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인수증 | 인수증오더 진행과정 183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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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증 양식 및 해설서 – 모두싸인

주주 전원의 동의로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였으면,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3조). 본 주식인수증은 위와 같이 상법상 서면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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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age.modusign.co.kr

Date Published: 3/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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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식인수, 출자이행, 주식인수증, 납입책임면탈죄, 납입금 상계, 주식인수금 납입기관, 잔고증명서, 납입금보관증명서, 현물출자, 주식인수금, 가장납입, 납입가장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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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8/17/2021

View: 3508

3.발기인의 주식인수증 – 네이버 블로그

주식인수증이란 법인을 처음으로 설립할때 회사의 모든 주식을 발기인이 인수한다는 문서입니다. 발기인은 법인을 세우는 사람이. 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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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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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증 – 첼로 법률도서관

주식인수증 회사 설립 시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형성하는 절차는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 주식의 인수 및 (3) 출자의 이행의 세 단계로 이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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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brary.cello.bz

Date Published: 3/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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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주식인수증 서식 다운로드

주식인수증 서식. (1 Page). hwp 아래한글 파일 주식인수계약서 · 문서서식 > 각종 계약서. 주 식 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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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reeforms.co.kr

Date Published: 6/26/2021

View: 8608

유상증자시 청약서외에 주식인수증이 필요한가?

주식인수증이란 무엇인가?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며,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그 일부분만 발기인이 인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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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amulaw.co.kr

Date Published: 6/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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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증 (경영/관리서식)

주식을 인수한 사실에 대한 증거 서류를 주식인수증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인수한 주식의 종목과 금액 등을 적어서 1부는 거래처에, 또 1부는 회사에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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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formdic.com

Date Published: 4/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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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식 인수증

  • Author: 콜바리 홍차박
  • Views: 조회수 6,988회
  • Likes: 좋아요 122개
  • Date Published: 2020. 12.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1cKgCvMp_k

주식회사 설립 >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 발기설립의 경우 >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본문)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서면에 몇 주의 주식을 인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주식 전부를 인수한 발기인은 그 인수금 전액을 즉시 납입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금전·어음·수표 또는 현물출자로 주식 인수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주식인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발기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발기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법」 제293조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2호).

주식인수증 서면작성 예 주식인수증 서면작성 예

주식인수증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주식인수증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의 작성 예에 따라 다음의 순서대로 작성하면 됩니다(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startbiz 홈페이지 참조).

1. 상호에는 주식을 인수할 회사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2.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는 본인이 인수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예) 우선주: 1,000주]

3. 1주의 금액은 정관에 기재된 회사의 1주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인수주식 총액은 위 2. 및 3.에 따라 인수한 주식의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5. 납입기관 및 장소는 주식금액을 납입하기 위한 납입장소를 기재합니다. 회사의 주식이 발행됨과 동시에 발기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발기설립의 경우 주식인수증에 기재된 납입기관이 기준이 되며,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주식 청약서에 기재되는 납입기관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6.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을 실시합니다.

<주식인수증 작성 예>

납입책임면탈의 죄 납입책임면탈의 죄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법」 제634조 ).

인쇄체크 출자이행

발기인의 인수가액 전액 납입 발기인의 인수가액 전액 납입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상법」 제295조 제1항 전단).

※ 납입금에 대한 상계허용 ― 개정전 「상법」 제334조 에서는 주주의 납입금에 관하여 회사와 상계(相計)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법률 제10600호, 2011.4.14.)하여 납입금에 관하여 회사와 합의로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법」 제421조 제2항 참조). ※ “상계”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

주식 인수금 납입기관 주식 인수금 납입기관

발기인이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경우에는 납입을 맡을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발기인이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경우에는 납입을 맡을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295조 제1항 후단).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를 발급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및 「상법」 제318조 제1항).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위의 방법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18조 제3항).

이 경우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318조 제2항).

현물출자로 이행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이행하는 경우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하는 출자를 말합니다[(예)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동산, 그 밖에 특허권·지상권 등의 무형자산에 의한 출자].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하는 출자를 말합니다[(예)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동산, 그 밖에 특허권·지상권 등의 무형자산에 의한 출자].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95조 제2항).

인쇄체크 주식인수금의 가장납입 문제

납입가장죄 납입가장죄

발기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발기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상법」 제628조 제1항 및 제2항).

발기인 및 발기인의 가장납입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자가 받을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 발기인 및 발기인의 가장납입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자가 받을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2조 ).

발기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행위를 한 법인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이 벌칙을 부담합니다( 발기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행위를 한 법인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이 벌칙을 부담합니다( 「상법」 제637조 ).

가장납입(假裝納入)의 효력 가장납입(假裝納入)의 효력

판례는 가장납입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식인수금 납입의 효력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는 가장납입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식인수금 납입의 효력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

3.발기인의 주식인수증

주식인수증이란 법인을 처음으로 설립할때 회사의 모든 주식을 발기인이 인수한다는 문서입니다. 발기인은 법인을 세우는 사람이

라는 의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였기때문에 ‘주식인수증’이 필수적인 첨부서류였습니다. 유한회사나 무한회사등등 다른

종류의 회사의 경우는 첨부해야하는 서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인 ‘설립등기신청서’와 ‘정관’작성은 끝났고 나머지것들은 어떤방식으로 양식을 작성하는지만 알면

되니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에요.

주식인수증 양식은 이 게시물에 첨부해 놓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요.

그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하죠.

상호 – 여러분들의 회사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000. 이런식으로요.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저 같은 경우는 이사를 2명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A에게 120주 B에게 80주를 주었죠.(총 발행주식

이 200주였습니다.)

만약 이사가 본인 혼자시라면 모든 주식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총 발행주식이 200주라면 여기에 200주라고 적으면 되겠죠.

우리들은 보통주식을 발행했으니 ‘보통주식 200주’라고 적어주시면 되요.

1주의 금액 – 앞서 ‘설립등기신청서’와 ‘정관’에서 적으셨던 1주의 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총액 –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립등기신청서’와 ‘정관’에서 적으셨던 총액을 기입해주세요.

납입기관 및 장소 – 이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은행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은행과 일치해야 합니다. 통장잔고증명서의 의미는 ‘내가 주식을 전부 살

건데 나에게 그만큼의 돈이 있다’라고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100만원이라고 했으므로 통장에 100만원을

입금한후에 통장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통장잔고증명서’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주식발행사항 동의서’에 작성하는 ‘주금을 맡을 금융기관’과도 일치해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건 통장잔고증명서의 은행과 주식인수증의 납입기관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발행사항 동의서’에

작성하게 될 ‘주금을 맡을 금융기관’과도 일치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지점까지 적어주셔야되요.

인감도장을 찍어서 서류를 마무리해주세요. 앞으로 도장찍어야 할 부분이 많을텐데 저는 모조리 다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무슨

서류는 인감도장을 필요로하고 또 어떤 서류는 서명만하면 되고 그러더라구요. 귀차니즘으로 그냥 모조리 다 인감도장으로 해결했

습니다.

이것으로 ‘발기인의 주식인수증’ 서류도 준비가 되었네요.

​다음에는 ‘발기인의 주식발행사항 동의서’로 찾아뵐게요.​

주식인수증 (경영

내용

주식을 인수한 사실에 대한 증거 서류를 주식인수증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인수한 주식의 종목과 금액 등을 적어서 1부는 거래처에, 또 1부는 회사에 보관하여 차후에 보내는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주식인수증을 활용한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주식 인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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