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주의 종목 | [문현진의 주식 꿀팁 대방출, 잠깐만!] 투자 주의?! 투자하면 안 되는 건가요?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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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계좌에 거래가 집중되거나 종가가 급변하는 경우, 상한가 잔량이 10만 주 이상인데 참여계좌수는 20개 이하일 경우 등 투기적인 거래일 가능성이 많은 종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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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진의 주식 꿀팁 대방출, 잠깐만!] 투자 주의?! 투자하면 안 되는 건가요?
홈페이지 : http://www.sctv.co.kr/
문의전화 : 1644-6646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본 영상은 2월 12일 방송한 것이므로 투자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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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 개선…27일부터 시행

투자주의종목은 소수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은 주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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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4/15/2021

View: 4875

‘투자 조심’ 경고가 되레 호재? 6일 연속 상한가 380% 폭등

투자주의 종목 지정 후 주가가 3일간 100% 오르면 투자경고 종목이 되고, 그 뒤 3일간 45% 상승하거나 5일간 60% 오르면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는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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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4/13/2022

View: 6303

투자 주의 종목이란 – 부자를 꿈꾸는 도비

투자 주의 종목은 1일간(공시일 다음 매매일) 지정됩니다. 그냥 지정만 되는 것이며 별도의 거래정지와 같은 조치는 없습니다. 이 이상의 경고나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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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vestdobi.tistory.com

Date Published: 1/15/2021

View: 6709

거래소, 투자주의 종목 지정요건 개선…소수지점거래집중 폐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한국거래소가 오는 27일부터 시장경보제도 중 첫 번째 단계인 투자주의 종목의 지정요건을 개선한다고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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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einfomax.co.kr

Date Published: 6/9/2022

View: 5101

[투자주의종목] 코디 하락 – 농업경제신문

투자주의종목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의미하며, 일반 투자자들의 남을 따라하는 매매인 뇌동매매를 막고 잠재적 불공정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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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ekpm.com

Date Published: 1/28/2022

View: 5807

관리/시장경보종목 [2122] – 다올투자증권

정리매매, 불성실공시,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 또는 시장경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리스트와 시세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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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tb.co.kr

Date Published: 4/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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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의 종목이란? 지정이유 알아보기 – 희망이야기

투자주의 종목이란? –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를 방지하고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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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yhope.tistory.com

Date Published: 1/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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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투자 주의 종목

  • Author: 주식챔피언 주식스쿨
  • Views: 조회수 6,739회
  • Likes: 좋아요 136개
  • Date Published: 2020. 2.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XqRXu08iQQ

투자주의, 경고, 위험 종목은 뭐가 다를까?

​✅ 투자주의 종목

소수의 계좌에 거래가 집중되거나 종가가 급변하는 경우, 상한가 잔량이 10만 주 이상인데 참여계좌수는 20개 이하일 경우 등 투기적인 거래일 가능성이 많은 종목입니다.

✅투자경고종목

당일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상승한 경우나 당일 종가가 20일 전날 종가보다 150% 이상 상승한 경우 등 주가가 비상적으로 급등할 경우 지정 됩니다. 최근 20일 가운데 5일 이상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위험종목

투자경고종목에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은 수요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지정 됩니다.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위탁증거금 100% 납부와 함께 신용융자로 종목 매수 자체가 안됩니다. 계속해서 급등하게 되면 1일간 거래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 개선…27일부터 시행

[사진 출처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최근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 첫 번째 단계인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개선한다.21일 한국거래소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개선된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경보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3단계로 조치한다.투자주의종목은 소수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은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 10일간 지정하도록 돼있다.먼저 거래소는 현행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일간 주가상승률(하락률)이 15% 이상, 특정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인 경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해왔다. 그러나 대면 거래가 줄어들고 온라인 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주의종목 지정의 실효성이 감소해 폐지하기로 했다.또 거래소는 시황급변시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군) 매매관여과다’ 요건의 주가변동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시장지수가 3일간 ±8%(매매관여과다는 +8%) 이상 변동시 주가 변동기준을 기존 15%에서 25%로 상향한다. 다만 시장지수가 3일간 ±8% 미만 변동할 경우 주가변동기준은 현행대로 15% 적용한다.거래소 관계자는 “최근의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시장경보제도의 유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이상거래종목의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증권시장의 변화 및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매매양태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자 조심’ 경고가 되레 호재? 6일 연속 상한가 380% 폭등

지난달 24~25일 상한가를 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삼성스팩4호는 지난달 26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가 소수의 특정 계좌에서 거래가 집중되는 이상 징후를 포착해서다. 그런데도 가격 급등과 이상 매매가 반복되자 거래소는 이튿날인 27일 이 종목을 한 차례 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28일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거듭된 경고에도 삼성스팩4호는 지난달 31일까지 6일(거래일 기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기간 주가는 379.8% 폭등했다. 경고 직전과 비교해도 184% 뛰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쓸어담은 결과다. 기업 인수 소식 같은 호재는 없었다. 대신 인터넷 주식 토론방에는 “투자주의 지정은 주가엔 호재다” “투자경고는 명예로운 훈장” 같은 글이 넘쳐났다.

“시장 경보는 호재”…제도 실효성 의문

국내 주식시장에 시장 경보 조치가 잇따르지만, ‘약발’이 잘 먹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장 경보 후에도 주가가 폭등하는 종목이 속출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시장 경보는 투기적 거래나 불공정 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내리는 경고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3단계로 시장 경보를 발동한다.

투자주의 종목 지정 후 주가가 3일간 100% 오르면 투자경고 종목이 되고, 그 뒤 3일간 45% 상승하거나 5일간 60% 오르면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는 식이다. 주의에서 경고로 넘어가게 되면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거래마다 거래액만큼(100%) 위탁증거금을 내야 한다. 투자위험 종목이 되면 거래도 하루 정지된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주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시장 경보 조치가 급증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지정된 투자경고 건수는 2019년 171건에서 지난해 386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 142건에 달해 2018년(144건), 2019년(171건)의 연간 수준에 육박했다.

가장 강력한 수준의 경고인 투자위험 건수도 2019년 12건에서 지난해 29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11건 나왔다. 이 중 NE능률 등 5건은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주, 최근엔 정치 테마주와 우선주, 스팩주 위주로 시장 경보가 발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경보 조치 후 주가·거래량 진정”

문제는 경고가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있다. 경고 조치에도 주가가 뛰는 경우가 많아서다. 올해 들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스피 기업 중 지정 당일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은 건수는 33건에 달했다. 노루페인트우와 한화투자증권, 동양2우B 등이 대표적이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이 오히려 경고를 급등 신호로 받아들이고 주식을 사기도 한다”며 “시중에 돈은 많은데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 투자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경보 조치가 악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시장 경보 조치는 사실상 이유 없이 뛰는 주가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하반기 시장 경보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통해 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경고 후 주가가 뛰는 부작용도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가와 거래량이 진정되고 ‘뇌동매매(남들 따라 주식 매수)’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email protected]

부자를 꿈꾸는 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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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투자 주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들 중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들에게 주의시키는 차원에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이들 종목에 대해 공시를 해주며,

이 대상 종목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투자 주의 종목

2. 투자 경고 종목

3. 투자 위험 종목

차례로 더 높은 강도의 경고를 의미하며 해당 기준으로 지정되는 종목들에 대해 거래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 중에서 첫번째 단계인 ‘투자 주의 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주의 종목이란?’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 종목들의 비이성적인 변동성과 과열 등 투기조짐이나 불공정한 거래가 예상되는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여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 거래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투자 주의 종목들은 공시를 통해서 알려지며 해당 종목 옆에 별도 표시를 통해서 경고를 줍니다.

투자 주의 종목의 표시는 종목명 우측에 ‘주의’라는 문구가 나타나며 종목명의 색상도 일반적인 종목들과 다르게 표시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조회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moc.krx.co.kr/contents/SVL/M/03010200/MOC03010200.jsp

‘투자 주의 종목 지정사유’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주의 종목 지정사유는 다양하게 있으며 모두 거래의 형태가 의심스러운 경우입니다.

그럼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소수지점 거래 집중 종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정

–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 혹은 하락

– 당일 포함 최근 3일간 특정지점의 매수(or 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or 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 당일 포함 최근 3일간 최대관여지점의 매수(or 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당일 포함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2. 소수계좌 거래 집중 종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정

–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 혹은 하락

– 당일 포함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or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 당일 포함 최근 3일간 매수 혹은 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매수 혹은 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당일 포함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3. 종가 급변 종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정. 단, 종가와 직전가격의 차이가 1원인 경우는 제외.

– 종가가 직전가격 대비 5% 이상 상승 혹은 하락

– 종가 거래량이 당일 전체 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의 5% 이상

– 당일 전체 거래량이 3만주 이상

4. 상한가 잔량 상위 종목

아래 요건 해당 시

– 당일 장종료시 상한가 매수잔량이 10만주 이상이면서 상한가 매수잔량 상위 10개 계좌의 상한가 매수잔량 합이 전체 상한가 매수잔량의 90% 이상

5.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 시

– 당일 정규시장중 특정계좌에서 순매수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며, 당일의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

– 당일 정규시장중 특정계좌에서 순매도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며, 당일의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하락

6.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

아래 요건 해당 시

– 당일 종가가 15일 전날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당일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이 30% 이상

7.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종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정

– 당일 종가가 3일 전날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

– 당일 포함 최근 3일간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 당일 포함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8. 풍문 관여 과다 종목

최근 5일 중,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이상 풍문관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

9. 스팸 관여 과다 종목

최근 5일 중, 당일 포함 2회 이상 스팸 관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

10. ELW 소수지점 거래 집중 종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정

– 당일 ELW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상승 혹은 하락

– 당일 포함 최근 3일간 특정지점의 매수(or 매도) 관여율이 7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or 매도) 관여율이 90% 이상

– 당일 포함 최근 3일간 최대관여지점의 매수(or 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당일 포함 최근 3일간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외된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100,000증권 이상

11. ELW 소수계좌 거래 집중 종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정

– 당일 ELW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상승 혹은 하락

– 당일 포함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or 매도) 관여율이 90% 이상

– 당일 포함 최근 3일간 매수(or 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매수(or 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당일 포함 최근 3일간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외된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100,000증권 이상

12.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종목

아래 요건에 해당시

–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13.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종목

아래 요건에 해당시

–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참고로 위의 내용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한국거래소)

‘투자 주의 종목 조치사항 및 해제’

투자 주의 종목은 1일간(공시일 다음 매매일) 지정됩니다. 그냥 지정만 되는 것이며 별도의 거래정지와 같은 조치는 없습니다. 이 이상의 경고나 위험 종목 지정은 매매정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주의 깊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투자주의 종목은 해제 조건은 특별히 없으며 1일간 지정 후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이상으로 첫번째 관리 단계인 ‘투자주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해당 종목 투자에 주의하셔서 안정적인 주식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제 종목들에 대한 규제 방식인 ‘거래정지 조건과 기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vestdobi.tistory.com/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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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투자주의 종목 지정요건 개선…소수지점거래집중 폐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1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한국거래소가 오는 27일부터 시장경보제도 중 첫 번째 단계인 투자주의 종목의 지정요건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거래소는 투자주의 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을 폐지한다. 이는 3일간 주가 상승(하락)률이 15% 이상, 특정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인 경우 지정된다.거래소는 “대면 거래가 감소하고 온라인·비대면 계좌 및 지점 증가에 따라 실효성이 줄어 폐지한다”고 말했다.또한, 투자주의 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 매매관여과다’ 요건의 주가변동성 기준을 상향한다.시장지수가 3일간 8% 이상 변동할 때 주가 변동기준을 기존 15%에서 25%로 높였다. 시장지수가 8% 미만 변동할 경우엔 기존 15%를 유지한다.이를 통해 과다지정을 방지하고 투자자 주의 환기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거래소는 덧붙였다.거래소는 “이상 거래 종목의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증권시장의 변화와 불공정거래 매매 양태를 반영하는 등 지속해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끝)

[투자주의종목] 코디 하락

[농업경제신문 박재현 기자] 주식시장에서 투자주의 종목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25일 주식시장에서 투자주의종목 코디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4.56% 내린 1570원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주의종목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의미하며, 일반 투자자들의 남을 따라하는 매매인 뇌동매매를 막고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시장감시위원회에 의해 지정된다.

뇌동매매는 투자자의 독자적이고 확실한 시세 예측에 의한 매매거래가 아닌 남을 따라하는 매매를 말한다.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사유는 소수지점 거래집중,소수계좌 거래집중, 종가급변, 상한가잔량 상위,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등이 있다.

투자주의종목은 1일간(공시일 다음 매매거래일) 지정된다.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투자주의 종목이란? 지정이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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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투자블로거 희망이야기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투자주의 종목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지정이 되는지 이유는 물론, 현재 투자주의 종목으로 선정된 회사들을 조회해보는 방법까지 준비해보았습니다. 주식시장의 기이상적인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판단을 환기시키고, 주가의 과열이나 비이상적인 가격형성을 막기위한 측면으로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요. 투자주의 종목이란 이러한 제도중의 한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등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발휘되거나 가장 하위적인 사항으로 발동되는 것이 투자주의 종목인데요. 그만큼 지정이유가 광범위하답니다.

투자주의 종목이 풀리는 요건은 별도의 조건이 있지 않고, 지정이유에 대한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해제되게 됩니다. 주가의 비이상적인 형성이거나, 소수계좌등에서 집중매수를 통할때에 발휘됨으로 투자자시라면 지정요건과 투자에 대해 다시한번 심사숙고해보셔야 합니다.

투자주의 종목이란? 지정이유 총정리

투자주의 종목이란? –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를 방지하고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걍각심을 고취시키기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뜻합니다. 지정조건에는 총 11가지의 요인들이 있으며 대다수는 가격의 급변동, 혹은 특정계좌의 집중매수들을 파악한 시장감시위원회가 지정하게 됩니다. 각 지정이유들을 살펴보고, 투자주의 종목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소수지점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or 매도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 지정됩니다.

1.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락)

2.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3.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최대관여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4.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or 매도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 지정합니다.

1.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락)

2.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3.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매수(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4.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하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되나 종가와 직전가격과의 차이가 1원인 경우에는 지정되지 않습니다.

1. 종가가 직전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하락)

2. 종가 거래량이 당일 전체 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의 5% 이상

3. 당일 전체 거래량이 3만주 이상

당일 장종료시 상한가 매수잔량이 10만주 이상이면서 상한가 매수잔량 상위 10개 계좌의 상한가 매수잔량 합이 전체 상한가 매수잔량의 90% 이상일 경우입니다.

당일 정규시장중 특정계좌에서 순매수(순매도)한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당일의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하락) 하였을때 지정됩니다.

주의매수수량이 매도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수량이 매수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만 지정되며, 상장지수펀드(ETF)는 지정되지 않습니다.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당일의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이 30% 이상일 경우 지정됩니다.

그 외에도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 종목으로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총족시킬때에 지정이됩니다.

1.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

2.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3.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투자주의 종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정요건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ELW 및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는 제외) 만약 투자하고 있으신 회사가 투자주의 종목에 선정될경우 공시자료를 참고하여 지정이유를 살펴보시고 어떠한 이유로 받게 되었는지를 파악하신다면 투자판단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주의 종목 찾는 방법

▼ 네이버금융을 접속하신후에 상단의 <국내증시>를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좌측 카테고리에서 투자자보호 – 시장경보종목을 들어가시면 해당 종목들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주의 및 경고, 위험까지 각항목으로 불리되어 있으며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눠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주식정보] – 주식 투자경고종목이란: 지정요건 확인하기

투자주의 종목이란 무엇인지 확인해보셨다면 그다음 경보인 투자경고종목또한 함께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엄격히 적용되어 패널티가 발생되며 해제요건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답니다.

▼ 주식투자 모든 정보 총정리 보러가기 주식투자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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