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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중 출처
* 코인니스
https://coinness.live/news/1025982
* 토큰포스트
https://www.tokenpost.kr/article-101063
* 한경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809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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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증권거래법(證券去來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0/19/2021
View: 4966
법령조문 – 종합법률정보
증권거래법. 일부개정 2008. 3. 21. [법률 제8985호, 시행 2008. 3. 21.] 금융위원회. 제186조(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등<개정 1999.2.1, 2000.1.21>).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7/17/2022
View: 4986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제2065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Source: www.lawkorea.com
Date Published: 1/17/2021
View: 9846
정보마당 > 해외금융법령 > 미국 > 증권 | 금융규제민원포털
연방의회 제정법 (U.S. Code(U.S.C) title 15 Commerce and Trade). 1933년 증권법바로가기새창; 1934년 증권거래법바로가기새창; 1936년 상품거래법(Federal Statute: …
Source: better.fsc.go.kr
Date Published: 12/21/2021
View: 6589
증권거래법 제14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몇 가지 쟁점
Some Legal Issues on the Liability under Section 14 of Securities Exchange Act – 증권거래법;인과관계;발해공시;유통 시장;유가증권신고서.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7/28/2022
View: 2792
증권거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5/6/2022
View: 1295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법제처,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 법제 < 지식창고. ... 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호에서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 ...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7/7/2021
View: 1969
증권거래법 – 국가기록원
「증권거래법」은 증권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한 증권의 종류를 명백히 함으로써 증권거래가 더욱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증권거래와 관련되는 기본틀이 …
Source: www.archives.go.kr
Date Published: 3/2/2022
View: 1767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증권 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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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증권 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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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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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증권거래법(證券去來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62. 1. 15에 법률 제972호로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1976. 12. 22 전문개정되었으며, 그 후 2007년 8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8635호)의 제정으로 2009년 2월 폐지,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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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4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몇 가지 쟁점
TY – JOUR
AU – 임재연
TI – 증권거래법 제14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몇 가지 쟁점
T2 – 인권과 정의
JO – 인권과 정의
PY – 2006
VL – null
IS – 355
PB – 대한변호사협회
SP – 179
EP – 194
SN – 1225-6854
AB – 증권거래법 제14조는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의무위반(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데, 유가증권 취득자가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의 부실기재내용을 신뢰하여 투자판단의 자료로 삼았다 는 소위 거래인과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권행사를 위하여는 거래인과관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현행법의 해석상 투자자는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사업설명서의 기재내용을 신뢰하여 투자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권거래법 제14조 및 제15조는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발생원인과 책임범위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지만,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발행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유통시장에서 의 취득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무리이고 입법적인 보완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법제하에서도 유통시장에서의 취득자는 발행공시서류의 부실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인 및 발행관련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배상의무자의 발행공시의무 위반행위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제4항 제2호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하여 제188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KW –
DO – 10.22999/hraj..355.200603.003
ER –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7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시행한다.제2조 (유가증권신고서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전에 재무부장관이 수리한 유가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 및통지서는 위원회가 수리한 것으로 보며, 재무부장관이 유가증권신고서의효력발생일을 지정한 것은 위원회가 지정한 것으로 본다.②위원회는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원회에등록된 법인에 대하여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을 지정할 수 있다.제3조 (증권회사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회사는 이 법에 의한 증권회사로 본다. 다만, 이 법시행일부터 3년내에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그 허가를 취소한다.제4조 (회계처리에 관한 경과조치)증권회사의 회계처리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증권회사회계처리규정을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5조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증권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등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이 한 명령은제49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명령으로 본다.제6조 (외무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재무부에 등록된 외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본다. 다만, 위원회는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하여진 때에는 이를심사하여 재등록을 받아야 한다.제7조 (한국증권거래소의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감사는 이 법에 의한 증권거래소의 상임감사로본다.제8조 (거래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거래원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본다.제9조 (상장유가증권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은 이 법에 의하여상장된 유가증권으로 본다.②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상장에 관하여는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의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10조 (반기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의 상장법인으로서 그 사업연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법인은 제92조의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45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1조 (증권거래소 출자증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일 현재 정부 및 증권회사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 출자증권은 이법 시행일부터 증권거래소가 이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매입방법·시기·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2조 (감독원의 설립)①재무부장관은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감독원의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②설립위원회는 감독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후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하여야 한다.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증권감독원장에게인계하여야 한다.⑤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을 임명한 때에는 설립위원회에 제204조의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제13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에 의한 위원회와 감독원의 권한은 위원회가 구성되고 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재무부장관이 행한다.제14조 (위원회의 초대위원의 임기)위원회의 초대위원의 임기는 제1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은 1년, 1인은 2년,1인은 3년으로 한다.제15조 (소유주식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의 상장법인에 있어서는 제200조제1항에 규정하는 상장된 당시는 이법 시행후 최초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로 본다.제16조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금융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17조 (증권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증권업협회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한 지시는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조치로 본다.제18조 (상호주 소유에 관한 경과조치)상장법인이 이 법 시행당시 제18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이 법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여야 한다.제19조 (비상장법인의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상장법인이 유가증권등록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1977년 12월 31일까지 제190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0조 (구법을 인용한 법령에 관한 경과조치)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본다.
부칙 <82·3·2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유가증권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효력발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이 법 시행후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제12조의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서식은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가 이를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 (임원의 자격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증권업협회 및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은각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제5호(제149조·제169조 또는 제178조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임당시의 임기동안 재직할 수 있다.②이 법 시행당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및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은제33조의2(제150조 또는 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선임당시의 임기동안 재직할 수 있다.제4조 (증권저축업무에 관한 경과조치)증권회사의 증권저축업무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증권저축업무규정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5조 (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위원회에 등록된 외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감독원에 등록한투자상담사로 본다.②증권회사는 증권회사의 영업소내에서의 투자상담사의 업무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직원이 수행하게 할수 있다.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이 법에의하여 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한감독원의 처분으로 본다.제6조 (회계감사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공인회계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7조 (대량주식소유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의 주주로서 제200조제1항 후단의 규정의 적용으로 동조제1항전단의 소유한도를 초과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내용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된 주식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의 상장당시의주식소유비율로 본다.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대량주식소유에 관한신고를 한 자는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주요주주의 보고를 한것으로 본다.
부칙 <87·11·28>
제1조 (시행일)①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74조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정부가소유하는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의 전부를 매각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②1988년 1월 1일까지 정부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의 전부를 매각하지아니하는 때에는 이 법 제6장에 속하는 규정의 개정규정(제89조·제92조·제105조및 제107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그 매각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유가증권신고서에 관한 적용례)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제3조 (투자자문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제7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투자자문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4조 (증권거래소에 관한 경과조치)①증권거래소는 이 법 시행(제6장에 속하는 규정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후 3월이내에 이 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거래원은 이 법에 의한회원으로 본다.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의 자본금은 이 법에 의한 회원의출자금으로 본다.④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거래소의 사장·집행간부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한이사장·전무이사·상임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직무를 행한다.⑤이 법 시행당시의 사장·집행간부 및 감사가 이 법에 의한 이사장·전무이사·상임이사 및 감사로 각각 다시 선임되는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제5조 (감독원의 부원장보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감독원의 정관에 의한 부원장보는 이 법에 의한 부원장보로 보며, 그임기는 감독원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9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일부터 6월, 제187조 및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각각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증권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회사는 제28조제3항의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③(주식의 대량소유의 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제20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그 소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1월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주식의 대량소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소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94·1·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0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1일부터, 제8장제3절의 개정규정(제173조·제173조의2 내지 제173조의6·제174조·제174조의2·제174조의4 내지 제174조의8·제175조·제176조 및 제178조) 및제187조의 개정규정은 증권예탁원이 성립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제1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최초로 주주총회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가행하여진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제3조 삭제 <99·2·1>제4조 (투자상담사의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 증권감독원에 등록된 투자상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협회에투자상담사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감독원에 보고한 사항은 이법에 의하여 증권업협회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제5조 (대체결제회사의 증권예탁원으로의 전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결제회사(이하”대체결제회사”라 한다)가 증권예탁원으로의 전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7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증권예탁원으로 본다.②제1항의 경우 대체결제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증권예탁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증권예탁원의설립등기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대체결제회사는 증권예탁원이 성립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영위한다.④증권예탁원이 성립된 때에는 성립당시의 대체결제회사의 주주는 증권예탁원의주주가 되며, 대체결제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는 증권예탁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이 경우 대체결제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그 승계일에 소멸된다.⑤증권예탁원 성립당시의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의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제6조 (유가증권용지의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제187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증권감독원이 행한유가증권용지의 사용승인은 증권예탁원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제7조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보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 (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쟁의조정기관은 이 법에 의한증권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증권예탁원의 성립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체결제회사를 인용한 것은 증권예탁원을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본문생략] 다만, 부칙제6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를 삭제한다.제73조제1항제1호중 “(선물거래시장을 포함한다)”를 삭제 한다.제9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법률 제4701호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 및 제189조의4의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8장제2절의 개정규정(제167조를 제외한다)은한국증권업협회가 성립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제2조 (허위기재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제14조제5호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및사업설명서부터 이를 적용한다.제3조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적용례)제4장의 개정규정(제21조 내지 제27조의2)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 (증권회사의 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제33조제2항제3호·제5호(제70조의7, 제149조제2항, 제169조, 제178조,제179조제4항 및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0조제4호·제5호,제121조제4호·제5호 및 제13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임하고 있는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 (증권거래소의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이를 적용한다.제6조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관한 적용례)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사업연도종료일이 12월부터 2월까지에 속하는법인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제7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적용례)제18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당해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또는 매도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에 관한 적용례)제191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공고가 행하여진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제9조 (감사의 선임·해임등에 관한 적용례)제191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주주총회부터,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가 이사에게제출하는 감사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제10조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제191조의1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감사부터 이를 적용한다.제11조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은제2조제1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으로 본다.제12조 (증권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2조제8항제4호의 증권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제8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것으로 본다.제13조 (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제6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금적립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본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제14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제70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제70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5조 (분담금에 관한 경과조치)1997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종전의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징수한 수수료는 제14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으로 본다.제16조 (한국증권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제16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한국증권업협회로 본다.②제1항의 경우 협회의 회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의 정관을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한국증권업협회의 설립등기에 관한사무를 처리한다.③협회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성립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다.④한국증권업협회가 성립된 때에는 성립당시의 협회의 회원은 한국증권업협회의회원이 되며,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경우 협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계일에소멸된다.⑤한국증권업협회 성립당시의 협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의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제17조 (협회등록법인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된 법인은 제172조의2의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으로 본다.제18조 (예탁대상유가증권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증권예탁원이 지정한 예탁대상유가증권은 제173조의7의 개정규정에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19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제18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본다.제20조 (의결권없는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종전의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3946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의결권없는 주식수(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4679호) 시행전에 발행한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법률제4679호) 시행후에 발행되는 의결권없는 주식수를 포함한다)가 발행주식총수의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191조의2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제21조 (신종사채의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신종사채는제19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제22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주주총회의소집공고는 제191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제23조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제191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제24조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보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5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①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5 및 제192조의2의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중간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한다.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1·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6,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중협회등록법인에 관한 규정과 법률 제5254호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 및 법률제5423호 부칙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6조의10의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69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2조 (증권관리위원회 및 증권감독원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이 행한승인·인가·명령·처분·조치·동의·건의·권고·지도·청구·조정 등 및검사·조사는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이 법에 의하여행한 것으로 본다.②이 법 시행전에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이 접수·수리 등을 한 신고·보고등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접수·수리 등을 한 것으로 본다.③이 법 시행당시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등록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제3조 (외국에서의 증권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외국에서의 증권업영위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증권회사는 제28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본다.제4조 (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종전의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회사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기금적립증권회사가 적립한 적립금액(제6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으로보호기금의 실질잔액이 적립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69조의3제4항의 규정에의한 구상권을 포함한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당해 기금적립증권회사에반환하여야 한다.제5조 (외국에서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외국에서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영위에 관하여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투자자문회사는 제7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제6조 (증권거래소 등의 업무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3조제1항제8호, 제162조의2제7호 및 제173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업무는 이 법에 의하여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업무로 본다.제7조 (증권금융회사 등의 정관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정관변경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증권금융회사·한국증권업협회·중개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기타증권관련단체는 제151조제1항(제169조·제179조·제180조 및 제181조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제8조 (외국증권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에 관한 경과조치)종전의 제1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외국의 증권감독기관과 한정보교환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제9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보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와 한국증권업협회에보고하여야 한다.제10조 (분담금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증권감독원에 지급한 분담금은 제206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금융감독원에 납부한 분담금으로 본다.제11조 (증권감독원의 존속 및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①증권감독원은 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②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증권감독원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금융감독원이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표시된 증권감독원의 명의는 금융감독원의 명의로 본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장부가액으로 한다.제11조의2 (증권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①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3조·제39조·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금융감독원으로본다.②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법 시행전에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자는증권감독원 원장으로 임명된 자로 본다.③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의 부원장·부원장보의 임명은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자는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④증권관리위원회가 폐지되는 날부터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98·2·24]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1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②이 법 시행당시 재정경제원장관이 부과한 과태료는 제2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한 것으로 본다.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②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3조제2항제2호중 “증권관리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것으로 본다.
부칙 <98·2·24>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제21조·제21조의3·제25조의2제2항·제188조의2제1항·제189조의2제1항 및제20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제21조의3, 제25조의2제2항 및제20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98·5·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1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8·12·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2·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6조의3, 제186조의5(분기보고서에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1조의12제1항·제3항(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191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제3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제1항, 제35조, 제45조, 제48조, 제65조 내지제69조, 제3절(제69조의6), 제70조의2제3항·제4항, 제73조, 제78조, 제81조, 제85조,제86조, 제94조, 제104조, 제109조 내지 제111조, 제115조, 제117조, 제159조,제162조의2, 제164조, 제173조의2, 제173조의6, 제173조의7, 제175조,제176조, 제178조, 제179조, 제181조, 제186조제1항, 제189조, 제190조,제191조제1항·제5항 및 제191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또는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제3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제18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협회등록법인의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6월의기간산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시점부터 이를 기산한다.제4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의 선임·해임에 관한 적용례)제191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의 선임·해임또는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는 주주총회부터,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후 최초로 감사가 이사에게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제5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제20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신고·공고·공시 또는 보고하는분부터 이를 적용한다.제6조 (증권회사의 임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증권회사의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제3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임기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7조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보관·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만을 허가받아 영위하고 있는증권회사(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로서 고객예탁금을 예탁받거나보관·관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시행일부터 2년간은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다.제8조 (증권회사의 상호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상호에대하여는 제6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9조 (투자자문업 등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투자자문업의 등록을하거나 투자일임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한 자는제70조의2·제70조의8 및 제70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등록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제10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1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것으로 본다.제11조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제18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시작되는사업년도의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7월이내에 제출하여야한다.제12조 (주식소유상황보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제18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식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그 주식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3조 (협회등록법인의 자기주식취득한도 초과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제189조의2제1항 후단의 취득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보유하고 있는 협회등록법인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신탁계약 등의만료시까지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제14조 (협회등록법인의 상근감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제191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제15조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91조의12제3항의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1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제2조·제3조·제54조의5·제54조의6·제58조·제64조·제160조·제174조의6제5항·제189조의2·제189조의4·제191조의9·제191조의11·제191조의12·제191조의14·제191조의16 및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증권회사·투자자문회사·증권금융회사·협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제70조의7·제149조제2항및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결격사유에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 (자기자본규제비율에 관한 경과조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전환된 증권회사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한 증권회사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계획을이행하고 있는 증권회사제4조 (증권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5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정하여야 한다.제5조 (증권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제54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증권회사는 이 법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것으로 본다.제6조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증권회사는 이 법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설치하여야 한다.제7조 (주식매입선택권부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부여한 법인은 제189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제8조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①제191조의1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제191조의16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제191조의1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2000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의 수를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③이 법 시행당시 주권상장법인에 재임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제9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제10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주권상장법인에 재임하고 있는 상근감사(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당해 회사의 이사회가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가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법인의감사위원회 위원중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본다.
부칙 <2001·3·28 법642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9항, 제54조의5제3항,제54조의6제2항·제6항, 제64조, 제172조의4, 제186조제1항, 제189조의4,제191조의13, 제191조의17제2항, 제191조의18 및 제1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8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에 관한 적용례)제2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가증권신고서 또는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제3조 (증권회사의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제5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분부터이를 적용한다.제4조 (대형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선임에 관한 적용례)이 법 시행당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외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제54조의6제2항(제191조의17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 (증권거래소의 공익대표인 이사의 후보추천에 관한 적용례)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대표인 이사를 선임하는 분부터이를 적용한다.제6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적용례)제189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제7조 (협회등록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제1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사회결의가 행하여진 분부터 이를적용한다.제8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제20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신고·공고·공시 또는보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제9조 (증권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8항제3호의 증권업을 허가받은 자는제2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10조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경우에는 제21조·제21조의2·제21조의3·제22조·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제출받은신고서 등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11조 (임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아닌 법인의 상무에 종사하는 증권회사의상근임원의 겸직제한에 관하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12조 (증권회사의 상호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호를 사용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는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13조 (증권거래소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증권거래소의 전무이사로 재임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제7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의 부이사장으로임명된 것으로 본다.②이 법 시행당시 증권거래소의 상임이사로 재임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제7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집행간부로 본다.제14조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에 의하여 구성된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는 제1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로 본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로 보는 위원회의 위원은 그임기만료일까지 제1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위원으로 본다.제15조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하여 제정된 규정(규정)은 이 법시행일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제17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규정이제정될 때까지는 제172조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제16조 (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이 법 시행당시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각할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189조제4항 및 제5항을적용한다.1. 제18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신고할 것. 이 경우 동항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있다.2.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 소각하고자 하는 날에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것3.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은 제189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일 것4. 소각하고자 하는 주식은 취득후 6월이 경과할 것제17조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①제191조의16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은 동항 본문의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사외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하되, 이 사회 총원의 4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②제191조의1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은 개정규정에불구하고 2001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의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법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18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설치하여야 한다.제19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협회등록법인에 재임하는 상근감사(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당해회사의 이사회가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가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법인의감사위원회 위원중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본다.제2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6 법66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②(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주주총회소집의 공고 또는 소집을 하거나 상법 제360조의9제2항 또는 동법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③(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증권회사가 종전의 제40조의규정에 의하여 적립하고 있는 증권거래준비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바에 따라 일정기간에 걸쳐 안분처리하여야 한다.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ㆍ4ㆍ27 법669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ㆍ10ㆍ4 법698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①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ㆍ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제5장의2(제70조의2 내지 제70조의11)를 삭제한다.제14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8.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업무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 업무제18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제53조ㆍ제149조ㆍ제151조제1항ㆍ제153조ㆍ제154조ㆍ제155조제2항ㆍ제158조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제206조의5제2호나목중 “제54조 (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4조”으로 한다.제206조의10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제55조 또는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제208조제3호중 “제63조 (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63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70조의7 또는 제178조”를 각각 “제178조”로 한다.제209조제6호중 “제62조 또는 제70조의10의 규정에”을 “제62조의 규정에”로 하며, 동조제7호중 “제54조 (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4조”로 한다.제210조제2호중 “제70조의7ㆍ제154조”를 “제154조”로, “제44조 또는 제70조의2제5항의 규정에”을 “제44조의 규정에”로 하며, 동조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4의2.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업무를 영위하거나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당해 업무를 영위한 자5. 제101조ㆍ제188조제6항ㆍ제194조의3 또는 제2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제211조제1호중 “제57조 (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55조제2항”을 “제155조제2항”으로 한다.제213조제1항제3호중 “제70조의7ㆍ제157조”를 “제157조”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제70조의7ㆍ제157조”를 “제157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47조 (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7조”로 한다.4.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②및 ③생략
부칙 <2003·12·31 법702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1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신고서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제8조제4항(제186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조제1항(제25조의3제1항ㆍ제186조제4항ㆍ제186조의5ㆍ제189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부터 이를 적용한다.제3조 (감사위원회의 재무전문가 등에 관한 적용례)제54조의6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제19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당해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ㆍ사임 또는 해임 그 밖의 사유로 새로이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한다.제4조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및 분기배당에 관한 적용례)제18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19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제5조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제191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오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에적합호록 하여야 한다.제6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제191조의1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이 거래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ㆍ1ㆍ29 법711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결제안정기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적립되어 있는 결제안정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적립되는 기금·보증금 등은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것으로 본다.②거래소는 배상기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등의 일부를 종전의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의 회원별 적립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회원에게 반환할 수 있다.제3조 (협회중개시장 등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증권거래소·협회중개시장·협회등록법인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거래소·코스닥시장·코스닥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 등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협회중개시장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관련하여 협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거래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31 법74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110>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191조의12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제6조 생략
부칙 <2005ㆍ7ㆍ29 법7616>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2ㆍ29 젖776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신탁계약 등의 해지ㆍ종료로 인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탁계약 등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③(이사회의 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주총회의 사후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④(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증권회사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ㆍ3ㆍ29 법83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7ㆍ19 법85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증권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신용공여를 한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는 신용공여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증권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5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제3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따른다.
부칙 <2007ㆍ8ㆍ3 법86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폐지법률)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1. 「증권거래법」2. 「선물거래법」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4. 「신탁업법」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6.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3조 이하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56>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4조의4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제115조제2항, 제155조제1항 후단, 제157조 후단 및 제206조의4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제7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6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부터 ⑤까지 생략⑥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항제8호나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4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제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8조제1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제1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제18조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1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20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을 “(금융위원회의 처분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21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다”를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제21조의3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2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제2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제24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25조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2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2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7조의2 (준용규정)제17조ㆍ제19조 및 제20조는 공개매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로 본다.제2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28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제3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32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32조의3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35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제49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5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51조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52조의5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53조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제54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을 “(금융위원회의 명령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제54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제54조의4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제57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10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제112조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제115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제1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제14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제147조제1항제10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제151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제15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1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15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제16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제16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제1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173조의6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제173조의8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제174조제3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제174조의2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제174조의4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제174조의6제5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174조의10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제17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17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제18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제18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제1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제186조의2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제186조의3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18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제188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제189조의2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189조의4제5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제190조의2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191조제3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191조의2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191조의7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제191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제191조의16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19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제194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로 한다.제194조의3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제200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200조의2제1항 전단,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200조의3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20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20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제206조의3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ㆍ수색)”을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ㆍ수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206조의4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제20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마목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206조의6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206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206조의8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206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206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20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제206조의1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제206조의1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제20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제206조의1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제208조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제210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제213조제1항제4호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4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⑦이하 생략
부칙 <2008ㆍ3ㆍ14 법890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하여 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에 관한 제18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88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6개월의 기간산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시점부터 기산한다.③(주식소유상황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8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권예탁증서의 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그 주식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④(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권예탁증서의 보유상황에 관한 제200조의2제1항의 보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8ㆍ3ㆍ21 법898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부터 적용한다.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구분 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저자 : 김경진)
등록일 2009-01-01
조회수 1,978
담당 부서 대변인실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김 경 진 +——————————————————+ | | | 1. 개정이유 | | 2. 주요개정내용 | | 3. 주요심의내용 | | 가. 증권회사등에 대한 부당요구금지규정 신설여부 | | 나. 증권투자자보호기금제도의 보완 | | 다. 증권거래소의 회원감리결과 통보제도 규정방식 | | 4. 국회수정안 및 검토의견 | +——————————————————+ 1. 개정이유 금융의 국제화등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증권발행·유통제도 및 기업매수·합병제도를 선진화하여 증권시장의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증권업무 집행과정의 객관성을 높이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소주주주권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증권업무규제를 완화하여 증권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1968년 이후 기업공개촉진을 위하여 제정·시행하여 왔던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증권업무에 대한 규제를 완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증권회사에 대한 자본금증액명령제도, 유가증권상장명령제도, 상장폐지명령제도, 보증사채발행법인의 증권관리위원회 등록제도 및 지정등록법인제도 등을 폐지함(제3조, 현행 제28조제5항, 현행 제90조 및 현행 제91조 삭제). 나. 기업매수·합병(M&A)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매수신고자가 합산공시하여야 하는 특별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매수의 요건·기간·절차·제재조치 등을 규정함(제21조 내지 제27조의2) 다. 증권발행·유통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의 일반공모증자제도를 도입하고, 유가증권매매시 전자통신방식의 주문을 허용하며,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기업의 공시제도를 보완하고, 시세조종행위와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제109조제2항, 제186조 내지 제186조의5, 제189조의3 및 제207조의2). 라. 기업의 경영활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상장법인등의 임직원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입선택권 제도를 도입함(제189조의4). 마. 1968년에 제정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을 폐지하여 기업공개권고제도등을 폐지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우선배정의 근거, 상장법인의 신종사채발행의 근거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이 법으로 이관함(제191조의2 내지 제191조의10 및 제205조의2). 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장기업의 감사 선임·해임시 대주주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3퍼센트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일정 규모이상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 1인을 상근하도록 함(제191조의11제1항 및 제191조의12제1항). 사.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장기업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대표소송제기권 및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범위는 6월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퍼센트이상의 주식보유자로,회계장부열람권 및 주주총회소집청구권 등을 행사 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범위는 1년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퍼센트이상의 주식보유자로 함(제191조의13제1항·제2항 및 제191조의14제1항) 3. 주요심의내용 가. 증권회사등에 대한 부당요구금지규정 신설여부 【재정경제원안】 1. 원안의 내용 제52조의4 (증권회사등에 대한 부당요구 금지) 누구든지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 지급을 대가로 부당하게 당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으로부터 당해 금전·서비스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원안의 취지 ○ 증권회사들의 약정경쟁을 이용하여 펀드매니저나 신탁회사 등이 수수료 할인 또는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으나, 특별한 규제조항이 없어 이를 신설하려는 것임. 【검토의견】 ○ 원안의 내용은 금지행위를 규정한 것이지만 그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전혀 없이 실효성을 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 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호에서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수수료의 할인등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었고(현행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의3제2호에서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 위반시 법 제57조에서 영업의 정지, 임원해임명령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권회사등이 그와 같은 부당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요구사례가 빈발하여 부당요구를 하는 자에게도 금지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제재수단이 없더라도 위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로 함. ○ 제재수단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으나 행정처분등 행정상 제재는 그 행위주체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려될 수 없고, 형사제재는 위 시행규칙 위 규정내용의 위반과 균형상 적절하지 못하므로 역시 두기 어려움. 나. 증권투자자보호기금제도의 보완 【재정경제원안】 1. 원안의 내용 제69조의2 (보호기금의 설치) 증권회사가 파산등의 사유로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이라 한다)을 제145조의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설치한다. 제69조의3 (보호기금의 적립) ① 제2조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보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보호기금은 기본적립금과 매 회계연도 연간적립금으로 하며, 그 적립한도 및 적립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이 경우 증권회사별로 그 적립한도 및 적립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9조의4 (보호기금의 반환·관리등) ① 제6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증권회사(이하 “기금적립증권회사”라 한다)는 증권업허가의 취소, 폐업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립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증권금융회사는 보호기금을 기금적립 증권회사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69조의5 (우선보상 및 그 한도) 기금적립증권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을 반환받지 못한 고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보호기금으로부터 기금적립증권회사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증권업허가의 취소 2. 해산결의 3. 파산선고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69조의6 (보호기금 운용규정등) ① 위원회은 보호기금의 운용, 사용 및 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보호기금운용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기금과 관련하여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53조의 규정은 보호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원안의 취지 ○ 각 증권회사가 증권금융회사에 일종의 공동기금을 적립하고 파산등의 사유로 예탁금반환이 곤란할 때 동기금에서 보상하되, 고객별·증권회사별 한도를 두려는 것임. 【검토의견】 ○ 증권회사의 고객이 동기금에서 증권회사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상받는 등에 규정에 비추어 공동기금의 성격이 없고, 더구나 증권회사의 허가취소·폐업 등의 경우 적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기금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 위 해당조항을 삭제 또는 조정하고, 연대책임규정을 둠으로써 공동기금의 성격을 분명히 하며, 구상권과 추가 적립요구권 등을 보완하여 공동기금의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참조제도 : 현행법 제95조의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제도(구체적인 내용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3조에 규정되어 있음) 【수정안】 제69조의2 (보호기금의 적립등) ① 제2조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증권금융회사(이하 “기금운용회사”라 한다)에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 시장밖에서의 유가증권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업무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금은 기본적립금과 매 회계연도 연간적립금으로 구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적립한도 및 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되, 증권회사의 재무상태등을 고려하여 증권회사별로 그 적립한도 및 적립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증권회사(이하 “기금적립증권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외에는 기금운용회사에 적립한 보호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제69조의3 (보호기금의 지급사유 및 한도 등) ① 기금적립증권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고객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기금운용회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고객에게 보호기금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1. 파산선고 2. 해산결의 3. 증권업 허가의 취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고객별·기금적립증권회사별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는 경우 기금적립증권회사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안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④ 기금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한 경우 당해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기금적립증권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⑤ 기금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한 결과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보호기금의 실질잔액이 제6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적립증권회사에게 그 미달분을 적립하도록 할 수 있다. 제69조의4 (보호기금의 관리등) ① 기금운용회사는 보호기금을 기금적립증권회사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운용회사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보호기금의 운용방법, 지급시기·절차 기타 보호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운용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53조의 규정은 보호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 증권거래소의 회원감리결과 통보제도 규정방식 【재정경제원안】 제128조 (위원회의 조사) ①∼③ (생 략) ④ 증권거래소는 이상매매에 대한 회원감리결과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에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통보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검토의견】 ○ 증권거래소는 회원감리결과 위반사실을 증권관리위원회에 통보하기만 하면 되고 그 통보에 따라 조사를 실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임에도, ○ 「통보하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은 통보가 있을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그럴 경우 증권거래소가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통보해야 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지하나, ○ 증권거래소와 위원회는 증권거래질서확립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안을 수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4. 국회수정안 및 검토의견 +—————————–+—————————–+——————————-+ | 정 부 안 | 국 회 수 정 안 | 검 토 의 견 | +—————————–+—————————–+——————————-+ | 제14조(허위기재로 인한 배상 | 제14조(허위기재로 인한 배상 | ○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시 작 | | 책임) 발행인이 유가증권신 | 책임)………………………… | 성하는 예비사업설명서 허위 | | 고서와 제12조의 규정에 의 | ………………………………… | 기재시에도 사업설명서와 마 | | 한 사업설명서중 허위의 기 |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 | 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이 적 | | 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 서를 포함한다)……………… | 용됨을 명백히 함. | | 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 | ………………………………… | | | 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 ………………………………… | | | 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 | ………………………………… | | | 에는 다음 각호의 자는 그 | ………………………………… | | |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 | ………………………………… | | | 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 | ………………………………… | | | 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 ………………………………… | | | 였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 | ………………………………… | | | 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 ………………………………… | | | 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 | ………………………………… | | | 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 | | | 러하지 아니하다. | ………………………………… | | | 1.~5. (생략) | 1.∼5 (정부안과 같음) | | | 제20조(위원회의 처분권) 위원| 제20조(위원회의 처분권)…… | ○ 유가증권신고서등의 허위기 | | 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 ………………………………… | 재등의 경우에 증권관리위원 | |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 | ………………………………… | 회가 발행인에 대하여 행하 | | 권의 발행인에 대하여 이유 | ………………………………… | 는 조치사유중 경미한 경우 | | 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 | ………………………………… | 라는 표현이 모호하므로 삭 | | 고하고 정정을 명하며 필요 | ………………………………… | 제하고, 증관위가 유가증권의| | 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의 발 | ………………………………… | 발행인에 대한 조치를 함에 | | 행·모집·매출 기타의 거 | ………………………기타 거 | 필요한 조치기준을 제정할 | | 래를 정지 또는 금지시킬 수 | 래의 정지 또는 금지, 기타 | 근거를 마련함. | |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 | |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 | | 조치를 할 수 있다. | 는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대 | | | | 한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 | | | 절차·조치기준을 정할 수 | | | | 있다. ………………………… | | | 1·2 (생 략) | 1·2 (정부안과 같음) | | | 제21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 제21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 ○ 공개매수를 정의함에 있어 | | ① 의결권있는 주식 기타 대 | ①……………………………… | 매수대상자의 수 뿐만 아니 | | 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 ………………………………… | 라 그 매수기간도 명시하도 | |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 ………………………………… | 록 하고, 적용대상에서 당해 | |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 주식등의 총수의 법정비율이 | | 장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 | 상 보유하고 있는 자가 추가 | | 수이상의 자로부터 매수·교 | 장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도 | | 환·입찰 기타 유상양수(이 | 수……………………………… | 록 명확히 규정함. | | 하 이 장에서 “매수등”이라 | ………………………………… | | |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 ………………………………… | | | 당해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 | ………………………………… | | | 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 | ………………………………… | | | 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 | ………………………………… | | | 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 | | 가 보유(소유 기타 이에 준 | ………………………………… | | |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 ………………………………… | | |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 ………………………………… | | | 하 이 장 및 제200조의2에서 | ………………………………… | | |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 | ……………당해 주식등의 총 | | | 의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총 | 수의 100분의 5이상이 되는 | | | 수의 100분의 5이상이 되는 |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 | | | 경우에는 공개매수하여야 한 | 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 | | 다. 다만, 그 유형 기타 사 |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총수 | | | 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 의 100분의 5이상인 자가 당 | | | 하는 매수등에 관하여는 그러| 해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 | | 하지 아니하다. |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 | | …………………………. | | | ②주식등의 매수등을 하고자 | ②……………………………… | | | 하는 자는 당해 매수등을 한 | ………………………………… | | |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 | ………………………………… | | | 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 ………………………………… | | |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 ………………당해 주식등의 | | | 총수의 100분의 25이상이 되 | 총수의 100분의 25이상이 되 | | | 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 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 | | |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 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 | | | 수이상의 주식등을 공개매수 | 의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총 | | |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유형 | 수의 100분의 25이상인 자가 | | |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대통 |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 | | | 령령이 정하는 매수등에 관 |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 | |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③·④ (생 략) | ③·④ (정부안과 같음) | | | 제70조의9(외국투자자문업자의| 제70조의9(외국투자자문업자의| | | 영업) ①∼③ (생 략) | 영업) ①∼③(정부안과 같음)| | | ④ 제28조의2제3항 내지 제5 | ④……………제4항 내지 제6 | | | 항의 규정은 외국투자자문업 | 항……………………………… | | | 자의 지점등에 관하여 이를 | ………………………………… | | | 준용한다. | …………. | | | 제76조(유사시설개설의 금지) | 제76조(유사시설개설의 금지) | | | 증권거래소가 아닌 자는 유 | ………………………………… | | | 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 | | |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시설| ………………………………… | | | 을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 | ………………………………… | | | 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이 경| …………………………다만, | | | 우 협회중개시장은 유가증권 | 협회중개시장에 대하여는 그 | | | 시장과 유사한 시설로 보지 | 러하지 아니하다.…………… | | | 아니한다. | ………………………………… | | | 제143(분담금) ① 감독원은 다| 제143(분담금) ① 다음 각호의| | | 음 각호의 자로부터 분담금 | 자는 감독원에 분담금을 지 | | | 을 징수할 수 있다. | 급하여야 한다.……………… | | | 1. ∼ 4. (생 략) | 1. ∼ 4. (정부안과 같음) | | | ② 제1항의 분담금의 분담요 | ②……………………………… | | | 율·징수한도 기타 분담금과 | ………한도…………………… | | |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 ………………………………… | | | 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의무 |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의무 | | | 등) ① 상장법인은 다음 각호| 등) ①………………………… | | |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 | | |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내용| ………………………………… | | | 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 | | 에 따라 위원회와 증권거래 | 에 따라 지체없이…………… | | | 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 | | 1. ∼ 13. (생 략) | 1. ∼ 13. (정부안과 같음) |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정부안과 같음) | | | 제189조의4(주식매입선택권) | 제189조의4(주식매입선택권) | ○ 주식매입선택권의 남용방지 | | ① 당해 법인의 임·직원(대 | ① 당해 법인의 설립과 경영 | 를 위하여 부여목적과 부여 | | 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 | ·기술혁신등에 기여하였거 |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 | 한다)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 | 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 서 명시함. | | 격으로 신주교부 기타 대통 | 법인의 임·직원(대통령령이 | | | 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 | | |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입할 | ………………………………… | | |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 | ………………………………… | | | 입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 | ………………………………… | | | 하고자 하는 법인중 대통령 | ………………………………… | | | 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주 | ………………………………… | | | 식매입선택권부여법인”이라 | ………………………………… | | | 한다)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 ………………………………… | | | 따라 상법 제434조에서 정 | ………………………………… | | | 하는 결의(이하 이 조에서 | ………………………………… | | | “특별결의”라 한다)로써 주 | ………………………………… | | | 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 ………………………………… | | | 있다. | ………………………………… | | | ② ∼ ⑧ (생 략) | ② ∼ ⑧ (정부안과 같음) | | | 제207조의3(벌칙) 제52조의3의| 제207조의3(벌칙) …………… | ○ 증권회사 임직원의 임의매매 | |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 | ………………………………… | 에 대한 벌금을 타조항과의 | | 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 ………………3천만원이하의 | 형평을 고려하여 상향조정 | | 벌금에 처한다. | 벌금…………………………… | 함. | | | | | | 부 칙 | 부 칙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제1조(시행일)………………… | ○ 개정법의 시행에 착오가 없 | |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 도록 일부조항의 시행일을 | | 제3조제6호 및 제189조의4의 | ………………………………… | 조정함. | |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 ………………………………… | | |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 제28조제4항 및 제70조의9 | | | 1999년 1월 1일부터, 제8장제| (외국투자자문업자가 국내에 | | | 2절의 개정규정(제167조를 | 서 직접 투자자문업 또는 투 | | | 제외한다)은 한국증권업협회 | 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 | | 가 성립한 날부터 각각 시행 |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8 | | | 한다. | 년 12월 1일부터, ………….| | | 제6조(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 제6조(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 | | 서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 | 서에 관한 적용례) ………… | | | 의2 및 제186조의3의 개정규 | ………………………………… | | | 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 ………………………………… | | |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 | ………………………………… | | | 를 적용한다. | ……다만, 사업연도 종료일 | | | | 이 12월부터 2월까지에 속하 | | | | 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 법 | | | |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 | | | 부터 이를 적용한다. | | +—————————–+—————————–+——————————-+
1961년「증권거래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적용되어 오던 법은 식민지 시대의 1943년 7월에 제정된「조선증권거래소령(朝鮮證券取引所令)」이었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증권법안에 대한 제정 요구는 휴전 이후부터 제기되었다. 정부는 1953년 12월 증권법안을 처음으로 제출하였다. 1956년 증권거래소가 개장에 즈음하여 증권거래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증권거래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1957년 11월에 증권거래법안이 다시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1959년에도 제출되었으나, 증권거래소 조직형태를 둘러싼 의견대립으로 심의가 지연되어 무산되었다. 군사정부는 구법령정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식민지 시대의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 종래의 정부안을 참고로 하여 증권거래법안을 만들었다. 이것이 1961년 12월 말에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틀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증권거래법」은 증권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한 증권의 종류를 명백히 함으로써 증권거래가 더욱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증권거래와 관련되는 기본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첫째, 증권거래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에 대한 심사 및 효력 발생에 대한 규정을 엄하게 다루고 공개주의 원칙을 강구하고 사고에 대해서 정부개입을 유보하였다.
둘째, 증권회사 설립의 기본요건을 자본금에 두었으며,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외국인의 증권회사 설립이나 임원참여를 금지하였다. 증권회사의 영업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해 영업용순자본제도를 도입하고, 재무부 장관의 수수 보고 요구와 검사권을 두는 등 정부의 감리기능을 강화하였다.
셋째, 증권거래소의 조직을 영단제가 아닌 주식회사제로 하였다. 원활한 증권거래를 방해하는 거래원 책임을 명시하고, 부정거래원에 대한 거래소의 처분권 부여, 거래소의 조직, 매매거래 방법,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 거래과정에 나타나는 분규와 그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세세히 규정하였다.
넷째, 증권업자의 대표기관인 협회의 성격 및 기능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였다.
어렵게 탄생한「증권거래법」이 얼마지 않아 증권파동을 거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다. 증권거래소가 공영제, 회원제, 주식회사제 중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바뀐 것은 당시의 증권업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증권업자는 증권시장을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그리고 정부도 거래소의 주식회사화를 통해 증자를 허용하는 것이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주식회사제가 채택됨에 따라 영단제 출자는 주식회사 출자로 바뀌고 그에 따라 그 주식이 상장되었다. 이 대한증권거래소 주식이 일반투자를 유발하는 중심주가 되었고 이 거래소는 대주주 매점에 좌우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의 거래종류는 당일결제거래, 보통거래, 특약일결제거래 및 발행일결제거래 등 4종류이었다. 문제는 보통거래이었는데, 이 거래는 이연료만 지불하면 2개월간 결제를 연기할 수 있었다. 이 거래는 매매증거금과 청산자금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거래의 양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어 투기거래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었다.
이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증권거래법」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첫째, 이 법으로 이제까지 취약하였던 증권거래소 설립 및 운영관리의 근거법이 확고하게 제정됨으로써 증권거래소가 그 발전의 기초를 얻게 되었다.
둘째, 이 법의 제정이 정부가 증권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신호로 인식되어 주식시장의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증권거래법」제정 과정에 주식회사제 증권거래소 설립이 예상됨에 따라 대한증권거래소 증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하였고 이것은 다른 상장주식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여 증권시장을 주식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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