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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서 언젠가는 주택을 구매하겠다는(Offer) 의사표시입니다. 원래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의 최초가격, 즉 새 아파트의 가격은 건설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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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택 청약 뜻

  • Author: 시골쥐의 도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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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3DvVAwT9QU

주택청약이란 무엇이며 왜 하는가?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서 언젠가는 주택을 구매하겠다는(Offer) 의사표시입니다. 원래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의 최초가격, 즉 새 아파트의 가격은 건설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해진 산정방식에따라 택지비와 건축비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누구가 돈이 있으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니라 새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소유주가 정해지지 않고 주택청약저축을 통해 소유주를 정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이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나라에서 만든 저축입니다. 청약통장을 만들어 오랜 기간 예금하면 주택 구입을 위해 오랜 기간 자금을 조성해왔다는 증표 역할을 합니다.

국내거주 모든 개인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입후 청약 통장을 만들수 있고 정해진 금액을 매월 연체없이 납입하고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최고 24개월까지 선납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고 모두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제시된 여러 조건의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주택 청약 조건

충족시켜야 할 조건은 크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점수는 높아집니다. 이중에서 청약통장은 쉽게 개설이 가능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찍 가입해서 청약통장 점수는 미리 챙깁니다.

무주택기간이 사실상 당첨을 좌지우지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며 만약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계산됩니다. 문제는 수도권의 경우 최소 20년정도는 채워져야 청약 당첨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 30대는 따로 물량이 있는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에 주택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많이 희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택 및 통장 종류

I. 국민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치,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나 지자치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 및 개량하는 면적 85평방미터(27.5평형)의 주택을 말합니다. 단,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평방미터이하(30평)까지의 주택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주공아파트나 행복주택(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한 모든 주택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대우건설이나 GS건설에서 만든 푸르지오나 자이가 민영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영주택의 수요가 더 높아서 분양가격과 자격조건도 높습니다. 면적은 85평방미터(27.5평형)이상으로 평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 자격요건 또한 각각 상이하니 유심히 살펴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II.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009년 5월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다같이 묶은 입주자용 저축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을 할 수 있으며 대구,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경남은행에서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는 국내거주자 누구나 가능하며 적립 방법과 저축 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별개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가 2018년 7월31일 청년들의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청약 기능과 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같이 주기 위해 만든 상품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 통장개설을 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됩니다, 그리고 연소득 3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단, 2021년 말까지 가입 가능한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왜 하는가?

주택청약은 보다시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뿐인데 왜 그렇게 당첨이 되려고 사람들이 혈안일까요? 그건 바로 시세차익때문입니다. 원래 청약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훨씬 저렴하게 책정이 됩니다.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기존 시세만큼 분양가를 책정하고 싶을테지만 분양가는 2가지 방법으로 결정이 됩니다. 먼저 주택보증 공사가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또다른 방법은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 이는 신규 주택 분양시 건축비와 택지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본적인 택지비에 건축비가 더해져서 주위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대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시세가 20억이 훌쩍 넘는 강남에 청약이 되면 10억정도에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만약 집값이 이미 높은 지역의 감가상각이 전혀 없는 새 아파트를 받는다면 주변 아파트보다도 더 높은 가격이 매겨질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악용해서 청약 당첨을 투기처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당첨후 바로 팔지 못하고 최소 2년 실거주를 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당첨! 그 후에는?

당첨이 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돈을 내고 분양받은 집을 계약해야 합니다. 보통 1주일내로 계약금을 반드시 내야하며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분양가가 5억이라면 당장 내야할 계약금은 5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 청약을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나햐면 청약 당첨 자체가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되기가 힘든데 일단 당첨이 되면 재당첨에 제한이 생깁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네느 10년간 재당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지원했다가 당첨이 되었는데 계약금과 분양받을 돈이 없다면 당첨 기회가 허무하게 사라지며 10년간 당첨이 불가능해집니다.

기존까지는 본인 주택이 생긴 것이라 70%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중 10%는 계약금, 60%는 중도금으로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잔금이 없다면 거기서 되팔거나 자금을 지불할 수 있으면 소유해서 전세가 월세로 대출 이자 감당하거나 나중에 메도해서 오른 집값으로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근래 바뀐 정부의 대출 정책에 따라 청약 주택 관련 대출이 막힌 상태입니다. 실제 거래는 각각 당사자가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첨이 안 되면?

주택청약 1순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택을 소유해서 청약이 안 된다면 그동안 은행에 납입한 돈은 어떻게 될까요? 적금처럼 가지고 있을 생각이라면 나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현재 2년 이상 납입시 청약통장 이자율은 1.80%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10만원씩 10년을 넣는다면 이자는 약 92만원정도가 예상됩니다. 1,200만원을 한번에 투자했다고 했을 때 연간 0.76%의 수익률을 올린 셈이 됩니다.

[청년정책] 사회초년생이라면? 주택청약제도!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봤지만, 알 수 없는 단어들로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먼저 청약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이란 계약을 하려고 의사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 청약을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따라서 주택청약은 한 마디로

주택을 분양 계약하기 위해 의사표현을 하는 것

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택청약예금, 부금, 저축과 같은 말도 들어보셨나요? 이 중 어떤 상품을 선택하실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난 2015년부터 청약통장이 하나로 합쳐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생겼기 때문이죠.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 뜻과 주택청약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개념 및 주택청약조건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최소금액 총정리

주택청약이란 무엇인지 주택청약 뜻과 주택청약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개념 및 주택청약조건과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주택청약통장 최소금액을 설명합니다.

주택청약은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 꿈을 실현 시켜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택청이란 무엇인지 주택청약 뜻과 더불어 주택청약제도 개념과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내집마련 꿈을 조금 더 앞당기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분양을 목적으로 입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약속하는 것을 뜻 합니다.

주택청약은 보통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하고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청약부금을 납입하면서 자신의 주택청약 의사와 의지를 유지시키는 것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할 경우 발급 받는 일종의 유무형의 적금통장입니다.

예전에는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청약저축통장과 더불어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2009년 청약종합저축 (청약종합저축통장) 이 출시 되면서 청약저축 기능, 청약예금 기능, 청약부금 기능을 종합하여서 만들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청약저축 기능, 청약예금 기능, 청약부금 기능들이 모두 종합된 주택청약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주택청약약정 서류를 작성하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제도는 시간을 두고 주택청약자격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주택청약 과열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가입조건은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면 누구라도 주택청약저축 가입조건에 해당됩니다.

주택청약은 가입 후 적금 형식으로 일정액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적금 형식으로 불입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불입 기간에 따라 주택청약순위가 결정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어야 주택청약신청 시 주택청약당첨 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2순위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불입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주택청약 2순위 조건과의 차이는 이 처럼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불입기간에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기간이 2년이냐 6개월이냐는 차이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후 불입금액은 현재 2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이어야 주택청약저축 불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 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불입금액에 대해 보다 상세히 문의하시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은 1인 1계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택청약자는 우리나라 전체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통장은 한 곳의 은행에서 1계좌 밖에 못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청약자가 주택청약 자격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시 A 은행에서 판매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했다면 A 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해지 하지 않는 이상 B 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주택청약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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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새 아파트 분양 위한 유일한 티켓

청약통장, 요약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유일한 참가 티켓이다. 가입한 뒤 매달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계좌에 부을 수 있다. 1500만 원 한도가 차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50만 원이 넘는 금액도 납입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 9개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은행별로 청약통장 금리가 다르지는 않다. 7월 기준 계좌를 2년 이상 유지했을 때 약정이율은 연 1.8%다. 대신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다른 일반 예·적금 금리를 우대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들면 좋다.

사회초년생들은 은행이나 주변에서 밑도 끝도 없이 “일단 청약통장에 가입하라”는 조언을 듣고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1순위’ 그 자체만 보면 빨리 가입할 필요는 없다. 서울에 있는 민영주택 84㎡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한 지 1년이 넘었고, 2만 원 이상을 12회 이상 납부했으면서 예치금이 300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1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아파트투유 자료를 보면, 주택청약통장 2313만 계좌 가운데 1201만 개가 1순위다. 가입자 절반쯤은 1순위에 들 정도로 1순위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결국 1순위 청약자 안에서 청약가점제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경쟁해야 한다. 가점제 구성상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가입 기간(17점)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합산하는데, 만점은 84점이다. 갑자기 부양가족을 늘리기는 어렵지만, 일찍 가입만 한다면 ‘가입 기간’ 항목에서 한 발짝 앞설 수 있다. 그렇다고 아이가 5살 때부터 대신 청약통장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 가입 기간 점수를 따질 때 19살 이전의 가입 기간은 최장 2년만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17살에 가입하나 5살에 가입하나 가점은 같다는 얘기다. 내 청약가점이 궁금하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도 있다.

가점제 구조에서 부양가족 가점이 가장 큰데, 당신이 집 마련을 목표로 한 30대 싱글이라면? 서울 아파트 당첨 언저리에도 가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괜히 쉽게 꺼내 쓰지도 못할 목돈 만 만드는 거 아닌가, 해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계산기를 두드려보게 될 거다. 하지만 영영 아파트를 분양받을 생각이 없다면 모를까,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섣불리 해지하지 않는 게 좋다. 행여 나중에 다시 분양받을 생각에 청약통장을 만든다면 이미 쌓아뒀을 가입 기간 가점마저 ‘리셋’되기 때문이다.

청약이란 무엇이고 왜 하는 걸까?

그래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 청약통장에 돈을 넣고는 있는데 이게 당최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 본인 같은 사람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본다.

1. 청약이란?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ㆍ확정적 의사 표시] 이 경우는 앞으로 언젠가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의미한다. 영어로는 Offer.

2. 분양이란?

사전적 정의는 [1.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줌. 2.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팖.]

그러니까

분양한다 = 판다

분양을 받는다 = 산다

3. 왜 청약 통장을 미리 만들어 오랜 기간 돈을 넣는 걸까?

공급에 비해 수요(사려는 사람)가 많기 때문이다.

보통 물건의 경우 공급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 적당한 선에서 수요와 공급이 절충되겠지만, 다세대주택의 최초 가격(분양가)은 건설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주택법에 의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해진 산정 방식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에서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따져 정한다.

같은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일반적인 시장의 논리에 따라 ‘더 많은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소유주를 정할 수 없으니 소유주를 정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청약 통장은 이렇게 소유주를 정하는 데 쓰이는 방법 중 하나다. 거칠게 말하자면 내가 이 주택 구입을 위해 이렇게 오랜 기간 자금을 조성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4. 왜 사려는 사람이 많을까?

3번과 같은 맥락인데, 사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응?).

사려는 사람이 많은 물건은 결국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는데, 분양가는 오르지 못하도록 가격을 꽉 잡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 어찌 됐건 첫 가격에 구매하기만 하면 그 후로는 계속 오를 일만 남은 것이다.

어떤 집의 가격이 5억에서 시작해 10억까지 높아진다고 할 때, 중간쯤인 8억에 구매해서 10억에 팔아도 매우 남는 장사지만 이왕이면 시작점인 5억에 사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것이 사람들이 기를 쓰고 분양을 받으려는 이유다. 물론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실제로 살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무 지역이나 소위 ‘로또 청약’이 되지는 않는다.

5. 집값이 한두 푼이 아닌데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 덜컥 분양만 받으면 그 이후에는 어쩌려는 걸까?

일단 내 소유의 주택이 생겼으므로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불한다. 70%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어렵지 않다고 한다. 그것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60% 정도를 치른다. 잔금이 없으면 여기에서 팔기도 하고, 30% 잔금 지불 여력이 있으면 아예 소유해서 전, 월세 등으로 대출 이자 감당하며 집값 오르기 기다렸다가 몇 년 후 판매하는 식이라고.

(* 대출은 정부 정책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원리를 설명하는 것뿐, 실제 거래는 개인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6. 청약 1순위 조건은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나?

개략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으면 쉽다.

* 나라에서 분양하는 주택 (=국민주택) →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 납입 회수 반영

* 기업에서 분양하는 주택 (=민영주택) → 주택 소유자도 청약할 수 있으나 가점에 불리, 납입액 반영

일단 위 두개의 큰 카테고리로 분류한 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조건, 위축지역으로 분류된 곳의 조건 등으로 세분화된다. 2020년 1월 현재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표 아래에 링크된 아파트투유 혹은 국토교통부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지역 국민주택 신청자격 1. 함께 사는 가족 중 누구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무주택세대구성원)

2. 만 19세 이상 (단 만 19세 미만도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부모, 조부모가 없는 경우는 가능) 수도권 1순위 1. 청약 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2. 연체 없이 월 납입 12회 이상 비수도권 1순위 1.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2. 연체 없이 월 납입 6회 이상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분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위축지역 국민주택 신청자격 1. 함께 사는 가족 중 누구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무주택세대구성원)

2. 만 19세 이상 (단 만 19세 미만도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부모, 조부모가 없는 경우는 가능) 1순위 1. 청약 통장 가입 후 1개월 이상

2. 월 납입 1회 이상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분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국민주택 신청자격 1. 함께 사는 가족 중 누구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무주택세대구성원)

2. 만 19세 이상 (단 만 19세 미만도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부모, 조부모가 없는 경우는 가능) 1순위 1.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2. 연체 없이 월 납입 24회 이상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분

*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의 경우, 청약하는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2순위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일반지역 민영주택 신청자격 1. 만 19세 이상 (단 만 19세 미만도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부모, 조부모가 없는 경우는 가능) 수도권 1순위 1. 청약 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2. 납입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비수도권 1순위 1.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2. 납입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분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2주택자

위축지역 민영주택 신청자격 1. 만 19세 이상 (단 만 19세 미만도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부모, 조부모가 없는 경우는 가능) 1순위 1. 청약 통장 가입 후 1개월 이상

2. 납입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분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2주택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신청자격 1. 만 19세 이상 (단 만 19세 미만도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부모, 조부모가 없는 경우는 가능) 1순위 1.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2. 납입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분

*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의 경우, 청약하는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2순위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2주택자

출처: https://m.apt2you.com/offersystem/apt/show-house-quir.do

7. 가점제란?

위 표를 보면 알겠지만, 청약 1순위를 받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다. 따라서 동일한 1순위 내에서는 세분화된 점수 기준에 따라 점수가 많은 순으로 분양권이 주어진다. 2020년 1월 기준으로는 아래 표와 같다.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표 아래에 링크된 아파트투유 혹은 국토교통부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https://m.apt2you.com/offersystem/apt/show-win-choice.do

8. 나는 이미 주택이 있어서 청약은 안될 것 같은데, 그냥 돈 모으는 용도로 적금처럼 가지고 있는 건 어떨까?

2020년 2월 현재 청약통장의 이자율은 1.8% 라고 한다.

한 달에 10만 원씩 5년간 넣는다고 할 때 이자는

약 23만 원 정도 예상된다.

600만 원을 한 번에 투자했다고 할 때 연간 0.8%의 수익률을 올린 것과 비슷하다.

600 * (1 + 0.8/100)^5 = 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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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꼭 해야 할까?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주택청약의 기본

오는 7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됩니다. 준비는 잘하셨나요?

어느 때보다 집을 향한 관심이 뜨거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닌 듯해요.

이제 막 발을 뗀 사회초년생에겐 ‘내 집 마련’이란 아직 낯설 수 있고, 점점 높아지는 각종 장벽 탓에 주택 구매를 멀리 미뤄둔 이들도 많죠.

그래도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는 부지런히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집을 갖는다는 건 자산 증식 기회를 하나 더 만드는 일이면서, 노후 대비의 큰 산을 넘는 일이기도 해요.

내 집이 있으면 은퇴 이후 소득이 없어도 주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하다면 주택연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도 있으니까요.

집을 사는 방법

우리나라 가구 절반이 살고 있는 아파트. 보통 내 집 마련이라고 하면 이 아파트 구매를 의미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 사기. 또 하나는 앞으로 지어질 신규 아파트 분양받기.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시가로 구매하거나, 급매물을 사거나, 경매나 공매를 통해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이번 주제인 ‘주택청약’을 신청해 당첨돼야 하죠.

Editor’s Tip_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주택청약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어요.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 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m² 이하인 주택/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m² 이하인 주택을 말해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가리킵니다.

주택청약이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신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세부적인 요건은 주택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몇 가지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청약에 공통으로 요구돼요. 그중 하나가 ‘청약 통장’입니다. 자주 들어보았죠?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수도권* 기준 1년이 넘고, 지역별로 설정된 예치금 이상 납입을 해야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청약 과열 지역, 위축지역 제외

국민주택의 1순위 자격 또한 수도권 기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해요. 매월 약속한 날짜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횟수(수도권 12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요.

청약 통장 가입자이지만 1순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순위가 됩니다(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해당).

Editor’s Tip_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통장은 원래 종류가 여러 개였는데,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통장은 2015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현시점에서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만을 의미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나이, 자격 제한 없이 국내 거주자 누구나 시중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되려면?

청약 통장이 없다고 해서 신규 아파트 분양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 등으로 발생한 잔여 세대에 무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청약 열풍이 워낙 거센 데다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국민의 절반, 그중 1순위 자격자가 54%나 돼서 청약 통장 없이 청약에 당첨되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 당첨을 위해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청약 통장에 가입해야겠죠? 그리고 당첨 기준에 최대한 가까워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의 당첨 기준 중 하나인 ‘가점’은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입주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당첨에는 청약 통장 저축 총액이 중요하고요.

즉, 청약 통장에 가입만 해선 안 되고 ‘오랜 기간 꾸준히’ 납입하며 ‘저축 총액을 쌓아야’ 해요.

청약 통장에 저축하는 동안 계속해서 청약에 도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당첨 기준을 완벽히 충족할 순 없을뿐더러, 당첨자의 일정 비율을 추첨으로 선정하기도 하니까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앱을 설치하면 내가 원하는 지역/형태의 청약 공고를 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청약 당첨 기준(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보면 알 수 있듯, 비교적 젊은 나이인 3040 세대는 가점을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정부는 젊은 층(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청약 특별 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을 하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죠.

또, 모두가 선호하는 곳만 목표하기보단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에 집중하는 것도 청약 당첨을 위한 방법입니다.

‘비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보다 경쟁률이 낮고, 대출도 비교적 쉽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주택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한 ‘전매 제한’ 기간도 짧아요.

선호도가 낮은 비규제 지역이라도 앞으로 지역 발전 가능성이 크고, 내 여건에 맞는 아파트가 있다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 ‘대장주 아파트’로 불리는 경쟁률 높은 아파트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경우 중복 청약 때문에 당첨 취소자가 다수 나올 수 있으니까요.

Check Point_ 재당첨 제한

주택청약 제도에는 ‘재당첨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의 당첨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당첨 시 실제 계약을 할 수 있는 아파트에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청약은 내 집 마련에 다가서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의 기본은 청약 통장을 만드는 일이고요.

청약 통장은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는 수준으로 저축하며, 상상했던 아파트에 들어갈 발판을 다져가는 것이죠.

다음 포스팅에선 성실한 저축에서 한 발 나아가,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목돈을 전략적으로 모으는 투자법을 알아봅니다.

주택청약제도(住宅請約制度)

주택청약제도는 1977년 8월 18일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주택공급규칙)」을 신설하면서 출발하였다. 처음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공공주택에 적용되었으나, 이듬해 민영주택에도 청약제도를 적용하면서 현재 청약제도의 모태가 되었다. 초기에는 청약 요건이 까다롭지 않았다. 정부는 당시 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일정액을 납입하면 공공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주었다. 민영아파트도 1가구 1계좌 원칙에 따라 국민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해 일정기간 일정액을 넣으면 1순위로 분양받았다. 전매 금지 조항은 없었다. 민영아파트 청약예금 가입자 중 6회 이상 떨어진 가구는 우선당첨권을 주는 0순위 통장도 있었다. 1980년대 들어 당첨권 전매,0순위 통장 불법거래 등이 성행하면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1983년에는 0순위 통장제도가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에는 채권입찰제가 실시됐다. 재당첨 금지 기간도 공공은 5년, 민영은 3년으로 강화했다.

200만호 주택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90년대에는 청약제도가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전용 85㎡ 이하 민영아파트 공급량의 50%는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1순위자에게 우선 공급하였다. 아파트 당첨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두 1순위에서 제외되었다. 민영아파트의 당첨권 전매가 금지되고,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과열 청약을 막기 위해 민영아파트 분양세대의 20배에 해당하는 장기 예치자에게 청약기회를 주는 20배수 제도 실시했다. 배수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1997년에는 250배수까지 적용되었다가 1999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폐지되었다. 또한 20년 넘게 지켜오던 1세대 1계좌 원칙까지 폐기하는 등 청약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2000년대 들어 주택시장이 회복되자 청약규제가 다시 강화되었다. 2002년 투기과열지구제도를 재도입하고, 2003년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제한을 강화하였다. 2004년엔 전용 85㎡ 이하 민간 아파트의 75%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고, 이듬해에는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 민간아파트의 75%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확대하였다. 전매제한도 조건에 따라 최장 5년으로, 재당첨 금지기간도 조건에 따라 최장 10년으로 늘어났다. 2006년에는 최장 10년까지 전매를 제한토록 했다. 2007년 9월에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가점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을 점수화하여 합산점수(총점 84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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