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세 | 금리 올려도 못 잡는 미국 물가…“중국 제품 관세인하 곧 발표” / Kbs 2022.07.05. 10994 투표 이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중국 관세 – 금리 올려도 못 잡는 미국 물가…“중국 제품 관세인하 곧 발표” / KBS 2022.07.05.“?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KBS News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6,926회 및 좋아요 78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관세는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從價稅),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從量稅)와 두 가지를 결합한 복합세(複合稅)가 있다. 수입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관세가격*관세율’ 계산결과에 따라 수입품 관세를 징수한다.

중국 관세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금리 올려도 못 잡는 미국 물가…“중국 제품 관세인하 곧 발표” / KBS 2022.07.05. – 중국 관세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미국은 40년 만에 최악이라는 물가를 낮추려고 중국산 제품에 매기던 높은 비율의 관세를 깎는 것도 고민중입니다. 빠르면 이번주 바이든 대통령이 관세 인하를 공식 발표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유의 고물가 사태에 직면한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 안정책으로 결국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이번주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오늘 9개월 만에 가진 화상통화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오갔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가 올려 놓은 대 중국 관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왔습니다.
[재닛 옐런/미국 재무부 장관/지난달 22일 : \”(이전 행정부가 넘겨준 대중 관세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소비자 비용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산 제품에 최고 25%의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우선 의류와 학용품 등의 소비재 관세를 일시적으로 없애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소비자 물가에 민감한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세를 낮춰 일단 값이 싸졌다는 체감 효과를 높인다는 겁니다.
직접적 효과는 크지 않더라도 미국 기업들이 값 싼 중국산 제품과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서게 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p 낮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관세인하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회복된다면 중국발 경기둔화 우려는 그나마 덜해질 수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바이든 대통령이 관세라는 강력한 대중 압박 카드를 일단 제껴두고 물가 안정이라는 실익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할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촬영:지한샘/영상편집:서삼현/자료조사:김다형/그래픽제작:이경민\r
\r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502243\r
\r
▣ 제보 하기\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r
◇ 전화 : 02-781-1234\r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r
◇ 이메일 : [email protected]
#고물가 #관세인하 #금리

중국 관세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중국 관세율표 2022 – 씨엘HS

1. 일러두기 · 2. 수입관세 · 3. 수입관세율 · 4. 증치세 · 5. 소비세 · 6. 수출관세율 · 7. 수출환급.

+ 여기에 표시

Source: www.clhs.co.kr

Date Published: 12/30/2022

View: 9833

한중FTA:

수입 관세율-수입 관세율 관련정보입니다. 중국의 FTA 추진현황입니다. 이전버튼. 세계무역기구WTO (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fta.go.kr

Date Published: 11/7/2022

View: 750

중국 통관 주의 사항

이는 상업적 목적의 화물로 간주되어 통관이 지연되거나 세관에서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중국 수입 관세. 중국으로 발송하는 화물의 경우 수입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sf-international.com

Date Published: 4/25/2022

View: 5337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 관세청

세율종류. (기본세율) 기본관세율입니다. (양허관세) WTO 회원국에 대하여 일부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customs.go.kr

Date Published: 9/21/2021

View: 888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중국 관세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금리 올려도 못 잡는 미국 물가…“중국 제품 관세인하 곧 발표” / KBS 2022.07.05..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올려도 못 잡는 미국 물가…“중국 제품 관세인하 곧 발표” / KBS  2022.07.05.
금리 올려도 못 잡는 미국 물가…“중국 제품 관세인하 곧 발표” / KBS 2022.07.05.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중국 관세

  • Author: KBS News
  • Views: 조회수 6,926회
  • Likes: 좋아요 78개
  • Date Published: 2022. 7.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maEkfiESk

관세제도<무역환경<국가별 정보-제약산업정보포털

가. 중국 관세 체계

1992년 중국은 ‘상품명칭 및 코드 제도’(商品名稱及編碼協調制度)를 바탕으로 관세 품목에 8자리 코드를 부여했다. 1996년, 2002년, 2007년, 2012년 세계 해관조직협회와 개정을 실시했고 2015년 4월 1일부로 세계해관조직의 수정에 따라 중국의 ‘상품명칭 및 코드제도 목록’(進出口稅則商品及品目註釋)을 수정한 뒤 발효했다. 중국에서 무역량이 비교적 크거나 증가율이 빠른 편인 상품에 대해서는 목록에 다시 추가했는데 8자리 HS코드는 2001년 7,111개에서 2016년 8,294개까지 증가했다.

1) 관세 유형 및 정산 기준

중국 관세는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從價稅),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從量稅)와 두 가지를 결합한 복합세(複合稅)가 있다.

수입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관세가격*관세율’ 계산결과에 따라 수입품 관세를 징수한다. 관세 가격은 실제 교역가격에 근거하여 세관에서 확정하는데, 수입품의 경우 착안할 때까지의 운송비용 등 각종 비용과 보험료를 포함한다. 교역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세관이 동일 혹은 유사 상품의 교역가격 또는 중국 내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을 정산(원가, 이윤, 비용, 운송료와 보험료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한다.

수입품의 면적, 길이, 용적 및 수량 등을 과세기준으로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단위당 세금액*수입품 수량’이다. 중국 국무원 산하의 관세세칙위원회(關稅稅則 委員會)는 종량세와 복합세를 적용하는 상품 리스트를 매년 발표하는데 최신판 리스트는 ‘2015년 관세실시방안’의 부록2 ‘수입상품의 종량세와 복합세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중국의 수출관세는 주로 수출품의 관세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종가세가 적용되며, 정산방식은 ‘수출품 관세세액=관세가격*관세율’이다. 관세가격은 실제교역가격을 기준으로 세관에서 확정하는데 수출상품가격에는 출항 전까지 중국 내 운송비, 기타 비용, 보험료가 포함된다. 교역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세관은 동일 혹은 유사 상품의 교역가격 또는 중국 내의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을 정산(원가, 이윤, 비용, 운송료와 보험료를 모두 포함)하여 수출세를 징수한다.

2) 관세율 유형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매년 ‘관세실시방안’을 통해 각종 세율의 조정내용을 공개한다. 모든 상품의 관세세율은 ‘수출입세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중국의 수입관세는 ‘최혜국세율’, ‘잠정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일반 세율’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을 적용하는데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최혜국세율

WTO 가입국, 중국과 관세호혜협정을 체결한 국가(또는 지역)의 상품이 중국으로 수입될 경우, ‘최혜국세율’이 적용된다. 중국 ‘수출입세칙’(2006년판)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로 143개 품목의 최혜국세율 인하를 규정하였으며 2007년판 ‘수출입세칙’에는 44개 품목, 2008년 ‘관세실시방안’에는 45개 품목, 2009년 ‘관세실시방안’에는 5개 품목을 인하했고 2010년에는 6개 품목이 관세인하품목으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WTO 가입 당시 관세율 인하에 관한 약속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2011년 이후 최혜국세율 인하 발표는 없었다.

잠정세율

최혜국세율이 적용되는 국가 및 지역의 수입상품을 대상으로 ‘임시’로 매겨지는 관세율인데 ‘2015년 관세실시방안’에 의거하면 연료유 등 수입상품 749개 품목에 대해 잠정세율이 적용된다.

협정세율

관련 국가(또는 지역)이 중국과 타결한 무역협정 및 관세우대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은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대중 수출하는 한국상품은 무역협정내용에 따라 관세율이 부과된다.

특혜세율

중국과 특수한 우대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 및 지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하는데 중국 국무원 또는 산하의 관련 부처(기관)가 지정한 국가(지역)에 적용된다.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일종의 특별우대조치라고 풀이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매년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와 지역을 조정하는데 2012년 에티오피아, 베냉 등 40개 발전도상국에 특혜세율을 적용했다. 2013년, 2014년, 2015년 지속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2015년 에티오피아, 브라질, 적도기니, 콩고, 지부티, 기니, 기네비사우,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남수단,시에라리온, 세네갈, 수단,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차드, 중앙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예멘, 바누아투 등 24개국의 품목 중97%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2015년 앙골라, 베냉, 토고, 에리트레아, 코모로, 라이베리아, 르완다, 니제르, 잠비아, 동티모르,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사모아 등 14개국의 품목 중 95%의 상품에 무관세 수입을 실행한다.

2015년 원산지가 모리타니, 방글라데시인 품목 중 60%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일반세율

상기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3) 기타 관세

2003년 5월 1일부로 시행된 ‘가공무역 수출관세상품의 수출관세징수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에 따라 가공무역 수출품이 모두 수입자재로 가공될 경우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원자재 중 일부만 중국산일 경우, 중국산 자재의 비율에 따라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2010년 12월 5일부로 시행된 ‘관세에 관한 가공무역 화물의 감독관리방법’ 개정 관련 결정에 의해, 세관의 동의 하에 가공무역 수입자재를 보세감독할 경우 가공제품 수출 후 세관이 사정한 실제 가공재 수출량에 의거하여 네팅(netting)한다. 수입 시 과세한 가공제품은 수출 후 또는 실제 가공재 수출량에 따라 세금을 환급한다.

이외 반덤핑세 등 관세도 있다.

– 반덤핑세: 징수기간 5년 이내 – 반보조금세: 징수기간 5년 이내 – 세이프가드: WTO 협정에서 인정하지 않는 긴급수입규제조치, 임시 특별관세는 2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종조사결과에 따라 특별관세 또는 수량적 규제를 실시한다. 세이프가드 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특별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관세율을 규정한 농산품에만 적용, ‘기준을 초과한 수입 급증’, ‘수입가격 급락’ 시 자동으로 발동될 수 있다. – ITA 세율: 15가지 상품이 적용되는데 ITA 세율적용 여부는 기업소재지의 세관에서 인정해야 한다.

중국 관세율은 개혁개방 이후 하락세를 타고 있다. 1991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했고, WTO 가입을 앞두고 2002년 1월 1일 평균관세율을 15.3%로 인하했다. 2003년 말 11%, 2004년 10.4%, 2005년에는 9.9%로 인하하였다. 2006년에는9.9%를 유지하다가 2007년 이후 9.8%로 떨어졌다.

중국의 현재 자원, 에너지 상품의 관세율은 대부분 5% 미만이며, 원유, 석탄, 철광석 등 중점 주종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관세 면제가 실시되었다. 소비품의 관세율 역시 대폭 인하되었다. 최근, 관세율은 줄어드는 반면 중국 관세 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되고 있다. 자원, 원재료 등의 초기상품의 수출입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대폭 인하되었고, 주요 전자 제품 설비 등의 완제품의 수출입 관세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의 화장품, 옷, 가방, 모자, 신발, 시계 등 소비품의 관세율은 국제적으로는 중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공업품 중 초기상품, 중간제품과 완제품들의 평균 관세율은 각각 5.9%, 6.7%, 10.6%이고, 1996년 9.7%, 16%, 26.2%와 비교했을 때, 관세율의 대폭 인하도 있지만 구조적인 면에서 명확히 개선이 되어 비교적 합리적인 관세율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나. 최근 3년간 수출입관세 실시방안

1) 2016년 관세실시방안 내용

중국 재정부는 12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1월 1일부로 일부 품목 수출입 관세를 잠정 인하 및 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수입관세 잠정 인하대상 품목은 총 787개로 전체 수출 품목(세칙세목 기준) 8294개의 9.5%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38개 품목 이 추가되었다. 수출관세 잠정 조정대상 품목은 총 250개로 지난해의 343개에 비해 97개 품목 감소, 수출관세 일부는 인하, 일부는 무관세에서 인상으로 변경되었다. 수출입 잠정관세는 통상 매년 12월 중순 발표되며, 2016년 수출입 잠정관세는 일부 품목의 추가 및 삭제, 관세율 조정 등을 통해 2017년 관세방안을 발표하게 된다.

수입관세율 인하대상은 상대적으로 높고 해외 소비수요가 높은 소비재 관세 인하가 주요 대상이며, 2016년 1월부터 모직, 면직 의류 수입관세는 기존의 16%에서 8%로 인하되었다. 운동화, 부츠 등 대부분 신발에도 기존 24%의 절반 수준인 12% 수입관세가 적용되고 여행가방, 핸드백 등 가방류 수입관세는 기존 20%에서 10%로 인하되었다. 최근 중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수입 분유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기존 20%에서 5%로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영유아 의류와 가공식품 관세도 기존 15%에서5%로 인하했다.

2016년 잠정관세 조정 목표는, 1) 해외 소비 증가에 따른 구매력 유출 심각, 해외소비 U턴으로 자국 소비진작, 2) 수출관세 인하로 과잉생산 해결, 수출관세 인상 품목은 전략자원 보호 차원, 3) 산업구조조정과 제조업 업그레이드 등으로 해석된다.

2) 2015년 관세실시방안 내용

2014년 12월 12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15년 관세실시방안’(2015年 關稅實施方案)을 발표하였다. 관세 품목 조정을 거쳐 수출입 관세 품목의 수는 2014년 8,277개 에서 2015년 8,285개로 증가하였다.

관세 실시 방안 세부 내용

수입관세 조정 최혜국 세율 – 연료유 등 일부 수입상품에 대해 잠정세율을 적용 – 감광자재 등 46개 상품에 대해 종량세(혹은 복합세)를 계속 적용한다. 컴퓨터 조판(HS 코드: 37024321)에 대해 10%의 세율로 종가세를 징수 – 밀 등 8류 47개 품목의 상품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되 세율은 변함없으며 그 중 요소, 복합비료, 디암모늄포스페이트 등 세가지 화학비료에 대하여 1%의 잠정 쿼터세율을 실행 – 10개 비전세목(非全?目)정보기술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관이 조사관리를 실시하고 세목 세율을 유지 – 기타 최혜국 세율은 현재 세율 유지 협정세율 – 원산지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와 캄보디아인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중국-아세안 무역협정세율을 적용 국가 품목 수(개) 평균 특혜 정도(%) 칠레 7,347 97.1 뉴질랜드 7,358 99.8 파키스탄 6,546 51.5 페루 7,124 78.4 코스타리카 7,320 86.5 대만 622 관세 면제 홍콩 1,812 관세 면제 특혜세율 – 2015년 에티오피아, 브라질, 적도기니, 콩고, 지부티, 기니, 기네비사우,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남수단, 시에아리온, 세네갈, 수단,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차드, 중앙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예멘, 바누아투 등 24개국의 품목 중 97%에 무관세를 적용 – 2015년 원산지가 앙골라, 베냉, 토고, 에리트레아, 코모로, 라이베리아, 르완다, 니제르, 잠비아, 동티모르,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사모아 등 14개국의 품목 중 95%의 상품에 무관세 수입을 실행 – 2015년 원산지가 모리타니아, 방글라데시인 품목 중 60%에 무관세를 적용 일반 세율 – 일반 세율을 현 상태로 유지 수출관세 조정 – “수출세칙”에서의 수출세율은 현 상태로 유지 – 크롬철 등 일부 수출상품에 잠정세율을 시행 세칙세목 조정 – 일부 세칙세목을 조정했고 조정 후 2015년판의 세칙세목 총수는 8,285개로 지정

자료원: 중국 재정부 발표자료 정리

3) 2014년 수출입관세실시방안

2013년 12월 11일 중국 재정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 관세실시방안’ (2014年關稅實施方案)을 발표하였으며, 이 방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이번 수출입관세 조정 목적은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표명한 안정적 경제성장,경제구조조정, 개혁 촉진 및 관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정확성·과학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2014년 관세실시방안에서는 수출입관세조정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수입관세조정 분야는 크게 최혜국관세율, 잠정세율 및 협정세율, 특혜세율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관세 실시 방안 세부 내용

수입관세 조정 최혜국 세율 – 밀 등 8개 종류, 47개 품목의 상품에 대해 관세쿼터제를 유지하고, 품목별 세율은 기존 수준을 유지 – 관세 할당액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면화에는 활준세(滑准?)를 적용하고, 요소(尿素), 복합비료, 제2인산암모늄 등의 화학 비료 수입에는 1%의 임시할당 관세율을 부과 – 냉동 닭 등 47개 품목에 대해서는 종량세 또는 복합세를 부과 – 47종 상품에 종량세와 복합세를 유지하고 현재 세율을 유지하며 그 중 1개 냉동 닭발 품목, 4개 필름 품목의 종량세 세율을 조정하고 방송용 테이프 레코더 등 5개 품목의 복합세 세율을 조정 – 10개 비전세목(非全?目)정보기술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관이 조사관리를 실시하고 세목 세율을 유지 – 기타 최혜국 세율은 현재 세율 유지 잠정세율 및 협정세율 – 연료유 포함 767개 수입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5%)보다 낮은 수준의 임시관세율을 적용 – 혜택 품목에는 항공기용 피스톤엔진, 핸드폰, 태블릿PC 디스플레이 모듈 등 신흥산업 설비 품목이 집중되어 있으며 천연 목초, 고주파 생명탐지기 등이 포함 – 주요 자원, 에너지원 상품, 농업생산품, 기초공업원재료, 선진기술 설비와 대중 생필품 등의 관세율 조정 – 일부 상품 잠정세율 실시 취소 (주차 브레이크 시스템, 55톤 타이어크레인, 액정디스플레이) – 각종 석탄, 비료, 철합금 등 300종류 상품에 잠정세율 실시 특혜세율 – 38개의 연합국이 정한 최빈국 국가와 2013년 2월 최빈국 국가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과도기를 보내고 있는 바누아투와 적도기니를 포함한 40개 국가에 대해 일부 제품에 특혜세율 적용 – 라오스, 수단, 예멘 등 40개의 후진국의 부분 상품에 특혜세율 적용 – 시에라리온, 사모아, 탄자니아, 차드, 세네갈 5개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세율 상품 범위 확대 후, 95% 상품 관세 범위에 포함 협정세율 – 원산지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인 품목 1,888개에 대해서는 아태무역협정세율 적용 – 원산지가 홍콩, 마카오인 품목 중 특혜원산지 기준을 제정한 홍콩의 1,791개 품목, 마카오의 1,321개 품목에는 영세율 적용 – 원산지가 타이완 지역인 621개 품목에는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적용 – 2014년 6월 27일, ASEAN 국가들의 무역에서는 거의 무관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했고, 소수의 민감상품에 대해서는 아직 관세면제 시행하지 않음 (ASEAN에 이미 가입한 6국가들은 이미 관세 면제를 시행, 새로 추가 된 4개의 신(新) 동맹 국가들은 2015년 관세 면제가 시행될 예정) – ASEAN 국가들의 거의 모든 무역 상품에 대해 관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민감상품에 대해서는 아직 관세면제를 시행하지 않음(민감상품이란 쌀, 과일, 고기류, 커피와 담배 등) – 아태무역협정 국가, ASEAN, 칠레, 파키스탄, 싱가포르, 페루, 대만, 홍콩 등의 20여 개 국가 및 지역과 관련된 수출입 상품들에 특혜세율, 부분세율을 더 낮출 계획 -FTA 협정 아래 실시 된 관세 품목은 7167항목으로 평균 특혜는 99% 국가 품목 수(개) 평균 특혜 정도(%) 칠레 7,340 97.1 뉴질랜드 7,351 99.8 파키스탄 6,539 51.5 페루 7,117 78.4 코스타리카 7,313 86.5 대만 621 관세 면제 홍콩, 마카오 원산지가 홍콩, 마카오인 상품 관세 면제 일반 세율 – 일반 세율을 현 상태로 유지 수출관세 조정 – “수출세칙”에서의 수출세율은 현 상태로 유지 – 크롬철 등 일부 수출상품에 잠정세율을 실시하고 일부 화학비료에 특별수출관세를 징수 세칙세목 조정 – 일부 세칙세목을 조정했고 조정 후 2014년판의 세칙세목 총수는 8,277개로 지정

자료원: 중국 재정부 발표자료 정리

다. 최근 중국 관세제도 관련 이슈

1) 해외직구 신정책, 시행한달 만에 일부 유예

중국 재정부는 2016년 3월 24일 국경간 전자상거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4月8日起實施跨境電子商務零?進口稅收政策幷調整行郵稅政策)을 공식으로 발표하고 4월 8일부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통관정책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해외직구 신 정책을 시행했다. 국경간 전자상거래란 보세구 수입과 우편방식 수입을 모두 포함한 표현으로 Cross boader EC라고도 불리며 해외직구 방식(소비자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외국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관련 정책 조정의 기본 취지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전통무역과의 과세 방식 차이를 줄이는 한편, 적절한 수준에서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으나 종합세 과세로 인한 수입단가 인상, ‘리스트 제도’ 도입을 통한 보세수입 품목 통제,통관 규제 강화 등으로 시행 한달 만에 관련 업종이 빠르게 위축하는 결과를 낳았다.

해외직구 제품 세율 핵심 변경내용은 ① 1회 관세면제 한도를 2000위안으로 조정(기존 1000위안), ② 1년 면세 한도는 2만 위안으로 설정, ③ 한도 내에서는 증치세와 소비세를 각각 30% 감면하고 상품 관세는 0%로 설정, ④ 500위안 미만 제품에 적용되던 행우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해외직구 제품 적용세율 1) 기본세율: [증치세+소비세]*70% 2) 2000위안 미만 소비재별 적용세율 * 대부분의 소비재는 소비세가 없기 때문에 ▶적용 세율=[증치세 17%]x70% = 11.9% 세율 일부 화장품은 소비세가 30%이기 때문에 ▶적용 세율=[소비세 30%+증치세 17%/(1-소비세30%)*70%=47% 세율 3) 2000위안 이상 소비재 적용세율: 일반 관세

개인 수화물과 우편물에 부과되는 행우세(일종의 간이관세)는 기존의 10%, 20%, 30%, 50%에서 ① 최혜국 세율이 0%인 상품에 대해 15%; ② 화장품 등 소비세가 매겨지는 상품은 60%; ③ 기타 상품은 30%의 행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신 정책에 의해 소액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이 폐지되고, 소비세와 수입증치세가 포함된 종합세가 적용되면서 수입단가 상승으로 직결되었다.

해외직구 신 정책은 또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상품을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입품 리스트’에 제한시켰다. 지난 4월 발표된1차 리스트(HS Code 8단위 기준 1142개 품목)와 2차 리스트(151개 품목) 발표를 통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허용된 해외직구 품목은 총 1293개(HS Code 8단위 기준)이다. 또 식품, 의류, 가전, 일부 화장품, 기저귀, 조제분유, 완구 등 일반 소비재가 포함돼 있으나, ‘비고’에 조건을 명시해 사실상 수입을 규제한 것이다.

신정책 시행 후 부각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통관신고서(通關單) 없이 보세창고로 수입되던 해외직구 상품들이 ‘화물’로 분류되면서 복잡한 검험검역 과정을 거치게 된 점이다. 통관신고서(通關單)란 ‘검험검역목록(檢驗檢疫法檢目錄)’에 의거해 검험검역을 거친 후 합격 판정을 받은 ‘통관허가증’이다. 올 5월 15일 질검총국이 ‘해외직구 정책 변경’에 따른 국제전자상거래 수입통관신고서(通關單) 관리규정을 발표하면서 ‘보세수입’ 상품에 대한 통관규제가 한층 심화되었다. 중국 질검총국은 지난 4월 8일부로 시행된 신정책에 따라 보세구 보세창고로 수입되는 ‘보세수입’ 방식의 상품에만 검험검역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조정의 여파로 중국 보세구 주문량이 빠르게 위축되었다. 지난 4월 항저우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내 수입물품 물량은 약 138만 건, 전월대비 6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행 직후인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정저우, 선전, 닝보, 항저우 시범구의 수입물량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70%, 61%, 62%, 65% 감소했다.

5월 25일, 중국 해관총서는 해외직구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안을 내년 5월 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발표내용 핵심은 ‘향후 1년간 10개(상하이, 항저우, 닝포, 정저우, 광저우, 선전, 충칭, 톈진, 푸저우, 핑단) 시범 지역에 대해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관’하되 유예기간은 1년이며, 2017년 5월 11일(11일 포함)부로 종료된다는 것이다. 또 기존 공지된 세제개편은 변경 없이 4월 8일 개편안대로 시행한다.

자료원: 중국해관, 중국재정부, KOTRA 베이징무역관, tradenavi.or.kr

중국구매대행 모닝차이나 > 이용안내 > 관

관/부가세란?

1)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2) 과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과세금액이 $150을 초과 하게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가격 $150 이하의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3) 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쇼핑몰에서 물품 구입시 지불한 전체금액(물품가격+현지세금+현지 운송비) x 관세청 고시환율 }+과세운임 ※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4)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란 계산방법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 10%

주요품목 세율표

품목 관세율 부가세 특소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의류/수영복/속옷 13% 10% – – – – 스카프/숄/넥타이/장갑 8% 10% – – – – 액세사리 * 8% 10% – – – – 신발류 13% 10% – – – – 가방/핸드백 8% 10% – – – – 선글래스 8% 10% – – – – 화장품/향수 * 8% 10% – – – – 펜/잉크 8% / 6.5% 10% – – – – 서적/잡지/우표 – – – – – – 면도기/다리미 8% 10% – – – – CDP/MP3/오디오/스피커 8% 10% – – – – 노트북/PDA/컴퓨터/

컴퓨터 부품 – 10% – – – – 캠코더 * 8% 10% – – – –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 8% 10% – – – – 디지털 카메라 * – 10% – – – – 손목시계 8% 10% – – – – 골프채 8% 10% – – – – 모터보트 관련 8% 10% – – – – 행글라이더 8% 10% – – – – 수상스키 8% 10% – – – – 영사기 8% 10% – – – – 헤어관련용품 8% 10% – – – – 음반(CD / DVD) 8% 10% – – – – 커피머신 8% 10% – – – – RC 8% 10% – – – – 유리식기종류 8% 10% – – – – 자동차(오토바이)부품 8% 10% – – – – 전등 8% 10% – – – – 음향장비/악기 8% 10% – – – – 레고/블럭장난감 8% 10% – – – – 유모차 8% 10% – – – – 스포차장비(가구) 8% 10% – – – – 기저귀 10% – – – – 기념주화 10% – – – – 텐트 13% 10% – – – – PDP 8% 10% – – – – 가습기 8% 10% – – – – 낚시대 8% 10% – – – – 동물사료 8% 10% – – – – GPS 수신기 – 10% – – – – 그림 – – – – – – 꿀 20% 10% – – – – 가구(장롱/쇼파/

침대/침구류 등) – 10% – – – – 방독면 8% 10% – – – –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 8% 10% – – – – 액션피규어 8% 10% – – – – 소프트웨어 – 10% – – – – 전기전자제어판 8% 10% – – – – 자전거(부품) 8% 10% – – – – 공기청정기 8% 10% – – – – 무전기(통신허가필요) – 10% – – – – 페인트 7% 10% – – – – 금괴(골드바) 3% 10% – – – –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 8% 10% – – – – 카메라렌즈 8% 10% – – – – LCD패널 8% 10% – – – – 정수기(필터) 8% 10% – – – – 담배 40% – – – – – 스프레이(락카) 8% 10% – – – – 도자기 8% 10% – – – – 도자기(골동품-100년이상) – – – – – – 우산 13% 10% – – – – 자동차/오토바이/

배(요트)/트레일러 등 별도문의 별도문의 – – – – 카페트 10% 10% – – – –

1. 품목명에 별표(*)가 붙어있는 품목은 쇼핑몰 결제액이 100~200만원 초과시 특소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가격이 $150 이하인 제품은 대부분 위 세율표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우리나라는 관세율, 수입제한요건 등을 HS부호와 연계하여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HS부호를 알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

수출입 제한 사항등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소비세 부과상품 품목

품목 HS코드 관세율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비고 오락용품(사행성) 9504 8% 20% 30% 10% 10% 공기 조절기 관련 8415 8% 20% 30% – 10% 영사투사방식 TV 등 8528 8% 10% 30% – 10% 녹용/로얄젤리 410/570 20% 7% 30% – 10% 향수 3303 8% 7% 30% 10% 10% 보석/귀금속 관련 7113 8% 20% 30% – 10% 고급카메라 관련 9006 8% 20% 30% – 10% 고급모피 관련 4303 16% 20% 30% 10% 10% 고급융단 등 5701 10% 20% 30% – 10% 고급가구 등 9403 8% 20% 30% 10% 10% 술(위스키) 20% – 30% – 10% 주세 72% 술(와인) 15% – 10% – 10% 주세 30% 관세청 안내전화 : 1577-8577

1. 고급사진기 (200만원 초과금액/동 관련제품(100만원)초과 시 초과가격의 20%

2. 개당 200만원

3. 개당 2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20%

4. 세트당 800만원

관세환급/세금감면

1. 관세환급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서 관세법은 관세환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or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해줍니다.

(별도 일반 통관으로 통관시 사업자로 통관하여 세금 계산서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세금감면

고객이 인터넷 교핑몰에서 결제한 금액이 $150 이하일때는 부과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이 면제됩니다.

단, 세관에 의해 목록통관이 취하되어 정식수입절차를 거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중국 관세

다음은 Bing에서 중국 관세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금리 올려도 못 잡는 미국 물가…“중국 제품 관세인하 곧 발표” / KBS 2022.07.05.

  • KBS
  • KBS NEWS
  • KBS 뉴스9
  • KBS뉴스
  • NEWS
  • format:리포트
  • genre:국제
  • location:미주지국
  • person:한보경
  • series:뉴스 9
  • source:영상
  • type:방송
  • 뉴스
  • 뉴스9
  • 고물가 사태
  • 바이든 행정부
  • 관세 인하
  • 중국산
  • 중간선거
  • 금리
  • 미국

금리 #올려도 #못 #잡는 #미국 #물가…“중국 #제품 #관세인하 #곧 #발표” #/ #KBS # #2022.07.05.


YouTube에서 중국 관세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리 올려도 못 잡는 미국 물가…“중국 제품 관세인하 곧 발표” / KBS 2022.07.05. | 중국 관세,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