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확정 측량 | 지적확정층량시설 지번부여방법! 복잡하지 않아요! │박문각클라쓰 │ 박문각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 박윤모 상위 191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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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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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부동산<산업/토지/주택 - 경상북도청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 「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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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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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의 방법 및 실시기준 – 네이버 블로그

지적확정측량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개량 사업 및 기타 법령의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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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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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 지적확정측량 매뉴얼

ㅇ 지적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경계와 면적을 수치로 등록하는. 지적확정측량 대상 확대차원에서 도로·철도 건설사업 포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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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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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Korea Science

본 연구는 현행 지적확정측량규정이 정하고 있는. 다중기준국실시간 이동측량에 의한 지적기준점측량. 관련 조문 및 현장업무 실행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 여 개선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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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경계복원, 분할측량, 확정측량) –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문제점 · 1. 지적공사에서 도면이나 좌표 미제공 · 2. CAD 면적과 공부 면적의 불일치 · 3. 분할측량에 따른 공부 정리 불가 문제 ·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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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업무 ‘기간 단축되고 절차도 통일된다’ | 경제정책자료

–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택지 및 공장용지 등이 새롭게 조성된 지역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새로이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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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수수료

지적측량 수수료 · 지적세부측량 (금액단위: 원, 부가세 별도) · 지적기준점측량 (금액단위: 원, 부가세 별도) · 지적확정측량 (금액단위: 원, 부가세 별도) ·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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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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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적 확정 측량

  • Author: 박문각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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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YCttFJx2gY

지적확정측량의 방법 및 실시기준

지적확정측량

1 서론

1.1 지적확정측량의 정의

지적확정측량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개량 사업 및 기타 법령의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일지라도 사업규모가 크고 지적정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엽은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2 사업의 개황

사업 내용은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측량과 농지개량(경지정리) 사업을 위한 토지구획정리 측량으로 구분하며, 전자는 토지를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사업, 지구획정리사업, 업단지조성사업, 업기지개발사업, 시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공업용지조성사업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측량하는 가장 정밀도가 높은 측량이며, 이들은 무엇보다도 환경정비개선, 교통안전확보 및 재해발생방지등 건전하고 참신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으며, 후자는 농지의 개량, 개발, 보존 및 집단화 하여 농업생산력을 증진키 위하여 구획정리 사업한 토지를 확정하는 측량이며 이들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항은 관개, 배수시설, 도로, 농지등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관리변경 또는 폐합, 토지의 구획정리, 개답 또는 개전,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 농지 보존이나 이용에 펼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농지에 대한 권리및 농 지의 이용에 펼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 시설과 물의 사용에 관 한 권리의 교환, 분합, 기타 농지의 개량 또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이다.

여기서 간척은 수면 아래의 토지를 이용키 위한 토목 수단을 가하여 수면을 육지화하는 것으로 국토를 새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이는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3 연혁

세지적(稅地籍)에서 법지적으로의 발전과정에서 1891년 유럽지역에서는 독일의 헨센시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다음해인 1892년 함브르크시에서 시행되었다. 동남아권에서는 일본이 1909년 경지정리법을 공포하여 최초로 시행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34년 6월 2일 조선시가지 계획령을 공포한후 11월에 나진의 100만평을 조선총독부에서 구획정리한 것이 최초이며 남한지역에서 1937년 10월 서울 돈암동지구 및 영등포지구 229만명을 시행하였다.

그후 해방이되여 1961년 12월 31일 토지개량 사업법이 제정되고 1962년 1월 20일에 도시계획법이 마련되므로서 명실상부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체계가 이루어 졌으며 이를 더욱 능률적이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하여 1966년 8월 3일 도시계획법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독립적인 법으로 분리하였다.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대하여 1969년 12월에 당시 농림부에서 농지의 개량, 개발, 보전및 집단화와 농업기계화에 의한 농업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가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농촌 근대화를 촉진을 목적으로 시안하여 1970년 1월 12일 공포를 보게 되었으며 1975년 4월 4일에는 농지개량 사업에 관한 지적측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한계를 정하였고, 1977년 12월 31일에는 환지처분에 수반하는 지적이동등 정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지적확정 측량을 위한 큰간이 되는 지적법도 1975년 12월 31일 이에 부응 전문개정으로 이를 수치화 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작업계획 및 순서

작업공정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순서대로 차질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순서는 계획, 준비, 답사, 선점, 조표, 각도관측, 거리측정, 계산 및 성과품 작성등의 순으로 실시한다.

측량의 계획은 목적, 지역작업량, 기간, 정밀도, 작업의 편성, 기계, 기구, 소모품, 표지, 재료등의 종류와 수량, 작업경비, 교통 및 후속측량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이 확정측량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2.1 계획과 준비

(1) 사업내용의 조사

지적확정측량을 집행하기에 앞서 사업계획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환지설계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① 사업시행자

② 사업의 명칭

③ 토지소재

④ 면적

⑤ 가구수

⑥ 필지수

⑦ 지구계 분할필수

⑧ 기타 필요한 사항등을 조사

(2) 현지답사

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현지를 조사하여 계획도와 대비하여

① 공공용지 (가로망등)의 공사사항

② 택지조성과 환지경계의 표시사항

③ 기초점, 중심점등의 설치 상황

④ 주택등의 건립상황(밀집상태)

⑤ 교통, 통신등 제반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계획수립의 근거로 한다.

⑥ 공사미완료지역에 대한 대책

(3) 설계도서등의 인수

업무 집행에 필요한 설계도서등 자료를 인수한다.

① 사업계획 평면도

② 가로망도

③ 중심점계산부 및 망도

④ 가구점계산부(가구원자 일람도, 가구대장 등)

⑤ 지구계점계산부 및 망도

⑥ 환지설계도

⑦ 계획 당시 삼각측량부 및 도근측량부

⑧ 기타 필요한 도서

(4) 계획수립

조사된 업무량 및 작업여건과 기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측량집행 계획을 수립한다.

① 측량공정계획

공정별로 외업, 내업 또는 우기등 기후를 참고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인력의 배치

업무수행능력과 소질등을 고려하여 외업, 내업(관측, 계산, 도면 정리등)과 공정별로

업무를 분담시킨다. 광대한 지구에 대하여는 공구별로 분담하는 것야 효과적이다.

③ 장비의 투입

공정계획과 업무량, 집행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적기에 투업 활용한다.

④ 자재등의 준비

업무집행에 대한 제반계획이 수럽되면 지체없이 현장사무시설, 용품의 수급,

자재의 조기 구입등 조치를 한다.

○ 현장사무시설의 설치

○ 측량용품 및 제 계산서식 용지의 공급

○ 지적삼각측량 조표용재

○ 도근점 표석 매설을 할 경우 표석등 자재의 조기구입

2.2 작업순서

측량을 실시함에 있어 계획되고 준비된 사항에 의하여 사업신고서와 지적공부를 대조하여 지구계의 위치등을 확인하고 지구간의 토지의 필계점 표시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

기초점 결정을 하기위한 방법으로 최근에 각국에서 시험측량을 실시하고 있는 위성측량 방식인 G.P.S의 CIA 코드나 P코드에 의거 시행하는 방법, 광파 전파기 측량방법, 사진측량방법 및 경위의에 의한 지적삼각측량 방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지구계, 가구계, 필지경계와 행정구역계를 결정하게 된다.

확정측량 작업 순서로 양법에 의하여 비교하여 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구.측량법 구.지적법 (1)삼각측량

(2)다각측량

(3)현황측량

(4)기본설계

(5)지구계측량

(6)가구확정측량

(7)계획가로의 중심정 측설

(8)가구확정측량

(9)가구확정계산

(10)가구계점의 측설

(11)환지설계

(12)획지 확정측량

– 획지 확정계산

– 획지의 측설(말박기) (1)지적삼각측량

(2)도근측량

(3)기초점을 기준으로 지구계점 및 가구계점측량(중심점 및 가구점 말박기 필지의 경계점 측량)

(6)확정측량 원도조제

(7)지번설정

(8)면적계산

(9)제 계산

– 필계 점간거리 계산

(10)지구계분할 측량

(11)측량성과 작성

(12)측량검사

– 제도서작성 등(행정구역변경포함)

3 지적확정측량 개요

3.1 지적삼각측량

(1) 원점

우리나라의 평면직각 좌표계는 다음과 같은 원점별로 구분된다.

① (통일) 삼대원점

○ 서부원점 북위 38。 동경 125。

○ 중부원점 북위 38。 동경 127。

○ 동부원점 북위 38。 동경 129。

② 국가원점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정밀 천문측량에 의한 원점관측에 의해 대한민국 경위도 원점이 1985년 12월 27일 발표되었으며, 수원 국럽지리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원방위각은 경위도 원점에서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동학산에 있는 2등삼각점에 이르는 방위각이다.

경도 127° 03′ 05.” 1451E

위도 37° 16′ 31.” 9034N

원방위각 170° 58′ 18.” 190

③ 기타 원점

○ 구소삼각측량원점

구한국정부에서 실시한 독립적인 원점이며 이들은 아직 3대원점으로 전부 전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업무의 원활을 기할 수 없다.

-서울, 경기지방

망산원점 : 강화군 일대

계양원정:인천북, 부천, 김포일대

조본원점:서울, 성남, 광주일대

가리원정:서울, 안양, 시홍

등경원정:화성, 평택

고초원점:안성, 용인

-경북지방

율곡원점:영천, 경산

현창원점:경산, 대구

구암원점:대구, 달성

금산원점:고령, 달성

소라원점:청도일대

○ 특별소삼각 측량지역

전주, 강경, 마산, 진주, 광주, 나주, 목포, 군산, 울릉도(삼각점과 연결불능)등으로 되어 있다.

(2) 통일좌표계로 전환

구소삼각측량지역등에 있어서는

지구계 분할선의 결정과 종전 지적과의 대조를 위하여 당해지역 좌표계(원점)와 통일좌표계(원점)에 의한 좌표를 공히 측정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삼각점성과의 이용

삼각점의 성과는 측량법령에 의하여 국렵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구소삼각측량 지역에 대하여는 삼각점 복구는 통일원 점계에 의한 좌표로 성과를 산출하고 있어 그 성과 사용에 착오가 없어야 하며 삼각점간의 내각과 거리를 미리 점검하여 그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선점

선점에 의하여 작업능률 및 측량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형도(축척 1/50000 또는 1/25000) 상에서 미리 기지삼각점을 기준으로 삭각망을 구성하여 도상계획을 수립하고 실지 답사하여 기설삼각점의 배치상황과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고측로의 설치 또는 다량의 벌목을 요하거나 지반이 연약하여 표석의 보존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위치는 선점을 피하도록 한다.

(5) 조표

삼각점(기지점)및 소구점에는 수평각관측에 명료한 시준점이 되도록 조표되어야 한다. 수목등 시통의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편심측정의 방법을 도입하여야 하며 장애물(수목등)의 제거가 불가피할 때에는 사업자(또는 기관)와 보상문제등을 협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도 록 하여야 한다.

(6) 표석의 매설

지적삼각점 측량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지적삼각점 표석을 매설하여야 한다. 지적삼각보조점은 표항등을 설치할 것이나 후일의 성과 활용과 성과 사용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사후에라도 표석을 매설하여 보존함이 바람직하다.

(7) 관측

기지 삼각점이나 소구점에서 수평각과 연직각을 관측하여야 하며 측량점과 시준점은 각각 삼각점이나 소구점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준불능으로 인하여 편심측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측점 및 점표귀심처리 관측하여야 한다. 광파 및 전파 측거기에 의하여 3변의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에는 내각을 계산한다.

(8) 계산

계산은 관측 및 측정치에 의하여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계산을 실시하여야 하나 성과의 정확도 및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근사조정 방법은 피하고 정밀조정방법인 삼각망조정 계산부에 의하고 계산된 성과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부분 또는 그 결과등은 측량부에 기록한다.

3.2 도근측량

(1) 도근점의 망구성

도근측량은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도선법, 교회법 및 다각망 도선법에 의한다.

① 도선법

○ 도선에는 1등도선과 2등도선이 있다.

○ 도선은 기초점간을 연결하는 결합도선에 의하며 지형상 부득이한 때에는 폐합도선 또는 왕복도선에 의한다.

○ 1도선의 점의 수는 30점 이하로 하며 지형상 부득이 한 때에는 10점을 증가할 수 있다.

① 교회법

○ 방위각법 또는 배각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② 다각망 도선법

○ 이에는 X, Y, A, H 형망과 복합형망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당해지역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복합형망을 형성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나 계산의 번잡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 이망형태에 의하여 계산된 도션은 1등도선이 된다.

(2) 선점

선점의 여하는 저적삼각측량에서와 마찬가지로 후속측량의 성과 및 작업능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업계획평면도 또는 가로망도 등에 의하여 충분한 현지답사와 도근점 설치지점을 조사하여 도선과 배점에 대한 계획을 세워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선점한다.

① 후속작업에 편리하고 양호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위치

② 도근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동일하게 하고 전후좌우 각점을 시통할 수 있는 지점

③ 측량기계거치에 편리하고 도근점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견고한 지반

④ 차량, 가로수, 상하수도, 전기, 전화선 가설등으로 인하여 시통과 보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⑤ 도근의 도선은 거리측정이 확실히 용이하고 가급적 짧은 경로와 적은 변수로 구성되도록 선점.

⑥ 도근점 선점결과에 따라 도근접 선점 망도를 작성하여 점의 소재장소를 명기하면 후속작업에 편리하다.

(3) 관측

① 각관측

○ 도선법이나 교회법에서는 방위각법과 배각법에 의하여 관측을 하도록 되여있어 이들 2방법 또한 정밀도가 각각 다르다.

○ 다각망도선법에서는 배각법에 의하여 관측을 하도록 되여 있으며 이는 도선의 교점에서는 각 도선이 공유하여 관측이 될 수 있는 시준점인 방향표를 정하여 관측을 하도록 되여 있어 도선법에서 도착변에 대한 관측과 유사한 관측 방법이다.

② 거리측정

거리측정은 철제권척 또는 광파측거기를 사용하여 왕복 2회를 측정하고 그 측정치의 교차가 1/3000미터 이하가 되면 그 평균치를 점간거리로 한다. 거리측정은 광파측거기등 신장비의 도입 이용으로 정도가 향상 되고 있다.

(4) 계산

다각망도선법에 의하여 관측 및 측정된 복합형망을 p.e 또는 전자계산기에 의하여 전체를 일시에 조정계산한다.

(5) 측량성과

지적도근측량계산부 등과 도근점망도를 조제하고 도근측량이 완료된 때에는 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기지 경계선과의 부합여부를 도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3.3 지구계 분할측량

○ 지구계부근의 소도를 작성하여 기초점 성과와 지구계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지구계분활선을 정한다.

○ 전개된 기초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지경계선과 지구계점을 측정하여 그 부합여부를 도해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기지경계점이 동일한 방향과 거리로 이동하여 등록되었음이 판단되었을 때에는 도근점성과에 그 이동수치를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임야도시행지역의 토지가 지구에 편입되었을 경우의 지구계분할은 지적도상의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등록전환은 요하지 아니한다.

3.4 가구측량

기초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시공된 현황과 측설된 경계점을 측정하여야 하나 사업 기간의 장기로 작업여건이 대부분 달라지게 된다.

(1) 작업여건

① 로등 공사의 미완료

② 계획과 시공사항(경계점표지 포함)과의 불부합

③ 구계 및 가구계점 표지의 일정량 부족

④ 사업계획에 따른 공공용지 확보

기본설계를 근거로 가구점을 확정하게 되는바 그 시행방법은 여건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을 웅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2) 중심점측량과 좌표조정

① 시공당시 설치된 중심점을 가급적 전량 탐색하여 도근측량방법으로 그 위치를 측정한다.

② 중심점의 계획좌표 및 중심선의 계획방위각과 도근측량성과에 의한 좌표 및 방위각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③ 그 편차의 형태에 따라 중심점의 좌표를 다음과 같이 도근측량성과에 의한 좌표와 부합되도록 조정계산 한다.

○ 도근정 성과좌표 중심점계획좌표와의 대비 편차일람표를 작성하여 종·횡선의 표준 펀차를 산출한다.

○ 가급적이면 지역전반의 중심점간 상호관계위치가 계획조건과 부합되는 점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 표준편차만큼 종·횡선좌표를 편위 조정한다.

○ 변차가 없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방향을 회전하여 조정한다.

○ 중심점간의 거리를 신축조정한다.

○ 현황에 따라 별도조정한다.

(3) 가구점의 측정

가구점의 측정은 공공용지의 확보와 계획조건과의 부합을 위하여 위에서 조정된 중심점을 기산점으로 가로의 중심선에서 직각방향으로 계획된 가로중 그 폭원의 1/2 (절반)에 의하여 가구정점 위치를 결정하고 우절 전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우절조건에 따라 가구 점좌표를 산출한다. 이 경우 임의의 중심점을 기산점으로 가구정점과 가구점 그리고 또다른 가구점과 가구정점의 순으로 각점간 거리와 중심선의 방위각에 의해 각 가구마다 도선식으로 연결 좌표를 계산하며 다른 중심점에 폐합하여 계산을 확인한다.

(4) 가구확정원도의 조제

위에서 조정산출된 중심점과 가구점의 좌표를 준비된 확정측량원도에 전개하여 가구정간거리, 도로중심, 우절상황등을 계획과 비교 확인하며 이를 시공사항과의 부합 여부도 점검한다. 기초측량을 실시하면서 세부측량에 필요한 측량원도등을 준비하 여야 한다.

3.5 필지확정측량(세부측량)

○ 필지의 경계점 측정은 경위의를 사용하여 방사법, 도선법, 교회법, 지거법에 의거 측정하여 좌표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지경계점이 지형 지물에 차단되어 경위의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도해적으로 측량한 후 간접적으로 필지의 경계점 좌표수치를 구할 수 있다.

○ 가구별로 필지의 경계점 부호를 부여한 도면을 휴대하여 관측순서에 따라 야장에 측정기업한다.

○ 가구계선에 접한 필계점은 그 가구계선의 방위각 가구계점으로 부터의 거리에 의거 측정하거나 교차점 계산방법에 의거 측정할 수 있다.

○ 장애물이 있어 직접 관측불가능한 경계점은 지거법 또는 방위각에 의한 교차점 계산방법으로 측정한다.

4 도면작성

4.1 도곽구획

기초측량을 실시하면서 세부측량에 필요한 측량원등을 준비 하여야 한다.

측량원도의 도곽은 가로 40cm, 세로 30cm의 직사각형으로 하며, 도곽선의 수치는 원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종선 = 466,299.29

횡선 = 193,777.39인 점이 포용되는 도곽을 짜려면

(1) 축척 500분의 1의 경우

종선 (500,000-466,299.28)÷150=224.67

224×150=33,600

500,000-33,600=466,400 상도곽선

466,400-150=466,250 하도곽선

횡선 193,777.39÷200=968.88

968×200=193,600 좌도곽선

193,600+200=193,800 우도곽선

축척 1,000분의 1 지역이면 위 계산에서 종선 150m를 300m로 횡선 200m를 400m로 계산하면 된다.

(2) 축척 1,200분의 1의 경우

종선 466,299.28÷400=1165.7

1,165×400=466,000 하도곽선

466,000+400=466,400 상도곽선

횡선 193,777.39÷500=387.55

387×500=193,500 좌도곽선

193,500+500=194,400 우도곽선

축척 600분의 1 지역의 경우는 위계산에서 종선은 400m를 200m로 횡선은 50Om를 250m로 계산하면 된다.

위와 같이하여 도곽의 수치가 결정되면 방안지등에 당해지역이 포용되는 도곽의 일람도를 보통 도면축척의 10분의 1정도로 짜야한다.

다음에 지구계를 전개하면 도면의 매수가 결정되는바 색인표에 도면의 호수는 우선 연필로만 기업한다.

도변호수등의 착묵은 지구계등이 완전히 확정되고 측량이 전부완료 단계에 기업함이 중간에 변경등 수정에 대비키 위함이다.

4.2 측량결과도 작성

○ 기초점과 중심적의 좌표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전자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원도에 전개하여 그 성과의 정확여부를 검토하고 중심점을 기초로 하여 가구확정계획(로폭, 전제등)과 환지계획에 따라 가구 및 획지(각필지)의 경계를 작도한다.

○ 각경계점이 측량성과를 원도에 전개하여 성과의 정확여부및 계획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 시통의 장해등 경위의측량법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지역은 도해법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좌표를 산출하여야 한다.

○ 실지측량성과를 환지예정도(계획도)와 대조하여 측정한 경계선의 정확 도는 누락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측량성과가 계획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가구계선은 계획에 의거 필지의 경계는 이중경계선으로 확정할 수 있다.

○ 확정측량원도는 행정구역경계설정의 기본이 되며 지번설정의 근본이 된다.

○ 지적도의 작성 및 확정도호, 확정종합도, 신구대조도등 도서작성의 근거가 된다.

4.3 지번설정

○ 종전지번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과 본번 및 부번으로된 지번중 본번 으로 설정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종전지번중 본번의 수가 새로이 정할 지번수보다 적을때에는 가구(블록) 단위로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가구내 각필지는 부여된 본번에 부번을 붙여 설정한다. 다만, 종전의 본번이 지구내외에 걸쳐 있을 때에는 그 지번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종전지번중 본번의 수가 새로이 정할 지번수보다 적거나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지번지역의 최종지번의 다음 번호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설정한다.

○ 토지의 사용목적이 대지인 때에는 주요가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같은 본번에 부번을 붙여 설정할 수 있다.

4.4 면적계산

○ 지구, 가구 및 필지의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 지구계좌표에 의한 지구면적과 당해지구내의 가구 및 가구이외의 도로, 구거, 하천등의 면적의 합계와의 교차는 200分의 1이내

○ 가구내 각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당해가구의 면적과의 교차는 500分의 1 이내이어야 한다.

○ 이상은 도해지적의 경우 교차 제한이며,수치측량의 경우에는 이를 정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 필지별 확정면적은 환지계획면적과 대비하여 내용을 검토한다.

5 중심점 및 가구점 등의 말박기 측량

○ 기설 중심정의 배치상황을 조사하여 그 상호관계가 기본설계와 부합 되는지를 지적도근측량성과에 의거조사분석한다.

○ 기설 중심점이 현황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 위에서 조사분석된 중심점중 계획조건및 설지현황과 부합되는 중심점 을 선택하여 그 중심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그점의 지적도근측량성과를 기준으로 계획거리 및 방위각을 근거로 각 중심점의 좌표를 조정계산한다.

○ 위에서 조정계산된 중심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가구확정계획(가구원자일람표)에 따라 가구점의 좌표를 계산한다.

○ 측정하고자하는 중심점과 가구점에 대하여는 위에서 계산된 중섬점 및 가구점의 좌표를 부근에 설치된 도근정의 좌표와 역계산 하여 그 방위각 및 거리를 일일히 산출한다.

○ 위에서 역계산한 방위각과 거리에 의거 당해 도근점을 기초로 중심점 과 가구점을 측설한다. 이경우 측정한 가구점간의 거리를 실측하여 그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한 도근점에서 측설하여야할 중심점과 가구점들에 대한 점의 번호와 방위각,거리를 표시한 말박기 도면을 작성하면 그 계산의 점검을 한다.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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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의 종류

사업을 하며 일반적으로 해야 하는 측량은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확정측량이다. 그리고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예정지적좌표도 작성 업무가 있다. LH공사와 같은 곳에서는 대부분 예정지적좌표도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시공 등에 활용한다. 지적공사의 측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http://www.lx.or.kr/ikcsc/new/business/prize_personal.jsp

지적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지적공사]

확정측량 순서

서류 및 측량준비 현장측량 내업 소관청 검사 환지조서 작성

내업이란? 내업은 한자로 內業으로, 실내에서의 일, office work를 말한다. 외업에서 관측한 값들이나 도상점선 등을 이용하여 계산,조정을 하고, 도면작성 및 성과품을 완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지적확정측량은 반드시 해야 하나?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까?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같은 사업과 같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어야 하는 사업은 확정측량을 실시한다.

그러나 굳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도로개설이나 하천공사와 같은 경우 그동안 확정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예전에 했던 사업들은 준공하고도 지목변경조차 하지 않아 국도인데도 지목은 전, 답인 경우가 많다.

확정측량 대상사업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468호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대상 요건 : 토지면적 10,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개발 사업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라.「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변전소 신축사업

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사업

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사업

사.「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아.「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부지 조성사업

자.「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대상사업의 관리

지적소관청은 위 대상사업 및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이동신청 특례조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확정측량시 행정구역은 반드시 하나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기존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할 이유가 굳이 없다면, 행정구역 선을 그대로 따라 측량하여도 무관하다.

문제점

1. 지적공사에서 도면이나 좌표 미제공

경계복원·분할측량이 완료되고 지적공사는 CAD 도면이나 좌표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 이유는? 지적공사의 역할은 주어진 선 그대로 측량하는 것이다. 계획선대로 측량하지 않고, 측량하던 중에 임의로 경계를 바꾸어 측량하도록 한다면 지적공사로부터 측량선을 받아 계획선으로 사용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지적공사에서는 측량선의 캐드 자료나 좌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대응방안

① 지적공사에 용역을 준다. 예정지적좌표도 측량을 하면 경계 좌표를 받을 수 있다.

② 어떻게든 도면이나 좌표 자료를 받는다.

③ 지적공사가 박은 말뚝의 좌표를 다시 측량한다.

2. CAD 면적과 공부 면적의 불일치

계획을 수립할 때 단지 면적은 CAD 면적으로 측정한다. 그 면적이 174만㎡라고 하자. 그 안에 들어가는 필지들을 세목조서로 작성한다. 완전 편입되는 필지도 있고, 경계에 걸쳐 부분 편입 되는 경우도 있다. 완전 편입되는 필지는 토지대장의 면적을 적는다. 부분 편입되는 필지는 토지대장의 면적을 적고, 그 중에 실제 편입되는 면적을 적는다. 이때 실제 편입되는 면적이 얼마인지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CAD면적과 세목조서 면적을 맞추기 위해 부분편입되는 면적을 조정하여 캐드 면적과 맞춘다. 174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나중에 경계분할측량이 진행되고 나면, 이 면적들은 달라진다. CAD 면적은 단지의 면적이 되고, 세목조서의 면적은 완전 편입 면적과 부분 편입 면적의 합산으로 이루어진다. 이 면적을 175만㎡라고 하면, 캐드면적보다 공부 면적이 1만㎡ 큰 것이다. 보상은 공부 면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면적보다 보상 면적도 커지게 된다. CAD 면적과 세목조서 면적의 불일치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맞추지 않아도 무방하다.

3. 분할측량에 따른 공부 정리 불가 문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계획선에 따라 지구계 경계에 위치한 필지들은 완전 편입이 아니라 부분 편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이 필지들을 지구계를 따라 경계분할측량하면 세목조서 면적과 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 단지를 예를 들면, 측량결과 세목조서의 편입면적과 분할측량의 면적이 일치하는 경우는 116개 필지 가운데 19개 필지(16%)에 불과하였다. 97개의 필지의 면적이 달라진 것이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세목조서와 분할측량 면적이 다른 필지에 대하여 공부 정리를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계획변경을 통해 세목조서를 정정하여 분할측량 면적을 맞추어야 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혹은 최초 계획을 수립할 때 지구계를 따라 미리 분할을 위한 현황측량을 의뢰하여 편입면적을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이 불투명한 계획 시점에서 미리 측량을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경계측량 결정 기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7>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②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7>

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 제65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④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제목개정 2014.1.17]

지적의 종류

도해지적

지적도, 임야도 등의 도면을 작성하여 토지의 경계점을 도해적으로 측량하여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지적제도로서 지적제도의 발생 단계에서부터 채택된 제도이다.

수치지적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좌표로 나타내는 지적제도이다.

수치지형도

1995년부터 추진한 국가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축척 1/1000, 1/5000 수치지형도로 제작되었다. 이 수치지형도는 도로 중심선이나 수계경계선이 끊어져 있거나 건물 경계선이 폴리곤으로 폐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연속지적도

지적도는 민원발급, 행정업무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공간자료로 낱장으로 작성되어 관리되고 있다. 낱장 지적도는 그동안 사용하는 과정에서 신축, 마모, 변형 등으로 인접한 낱장 지적도와 필지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측량하여 지적도를 재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적 재조사는 너무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고 소유권과 관련하여 대규모 민원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언젠가 한 번은 해야 할 작업이다.)

연속지적도는 기존 종이 지적도면(지적도 및 임야도)을 전산화하여 축척과 도곽별로 구축된 개별지적도면을 기초로 연속하여 접합시킨 데이터이다. 연속지적도의 제

작 절차는 작업준비→접합준비도 작성→도면오류 정비→도면접합(동일 행정구역내 축척별 도곽간 접합, 동일 행정 구역내 축척간 접합, 동일 행정구역내 측량 원점간 접합, 행정구역간 접합)→행정구역계 작성(리․동 경계,읍․면 경계, 시․군․구 경계, 원점간 경계)→접합성과품 작성→작업데이터 검사(무결성 확인, 속성확인)→성과 납품 순으로 이루어진다 [연속지적도면의 정비와 지형도면고시에 활용 방안, 홍성언]

* 측량기준점 : 국가 및 지자체가 수행하는 건설공사, 수로조사 및 지적업무 시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측량의 기준(국토부 : 국가기준점, 해수부 : 수로기준점, 지자체 : 지적·공공기준점)

[지적재조사]

출처 : https://www.newjijuk.go.kr/promote/why.do

일본 동경 기준의 대한민국 지적도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디지털 지적으로 정확하게 측량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일제잔재 청산과 지적 주권 회복을 위해 전 국토의 정확한 재조사 측량을 통해

우리 국토의 새 역사를 써야하는 환경이 도래되었습니다.

100년이나 된 부정확한 종이지적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되어 측량정보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또는 변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적도면 재작성의 반복, 다양한 도면으로 지적측량의 정확도 한계

전국 3,700여만 필지 중 554만 필지(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

지적정보의 가치 극대화를 통한 지적행정선진화의 요구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해 발생되는 이웃 간의 분쟁으로 삶의 질 저하

2013.0820. 펴냄

2014.0205. 더함

2015.0112. 더함

2015.1209.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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