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이자 | 076 이자 지연손해금 법정이자 7765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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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 이자 지연손해금 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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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촉법상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 법정이자(by 일산파주민사 …

지연이자자체를 약정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율은 약정지연이자율 -> 약정이자율(이자약정있을 경우) -> 법정이율(약정이자가 없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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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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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지연손해금][지연이자] “지연이자에 …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자가 아니라 금전채무를 이해하여야 할 채무자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배상해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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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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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지연이자청구. [대법원 2017. …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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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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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법정지연이자 ‘年 15%→ 12%’로 인하 – 법률신문

다음달 1일부터 법정지연이자의 이율이 연 15%에서 12%로 인하된다. 지난 2015년 20%에서 15%로 하향 조정된지 4년만이다. 법정지연이자는 법원이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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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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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이자와 지연손해금 > 뉴스레터

통상 금전을 대여할 때, 대여금을 갚기로 한 날(변제기)까지 적용되는 대여(약정)이자와 변제기 이 후에 대여금 상환 시 적용되는 지연이자를 구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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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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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판정의 지연이자에 관한 고찰*

1) 본 논문에서는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연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국제중재에서는 “delay interest”와 “inter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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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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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 이자 지연손해금 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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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연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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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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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촉법상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 법정이자(by 일산파주민사변호사)

이번 포스트에서는 종전 재산분할시 지연이자에 대하여 포스팅한 것과 관련하여 지연이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이자는 이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자가 아니라 ‘손해금’ 입니다. 지연손해금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지연이자자체를 약정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율은 약정지연이자율 -> 약정이자율(이자약정있을 경우) -> 법정이율(약정이자가 없거나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에 따릅니다. 지연이자의 약정은 앞서 본 지연이자의 성질이 손해금이므로 이자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나 약정이자에 따른 지연이자는 이자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자제한이 적용되어 그 초과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정지연이자율도 그 성질이 일종의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적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소촉법)에서는 법으로 소정의 지연이자 지급을 정하고 있습니다.(법정이자, 즉 지연이자와 법정이자는 엄밀히 말해 다른 것입니다. 이자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가 지연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지연손해금][지연이자] “지연이자에 대하여 다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대법원 2010. 12. 9.선고2009다59237판결)

구체적 사례 ​ 갑 은 강남구 삼성동에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 로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을은 사업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게 되었는데 , 갑은 을과 절친한 친구 사이임을 이유로 무이자로 1억원을 빌려주었고 갑은 을에게 원금 1억원만 2020. 12. 31.까지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대여금 1억원의 변제기인 2020. 12. 31.이 지난 상황에서도 갑에게 1억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1. 갑은 을과 무이자 약정 을 하였다는 이유로, 변제기인 2020. 12. 31.이 지나서도 1억원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갑은 을에게 원금 1억원에 변제기인 2020. 12. 31. 이후부터 을이 실제로 대여금 1억원을 갚을 때까지 연5% 또는 연6%의 비율(갑과 을이 상인인 경우)로 계산한 돈 즉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2 . 갑은 을이 2021. 7. 31.이 지나서도 1억원을 갚지 않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하기에 이르렀고 소장부본이 을에게 2021. 8. 15. 송달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 =>갑이 을을 상대로 1억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며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 [갑은 원금 1억원 + 변제기 다음날인 2021. 1. 1.부터 대여금 청구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8. 15.까지는 1억원에 대한 연 5%의 이자(갑과 을이 상인이라면 연6%의 이자) +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달인 2021. 8. 16.부터 을이 실제로 이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1억원에 대한 연12%의 이자 ]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갑은 을이 2021. 7. 31.이 지나서도 1억원을 갚지 않자 2021. 8. 1.경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소장부본이 을에게 2021. 8. 15. 송달되었습니다. 변제기인 2020. 12. 31.이 지나고 2021. 7. 31.까지의 원금 1억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 할 경우 갑은 확정된 지연손해금 1,000만원 외에 지연손해금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 갑은 확정된 지연손해금 1,000만원 외에 확정된 지연손해금 1,000만원 자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달(2021. 8. 16.)부터의 지연손해금 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지연이자(지연손해금)란?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자가 아니라 금전채무를 이해하여야 할 채무자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입니다.

위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갑이 친한 친구 을에게 무이자로 1억원을 빌려주고 1년 후인 2020. 12. 31.까지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1년 후 을에게 원금 1억원만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은 친한 친구 사이로 무이자 약정 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을이 2020. 12. 31. 즉, 1년이 지났는데 1억원을 갚지 않는 경우 에도 갑과 을 사이에 무이자 약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은 을에게 원금 1억원만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갑은 을에게 원금 1억원에 변제기인 2020. 12. 31. 이후부터 을이 실제로 대여금 1억원을 갚을 때까지 연5% 또는 연6%의 비율(갑과 을이 상인인 경우)로 계산한 돈 즉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갑이 을이 대여금을 갚지 않는다며 을을 상대로 2021. 8. 1. 대여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고 대여금 청구 소장부본이 2021. 8. 15. 을에게 송달된 경우 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갑은 을에게 2021. 8. 16.부터는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갑이 을을 상대로 1억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며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갑은 1억원 + 변제기 다음날인 2021. 1. 1.부터 대여금 청구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8. 15.까지는 1억원에 대한 연 5%의 이자(갑과 을이 상인이라면 연6%의 이자 ) +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달인 2021. 8. 16.부터 을이 실제로 이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1억원에 대한 연12%의 이자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송촉진법 ) ​ 제3조(법정이율) ​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 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 ​를 말한다. <개정 2019. 5. 21.>

2. “지연손해금 자체”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 관련 대법원의 입장 및 관련 법률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의 입장 ​ [금전채무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시기(=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 [1]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 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 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 하게 된다. ​ [2]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가 정관 규정에 따른 실적급에 대하여 결산기 다음날부터 소제기 일 이후인 특정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위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해당 하므로 회사는 그 지연손해금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민법 ​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 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나. 위 구체적 사례 3.문의 해결

대법원 2009다59237 판결 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지연손해금 자체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민법 제387조) 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 자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 을 전제로 대법원 2009다59237판결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갑은 (대여금 1억원에 대한) 확정된 지연손해금 1,000만원 에 더하여 확정된 지연손해금 1,000만원에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 [1,000만원에 대하여을이 갑으로부터 받은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갑은 을에게 변제기 2020. 12. 31.로 하여 1억원을 대여하였고 절친한 친구 사이임을 고려하여 무이자 약정을 하였음. (2) 을은 변제기 2020. 12. 31.가 지난 2021. 7. 31.까지 1억원을 변제하지 않음. (3) 화가 난 갑은 변호사를 통하여 2021. 8. 1.경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여금청구 소장 부본이 2021. 8. 15.피고에게 송달됨. (4) 2021. 1. 1.부터 2021. 7. 31.까지 발생한 1억원에 대한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1,000만원이라고 가정 함.

3. 법무법인 품의 관련 성공사례

가맹본부를 대리한 김지형 변호사 는 가맹계약에 따른 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더하여 “지연손해금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여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인 피고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판결의 입장에 비추어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는 점을 상세히 주장 및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확정된 지연손해금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 추가 청구”를 모두 인용 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원고 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일반음식점 운영 및 호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본부 이고, 피고 는 원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 입니다.

원고와 피고 는 피고가 원고의 가맹점으로서 원고의 상호 및 상표를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제반 시스템을 제공받아 가맹점, 영업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그 대가로 월 매출액의 3%를 익월 10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가맹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일정기간까지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가맹점 관리 부족 등 가맹본부로서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2018. *.분부터 2018. *분까지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수수료지급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품의 조력>

원고(가맹본부, 피항소인, 이하 “원고”)를 대리한 김지형 변호사 는,

“원고가 가맹본부로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기 전인 2018. *.경까지 원고의 상표권을 사용하며 원고로부터 식자재 및 주류를 공급받아 가맹점을 운영하여 이를 통하여 매월 약 1,900만원 내지 3,2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 한 점, 피고 주장과 달리 피고는 원고의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가 가맹본부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상세히 주장 및 입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 에 대하여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는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타당하다 는 점을 상세히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지급지연과 관련하여 연20%의 지연손해금율을 정한 이 사건 가맹계약 **조 *항은 가맹점사업자 및 고객에게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에 대하여,

수수료 지급지연과 관련한 이 사건 가맹계약 **조 *항은 이 사건 가맹계약 및 그 위반에 따른 금전지급의무의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을 정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인 피고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인 원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인 점 , 금전채무 이행지체에 관한 통상적인 지연손해금율, 시중금리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가맹계약 **조 *항이 가맹점사업자인 피고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특별히 감액 사유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 및 입증​ 하였습니다.

<처리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8층 806호, 807호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45466, 판결]

【판시사항】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헌법 제28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 제7조,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23조, 민법 제39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0. 15. 선고 2015나347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형사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보상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형사보상법 제7조는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17조 제1항은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며, 제21조 제1항은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21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 규정과 형사보상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형사보상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으로부터 보상결정을 받아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가가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한다면,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국가는 청구인에게 미지급 보상금에 대한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법 제397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그 보상의 범위도 같은 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청구인이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보상결정이 확정되면, 비로소 국가에 대해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형사보상법 제21조, 제23조 참조). 형사보상법 제23조도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보상금지급청구권도 같다.”라고 정하여 형사보상청구권과 그러한 보상청구에 따른 법원의 보상결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하는 보상금지급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확정된 보상결정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이미 보상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보상금의 범위가 추후 변동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다.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유사하므로, 민법의 이행지체 규정, 그중에서도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형사보상법이나 보상결정에서 그 이행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는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가가 확정된 보상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국가로서는 형사보상금에 관한 예산이 부족함을 들어 그 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는 금전채무자가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2.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보상금의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형사보상금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6월부터 법정지연이자 ‘年 15%→ 12%’로 인하

다음달 1일부터 법정지연이자의 이율이 연 15%에서 12%로 인하된다. 지난 2015년 20%에서 15%로 하향 조정된지 4년만이다. 법정지연이자는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1심 변론종결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이율인 15%가 적용된다. 다음달 1일부터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사건으로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법정이율인 12%가 적용된다. 시행일인 1일을 기준으로 항소심 내지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법정이율인 연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법정지연이자 이율은 지난 2003년 20%로 정해진 뒤 12년만인 지난 2015년 처음 15%로 낮아졌다. 법령 제정 및 시행된 1981년 당시에는 25%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전체 금융업권의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약정금리 + 3%’로 일괄 인하하는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이뤄진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권자가 신속하게 실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채무자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했다”며 “이번 개정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경제여건에 맞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이자와 지연손해금 > 뉴스레터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및 동 시행령에 약정이자의 한도를 ‘”연24%“로 제한하여

별도로 이자를 정했다 하더라도 연 24%를 넘을 수 없습니다.

통상 금전을 대여할 때, 대여금을 갚기로 한 날(변제기)까지 적용되는 대여(약정)이자와 변제기 이 후에 대여금 상환 시 적용되는 지연이자를 구분해서 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징벌적 성격을 갖는 지연이자가 약정이자보다 높게 적용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1. 대여(약정)이자 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대여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금전 대여 후 변제기 도과 전(원금상환약정일 전)까지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정이자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변제기(이행기) 도과 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법, 상법 그리고 소촉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2. 대여(약정)이자만 정했다면

당사자 사이에 대여(약정)이자를 별도로 정했다면 지연이자에 대해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대여이자율이 지연이자율로 적용됩니다 –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 도과 이후에도 당초 약정이자를 지연이자로 지급하기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간주하는 것이죠…

case1. 연 15%로 대여이자를 정했다면 지연손해금도 15%로 적용된다는 의미

—> 15%는 소촉법상 이자 12%보다 높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

case2. 대여이자를 3%로 약정했다면 변제기 도래 전에는 3%, 변제기 도과 후에는 법정이율인 민사 5%, 상사 6% 및 소촉법을 적용.

3. 지연이자를 별도로 정했다면

그 이자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대로 적용

즉, 지연이자를 3%로 정했다면 3% 지연이자 그대로 적용

소촉법상 지연손해금 법정이자율

20% —> 2015년 15% —> 2019년 6월 12%로 인하

1) 2015년도와 비교했을 때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일괄 인하하는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2) 소송 촉진 및 사실심 판결 선고 후 신속한 채무이행이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해 민법상 법정이율(5%)의 한계를 보완하고,

3) 채권자가 배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채무자에 대해서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조정 함.

이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소장이나 서면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어느 정도 보상받고, 채무자도 기존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보다 낮아진 이율로 지연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이자 부담으로 인하여 정당한 상소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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