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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
1:37 일시납 연금의 형태
3:01 연금받는 방식
3:40 확정기간 연금형
6:40 종신 연금형
9:05 최저보증형 연금
9:55 나에게 유리한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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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보다 이자 많은 즉시연금으로 노후 준비하기

즉시연금은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종신연금형 상품이다. 45세 이후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1000만원 이상이다. 상품 구성이 간단하고 가입 후 관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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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unsungki.com

Date Published: 5/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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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연금 2억 넣으면…매달 100만원씩 20년간 생활비 받는다

―즉시연금은 어떤 상품인가.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안정적으로 연금화하기를 원하는 60대 은퇴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지급 형태는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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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2/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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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가입즉시 연금 받으세요! | 경제정책자료

– 우체국즉시연금보험은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2억 5,000만원까지의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우체국보험의 공시이율(2011.9월 기준 4.8%)로 계산된 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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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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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뒤집혔다’…끝나지 않은 1兆 즉시연금 소송전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 연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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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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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

가입이후 익월(거치기간 최대 5년)부터 연금이 즉시 지급되는 월(연)지급식 보험; 납입방법 : 일시납. 보험사, 상품명, 납입방법, 상품안내장, 가입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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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whawm.com

Date Published: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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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경] 즉시연금 뭐길래…삼성생명 보험소송에 쏠린 눈 – 쿠키뉴스

즉시연금 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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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ukinews.com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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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 방카슈랑스 상품소개 | | 금융상품 – 미래에셋증권

내일의힘NH즉시연금보험(무배당)2101, NH농협생명. 삼성 에이스즉시연금보험B2.8(무배당), 삼성생명.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2203 무배당, 한화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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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curities.miraeasset.com

Date Published: 6/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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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논란이 뭐길래…잇단 패소에 보험사 초긴장 매거진한경

즉시연금은 소비자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내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하고 매달 이자를 연금 형식으로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다. 2000년대 초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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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gazine.hankyung.com

Date Published: 3/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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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윳돈을 연금으로, 내일부터 받는 법은?

연금 없는 자산가 위한 즉시연금보험… 노후 자산 있는 시니어에 추천 … 1억 원의 노후 자산으로 평생 생활비를 받을 수는 없을까? 은퇴 이후의 삶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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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avo.etoday.co.kr

Date Published: 10/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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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연금(즉시연금) 1억 맡기면 얼마나 받을까?
일시납연금(즉시연금) 1억 맡기면 얼마나 받을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즉시 연금

  • Author: 연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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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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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보다 이자 많은 즉시연금으로 노후 준비하기

‘3층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라.’ 은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노후 준비의 기본 원칙이다. 3층 연금 체계는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도 노후 준비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적 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률은 2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럼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해 개인연금에 가입할 시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내가 가진 자산을 연금화하면 된다.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즉시연금이다. 연금은 보통 일정 기간 돈을 내고, 일정 기간 돈을 묶어놓은 뒤, 보험사에서 정한 날에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즉시연금은 말 그대로 본인이 납입한 즉시 효력이 발생해 빠르면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시연금에 대해 알아야 할 6가지 진실

1. 정기예금보다 이자가 많다

즉시연금은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종신연금형 상품이다. 45세 이후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1000만원 이상이다. 상품 구성이 간단하고 가입 후 관리가 쉬워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것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 무엇보다 정기예금보다 이자가 많고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재테크 효과도 쏠쏠하다. 개인연금에 가입할 시기를 놓쳤거나 퇴직금을 받아 연금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2.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받는다

즉시연금은 동갑이라도 여성보다 남성이 매달 받는 액수가 많다. 그래야 생애 총 누적 지급액이 같아진다. 60세 여성의 기대수명이 같은 연령의 남성보다 평균 4년 9개월 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럼 부부가 가입한다면 누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 좋을까? 매달 받는 연금액만 따지면 남편을, 생존 기간을 고려하면 아내를 피보험자로 가입해야 유리할 것 같다. 그러나 안정성을 고려하면 부부가 액수를 반반씩 나눠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부부 중에 누가 더 오래 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3. 내게 유리한 과세 방식 선택하기

즉시연금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수령 방법은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확정형’, 이자를 받다가 사후 자녀에게 원금을 물려줄 수 있는‘상속형’, 원금과 이자를 나눠 받는 대신 사망 시 남는 것이 없는‘소멸형’ 등 세 가지가 있다. 확정형은 이자 전액에 과세하며 상속형은 올해 4월 이후부터는 가입 금액 기준 1억원까지 비과세다. 소멸형은 한도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당연히 상속형에 비해 소멸형이 생전에 받는 돈이 많다. 예를 들어 현재 65세인 남성이 즉시연금에 1억원을 넣으면 상속형은 월 14만원, 소멸형은 월 35만원가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입 목적과 과세 한도를 잘 살핀 뒤 가입해야 한다.

4. 즉시연금은 최후의 수단

즉시연금은‘생각보다 오래 사는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많은 사람이 연금에 가입하면 장수하지 못할까 봐 걱정한다. 단명하면 손해를 보는 연금의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너무 이른 나이에 받기 시작하면 액수가 생각보다 적어진다는 점이다. 또,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생긴다. 그래서 다른 자금을 쓰면서 버티다가 최대한 늦게 가입하는 것이 요령이다. 연금을 받는 연령을 조금만 늦춰도 지급액이 급격히 많아지기 때문이다. 60세부터 월 100만원을 받는다면 65세에는 126만원, 70세로 미루면 163만원으로 늘어난다.

5. 금리 변화에 따라 월 지급액도 달라져

즉시연금은 공시이율이 변동한다. 즉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내가 받게 될 월 지급액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따라서 이자 생활자와 마찬가지로 금리 하락기에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다만 아무리 금리가 하락해도 최소한의 이자율을 보증한다는 장점도 있다. 예금보다 안전망이 하나 더 있는 셈이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현재 10년 이내에는 1.0~1.5%, 그 이후에는 0.75~1.0%를 최저 이율로 보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가입 전 사업비 비교는 필수

연금도 보험상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과된다. 가입 전 안정적인 회사를 찾고 회사별 사업비를 비교하는 것이 필수다. 원금을 회복하는 데 약 2년이 소요되므로, 그 이전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손해 본다. 특히 종신연금으로 받는다면 중도해지 할 수 없다.

즉시 연금 2억 넣으면…매달 100만원씩 20년간 생활비 받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정동원 SC제일은행 방카슈랑스부 부장

◆ 생생 재테크 ◆중소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경국 씨(61)는 올해 말 퇴직을 앞두고 있다. 은퇴를 앞둔 그는 4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연금저축보험 7000만원, 퇴직금 1억2000만원, 주식과 펀드, 기타 예·적금으로 2억1000만원이 각각 예치돼 있다. 그가 살고 있는 인천시 아파트는 시가 8억원으로 배우자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다. 배우자는 전업주부로 국민연금을 불입하지 않았다. 한씨 부부가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매달 350만원 수준이다. 국민연금 수령까지 1년이 남았지만 모아둔 금융자산으로 월 연금액을 계산해보니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모두 합쳐서 월 250만원 정도에 그쳤다.▷60대 은퇴자에게 필요한 연금화 방법은 보유한 주택과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보유한 자산을 활용해 연금화가 가능한 상품으로는 즉시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 주택연금 등이 있다.▷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안정적으로 연금화하기를 원하는 60대 은퇴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지급 형태는 3가지다. 우선 종신형을 선택하면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2억원을 즉시연금 종신형으로 가입하면 현재 금리 기준 매달 70만원을 생존할 동안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종신연금 신청 시 연금 개시 후 해약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확정형은 가입자가 설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목돈 2억원을 즉시연금 확정형에 20년간 지급조건으로 가입하면 현재 금리 기준으로 매월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20년 수령 뒤 종료된다. 확정형은 중도에 긴급자금 필요 시 해약할 수 있고 연금 수령 기간 중 사망할 경우 납입권금의 10%가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상속 만기형은 목돈을 예치하고 매달 연금을 수령하다가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종신형과 확정형 연금보험은 원금과 이자를 나눠 받는 방식인 데 반해 상속만기형은 이자만 수령하기 때문에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이 가장 적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보유하지 않은 은퇴 준비가 부족한 60대 은퇴자가 가입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제2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60대 초반 은퇴자들은 금융자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탄력적인 자금 인출이 가능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수익성과 안정성, 연금화 등 3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보증된 연금액 외에 투자 실적에 따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물가 상승에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 납입을 적극 활용하면 모집 수수료를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변액연금은 투자금액을 채권형 자산에 적게는 40%, 많게는 70%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한씨가 1억원을 변액연금에 일시납으로 가입하고 1억원을 추가 납입할 경우, 투자수익률이 매년 연 3.375% 이상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5년 뒤 은퇴 시점부터 매달 100만원 이상의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또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연금 개시까지 유지하면 최저 보증 종신연금 기능이나 최저 연금 기준금액과 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모아둔 금융자산이 있지만 자식의 결혼자금 등 이벤트 자금이 필요할 경우 자산의 연금화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주택연금을 활용해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평생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한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활용해서 평생 거주를 보장받으면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부부 중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가격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가량) 이내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적은 평수로 옮겨 갈 필요도 없어 주거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가입자가 연금 수령 중 사망해도 배우자도 평생 지급이 보장된다.[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또 뒤집혔다’…끝나지 않은 1兆 즉시연금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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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패소, 소비자 5승 1패…여전한 금감원 그림자(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사법당국이 1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전에서 금융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0월 보험사의 승소 사례가 나온 지 약 석 달여 만에 재차 판이 뒤집힌 셈이다.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일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 재판부(판사 이성호)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이번 공동소송의 원고 소비자는 총 18명이다. 이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 만기형’ 상품에 가입했다.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 연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도 돌려준다.상품 판매가 급증한 것은 지난 2012년 전후다. 가입 초기에 목돈이 필요하지만,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고액자산가와 은퇴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갈등이 시작된 것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리 인하로 연금이 줄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최저보장이율에 미치지 못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마련을 위한 사업비 공제 내역이 약관에 명시돼있지 않고, 보험사의 설명도 없었다는 이유였다.이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연금액 산정 방법이 약관상 불분명하다며 보험사의 과소 지급을 인정했다.당시 금감원이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최대 1조 원으로 가입자만 16만 명에 달했다.삼성생명의 미지급금은 이중 4천억 원으로 보험사 중 가장 컸다. 한화생명이 851억 원, 교보생명과 KB생명이 각각 640억 원과 391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KDB생명(249억 원), 동양생명(209억 원), 미래에셋생명(200억 원), 흥국생명(85억 원), AIA생명(25억 원), DGB생명(2억 원)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며 패소를 거듭하던 보험사들이 첫 승기를 잡은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고객 측과 벌인 2건의 소송에서 모두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만기환급금 재원 공제 사실을 약관에 반영한 NH농협생명을 제외한 교보생명·동양생명·미래에셋생명·삼성생명 등이 줄줄이 패소하던 가운데 보험사가 승소한 첫 사례였다.하지만 이번 공동소송에서 사법당국이 다시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최종 확정판결 결과는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이미 보험사들은 즉시연금 소송의 패색이 짙어지자 미지급금을 대비하기 위한 충당금을 쌓은 상태다.미지급 규모가 4천억 원에 달하는 삼성생명 역시 지난해 여름, 2분기 실적에 즉시연금 소송에 따른 충당부채 2천780억 원을 적립했다.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직후였다. 해당 소송으로 지급해야 할 규모는 6억 원에 불과했지만, 향후 진행될 재판을 고려해 악재를 한 번에 털어냈다. 그 결과 2분기 당기순이익은 770억 원으로 전년동기 보다 83%나 급감했다.당시 삼성생명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다. 앞서 1분기 삼성전자 특별배당 이익 8천20억 원이란 일회성 요인이 실적을 견인한 만큼 2분기에 대규모 충당부채를 반영해도 반기 기준 당기순이익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나머지 보험사들도 많게는 수백억, 적게는 수십억의 충당금을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충당부채로 인식했다.한 증권사 연구원은 “이미 즉시연금 소송과 관련한 악재를 선반영한 만큼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추가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보험사가 이례적으로 승소할 수 있다면 선제로 쌓은 충당금이 환입돼 오히려 리스크 해소라는 투자 모멘트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보험업계는 사법부의 즉시연금 판결에 대한 일희일비가 성급하다는 입장이다.집단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탓에 보험사들은 현재 즉시연금과 관련한 수십여 건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사실상 초장기 예금 상품과 다름없었던 즉시연금이 조(兆) 단위 소송전으로 비화한 데는 보험사 상품들이 갖는 구조나 용어의 복잡성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다. 고관여 상품일 수밖에 없는 보험에 불완전판매 프레임이 씌워진 데 대한 억울함도 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 시절 뚜렷했던 금감원 분조위의 성향상 보험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결국 즉시연금 소송전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마침표가 찍히기까지 향후 1~2년의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한 보험사 임원은 “당국의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의 역마진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례”라며 “상품의 특성상 해석의 여지가 많아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최소 1~2년의 여정이 더 남아있어 섣불리 언급하기 어렵지만 무조건 불완전판매라고 치부하기엔 보험사들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email protected](끝)

[알경] 즉시연금 뭐길래…삼성생명 보험소송에 쏠린 눈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즉시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최근 1심 패소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즉시연금 가입자(소송 청구인) 57명에게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보험금 미지급연금액 5억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재판은 보험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보험사 다수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서지요.즉시연금 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에 따라 상품은 순수종신형, 상속종신형, 상속만기형으로 나뉩니다.삼성생명에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상속만기형 가입자입니다. 상속만기형은 처음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운용수익의 일부를 가입자에게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때 처음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예컨대 보험료 1억원을 한 번에 내면 다달이 이자를 받다가 만기 때 1억원을 그대로 받는 것이지요. 보험사들은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고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그러나 가입자들이 가입 당시 설명 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치자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삼성생명은 가입자의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 일부를 공제한 후 연금 월액으로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삼성생명은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고 산출방법서에 연금월액 계산식이 들어 있으니 약관에 해당 내용이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삼성생명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살핀 후 항소 여부 등 공식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앞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도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세 보험사는 항소해 2심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한화,AIA·흥국·DGB·KDB·KB생명의 재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금융감독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가입자 16만명, 보험금은 8000억∼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생명이 5만5000명, 4300억원 규모고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이 7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하는 삼성생명의 재판 결과가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email protected] 기사모아보기

‘즉시연금’ 논란이 뭐길래…잇단 패소에 보험사 초긴장

올해 공동 소송에서 가입자 연이어 승소…생보사, 1조원대 연금보험 보상 임박

각 사 본사 모습. 사진=각 사 제공

갈등 왜 불거졌나

금융소비자연맹이 2018년 8월 종로구 내자동의 한 카페에서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관련 기자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약관에 없는 ‘산출 방법서’ 인정 여부가 관건

즉시연금 소송전이 5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진행된 즉시연금 소송전에서 소비자의 승소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현재까지 1심에서 패소한 보험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그중 2월 9일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연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가입자 약 16만 명에 대해 1조원대의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의 첫 항소심에서 원고인 소비자가 승소한 것이다.여러 소송 중 현재까지 보험사들이 이긴 것은 지난해 10월 두 건의 소송뿐이다. 당시엔 사실상 처음 승소하는 사례가 나와 고무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이후 열린 재판에서 다시 보험사에 불리한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향후 소송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즉시연금은 소비자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내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하고 매달 이자를 연금 형식으로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다.2000년대 초반 출시됐고 상품 판매가 급증한 것은 2012년 전후다. 가입 시 목돈이 필요하지만 10년 이상 가입하면 세금이 면제되고 금리가 떨어져도 2~2.5% 수준의 최저 보증 이율을 보장해 준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고액 자산가와 은퇴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보험사도 단번에 큰돈을 그러모을 수 있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생보사)들이 적극적인 영업을 펼치기도 했다.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저금리가 장기화됐다.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즉시연금에도 갈등의 불이 붙었다. 2017년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가입했을 때 설명했던 것보다 적은 연금을 받고 있다’며 금융감독원(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당초 약속한 금액보다 부족하니 그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왜 약속한 금액보다 적었을까. 우선 즉시연금에서 논란이 된 상품은 상속 만기형(만기 환급형)이다. 이 상품은 만기에 도달하면 처음 냈던 보험료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보험사는 만기일에 환급할 재원(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운용 수익의 일부를 적립해 둬야 하고 이 때문에 매월 지급하는 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연금을 지급한 것이다. 당시 금감원은 상품 약관에 이 내용이 빠져 있다고 봤다. 삼성생명도 이에 동의하고 2018년 2월 조정안이 확정됐다.문제는 금융 당국이 2018년 3월 일괄 구제 방침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5만5000여 건을 포함해 생보사의 유사 사례 16만 건에 대해 즉시연금 동일 처리 방침을 통보했다. 민원 1건에 불과했던 삼성생명 즉시연금 건이 유사 사례에 모두 적용하라는 당국의 일괄 구제 권고가 내려지면서 1조원 상당의 지뢰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4300억원(금감원 추산) 정도를 지급해야 했고 한화생명(851억원), 교보생명(640억원), KB생명(391억원), KDB생명(249억원), 동양생명(209억원), 미래에셋생명(2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원에 공을 넘겼다. 애초 1건의 민원에 대해선 ‘부실한 약관’이라고 동의했던 삼성생명도 즉시연금 논란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한국에선 집단 소송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체와 개인을 포함해 여러 건의 관련 소송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도 일괄 구제를 권고한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에게 법적 조력을 포함한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사실 한국에서 금융사가 대놓고 금융 당국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른 업종과 달리 금융권은 매우 세세하게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어 불만이 있어도 당국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보험사들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전관 출신 변호사와 한국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 등 막강 변호인단도 꾸리며 소송전에 뛰어들었다.다만 보험사들은 연이은 소송전에서 패소하고 있다. NH농협생명만이 약관에 만기 환급금 마련을 위한 연금액 차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었다. 보험사들은 결과를 뒤집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보면서도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향후 소송에서의 관건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산출 방법서)’에 대한 인정 여부다. 보험사들은 약관에 ‘산출 방법서에 따라’라고 적시돼 있고 또 산출 방법서에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 적립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산출 방법서 내용이 약관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운용 수익에서 만기 때 돌려줄 원금을 만들기 위한 재원을 따로 적립하는 것은 연금보험의 기본 원리라는 것이다.반면 금감원은 ‘상식이라면 왜 약관에 제대로 밝히지 않았느냐’고 주장한다. 보험사와 가입자는 보험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이해도에 대해 큰 차이가 있다는 전제가 있는 가운데 약관은 보험사가 만드는 것이고 산출 방법서는 보험사 내부 서류여서 고객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현재까지 판결 난 소송 중 지난해 10월 각 개인과 삼성생명·한화생명의 소송에서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만 ‘보험 계약 내용이 반드시 약관 규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객에게 공시 이율에 따라 연금 월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환급 플랜에 가입할 경우 종신 플랜에 비교해 매달 지급받는 연금 월액의 차이까지 설명했으므로 충분한 설명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가입자가 직접 매월 지급받는 연금 액수는 적지만 만기에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환급 플랜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선택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대부분의 재판부들은 약관에 일정 금액 공제 사실을 넣었어야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개인과의 소송전에서 이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올해 1월 차례로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히 2월 9일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의 가입자 김 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가입자)가 승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미래에셋생명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법조계에선 즉시연금 소송이 모두 대법원에 가서야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최소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판결에서 재판부가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면 보험사들은 추가 연금 지급에 따른 비용 유출이 불가피하다. 법조계는 가입자들이 최종 승소하면 원고(가입자)들뿐만 아니라 관련 즉시연금 가입자들 모두 보험금 추가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재판과 앞선 재판 모두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연이은 패소에 보험사들도 충당금을 쌓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2분기에 즉시연금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278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했다. 한화·동양·미래에셋·KB생명 등도 충당금을 쌓았다.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생명 등 다수 보험사를 대상으로 공동 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 소송 재판에서 항소심인 2심에서 가장 먼저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생보사들은 시간 끌기용 소송전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미지급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태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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