주 :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 포함 3% 이상 또는 시가 100억원 이상 소유)

▪ 특정주식 1 : 부동산비율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50% 이상), 지분비율 (양도자 및 특수관계자 포함 50% 이상), 양도비율 (회사주식의 양도비율이 50%)

▪ 특정주식 2 : 부동산비율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80% 이상), 업종기준 (골프장, 스키장, 콘도, 휴양시설 건설)

■ 주식양수도 절차

1. 비상장 주식 시가 평가

2. 양수도 계약서 체결 (매도/매수인)

3.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매도인)

4.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매도인)

5. 해당법인에 주주변경요구

6. 주주명부 변경 / 주식변동명세서 세무서신고 (법인)

주식양도할 때 반드시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스타트업의 지분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엑싯입니다. 스타트업 특성상 흑자로 인한 배당파티를 할 가능성은 매우 적고, 스타트업 재무구조상 IPO(기업공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스타트업의 엑싯 방법 중에 가장 빈번하고 현실적인 것은 바로 “주식양수도”입니다. 소수주주들의 일부 엑싯 뿐만 아니라 경영권이 교체되는 최대주주의 지분 인수에서도 주식양수도가 발생합니다.

어플로 상장주식을 사고파는 방법과는 사뭇 다른 비상장회사의 주식양수도는 어떤 식으로 사고 파는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양수도 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통지”해야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채권”을 사고 파는 것과 같습니다. 주주는 회사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식양수도의 전제 지식입니다.

주식양도인과 주식양수인이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 날인하고 대금을 주면 끝일까요? 이대로 끝내면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양수인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도 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양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같은 주식을 이중으로 팔았습니다. 이제 2명의 양수인은 회사한테 서로가 주주라고 우깁니다. 누가 과연 회사의 진짜 주주일까요?

상황 1)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양수인 vs 그냥 양수인

A라는 양수인이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냈어도,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회사에 하지 않고 이후 B라는 양수인에게 이중으로 팔고나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했다면 B가 회사의 주주라 됩니다. 회사는 B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해줘야 하는 것이죠.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회사한테 “내가 주주요”라고 말할 수 있고 회사는 주주명부에 올려줘야 합니다. 반면, 회사는 확정일자 통지가 없는 양수인은 무시해도 됩니다. 이를 법적 용어로 “대항력”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 법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체국 내용증명 실제 형태

상황 2) 양수인 둘다 확정일자가 있다면?

둘다 확정일자가 있다면, 그 확정일자가 우선하는 사람이 주주가 됩니다. 비록 양수인A가 먼저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뒤에 양수인B와의 주식양수도 내용을 양도인이 회사에 빠른 확정일자 통지를 했다면 회사는 양수인B에게 명의개서를 해줘야 합니다.

2. 확정일자 있는 문서는 내용증명 또는 공증으로 해야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첫번째 방법은 당사자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양도인이 우체국에 가서 주식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을 통해 회사에게 발송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용증명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회사가 양도인, 양수인 간 주식양수도 계약서의 당사자로 들어가거나 별도의 승낙서를 작성해서 해당 문서를 공증사무소에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요약하면,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거나 회사가 승낙서를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주식양수도계약서 체결과 확정일자를 받은 후 양수인이 회사에 “주주명부에 올려달라”면서 명의개서가 되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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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주식 양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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