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적 자료 |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스템 #4 자체평가 증적자료 업로드 및 의견 등록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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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리체계 운영

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적자료 중 하나로, 통제항목별 운영현황과. 관련 증빙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관련 통제항목 1.3.1 보호대책 구현.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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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sms.kisa.or.kr

Date Published: 8/19/2021

View: 5417

[ISMS/ISMS-P] 1.1.1 경영진의 참여

다음은 참고할 수 있는 증적자료 예시이다. 해당 자료들을 이용하여 인증심사 자료 준비에 도움이 됬으면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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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ilylearn.tistory.com

Date Published: 6/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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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 증적자료 – 양승호

2022-1-1 증적자료. 보안전문가 – 관리컨설팅 2022. 1. 1. 23:12. 320×100. 1. 인프라 취약점 진단 준비과정. 1-1 [ppt] 인프라 취약점진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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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k-infosec-ready.tistory.com

Date Published: 4/19/2021

View: 2631

KR101548138B1 – 정보보안 증적 추적 시스템 및 방법

또한, 본 발명은 보안 아웃 소싱 인력의 비정상 업무 패턴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 이상 징후가 포착되거나 정보 유출이 식별되면 관련 증적 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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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atents.google.com

Date Published: 12/26/2021

View: 1703

증적 뜻 –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이나 자취.,점점 불어서 쌓이고

증적 뜻, 의미 ☆ · 증적 연관 단어 · 증적 예문, 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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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adadict.com

Date Published: 11/6/2021

View: 2920

[ISMS-P] 인증 기준 정리 노트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초록술

활동 보고 및 승인 – 의사 결정 참여 증적 자료. 결함사례 사례 1 : 정책서에 분기별 현황을 경영진에게 보고하도록 명시 – 장기간 보고 미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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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eensul.tistory.com

Date Published: 9/27/2021

View: 898

정보보호 인증은 최종 목표가 아닌 ‘과정’이다 – 보안뉴스

즉, 인증시점에서만 보안을 운영하거나, 평상시에는 증적 등 주요 업무 … 인증 심사가 다가오면 증적자료를 몰아서 작성하는 등 보안담당자의 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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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annews.com

Date Published: 6/22/2021

View: 1840

개인정보접속기록 관련 수준진단 모범 작성 사례 – 네이버 블로그

진단항목별로 증적자료 작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오늘은 먼저 11번 지표(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중 11.2 개인정보접속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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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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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적자료 영어 말하는 방법 – 언어 감지

증적자료. 증적자료. 6/5000. 언어 감지, 갈리시아어, 구자라트어,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네팔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오어, 라트비아어, 라틴어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ko1.ilovetranslation.com

Date Published: 12/12/2022

View: 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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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수준평가 시스템 #4  자체평가 증적자료 업로드 및 의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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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증적 자료

  • Author: kor_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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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Y3e3K_HO3M

[ISMS/ISMS-P] 1.1.1 경영진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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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인증기준 1번째 영역인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부터 살펴보자.

이번 영역에서는 총 16개의 세부 인증기준을 다루게 된다. 우리는 그 중에서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분야에서 ‘1.1.1 경영진의 참여’ 항목을 확인해보자.

위와 같은 인증기준과 확인사항을 확인해보면 이번 항목에서는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절차가 수립 및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해당 ‘1.1.1 경영진의 참여’의 활동을 증빙하기 위한 증적자료 예시는 다음과 같다.

다음은 참고할 수 있는 증적자료 예시이다. 해당 자료들을 이용하여 인증심사 자료 준비에 도움이 됬으면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 수탁사 관리 감독 및 위수탁 계약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및 처리 위탁 계약서 등.hwp 0.08MB

해당 파일을 참고하여 기업에 맞는 내부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개인정보교육을 실시하길 바란다.

또한 업무의 위수탁이 발생하는 경우 그게 수탁업체와의 위수탁 계약서 작성하고 연간 정기적으로 수탁업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위와 같은 활동들은 증적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의 변경 이력과 교육실시 이력을 기록하면 된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개인정보_처리방침_작성_가이드라인(2020. 12월).pdf 0.59MB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 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만약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아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 사무소 등의 보기 쉬원 장소에 게시

2. 간행물, 소식지, 홍보지, 청구서 등에 지속적 게재

3. 개인정보처리자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는 관보에 게재 가능)

4. 재화·용역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현재 항목에서는 ISMS-P의 정보보호 위원회를 다루게 되지만 전자금융감독규정 상의 정보보호 위원회와의 비교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보호 위원회에 관한 전자금융감독규정과 ISMS-P의 가장 큰 차이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보보호 위원회는 임원이 아닌 정보보호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 참석자들이 임원이 아니면 그 회의에서의 결정사항이 전사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긴 어렵다. 아예 그 회의에서 전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

반면, ISMS-P에서는 경영진, 임원이 들어가 있고, 결함의 사례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임원 등 경영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무부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직의 중요 정보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명시하여 임원의 참여를 중시하였다.

회사에서 정보보호 위원회를 운영할 때 크게 2가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하나는 위원회의 구성이고 다른 하나는 의제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전사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은 CEO까지 올라가는 결재 절차나 CEO가 참석하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위원회를 전사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만들려면 CEO가 위원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보호 경영위원회”라고 위원회 이름에 굳이 ‘경영’을 넣은 이유다.

의제도 정보보호 법규나 사내 중요한 보안사고 또는 동종 업계의 보안사고, 전사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보안 정책 등 임원들이 참석하여 토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제를 선택해야 한다. 기술적인 내용은 가능한 한 제외하는 것이 좋다.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분기에 한 번씩 임원 회의를 위원회 회의로 갈음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CEO와 주요 임원들이 참석하여 정보보호 주요 사안에 관해 토론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회의를 열기 전에 정보보호 실무협의체가 가동하여 의제를 협의하고, 이전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의 후속 조치 진행사항을 점검하며, 회의 뒤에는 회의의 결정사항을 전사 관련 조직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전달하고 후속 조치를 관리해야 회의체가 제대로 작동한다.

이렇게 정보보호 경영위원회에서 전사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의제들을 다룸으로써 전사 정보보호 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협업 의제가 논의, 결정될 수 있고, 정보보호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간 갈등 요인도 회의에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면 정보보호 경영위원회가 전사 정보보호 협업의 근간으로 작동하게 된다.

정보보호 경영위원회와 정보보호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결함사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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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ák et al. 2019 GDPR compliance in cybersecurity software: a case study of DPIA in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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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mad et al. 2013 Data leakage detection and data prevention using algorithm

Gao et al. 2016 SIEM: policy-based monitoring of SCADA systems

Ouedraogo et al. 2014 Keeping an eye on your security through assurance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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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l et al. 2017 Cloud Forensics: A Framework for Digital Forensic in Cloud Based Environment by Identifying SLA Breaches by Cloud Actors

[ISMS-P] 인증 기준 정리 노트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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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1 경영진의 참여

1.1.2 최고 책임자의 지정

1.1.3 조직 구성

1.1.4 범위 설정

1.1.5 정책 수립

1.1.6 자원 할당

1.1.1 경영진의 참여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의 수립 및 운영 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등의 책임과 역할을 문서화하고 있는가?

 경영진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고,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수립 ․ 이행하고 있는가?

증적 자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보고 체계(의사소통 계획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회의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 지침(경영진 승인내역 포함)

 정보보호계획 및 내부관리계획(경영진 승인내역 포함)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정리

관리체계 문서화 – 경영진 책임과 역할 문서화(최고 경영자 or 위임자 최종 승인)

활동 보고 및 승인 – 의사 결정 참여 증적 자료

결함사례

 사례 1 : 정책서에 분기별 현황을 경영진에게 보고하도록 명시 – 장기간 보고 미수행

=> 정책서에 명시한 경영진 참여에 대한 항목 수행 여부

 사례 2 : 중요 정보보호 활동을 수행 – 활동관련 보고, 승인 등 의사결정에 경영진 또는 경영진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참여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경영진(혹은 대리인)이 참여는 했으나 증적이 없으면 검증이 불가하기에 결함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 ․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최고경영자는 인사발령 등의 절차를 통해 최고 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

– 당연직의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에 그 직위를 명시하여야 함

 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

정보통신망법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대상자의 범위

1. 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자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3.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천 명 이상인자

4.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 중개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자

5.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

6. 상시 종업원 수가 1천 명 이상인 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총괄

1.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의 수립 및 관리ㆍ운영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선

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ㆍ구현 등

5.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7.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위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2019.6.13 시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

민간 기업

개인정보 보호법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정보통신망법

– 임원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단,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때는 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됨

공공 기관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에 정무직 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마.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바. 시ㆍ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사. 제2조 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증적자료>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명 관련 자료(인사명령, 인사카드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 지침

 직무기술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내역

 내부관리계획(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정리

최고 경영자는 인사발령 절차를 통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임원급으로 지정해야 함

– 법적 요건 숙지

–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총괄 업무에 대한 숙지

– 공공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요건 숙지

– 2019년 시행된 겸직 금지 관련 기준 확인

결함사례

 사례 1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의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및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사례 2 :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는 민간기업이 개인정보 처리업무 관련 임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경우

 사례 3 : 조직도상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인사발령 등의 공식적인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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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인증은 최종 목표가 아닌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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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보안은 인증 취득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 제고라고 생각합니다. 보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보안관련 인증도 내실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의무화되면서 많은 기업이 보안 투자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인증을 위한 업무로만 인식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인증시점에서만 보안을 운영하거나, 평상시에는 증적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가, 인증 심사가 다가오면 증적자료를 몰아서 작성하는 등 보안담당자의 의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직원의 보안에 대한 인식 전환, 보안담당자 및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특히 C-Level 임원의 적극적인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또한, 제한된 기간에 인증 심사를 하다보면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심사범위의 모든 취약점을 발견할 수는 없고, 수검 기관 입장에서는 인증을 획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취약점을 감추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보안관련 인증이 형식적으로 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제한된 기간과 자원으로 인증제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취약점을 개선하고 정보보안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수검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인증 제도를 활용하려고 적극적인 심사 협조와 심사 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면 인증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렇듯 보안관련 인증이 형식적으로 간다는 뜻은 인증받을 경우에는 많은 준비와 보안수준을 높이려고 힘을 쓰지만, 인증을 받고 난 후가 문제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증을 받고 나면 보안이 불편해 사용자나 관리자가 편의적으로 보안을 해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보안 관리자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보안 관리자가 수시로 사용자들의 보안운영 실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및 교육이 없다면 인증 받았을 상황의 보안수준을 유지하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박종문 한국정보보호심사원협회 부회장([email protected])]보안관련 인증 항목에 대한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부분이 아닌, 해당 통제항목이 보고자 하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그리고 통제항목과 해당 조직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찾아서 인증범위 뿐만 아닌 전사로 확대하는 것도 인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인증을 받고 나면, 기본적인 정책과 프로세스 등과 같은 체계가 잡히는데, 이러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고도화하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김경곤 고려대학교 교수]현재로써는 기업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하여 최소한의 조치가 되어 있을 경우 기업에 큰 책임을 묻지 않고 있기에 해결할 도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법안이 최대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인증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보안관리 프로세스를 갖추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세스를 갖추는데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조직원들에게 해당 보안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역할과 책임(R&R)을 부여하고,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해 운영하는 것입니다.역할과 책임, KPI를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인증을 받는 그 당시 형식적인 자료준비에서 그치지 않고 조직의 보안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발생되면 해당 업무에서 보안 프로세스를 찾아 역할과 책임, KPI를 부여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유진호 상명대학교 교수([email protected])][원병철 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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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접속기록 관련 수준진단 모범 작성 사례

위 이미지 11.2 항목은 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인 각종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발생되는 각종 개인정보 사용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접속기록”을 생성, 보관하고 이의 점검과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증빙가능한 증적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 항목의 경우 인적 활동만으로 적정한 증적자료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운영중인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접속기록’이라는 로그가 반드시 생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개인정보접속기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WEB로그, DB로그, DB접근제어솔루션 로그 등 일반적인 시스템 로그를 ‘개인정보접속기록’이라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일로 현재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일반 시스템 로그와 개인정보접속기록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혹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접속이력을 생성하지 않는 경우 이의 생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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