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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문서”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 또는 이 재산적 가치의 권리의무가 기재된 문서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다양한 …
Source: econowide.com
Date Published: 3/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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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란? 주식이란? 뜻이 뭐야 – 재테크 마선생
먼저 ‘증권’의 사전적인 의미로 다가가자면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관한 사항을 기재한 지편(종이)”으로 좀 더 쉽게 보자면 내가 특정 회사의 주식을 …
Source: st.mrma.co.kr
Date Published: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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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란? : 화폐증권, 상품증권, 주식증권 – Economics|IT
증권이란 .. 증권(證券)의 사전적 의미는 ‘증거가 되는 문서나 서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유가증권(有價證券)을 줄여서 ‘증권’ 이라고 합니다. 유가증권의 반대 …
Source: www.uknew.co
Date Published: 9/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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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자(펀드) > 금융의 기능별 분류 > 금융투자상품 > 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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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私權)이 표창(表彰)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행사ㆍ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3/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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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용어] 신종자본증권이란? – 더밸류뉴스
[투자용어] 신종자본증권이란? … 주식처럼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고, 채권처럼 매년 일정한 이자나 배당을 주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졌다고 …Source: www.thevaluenews.co.kr
Date Published: 4/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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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4 – 증권의 이해1 | ZONE1 증권이란 | 상설전시 | 전시
증권이란 가치를 나타내는 종이증서로서 재산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나타내는 문서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말하며 수표, 어음, 상품권도 증권에 해당 …
Source: museum.ksd.or.kr
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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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산타스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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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7. 7.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HwIDgo5VuM
증권이란 무엇인가! 증권 개념과 종류 및 유가증권과 증거증권을 알아보자
본 글은 증권이란 무엇인지 증권의 개념과 종류 및 유가증권과 증거증권의 개념을 포함해 유가증권과 증거증권에 속하는 우리 삶 속의 다양한 증권들을 설명합니다.
증권이라면, 흔히,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인 주식을 많이 생각할 것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권투자를 하던 증권투자를 하지 않던, 증권정보를 매일 확인하며, 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투자를 하는 증권투자자들은 증권사에 증권계좌를 만들어 증권거래를 합니다.
자신이 투자한 증권에 대한 증권시세(주식시세, 채권시세 등)를 확인하며 증권투자를 결심하기도 하고, 증권투자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주식과 채권은 다양한 증권들 중에서도 유가증권의 한 종류일 뿐이라는 점에서 이미 우리 삶속에 증권은 참 많은 부분에서 활용되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문서들은 ‘증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문서’라는 것은 법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또는 ‘재산적 가치에 대한 권리의무가 인정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범위와 효력이 다를 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표, 어음, 채권, 주식, 차용증 등은 “우리 생활 속의 증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굉장히 큰 범주를 이야기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 종류
증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문서”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 또는 이 재산적 가치의 권리의무가 기재된 문서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문서들이 증권에 속하게 됩니다.
증권 종류는 크게 유가증권과 증거증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유가증권(有價證券, Securities)과 증거증권(證據證券, Beweisurkunde)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대표적으로 가격)가 표기되어 있는 증권(증서)입니다.
증거증권이란 권리의무가 기재되어 있어 ‘법률관계의 증거’로써 사용되는 증권(증서)입니다.
유가증권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화폐증권과 자본증권으로 나뉘어집니다.
화폐증권은 화폐 대신에 쓰일 수 있는 증권으로, 흔히, 어음이나 수표 등이 화폐증권에 속합니다.
자본증권은 기업의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증권입니다.
이 자본증권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 채권 등이 속하게 됩니다.
우리 삶속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증권
증권은 이 처럼 우리 주변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수 많은 증권들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다루는 증권의 한 종류에 대해 단순하게 ‘증권’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증권이라는 용어를 주식투자하는 사람들끼리 사용하면 대화에서의 증권은 ‘주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채권을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대화 속의 증권은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 해보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증권회사(또는 증권투자회사)의 주요한 업무는 다양한 종류의 증권을 다루며, 그 중에서도 유가증권을 주로 취급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의 또 다른 종류에는 증거증권이 있습니다.
증거증권이라는 단어는 많이 생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개인 간에는 이 증거증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중 증거증권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증거증권은 재산적 가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기재한 문서라는 점에서 유가증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차용증서나 운송장이 대표적인 증거증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거증권은 그 문서에 표기되어 있는 권리와 의무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증거증권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돈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썼다고 합시다. 그런데, C가 B의 차용증을 어떠한 방법으로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B에게 빌린 A의 돈은 B를 위한 것이지, C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리증권의 핵심은 돈이나 물건을 빌린 사람(차용인)이 그 돈이나 물건을 빌려 준 사람(채권자)에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권리(채권자가 가진 권리)”와 “의무 (차용인이 가진 의무)” 입니다.
증권은 이렇듯 우리 삶 속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매우 보편적인 문서입니다.
그리고 증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증권은 그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의 공통적인 속성은 “재산에 대한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권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을 더욱 간편하게 만들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이 가진 재산의 가치를 잘 지키고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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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란? 주식이란? 뜻이 뭐야
주식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정확히 증권이 뭔지, 주식이 뭔지 모르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고, 파는거~” 쉽게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떻게 나뉘는지 기본적인 것이라도 알아두는 것이 적지 않게 매매에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사전적, 이론적 의미들이 있으니 강조표시 된 부분을 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증권과 주식
먼저 ‘증권’의 사전적인 의미로 다가가자면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관한 사항을 기재한 지편(종이)” 으로 좀 더 쉽게 보자면 내가 특정 회사의 주식을 구입함으로써 “내가 이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주주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증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과거에는 위조나 분실이 쉬운 종이증권이였다는 건 상식으로 참고할 수 있고 이러한 증권은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로 일단 ‘증거증권’과 ‘유가증권’으로 분류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증권과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증권
증권증권은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기재되어 일정한 법률관계의 증명에 쓰이는 증서 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차용증이나 보험증서, 수취증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유가증권은 재산적 권리가 표창된 증서로 ‘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증권에 체화한 것 으로 화폐증권과 상품증권, 자본증권 등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화폐증권은 많이 들어보셨을 은행권, 어음, 수표 등이 포함이 되구요. 상품증권은 운송에 있는 화물이나 창고에 있는 보관중인 화물에 대한 증권 등 화물상환증권,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이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본증권은 증권시장에서 주로 거래하게 되는 유가증권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는 주식이나 공사채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볼 수 있죠.
증권의 구분
재무적 관점에서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증권으로 비율적 단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지분’을 말하기도 하죠. 또한 회사의 대한 사원(주주)의 지위나 자격, 신분 등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원권(주주권)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사원은 종업원이 아닌 주주를 의미하구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주식은 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투자를 청구권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청구권은 앞에서 계속 나왔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권리’라는 것이죠. 또한 주주는 출자지분에 대한 유한책임이라는 전제적 의무를 내포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라는 복합적인 자산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떤 이유로든지 추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이 이에 포함이 되고, 앞서 설명한 ‘지분’에 대한 주식이므로 ‘지분증권’인 자본증권이라는 점을 기억해볼 수 있습니다.
증권이란? : 화폐증권, 상품증권, 주식증권 – Economics
증권이란 .. 증권(證券)의 사전적 의미는 ‘증거가 되는 문서나 서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유가증권(有價證券)을 줄여서 ‘증권’ 이라고 합니다.
유가증권의 반대 개념으로 무가증권이 있으며, 무가증권은 금전적 가치가 없는 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은 상법 상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권을 말하며, 유가증권의 분류는 화폐증권, 상품증권, 주식증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증권이란: 화폐증권
‘화폐증권‘은 일정 기간 또는 수시로 일정액의 화폐를 청구할 수 있는 유가 증권으로 화폐, 상품권, 수표, 어음, 환어음, 쿠폰, 채권이 이에 포함됩니다.
2. 증권이란: 상품증권
3. 증권이란: 주식증권
‘은 어떤 물건의 권리가 명시된 증권으로 금융시장에서 금, 원자재 등 선물거래 시장이나 상품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입니다.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증권으로 입장권, 승차권, 그리고 회사에서 이용하는 식권 또한 상품증권입니다.
‘주식증권‘은 주식회사의 지분을 ‘유가증권’ 으로 쪼개 소유할 수 있는 증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이 주식증권입니다.
‘증권’ 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증권에 대해 다소 어려운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업이 증권 (주식 및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기업의 운전자금을 기업이 모두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외부로부터 차입을 하거나 차입이 어려울 경우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이나 기존 상장 된 기업은 유상증자 아니면 채권 발행을 통해 기업의 운전자금을 마련한다고 보면 됩니다.
‘증권’을 투자자끼리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증권시장’ 이라고 합니다.
4. 증권시장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코스닥 시장의 초창기 의미는 기존 유가증권(코스피) 시장과 분리된 장외거래 주식시장으로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2020년 대 현재는 장외주식 시장의 의미보다는 제 2의 주식거래 시장이라는 의미로 주로 벤쳐 기업 등이 상장되는 시장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금융투자자(펀드) > 금융의 기능별 분류 > 금융투자상품 > 증권 (본문)
증권
인쇄체크 “증권”이란?
증권의 개념 증권의 개념
투자계약증권 투자계약증권
「상법」 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증권(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함)
인쇄체크 증권의 종류
종류 종류
증권의 종류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이 있습니다( 증권의 종류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채무증권 채무증권
위의 “특수채증권”이란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위의 “특수채증권”이란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위의 “기업어음증권”이란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을 말합니다. 기업어음증권은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위의 “기업어음증권”이란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을 말합니다. 기업어음증권은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행”이라 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행”이라 함)
지분증권 지분증권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 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 용어해설 익명조합: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상법」 제78조 ).
수익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투자계약증권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 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4. 「은행법」 제33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5.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7. 그 밖에 위 1.부터 6.까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금융투자상품( 「상법」 제420조의2 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상법」 제516조의5 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함)
위의 “기초자산”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기초자산”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함)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함)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함)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함)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증권예탁증권 증권예탁증권
“증권예탁증권”이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증권예탁증권”이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항).
※ 다만, 위의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으로 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항).
<증권의 종류 정리>
해설 내용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私權)이 표창(表彰)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행사ㆍ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을 말한다. 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의 점유를 요한다. 즉 사법상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가 증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 결합관계를 권리가 증권에 화체된다고도 한다. 넓은 의미의 유가증권에는 선하증권과 같은 물품증권, 수표ㆍ어음과 같은 화폐증권, 주식과 같은 자본증권이 모두 포함되나 회계상의 유가증권은 주식ㆍ국채ㆍ공채ㆍ사채 등의 자본증권만을 의미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유가증권의 실제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간단히 증권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유가물 내지 재산권적인 것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제의 근본목적은 유통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대상인 유가물의 소유권을 종이 위에 표현함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통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설사 그것이 종이로 유가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예컨대, 입장권ㆍ승차권 등과 같은 것)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가증권은 그 경제적 성질에 따라서, 재정증권ㆍ통화증권ㆍ자본증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재정증권(재화증권)에는 창고증권ㆍ선하증권ㆍ화물인환증 등이 있고, 통화증권에는 수표ㆍ환어음ㆍ약속어음 등이 있으며, 자본증권에는 주식ㆍ공채ㆍ사채 등이 있다. 형법상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유가증권은 증권에 표창되는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그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이른다. (법인세법 제9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제138조의3, 소득세법 제94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8조, 국세징수법 제38조,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호,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투자용어] 신종자본증권이란?
[더밸류뉴스=김진구 기자]주식처럼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고, 채권처럼 매년 일정한 이자나 배당을 주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졌다고 해서 ‘하이브리드 증권(hybrid stock)’, 코코 본드, 영구채로도 불린다.
신종자본증권은 BIS 비율 계산 시 기본자본(Tier1)으로 잡히기 때문에 은행들의 자기자본 확충수단으로 각광받아 왔다. 통상 만기는 30년 이상이며, 변제우선순위가 후순위채보다 후순위다. 만기에 재연장이 가능하고 반영구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주식과 비슷하며, 확정된 금리와 보통주나 우선주보다 변제순위가 우선이라는 점에서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부채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원금 상환 의무는 없지만 사실상 이자에 해당하는 배당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2년 발행한 5억 달러(약 6,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했다. 2007년 밥캣 인수 때 차입한 자금 상환을 위해 이같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그런데 이 때문에 2016년 한해에만 180억 원을 배당해야 한다.
2017년 이후에 채권을 회수하지 않으면 영구채 배당률은 현재 3.25%에서 8.25%로 급증한다. 2020년부터는 배당률이 10%가 넘고 500억 원 이상이 배당금으로 나가야 하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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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개념
증권이란 가치를 나타내는 종이증서로서 재산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나타내는 문서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말하며 수표, 어음, 상품권도 증권에 해당합니다. 유가증권은 종이로 되어있으면서 가격이 적혀있고 돈은 아닌데, 사람들이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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