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지원금 | 대출 원금과 이자!💰최대 90%를 정부에서 갚아줍니다!! 4가지 금융지원 정책 발표! 65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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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두 단계 금리 인상을 한 번에 하면서
대출받은 분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이번에 일부 원금까지 탕감해주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시행될 금융 부문 민생안정 정책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정부지원 #대출 #빚탕감

투자 지원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투자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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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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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주요사업 > 지방투자지원 > 보조금유형

1)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를 위한 투자 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 * 단, 신증설 기업인 경우 입지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설비투자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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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cox.or.kr

Date Published: 3/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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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조금 | 지원제도 | 인베스트코리아 – Invest Korea

지원 조건. 보조금 심의위원회 타당성 평가점수 60점 이상; 복귀지역이 수도권인 경우 첨단업종만 해당; 투자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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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vestkorea.org

Date Published: 8/16/2022

View: 5853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현금지원의 요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30%의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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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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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이벤트 – 삼성증권

투자자의 미래에 투자하는 삼성증권! – 최대 백불 더 퓨처 투자지원금 $20 Q&A 이벤트 신청하기 · 삼성증권 계좌가 없다면? 해외주식이 처음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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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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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투자인센티브<투자지원<투자유치 - 경상북도청

대규모 투자, 투자금액 1천억원(1억불)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 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 신규 고용인원 2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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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b.go.kr

Date Published: 5/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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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투자지원제도 : 부산광역시 분야별 통합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 토지매입가액 인정 : (기존사업장면적)×5×(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 이내 ·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 · 기계장비구입비용 : 고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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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san.go.kr

Date Published: 1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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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금 : 경제적자유로 파닭거리기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경제적자유로 파닭거리기 · 검색 MY. #투자지원금. 22년 7월 국내주식 수수료 할인 이벤트. by. 파닭거리기. 잠김 완독 11분 소요 2022.07.10.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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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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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지원 | 투자유치/미래산업 | 창원시 기업경제정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 창원시와 투자협약 체결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기존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투자금액 1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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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angwon.go.kr

Date Published: 12/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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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투자 지원금

  • Author: 복지마블TV [Welfare Mar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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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oN_fRz3J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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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 외국인투자 지원 > 현금지원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본문)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인쇄체크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현금지원의 요건 현금지원의 요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30%의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일정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30%의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일정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참조).

현금지원금의 용도 현금지원금의 용도

1.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현금지원금의 지급 현금지원금의 지급

현금지원금은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현금지원금은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3항).

현금지원금을 분할해서 지급받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 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서 분할 지급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지원금을 분할해서 지급받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 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서 분할 지급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4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철회·감액·환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철회·감액·환수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2.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계약기간 중 투자 대상 법인·기업의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해당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진행중인 이벤트

기간 : 2021년 6월 1일(화) 부터 2021년 6월 30일(수)

대상 :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 거래가 없는 고객

※ 단, 2021년 5월 백불더퓨처 이벤트 참여고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 2021년 5월 백불더퓨처 이벤트 참여고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내용 : 이벤트 신청 후 아래 조건 달성 시 최대 $100 제공

※ 1인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공휴일은 이벤트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인 1회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은 이벤트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내복귀기업

대상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기업

※ 해외 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매출액의 75% 이하)가 이루어 져야 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기업 ※ 해외 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매출액의 75% 이하)가 이루어 져야 함 종류 :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최대 4억원)

: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최대 4억원) 범위 : 토지매입가액의 34% 이내(설비투자금액의 50% 이하), 설비투자금액의 34% 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34% 이내(설비투자금액의 50% 이하), 설비투자금액의 34% 이내 금액 : 하나의 사업장 지원 투자보조금, 이전보조금 최대 국비 300억원(하나의 기업 지원 가능 국비 총합은 600억원) + 지방비 매칭비

※ 신규 추가 고용인원에 따른 지원비율 가산,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용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 투자규모에 따른 가산(가산비율 최대 10%)

: 하나의 사업장 지원 투자보조금, 이전보조금 최대 국비 300억원(하나의 기업 지원 가능 국비 총합은 600억원) + 지방비 매칭비 ※ 신규 추가 고용인원에 따른 지원비율 가산,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용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 투자규모에 따른 가산(가산비율 최대 10%) 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해외사업장 업종 소분류까지 일치)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해외사업장 업종 소분류까지 일치) 기타 : 국내 기존사업장을 폐쇄, 매각, 임대,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

국내기업 투자지원제도 : 부산광역시 분야별 통합

(단, 지식서비스산업 및 시역 안에서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거나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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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업경제정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관련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류 지원요건 지원내역 지원한도 구분 입지 설비 신ㆍ증설

투자기업 창원시와 투자협약 체결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기존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기존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 대기업 300억 원 이상

–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중소기업 5억원 이상

– 대기업 300억 원 이상 –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중소기업 5억원 이상 기존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 신규고용

기존사업장 유지

(폐쇄, 매각, 축소, 임대 금지) 대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3% 이내

(진해:11%이내) 국비기준

최대100억 원

(지방비 별도) 중견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진해:19%이내) 중소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진해:24%이내) 수도권

기업

관내이전 창원시와 투자협약 체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년 이상 사업영위 공장 또는 1년이상 소재 본사, 연구소 이전

(기존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기존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 대기업 300억 원 이상

– 대기업 300억 원 이상 이전 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기존사업장 폐쇄 · 매각 대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3% 이내

(진해:11%이내) 중견기업 –

(진해:토지매입가액의 25%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진해:19%이내) 중소기업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진해:5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진해:24%이내)

▶신청시기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MOU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착공 확인 후 보조금의 70% 지급, 정산 이후 나머지 30% 지급

국내복귀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관련규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구분 지원율 내용 이전

보조금 창원시와 투자협약 체결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산업, 방역·면역 관련 산업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일반지역 24% 토지 매입비

(설비보조금의 50%초과 불가) 하나의 사업장당 국비 최대 300억 원, 기업당 국비 총합 600억 원(지방비 별도) 고용산업

위기지역 44% 토지 매입비

(설비보조금 초과 불가) 설비

보조금 일반지역 24% 건설투자비

기계장비구입비

근로환경개선투자비 고용산업

위기지역 44% 이전

보조금 일반지역 24% 장비운송비

장비해체·재설치비

각종 보험료, 수수료 고용산업

위기지역 44%

▶신청시기

– 입지보조금 신청 시 :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설비보조금 신청기한 선 도래시 설비보조금 신청기한 적용)

– 설비보조금 신청 시 : 착공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이전보조금 신청 시 : 이전비용 최종 지출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 확인 후 보조금의 70% 지급, 정산 이후 나머지 30% 지급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관련규정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재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내용 표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부 지

매 입 비

융 자 창원시와 투자협약 체결

창업기업, 관내 이전 기업, 관내 사업장 신설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일반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창고업 영위 기업

투자금액 50억 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사업장 부지 매입비의 30% 이내 무이자 융자지원 5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융자기업의 공장부지에 1순위 근저당 설정 50억 원 ▶신청시기 : 부지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관외 소재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관련규정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 서비스산업 등 지원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입지보조금 투자금액 50억 원 이상

고용인원 20명 이상

투자 완료전 기존사업장 매각

투자완료일부터 5년간 사업장 및 고용인원 유지 ※ 연구소·ICT 기업·연구개발업 및 밸류체인 집단이전 기업 요건 연구소·ICT 기업·연구개발업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고용인원 10명 이상 밸류체인 집단이전 기업: 2개 이상 기업 고용인원 합 20명 이상

부지매입가 30% 범위 내 이자 차액 보전금리 2% 5억 원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 10억 원 고용

보조금 본점

이전 본점 이전 상시고용 10명 초과1명당 30만원 2억 원 창원

시민

신규

고용 1명당 월 100만원(6개월)

연구소·ICT 기업·연구개발업 1명당 월 200만원(6개월) 3억 원 ▶신청시기 : 투자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관련규정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7조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지원조건 및 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내용 표 지원항목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입지

보조금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 (외투기업 : 미화5천만 달러) 또는 신규고용 150명 이상

착공신고 3년이내 투자완료

투자완료일부터 5년간 사업장 및 고용인원 유지

※ 지원시 시의회 동의 필요 부지매입가 30% 범위 내 이자 차액 보전금리 2% 5억 원 연구소 : 부지매입비 30% 이내 100억 원 설비

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100억 원 창원시민

신규고용

(6개월) 140명 초과 1명당 월 100만 원 5억 원 연구소·ICT 기업·연구개발업 : 90명 초과 1명당 월 200만 원 정착지원금

(3년) 대규모 연구소 :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 원 100억 원 ▶신청시기 : 부지매입 또는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 확인 후 보조금의 70% 지급, 정산 이후 나머지 30% 지급

신설기업 또는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관련규정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설기업 또는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지원항목 지원조건 지원내용 설 비

보조금 ① 투자금액 50억 원, 신규고용 20명 이상 (최대 10억원)

② 투자금액 100억 원, 신규고용 30명 이상 (최대 20억원)

③ 투자금액 200억 원, 신규고용 40명 이상 (최대 30억원)

※ 건축연면적 증가할 것

※ 신설기업 기수주내역 100억 원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창원시민

신규고용

(6개월) ① 10명 초과 1명당 월100만 원 ② 20명 초과 1명당 월100만원 ③ 30명 초과 1명당 월100만원 교육훈련

보조금

(6개월) ① 1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② 2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③ 3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신청시기 :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기계장비투자 30억 원, 신규고용 10명 이상일 시 최대 10억 원 지원가능 (건축연면적 증가 요건 미적용)

수소ㆍ방위ㆍ항공부품ㆍ에너지산업 특별지원

관련규정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소ㆍ방위ㆍ항공부품산업 특별지원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설비

보조금 ① 투자금액 50억 원, 신규고용 20명 이상 ➡ 최대 10억 원 한도

② 투자금액 100억 원, 신규고용 30명 이상 ➡ 최대 15억 원 한도

③ 투자금액 200억 원, 신규고용 40명 이상 ➡ 최대 20억 원 한도 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 ①10억 원

②15억 원

③20억 원 창원시민

신규고용

(12개월) ① 10명 초과 1명당 월100만 원 3억 원 ② 20명 초과 1명당 월100만 원 ③ 30명 초과 1명당 월100만 원 교육훈련

보조금

(12개월) ① 10명 초과 1명당 월50만 원 이내 2억 원 ② 20명 초과 1명당 월50만 원 이내 ③ 30명 초과 1명당 월50만 원 이내 ▶신청시기 :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관광ㆍ서비스산업 특별지원

관련규정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광ㆍ서비스산업 특별지원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입지

보조금 투자금액 50억 원,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건물매입가액의 15% 또는 임차료(최대5년) 10억원 투자금액 100억 원, 신규고용인원 50명 이상 15억 원 투자금액 200억 원, 신규고용인원 100명 이상 20억 원 설비

보조금 투자금액 100억 원,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 ①10억 원

②15억 원

③20억 원 투자금액 300억 원, 신규고용인원 50명 이상 투자금액 500억 원, 신규고용인원 100명 이상 창원시민

신규고용

(최대3억, 12개월) 투자금액 100억 원,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2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투자금액 300억 원, 신규고용인원 50명 이상 4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투자금액 500억 원, 신규고용인원 100명 이상 9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교육훈련

보조금

(최대2억, 12개월) 투자금액 100억 원, 신규고용인원 30명 이상 2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이내 투자금액 300억 원, 신규고용인원 50명 이상 4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이내 투자금액 500억 원, 신규고용인원 100명 이상 9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이내 ▶신청시기 :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해외합작투자(JV) 컨설팅 비용 지원

관련규정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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