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치세 | [차택인] 증치세 1: 중국 조세체계 및 세무행정[Kcbc] 97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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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치세 환급 폐지… 철강 수출 호기 맞았다 – 한국무역협회

중국 정부는 철강재 수출 물량에 대해 13%의 증치세(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던 ‘수출 환급세’를 5월 1일부터 폐지했다. 수출 환급세는 중국 철강사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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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ta.net

Date Published: 10/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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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조세제도 – 증치세 수출환급 – 세계법제정보센터

즉 중국정부는 「수출재화 환급관리 방법」에 따른 환급과 면세와는 별도로 재정수입 조절을 목적으로 「증치세잠행조례」 제2조의 위임규정을 근거로 국무원의 결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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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rld.moleg.go.kr

Date Published: 10/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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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국세-관세,규제,마케팅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무역정보 …

중국의 증치세(增值税)의 경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율로 수입물품에는 보통 13% 또는 17%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증치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세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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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radenavi.or.kr

Date Published: 12/3/2022

View: 85

중국 증치세 설명서 – IT silkroad

중국은 증치세 관리업무의 간이화를 위하여, 연간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납세자에 대하여는 4%, 혹은 6%의 증치세를 과세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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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tsilkroad.com

Date Published: 8/6/2021

View: 9190

중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수 정책 현황과 시사점

중국의 기업소득세(한국의 ‘법인세’) 기본세율은 25%나 반도체 생산 및 S/W기업, 소형저이윤기업, 하이테크기술기업, 중서부 및 하이난 등 우대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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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sf.kiep.go.kr

Date Published: 4/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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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증치세(增値稅) 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중국 증치세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 도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전략에 많은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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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7/21/2022

View: 3483

알기 쉬운 중국 세법 상세보기|법률정보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증치세 적용 세율에는 법정 기본세율로는 13%, 9%, 6% 등이 있으며 그 외의 적용율은 징수율로 별도 지칭합니다. 3. 기업소득세. 기업소득세법은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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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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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중국에는 한국에 없는 영업세 제도가 있다. 중국은 재화에는 증치세를, 용역에는. 영업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세수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한 건의 거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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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pek.or.kr

Date Published: 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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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중국 증치세

  • Author: 차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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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vDXwePfJ7U

중국의 증치세는 어떤 세금일까요?

위의 표는 2016년 5월 1일

시행 당시의 세율입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10%의 단일 세율이지만,

중국의 증치세는 6~17%까지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다르답니다.

2018년 5월에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부 산업을 대상으로

증치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제조업의 증치세율을

기존 17%에서 16%로,

건설과 교통운수, 기초 통신 서비스,

농산품 등의 경우 11%에서 1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조세제도 – 증치세 수출환급 < 중국 < 연구보고서 < 세계법제정보

수출환급(出口退稅)이란 국제무역에 있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국내의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서 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납부한 증치세와 소비세를 영(零)세율제도에 의하여 환급하거나 또는 납부할 증치세와 소비세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1994년 국가세무총국은 증치세잠정조례 및 소비세잠정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재화 환급관리 판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증치세 수출환급이란 수출거래에 의한 증치세 수출환급제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수출재화 환급관리 방법」에 의하면, 이러한 수출환급제도는 수출경영권을 가진 기업이 수출 또는 대리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장부상에 매출로 기장한 후, 수출외화영수정산서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매월(1 ~ 15일까지) 과세기관에 신고하여 증치세와 소비세를 환급 또는 감면하는 제도이다.

수출환급제도는 零의 세율에서 출발하기는 하였으나 여러 번의 변화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는 과세하면서 동시에 일정률을 환급하는 정책을 채용하고 있다. 즉 중국정부는 「수출재화 환급관리 방법」에 따른 환급과 면세와는 별도로 재정수입 조절을 목적으로 「증치세잠행조례」 제2조의 위임규정을 근거로 국무원의 결정에 의하여 수시로 환급세율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환급 시에는 최신의 환급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 현행 면세ㆍ공제ㆍ환급(免ㆍ抵ㆍ退稅)의 시행 방법

재화의 수출에 대한 중국의 조세정책은 면세ㆍ공제ㆍ환급(免ㆍ抵ㆍ退稅)이라는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진다.

– 免稅는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自産貨物)에 대하여 당해 기업의 생산판매 단계의 증치세 징수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 抵稅는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에 소모되는 원재료ㆍ부품ㆍ연료ㆍ동력 등에 포함된 환급해야 할 매입세액을 내수매출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차감)하는 것을 말한다(매입세액공제).

– 退稅는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에 당월 공제(차감)되어야 할 매입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큰 경우 차감하지 못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1) 면세ㆍ공제ㆍ환급(免ㆍ抵ㆍ退稅)의 기본 요건

수출에 따른 증치세 환급대상 기업은 원칙적으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생산기업이다. 생산기업이란 독립채산을 하며 주관 세무기관이 증치세 일반납세자로 인정하고 아울러 실제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과 기업집단을 말한다.

생산기업이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자영 또는 대외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수출(이하 ‘생산기업 수출’로 약칭)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증치세 면세ㆍ공제ㆍ환급(免ㆍ抵ㆍ退稅) 관리방법을 실시한다. 생산기업이 자기가 생산하지 않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관리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상업합자기업이 중국명품을 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외경무부로 약칭함)가 비준 시에 확정한 수출 경영 범위 내에서 면세 및 환급 적용을 받는다.

증치세 소규모납세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自産貨物)를 수출하는 경우 계속 증치세 징수면제 방법을 실시한다.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가 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소비세 징수를 면제한다.

2) 환급 및 면세 정책

중국 정부는 특정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 재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환급 및 면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수출 면세 후 환급(出口免稅倂退稅)

다음의 수출 재화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세액을 환급한다.

① 수출경영권을 가진 생산기업의 직접수출 또는 外貿企業에 위탁하여 대리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

② 수출경영권을 가진 外貿企業이 직접 매입하여 직접 수출하거나 기타의 外貿企業에 위탁하여 대리수출하는 재화

③ 생산기업이 外貿企業에 위탁하여 대리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

④ 기타 특정기업이 수출하는 재화

□ 수출 면세와 매입세액 불환급(出口免稅不退稅)

다음의 경우에는 수출에 대하여 면세하고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① 생산기업에 속하는 소규모납세자가 직접 수출하거나 外貿企業에 위탁하여 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

② 外貿企業이 소규모납세자로부터 구입하고 일반계산서를 수취한 재화의 수출은 면세하나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③ 外貿企業이 직접 매입하여 수출하는 국가규정 면세품

□ 수출과세 후 매입세액 불환급(出口不免稅不退稅)

다음의 경우에는 수출에 대하여 면세하지 않고 매입세액도 환급하지 않는다.

① 進料加工하여 수출하는 재화

② 피임약품과 기구, 고서적의 수출

③ 담배수출

④ 군용품 및 군대 관련 기업이 군수공장이나 군수부문에서 조달환 재화의 수출

⑤ 국가가 규정한 면세재화

나. 수출환급조건 및 수출환급 대상기업

수출하는 재화가 수출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 증치세 또는 소비세의 과세범위에 속하는 재화

– 대상 재화가 반드시 통관절차를 거쳐 국외로 반출된 재화

– 장부상 수출매출로 처리한 재화

– 수출대금을 외화로 결제한 재화

수출환급 대상기업이란 대외경제무역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입허가를 취득한 기업과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대외무역기업에 위탁하여 수출하는 다음의 기업을 말한다.

– 수출입면허를 보유한 대외무역기업

– 수출입면허를 보유한 제조기업

– 외상투자기업

– 대외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로 수출하는 제조기업

– 특정기업(해외건설기업, 해외도급기업, 외항선박, 원양선박, 국외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국내기업, 국내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 투자하는 기업, 외국정부 차관 또는 국제금융기구 차관을 이용하여 국제입찰에 낙찰된 국내기업, 국외에서 원료를 반입하여 가공하는 기업, 기타 특정기업 등)

다. 수출환급 대상재화

수출 면세 후 환급이 가능한 재화는 다음과 같다.

– 제조기업이 직접 수출하거나 또는 위탁 수출하는 자체 생산제품

– 대외무역기업이 구매하여 직접 수출하거나 또는 위탁 수출하는 재화

– 국내에서 구입하여 국외에 투자하는 재화

– 해외도급기업이 해외도급공사에서 사용하는 재화

– 외항선박, 원양선박에 공급하고 외화로 결제하는 재화

– 해외건설기업이 해외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

– 국외로 반출되어 가공, 조립하는 데 사용되는 설비, 원재료 및 부품

– 외국정부 차관 또는 국제금융기구 차관을 이용하여 국제입찰에서 국내기업이 낙찰받은 기전제품

– 특정 철강기업이 수출품 제조기업에 판매하는 강재

– 외국대사관, 영사관이 지정된 주유소에서 구입하여 자가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또는 중국산 제품

– 중국정부의 우대대출과 합자합작기금을 사용하여 수출하는 재화

– 구상무역 등의 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

– 수출가공구 밖의 기업이 수출가공구 내로 반출하는 재화

– 보세구역 내 수출기업이 보세구역 외 수출경영권 보유기업으로부터 구매하여 수출품 가공에 사용하는 재화

– 보세구역 외 수출기업이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에게 위탁하여 수출하는 재화

– 외상투자기업이 구매한 국산설비

– 수출기업이 소규모납세자로부터 구매하고 계산서를 취득한 레이스, 공예품, 향신유, 임산물, 조립제품, 죽제품, 등나무제품, 어망어구, 송진, 오배자, 생옻, 말총, 산양가죽, 종이제품 등 12종

– 출국면세점이 판매하는 담배, 주류, 공예품, 실크, 의류, 강장식품

– 기타 환급이 승인된 재화

수출 면세가 가능하나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한 재화는 다음과 같다.

– 임가공 수출재화

– 고서화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규모납세자가 직접 또는 위탁 수출하는 자체 생산재화

– 피임약품 및 피임도구

– 담배수출 면허를 가진 기업이 수출하는 정부의 수출할당 범위 내의 담배

– 군용품 및 군수기업이 수출하는 군수조달물품

– 대외무역기업이 직접 구입하여 수출하는 면세재화(면세농산물 포함)

– 대외무역기업이 소규모납세자로부터 일반계산서를 취득하고 구입하여 수출하는 재화

– 국가가 규정한 자경농산물 등 기타 면세재화

수출면세가 불가하나 환급이 가능한 재화는 다음과 같다.

– 대외원조 수출재화

– 천연우황, 사향, 구리 및 구리합금 등 수출금지재화

– 수출쿼터 이외에 수출하는 원유

라. 면세ㆍ공제ㆍ환급(免ㆍ抵ㆍ退稅)의 계산방법

수출 재화의 환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면세ㆍ공제ㆍ환급(免ㆍ抵ㆍ退稅)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先征後退(先징수 后환급)방법이다.

1) 면세ㆍ공제ㆍ환급(免ㆍ抵ㆍ退稅)의 계산방법

수출에 따른 증치세의 환급과 면세에 관한 현행 제도를 「재정부ㆍ국가세무총국의 수출 재화에 대한 진일보한 免抵退 판법 실행에 대한 통지」 및 「생산기업의 수출재화에 대한 “免, 抵, 退”稅 관리 조작 규정(시행)」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 당기에 납부할 세액의 계산

당기 납부 세액 = 당기 내수재화의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 – 당기 免ㆍ抵ㆍ退 세금의 면세 불능 및 공제 불능 세액) – 전기 미공제세액

– 免ㆍ抵ㆍ退 세액의 계산

免ㆍ抵ㆍ退 세액 = 수출재화의 본선인도가격 × 환율 × 수출재화 환급률 – 免ㆍ抵ㆍ退 세액의 공제액

그 중:

① 수출재화 본선인도가격(離岸價; F.O.B)은 수출영수증에 계산된 본선인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免ㆍ抵ㆍ退 세액의 공제액 = 면세구입 원재료가격 × 수출재화 환급률

– 당기 환급할 세액과 免ㆍ抵ㆍ退 세액의 계산

① 당기 기말 미공제세액(當期期末未留抵稅額) ≤ 당기 免ㆍ抵ㆍ退 세액이면,

당기 환급할 세액(當期應退稅額) = 당기 기말 미공제 세액

당기 免ㆍ抵ㆍ退 세액 = 당기 免ㆍ抵ㆍ退 세액 – 당기 환급 세액

② 당기 기말 미공제세액 > 당기 免ㆍ抵ㆍ退 세액이면,

당기 환급할 세액 = 당기 免ㆍ抵ㆍ退 세액

당기 免ㆍ抵 세액 = 0

당기 기말 미공제세액은 당기「증치세납세신보표」상의 ‘기말 미공제 세액(期末留抵稅額)’으로 한다.

– 면세 및 공제할 수 없는 세액의 계산

면세 및 공제할 수 없는 세액 = 수출재화의 본선인도가격 × 환율 × (수출재화의 세율 – 수출화물 환급률) – 면세 및 공제할 수 없는 세액의 공액

면세 및 공제할 수 없는 세액의 공제액 = 면세구입 원재료 가격 × (수출재화의 세율 – 수출재화의 환급률)

2) 先征後退方法(선징수후환급)

外貿企業 및 기업재무제도를 실시하는 工貿企業이 재화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단계에서의 매출 증치세를 면제한다. 구매한 재화의 원가는 外貿企業이 대금을 지불하면서 증치세도 지불하였으므로 수출 후 환급받은 징세와 환급액(退稅額)의 차는 원가에 산입한다. 外貿企業이 환급액을 계산할 때는 증치세전용계산서상에 기록된 매입액에 환급률을 곱해서 산출한다.

환급세액 = 外貿企業이 구입한 증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입금액 × 환급률= 수출재화 관련 매입세액 – 수출재화 관련 공제할 수 없는 세액

外貿企業이 소규모납세자로부터 구입한 자수ㆍ공예품 등 12가지 수출재화는 이미 구입하면서 증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증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액으로 환산한 다음 환급액을 결정한다.

환급세액 = 증치세를 포함한 매출액 ÷ (1 + 징수율) × 6% 또는 5%

마.免ㆍ抵ㆍ退稅의 등록신청 및 처리 시 필요한 증빙

1) 등록신청

제조기업 또는 대외무역기업은 수출허가를 취득하고 영업허가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출허가가 없는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위탁 수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환급등록신청 또는 임시수출환급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영업허가증

– 사업자등록증

–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서

– 수출입기업 자격증서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 위탁수출협의서

– 기타 관련서류

상호, 대표자, 사업장, 업종, 거래은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내에 관련 서류와 당초 환급등록증을 첨부하여 과세기관에 변경신고해야 한다.

파산, 해산, 철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공산관리국에 신고하기 전에 과세기관에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는 매년 과세기관으로부터 환급등록증을 검열받아야 한다.

2) 免ㆍ抵ㆍ退의 기본절차 및 필요한 증빙

기본적으로 생산기업이 재화를 수출하고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상 매출로 처리한 후 증치세 법정 납세기간 내 주관 세무기관에 증치세 납세와 免ㆍ抵稅 신고를 하며, 증치세 납세신고를 완료한 후 매월 15일 이전(휴일이면 순연)에 다시 주관 세무기관에 ‘免ㆍ抵ㆍ退’稅 신고를 한다. 세무기관은 생산기업이 신고한 免ㆍ抵ㆍ退稅 자료에 대하여 심사ㆍ심사비준ㆍ청산ㆍ검사를 실시한다. 신고 시에 필요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주관 세무기관에의 증치세 납세와 免ㆍ抵ㆍ退稅 신고 시에는 다음 증빙을 제출한다.

① 증치세납세신고서(增値稅納稅申報表)

② 退稅부문(환급부문)이 확인한 생산기업 수출 재화 免ㆍ抵ㆍ退 신고 합산표

③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증빙

– 退稅부문(환급부문)에의 免ㆍ抵ㆍ退稅 신고 시에는 다음 증빙을 제출한다.

① 생산기업 수출 재화 免ㆍ抵ㆍ退 신고 합산표

② 생산기업 수출 재화 免ㆍ抵ㆍ退 신고 명세표

③ 세무부문이 심사ㆍ확인한 증치세납세신고표(增値稅納稅申報表)

④ 進料加工의 경우 일부 서류 추가 작성

⑤ 정장 바인딩(裝訂成冊)한 보고표(報表)와 원시증빙

– 생산기업이 통관 수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退(稅)稅 관련 환급과 면세 관련 세무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주관 세무기관에 免ㆍ抵ㆍ退稅 신고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수재화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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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 (VAT: Value Added Tax)

1. 정의

중국의 증치세(增值税)의 경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율로 수입물품에는 보통 13% 또는 17%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증치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세및 제세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과세표준에 증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됩니다.

2. 화면 예시

소비세 (Consumption Tax)

1. 정의

중국의 소비세는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와 비슷한 성격의 내국세로 소비재에 부과되는 간접세 입니다. 소비세는 사치품,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는 물품, 건강 유해 물품 및 일정의 재정적인 의의가 있는 물품에 부과 됩니다. 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가격 + 관세)/(1-소비세율)로 계산 됩니다.

CSF 중국전문가포럼

코로나19 펜데믹 사태에 대응한 강력한 ‘제로 코로나(淸零)’ 조치와 미국과의 계속된 갈등 국면 등 불리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성적표는 나쁘지 않았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1년 통계공보에 따르면, GDP는 전년 대비 8.1% 성장, 1인당 가처분소득은 35,128위안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 화물 수출입총액 391,00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1.4% 증가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둔화세가 심화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오미크론 감염 확산 등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도 경기둔화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이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상황 인식에 기초하여 올해 3월에 개최된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5.5%로 공식 제시하였고,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지속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올해 2월, 류쿤(劉昆) 중국 재정부장은 2022년 세금 감면 규모가 지난해 1조 1,0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중국 과세당국은 올해 1분기 동안 각종 감세 정책이나 세제 혜택을 연달아 쏟아냈고, 이러한 친(親)기업적 세수 정책이 계속 시행됨에 따라 현지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진출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실효세율 재인하

중국의 기업소득세(한국의 ‘법인세’) 기본세율은 25%나 반도체 생산 및 S/W기업, 소형저이윤기업, 하이테크기술기업, 중서부 및 하이난 등 우대세율 적용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감면 또는 우대세율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 중 일반 중소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바로 소형저이윤기업에 대한 우대세율이다. 올해 3월 중국 세무당국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업소득세 과세소득액 100만 위안(약 1억 8,500만 원) ~ 300만 위안(5억 5,500만 원) 구간에 대한 실효세율을 기존 10%에서 5%로 감면하는 조치(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2년 제13호)를 발표하였다. 한편 과세소득액이 10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통지문건(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1년 제12호)에 따라 2.5%의 실효세율이 적용되며, 올해 발표된 추가 감면조치의 영향으로 2.5% 실효세율의 유효기간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과세당국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한 적극적인 소득세 감면 및 우대정책은 코로나19 및 글로벌 무역경쟁 등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 경기부양의 선순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단위가격 500만 위안 이상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종업원 1천 명 이하 또는 매출액 4억 위안 미만의 중소기업(부동산기업, 건축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 2022년에 감가상각 연한 3년의 단위가액 500만 위안(약 9억 2,500만 원) 이상 설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상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또한, 상각연한이 4년(차량운반구), 5년(생산경영활동 관련 기기·공구·가구 등), 10년(기계설비 및 기타 생산설비)인 경우에는 절반으로 줄여 상각할 수 있다.

이러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은 중소기업의 기업소득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신규투자 활성화를 유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진출기업 중 생산라인 신설이나 확충 등 신규투자가 계획 또는 필요한 기업이라면 올해 안에 자산을 신규 취득하고, 가속상각 허용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 역대 최대 규모의 증치세 환급조치 시행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다. 하지만 한국과는 매우 큰 차이가 하나 있다. 바로 ‘세금환급(退稅, 퇴세)’이다. 한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적시에 기업에 환급하며 이는 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 수출품 또는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인 환급만 허용하였다. 이에 재무상태표 ‘미납세금’ 항목에 막대한 부(-)의 납부세액이 인식되어 있기만 하고, 이를 막상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한 업체가 부지기수 이었다. 심지어 회사가 도산하거나 청산하는 경우에도 환급받지 못하고 그저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업체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3월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신청조건을 완화한 역대 최대규모의 증치세 환급정책이 발표되었다.

증치세 환급세액의 산출방식과 신청기한은 소속업종 및 기업 규모별로 다르다. 환급세액 산출의 기본산식을 살펴보면, 증량유보세액(增量留抵税额: 당기 기말유보세액에서 2019.3.31.유보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존량유보세액(存量留抵税额; 기말유보세액과 2019.3.31. 유보세액 중 적은 금액)을 구분하고, 매입항목구성비(2019년 4월부터 세액 환급 신청 전 세액 귀속 기간 내 이미 공제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해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 납세완납증명 등 4대 증빙에 명기된 증치세액의 합계액이 같은 기간 매입세액 공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를 곱한 금액의 100%가 환급세액으로 결정된다.

이번 조치는 상당한 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업체가 늦어도 올해 말까지 증치세 미공제 매입세액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임에 틀림없다. 증치세 환급을 통해 약 1조 5,000억 위안 이상의 현금유동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업 등 경제주체의 소비 진작과 투자 확대가 유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규모납세자에 대한 증치세 징수 면제

소규모납세자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유사하다. 중국 세법에 따라, 소규모납세자는 월간 과세매출액이 15만 위안(한화 약 2,775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매출액의 3%를 증치세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중국 과세당국은 영세기업의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지원할 목적으로 2022년 3월 31일까지 징수율을 1%로 감면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고, 동 조치가 만료되기 직전 2022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한시적 징수 면제조치를 전격 발표(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2년 제15호)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과 납부의무 면제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조치로 이해된다.

□ 8종 지방세비에 대한 세액감면 조치 시행

지방별 재정 상황을 반영하여, 2022년 1월부터 2년간 증치세 소규모납세자, 소형저이윤기업을 대상으로 ‘6종 세금(자원세, 도시유지보호건설세,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인지세(증권거래 인지세 제외), 경지점용세)와 2종 비용(교육비부가와 지방교육부가)을 세액 50% 한도 내에서 감면 징수하도록 하였다.

토지사용권과 건축물을 보유한 기업은 대부분 분기 단위로 재산세 성격의 부동산세와 토지사용세를 납부하고 있다. 부동산세는 취득원가, 토지사용세는 취득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한편 도시유지보호건설세·교육비부가·지방교육부가는 증치세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최고 12%까지 징수된다. 이러한 세비지출은 기업의 일상적 현금흐름과 경영성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세 정책은 기업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조치라 생각된다. 한편, 지방정부는 세수 잠식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비 감면에 따른 실업률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세액감면 조치를 실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급여소득에서 월 1천 위안 한도의 자녀돌봄비 공제 허용

중국에서 근로자의 급여소득은 용역(노무)보수·원고료 및 사용료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항목으로 분류되고, 소득 구간에 따라 3~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며, 급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산출단계에서 ‘기본공제액’(연간 6만 위안),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적금 개인 부담액’, ‘특정항목 부가공제액’(자녀교육비, 계속교육비, 중병의료비, 주택대출이자 및 임차료, 노인부양비)의 공제가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과세당국은 올해 3월 19일 국발(2022)8호 통지를 발표하여 ‘자녀돌봄비’를 특정항목 부가공제액 항목에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3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출생 당월부터 만3세가 되는 직전 1개월까지 매월 1,000위안의 자녀돌봄비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부모가 각각 공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자 매월 500위안을 공제하면 된다. 이러한 공제대상 확대조치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부담 완화와 가계소득 증가, 소비촉진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증치세(增値稅) 제도에 관한 연구

중국 증치세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 도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전략에 많은 영향을 준다. 조세징수 제도의 발전과 경제규모의 발전 등에 따라 발생한 증치세 제도의 모순 해결을 위해 2009년 실시한 증치세의 개혁 내용을 살펴보았다. 중국 증치세는 한국 부가가치세제와 비교하여 형태는 소비형으로 같고, 세율종류는 한국에 비해 다양하고, 세액계산은 같으며, 면세대상과 영세율 대상은 한국보다 적고, 과세기간과 납부기간이 한국보다 다양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제도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로 운영하는 한국과는 달리 별도의 증빙서류에 의해 환급을 받아야 된다. 중국은 증치세 제도로 수출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증치세를 미리 징수한 후 수출한 후에 환급해 주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수출증치세 환급률의 조정에 따라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미쳐 내수와 수출량을 조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소비세를 따로따로 징수하는 제도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국세징수체제의 간소화와 국내 전체 생산량에 대한 국내외 전체 소비량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법으로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한국의 수출환급제도가 수출업체 지원금으로서 FTA 협상에서 불리한 방어적 입장에서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Value added tax system of China is implementing it’s role as an important tool for the transformation of China, from planned economy to market economy, and has enormous effects on importing and exporting strategies of Korean companies toward China.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reform of value added tax system of China, which was carried out in the year 2009 to solve the contradictions occurred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in tax collection system and expansion of economic scale, are presented. To compare the value added system of China with that of Korea, the type of China system is a consumption type like Korea, the kinds of tax rates are more various than those of Korea, the calculation method is the same as Korea, the number of the objects of tax exemption and 0-rate is smaller than that of Korea, the kinds of imposition period and tax payment is more various than those of Korea, and the drawback system on export material is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In this point, an improvement scheme to Korean tax system can be deduced from this that various consumption taxes including customs tax and value added tax are combined and also collected together, and thus simplification of national tax collection system and comprehensive adjustment of the total consumption amount home and abroad compared to domestic total manufacturing amount are attained. And, by doing this, export drawback system of Korea as a fund supporting export companies can be utilized as an another policy which will encourage the FTA negotiations of Korea changing her adverse condition to a more aggressive and stronger position.

알기 쉬운 중국 세법 상세보기

<알기 쉬운 중국 세법>

중국의 세법 체계

중국의 현행 세법체계는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체법은 18개의 세목별 법률 및 법규로 구성됩니다.

세수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및상무위원회정식입법 법률 기업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 세수징수관리법,선박세법 전국인민대표대회및상무위원회위임입법 (授权立法) 잠행조례 증치세잠행조례, 소비세잠행조례, 토지증치세잠행조례, 자원세잠행조례 세수법규 국무원(세수행정법규) 조례, 잠행조례, 실시세칙 세수징수관리법실시세칙, 방산세잠행조례 세수 규장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세수부문규장) 방법, 규칙, 규정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 세수대리시행방법등 성급인민정부(세수지방규장) 방법, 규칙, 규정 북경시 방산세잠행조례실시세칙 등

과세 대상의 성격에 따른 세목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증치세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세금으로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증가가치(즉 부가가치, 마진)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중국 증치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증치세는 중국 경내에서 재화를 판매하거나, 가공, 수리수선 용역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무형자산을 양도,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화물을 수입하는 단위나 개인을 납세인으로 하여 증치액과 화물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과세 합니다.

증치세는 가치증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매출액을 과세기준으로 하며, 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관리하며 가격 외 세금으로, 세금금액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증치세 적용 세율에는 법정 기본세율로는 13%, 9%, 6% 등이 있으며 그 외의 적용율은 징수율로 별도 지칭합니다.

3. 기업소득세

기업소득세법은 한국의 법인세와 동일한 세수항목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기업과 기타소득을 취득하는 조직(이하, “기업”)은 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기업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기업 및 파트너쉽 형태의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기업의 각사업연도의 수입총액에서 비과세수입, 면세수입, 각종 공제항목 및 적용가능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소득액으로 합니다.

기본세율 25% 다음의 경우에 적용합니다. 1.거민기업 2. 비거민기업이 중국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고 해당 기구, 장소가 취득한 소득이 동 기구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감면세율 -비거민기업 10% 비거민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이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중국 경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10%의 감면세율을 적용합니다. 우대세율 -소형박리기업 20% 소형박리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우대세율 -고신기술기업등 15%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고신기술기업 또는 선진기술형 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중서부지역 15% 중서부지역에 설립된 국가 중점지지산업기업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4. 개인소득세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급여 및 임금, 개인공상업자의 생산∙경영소득 등 자연인이 얻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2018년 연말까지 총 일곱번의 개혁을 진행하였으며, 종전 소득별 분류과세체계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형태인 일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이외의 소득에 대한 분류과세의 복합적인 형태의 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구분 세수상 거주민 세수상 비거주민 정의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고있거나,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1개 납세연도내에 중국 경내에서 누적 만183일을 거주한 개인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고있지 아니하고 동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주소를 두고있지 아니하고 1개 납세연도내에 중국 경내에서의 거주기간이 만183일 미만인 개인 과세대상 소득 중국 경내 및 경외에서 얻은 소득 중국 경내에서 얻은 소득

5. 세수관리

현재 중국의 세수관리는 세무국과 해관에서 징수하고 관리합니다. 그 중 해관은 관세, 선박톤세와 동시에 수입단계에서의 증치세와 소비세를 대리징수합니다. 그 외의 세금은 모두 세무국에서 징수관리합니다.

6.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세무기관이 국가의 세수법률, 법규에 따라 납세자 등 관리대상의 법정의무 이행 상황에 대해 심사, 감독하는 집법활동입니다. 세무조사는 조사주체에 따라 납세자의 자체조사, 공동조사, 세무전문조사 등 3가지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7. 세무행정심의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자와 세무기관이 납세상 쟁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세무기관의 납세결정에 따라 세금과 체납금을 납부하거나 관련 담보를 제공한 후 법에 의해 행정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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