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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제도(秋穀收買制度)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부나 공공단체가 양곡의 확보와 가격조절을 목적으로 자유시장을 거치지 않고 농민에게서 직접 추곡을 수매하는 제도. 영역닫기 영역열기 내용. 우리 나라에서 193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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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ncykorea.aks.ac.kr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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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 수매 – 네이버 블로그

추곡수매란 정부 또는 공공 단체에서 쌀 값을 안정시키고 수요-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농민들에게서 미리 정해 놓은 가격으로 일정량의 쌀을 사들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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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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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추곡수매 – 경향신문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10월5일부터 12월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한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추곡수매는 그해 쌀 농가의 성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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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an.co.kr

Date Published: 1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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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제도 – 표제어 – 한국생업기술사전

추곡약정수매제는 정부가 농업인들이 재배면적을 결정하기 전인 연초에 매입량과 매입가격을 제시하고 3~4월에 희망 농가와 지역농협이 수매약정을 맺으면 매입대금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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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olkency.nfm.go.kr

Date Published: 8/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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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 폐지가 ‘살길’ – 시사저널

정부가 올 추곡수매 값을 작년보다 3%만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농민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도 장.차관을 국회로 불러다 호통을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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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sajournal.com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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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 관련문답

서 수매하되, 정부수매량과 농협수매량 조정을 통해 수매증량을 희망 … 추곡수매가에 있어서는 금년도 추곡수매가격이 쌀 생산비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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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7/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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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 실적 – 여주시사

식량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매년 하곡수매(보리) 및 추곡수매(벼)를 실시하고 있다. 수매사업은 곡물의 안정된 공급과 곡가의 안정을 통한 농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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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oju.go.kr

Date Published: 10/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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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추곡 수매

  • Author: 김배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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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uw5aMPokmc

추곡수매제도(秋穀收買制度)

우리 나라에서 1933년 이전에는 곡물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가격은 자유시장 기능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나 1937년에 발발한 중일전쟁이 지속되면서 군량미 수요가 급증하고, 이어 1939년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 있었던 한발로 인한 극심한 흉작 때문에 군량미를 포함한 전체 식량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일제는 일본으로 수출할 미곡을 확보할 목적으로 곡물시장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우선 「미곡통제법 米穀統制法」을 제정하여 미곡의 자유거래를 억제하는 한편, 이어 「조선미곡통제령 朝鮮米穀統制令」을 반포하여 단일공정가격제(單一公正價格制)를 실시함으로써 유통 및 소비를 강력히 한 통제하고, 우리 나라 쌀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강제조처는 식량사정을 완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특히 저렴한 지불가격은 생산농가의 생산의욕을 계속 감퇴시킴으로써 식량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리고 1943년 8월 「조선식량관리령 朝鮮食糧管理令」이 공포되어 식량 전반에 걸쳐 가격통제와 수량통제가 가해졌다.

광복 직후 미군정청은 1945년 10월 쌀의 자유시장을 인정하기로 하고 통제를 전면 해제했으나, 쌀값의 등귀 및 매점매석 때문에 식량위기가 다시금 고조되자 1946년 2월, 미곡자유시장 폐지를 공고하고 긴급법령으로 1945년산 쌀의 수집령을 선포하였다.

또한, 1948년 8월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에도 정부는 「미곡법」을 제정, 공포하여 양곡공출과 배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량의 직접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미곡수집제도는 식량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처였으나, 정부 매상가격이 시가보다 지나치게 쌌을 뿐만 아니라 비농산물 가격이 급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희생당하는 처지인 농민들이 수집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수집기피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제정, 공포된 것이 1948년 10월에 공포된 「양곡매입법」이었다. 이 법은 양곡 자유시장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대로 전면 통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6·25전쟁 후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통화팽창 방지와 관리양곡 확보라는 이율배반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1951년 9월「임시토지수득세법」을 제정, 공포하여 토지수익에 대한 조세는 현물로 바치도록 하는 한편, 양곡과 비료를 현물로 교환하는 양비교환제(糧肥交換制)를 새로이 실시하였다.

1955년 체결된 미공법 제480호(PL-480)에 따른 잉여농산물 도입은 식량의 안정된 공급과 전반적인 경제안정에는 기여했으나, 싼 값으로 인한 생산의욕 저하와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에 역기능을 하였다.

또, 1958년도부터 실시된 미곡담보융자제도(米穀擔保融資制度)는 일종의 상품담보융자(商品擔保融資)로서 미곡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미곡을 담보로 매입가격의 65∼90%를 융자함으로써 수확기 과잉출하로 인한 곡가하락을 방지하고, 단경기에는 융자금을 회수함으로써 곡가 앙등을 억제하여 곡가안정을 이룩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1961년 5·16군사정변 후 정부는 「농산물가격유지법」을 공포하였다. 「농산물가격유지법」은 농산물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농가 경제 향상과 농업생산 증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농산물가격 유지정책은 농가소득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1965년 전후에 정부의 중농정책이 퇴보하면서 농산물 가격은 낮은 수준에서 맴돌게 되었다.

그러나 1973년 후반기에 나타난 석유파동과 세계 식량파동을 앞뒤로 하여 경제가 불경기의 침체상태에 빠지자, 정부는 경제개발계획 기간중 농업생산성 확충과 통일계 다수확 품종의 확대 및 보급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맥수매가(米麥收買價) 인상과 이중곡가제도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두었다.

또한, 정부는 주곡의 획기적 증산이 이루어지면서 추곡과 하곡의 최성출회기(最盛出廻期)의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농가의 증산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농가소득 증대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수매규모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수매가격도 대폭 인상하였다.

수매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일시 집중출하(一時集中出荷)로 인한 보관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매자금의 방출을 분산시키고자 농가별로 수매량과 출하 일정을 사전 통보하는 시차수매제(時差收買制)를 1977년산 추곡부터 실시하였다.

1950년의 ‘양곡관리법’에서는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국회동의를 얻어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1972년에는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1988년의 법개정으로 국회동의제가 다시 부활되었다.

정부의 쌀수매량은 197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총생산량의 10% 미만이었으나 1971년부터 1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통일계 벼의 재배가 최고조에 달한 1977∼1979년에는 23.4%의 수매비율을 보였다.

그 이후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국회동의제가 부활된 1989년의 경우는 수매량이 약 1천200만 석으로 총생산량의 28.7%에 달했다. 그 이후 1997년 현재 900만 석 내외의 수매량을 유지하여, 수매비율은 25% 정도에 이르고 있다.

농민들로부터 사들이는 수매가격보다 판매가격이 오히려 낮은 이중가격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한 1973년 이후부터 쌀의 수매가격은 쌀생산비에다 약간의 소득보상까지 감안하여 결정되고 있으나 해마다 쌀 생산비의 산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추곡수매제도는 그 동안 쌀값 안정이나 쌀 수급조절 및 농가 소득증대에 나름대로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매제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방출제도의 한계로 양곡관리의 재정규모와 관리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민간유통기능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의해 양곡수매에 따른 총 보조상당액(AMS)을 매년 일정수준 감축해야 하므로 현행 수매제도를 계속 유지 시 2002∼2003년 이후에는 농가소득지지와 적정 비축물량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추곡수매제도를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면서 한편으로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 추진하고, 현행 추곡수매 중 농협 차액 수매를 시장기능이 중심이 되는 수매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되 미곡종합처리장 등 민간업체가 농지와 융자가격·물량 등을 계약하여 수매하고 가공·판매 후 정산하는 융자수매방식 도입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추곡수매제도는 2005년 2월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도입되었다.

추곡 수매

정부 수립 이후엔 ‘양곡관리법’을 통해 민간이 부분적으로 수매하도록 인정하면서 시장 거래가 살아났다. 그러나 6,25전쟁 중엔 농지가 폐허 되면서 부족한 식량을 방대한 원조 물량으로 충당한 결과 쌀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다. 1970년대 들어 수학이 많이 나오는 벼 품종을 개발하고 이붕 곡가 제도를 도입해 쌀 자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중곡가 제도란 정부가 농기에서 높은 가격으로 쌀을 사들인 후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되파는 제도로 농가 소득을 늘리는 데 도움은 되었지만, 대규모 제정 적자를 일으켰으며 농업 구조도 쌀농사 중심으로 왜곡시켰다.

[여적] 추곡수매

해마다 이맘때면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게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 통계다. 쌀값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농가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8일 올해 쌀 재배면적(0.8%)과 생산량(9.1%)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난 것도 각각 2001년과 2015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쌀 재배면적은 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생산량은 표본조사를 통해 파악하는데, 지역별 쌀 생산력이나 재배품종, 기후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과거 국정감사 때 종종 엉터리 통계 논란이 일었는데, 실제 생산량이 통계와 차이가 나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쌀 작황이 호조라는 통계를 보는 농민의 입술은 바짝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쌀 생산량은 늘었지만 소비량이 줄어들어 쌀값이 하락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수급 불균형에 따른 내년의 쌀 과잉물량은 약 28만t에 이를 것이라 한다. 현재 쌀값은 정부의 가격 안정화 정책 덕에 예년보다 13%가량 높다. 하지만 추곡수매가 본격화하면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농민들이 많다. 과잉물량에 대한 신속한 시장 격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추곡수매는 지난달 16일 시작됐다. 올 추곡수매에서 정부가 연말까지 사들일 쌀은 공공비축미 34만t·해외공여용 1만t 등 35만t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10월5일부터 12월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한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추곡수매는 그해 쌀 농가의 성패를 좌우한다. 밥상물가를 비롯해 모든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때에 유독 쌀 수매가만 오르지 않는다면 농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혹여 정부의 잘못된 통계가 원인으로 작용해 쌀 수급 조절에 실패하고, 이것이 추곡수매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농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전남 보성에서 벼와 밀 농사를 짓던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광화문 시위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원인 중 하나도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쌀 수급 조절 실패였다. 가을걷이가 한창인 들녘에서 풍년가가 울려 퍼지길 기대한다.

내용

추곡수매제도秋穀收買制度는 정부가 매년 수확 직후기에 농가로부터 쌀을 매입하여 단경기에 방출하기 때문에 ‘수매•방출제’라고도 한다. 쌀값의 계절변동을 완화하는 가격안정정책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수확 직후에 정부가 매입하면 시장가격이 오르고 단경기에 방출하면 시장가격이 하락한다. 또한 수확 직후기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부가 농가로부터 매입하면 생산자 소득을 직접 지지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단순히 수확 직후기에 시장가격을 높이는 역할만 필요하다면 시장가격으로 매입하면 된다.

쌀 수급과 재정 여건에 따라 추곡수매제도의 기능은 변화되어 왔으나, 정리하자면 ①수확기 가격지지를 통한 농가소득지지 ②단경기 방출을 통한 연중 가격안정 ③국가위기 및 연속 흉작 등에 대비한 공공비축 유지 등으로 볼 수 있다.

추곡수매제도는 2004년까지 지속되었는데, 시기마다 강조된 기능은 차이가 있다. 1962년부터 1969년은 가격안정, 즉 쌀값의 계절변동 및 연차변동을 안정시켜 소비자의 가계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정부 매입량 비율은 10% 미만으로 정부가 쌀 시장에 깊이 개입하지는 않았다.

1970년대 들어 농가소득지지가 강조되었다. 쌀 자급 달성이라는 국정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가들의 쌀 증산을 유도할 목적으로 쌀값 지지정책이 채택되었다. 특히 이때부터 이중가격제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보관하였다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쌀은 임금재賃金財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쌀 증산이 이루어졌음에도 이중가격제는 1980년대에도 지속되었는데, 소비자를 위한 물가안정 수단으로 수매제도가 사용되었다. 냉해와 대흉작으로 대규모 식량 수입이 이루어지고 곧 이은 풍작으로 인해 정부 보유 재고미의 이월량이 계속 높게 유지되었다. 정부의 재고 부담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저가에 방출되었고 수매량도 10%대로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보전하기 때문에 재정의 적자 누적 문제가 심각해졌다.

1994년에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시장개입을 줄인 ‘수매비축제도’가 도입되어 1997년까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농가로부터 쌀을 직접 매입하여 보관하였다가 단경기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조곡을 판매하였다. 이중가격제는 사전에 결정된 가격으로 정부가 농협과 양곡소매상협회에 쌀을 매도하였지만, 수매비축제도는 농협이나 민간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이었다.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지속적인 국내 보조금의 삭감이 요구되었다. 이것은 감축 대상 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s, AMS를 계산하여 2004년까지 보조금을 1조 4,900억 원까지 축소하는 것이다. 이 AMS 조건에 맞추기 위하여 1997년 ‘추곡약정수매제’가 도입되었다. 추곡약정수매제는 정부가 농업인들이 재배면적을 결정하기 전인 연초에 매입량과 매입가격을 제시하고 3~4월에 희망 농가와 지역농협이 수매약정을 맺으면 매입대금의 40%를 4~5월에 지불하는 제도이다(매입대금 비율은 2001년 45%, 2002~2004년에는 60%로 인상되었다).

추곡수매제도는 AMS 감축 대상이었기 때문에 1995년 이후 매입량을 줄여 왔으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매입량은 1995년 29.3%에서 2004년 14.2%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농가소득의 안정과 수급조정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를 개선한 새로운 직접지불제도 및 새로운 〈양곡관리법〉을 근거로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면서 2004년 추곡수매제도는 폐지되었다.

추곡수매 폐지가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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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리 도입 필요… 양특적자 해소, 도.농에 이득

정부가 올 추곡수매 값을 작년보다 3%만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농민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도 장.차관을 국회로 불러다 호통을 친다. 그러나 농림수산부는 비싼 값에 쌀을 사서 낮은 값에 정부미를 방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가 5조2천억원에 이른다고 울상을 짓는다. 빚더미에 앉은 농림수산부는 하루에 이자만 13억원을 물어야 한다.

물가 안정 논리를 앞세운 정부의 추곡수매제도는 농민에게 혜택을 준다면서도 해마다 농민으로부터 원성을 듣고, 국민이 낸 세금을 빚 갚는 데 퍼붓는 비효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 시장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업 문제를 시장 원리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시장원리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시장원리를 너무 무시해 산업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몰렸다는 것이다. 또한 쌀시장이 개방되면 보조금 성격의 추곡수매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최근 나왔다.

추곡수매 제도는 시장 원리를 철저하게 무시한다. 정부는 지난해 농민들로 부터 80kg 들이 쌀 한 가마를 12만 6백 70원에 사들였다. 여기에 관리비.창고비.등이 붙으면 원가는 15만4천6백85원이 된다. 정부는 이 쌀을 한가마에 5만8천85원이나 손해 보면서 9만6천6백원에 팔았다. 이렇게 해서 쌓이는 빚이 이른바 양특적자다.

정부가 사들이는 쌀은 총 수확량의 25%수준이다. 10% 정도를 농민이 식량으로 먹는 다고 보면 나머지 65%는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한다. 그런데 농민이 정작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할 때는 추곡수매 때보다 시중 가격이 낮아 손해 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계절별 가격차 18%까지 인정해야”

쌀은 1년에 한번 수확한다. 따라서 추수한 직후 공급은 일시 넘치고 추수 직전에는 재고가 바닥 나게 마련이다. 쌀값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적당한 값의 높낮이는 불가피하다. 이가격 차이를 계절진폭이라고 부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계절진폭을 18%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쌀값이 18% 정도 오르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계절 진폭을 현실화할 경우 정부는 매년 골치를 썩이는 추곡수매라는 멍에를 벗어던질 수 있다. 쌀을 시장 기능에 맡기면 농민들이 쌀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추곡수매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통 상인들도 이문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이 활발해진다.

이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물가다. 경제기획원으로서는 어느 시기에 쌀값이 18%나뛰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나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지금 도시 소비자에게 쌀값이 과연 얼마나 큰 부담을 줄지, 반대로 물가를 유지하기 위해 쏟아 부어야 하는 재정지출이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몫은 얼마나 될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른바 양정 개혁을 통해 내년에는 계절 진폭을 7%인정하고 대신 추곡 수매량을 줄일 계획이지만,7%로는 시장 기능이 활성화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양립할 수 없는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개다 어중간하게 붙들고 놓지 않는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 가능할까.

金尙益 차장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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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 실적

식량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매년 하곡수매(보리) 및 추곡수매(벼)를 실시하고 있다. 수매사업은 곡물의 안정된 공급과 곡가의 안정을 통한 농가의 생산비 보상과 식량증산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른바 ‘이중곡가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1996년 이후 연도별 추곡수매의 실적 및 2001년의 읍면별 수매 실적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의 표들과 같다.

1997년의 추곡수매량이 3.8톤이었으나 1998년에는 2.1톤, 1999년에는 2.4톤, 2000년에는 2.6톤, 2001년에는 2.0톤으로 수매량이 다소 줄었으며 추곡의 등급별로는 1등급 수매량이 대부분 차지하였다. 또한 종류별 수매전량이 일반매입으로 수매하였고, 읍면별 추곡수매 실적은 전체 199만 6천㎏으로 대부분이 1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전량 일반매입으로 수매하였다. 면별 수매량을 보면 대신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북내면, 여주읍, 강천면, 점동면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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