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점 | ‘혁신’ 내세우며 사실상 ‘독점’‥\”해도 너무 한다\” 갈등 키워 (2021.09.09/뉴스데스크/Mbc)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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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내세워 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은 독점과 문어발확장이라는 논란을 빚었는데요. 규제 논의가 본격화 되자 어제와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는 각각 16%와 10%씩 빠졌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논란도 있는데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9681_34936.html
#수수료 #문어발 #온라인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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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 무엇이 위험한가 – 숭대시보

기업의 플랫폼 독점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소비자의 피해 △플랫폼 기업 내 노동자 피해 △신규 기업 진출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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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sunews.net

Date Published: 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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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과 플랫폼 갑질에 대해서 – 브런치

전통 시장과 차이나는 플랫폼 독점과 갑질을 이해하자. | 안녕하세요 🙂 모빌리티 산업과 비즈니스 그리고 관련 기업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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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6/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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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포럼]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와 독점 사이 – 오피니언

플랫폼 규제는 양날의 칼 독점 막다가 혁신도 훼손 심판이 선수로 못 뛰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 필요하지만 마구잡이 입법은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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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6/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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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에서 플랫폼 독점의 위험성과 해법 | 정의정책연구소

3) 거대 디지털 플랫폼기업 아마존의 반경쟁 행위 예시 4) 리나 칸의 두 가지 반독점 해법 5) 시장 지배력 집중과 독점에 대한 IMF의 진단과 권고 6)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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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ustice-platform.org

Date Published: 9/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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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6/2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국회토론회 개최 미·EU, 지배적 플랫폼의 인수합병 및 차별취급·자사우대 금지해 온플법의 조속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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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eoplepower21.org

Date Published: 5/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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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 논란] ‘혁신의 상징’ 카카오, 어쩌다 ‘공공의 적’ 됐나

카카오톡’ 독점적 플랫폼 지위 확보 후 공격적인 확장. 카카오는 자산이 부족한 태생적 한계를 자회사 중심의 투자와 적극적인 외부 투자유치로 극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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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pim.com

Date Published: 12/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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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점적 인식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는 2020년 10월에 발간한 ‘디지털 시장의 경쟁 조사 보고서(Investi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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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pri.kr

Date Published: 2/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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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플랫폼 기업 독점 우려해 규제 하는데 – 중기이코노미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을 우려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와 산업 보호·육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지만, 미국·유럽 등 국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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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unggi.co.kr

Date Published: 5/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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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내세우며 사실상 '독점'‥\
‘혁신’ 내세우며 사실상 ‘독점’‥\”해도 너무 한다\” 갈등 키워 (2021.09.09/뉴스데스크/MBC)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플랫폼 독점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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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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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 무엇이 위험한가

지난달 21일(목) 국정 감사에 출석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 국회사진기자단)

지난달 21일(목)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지속해서 다뤄져 온 플랫폼 독점 기업 문제가 또다시 짚어졌다. 이날 국감에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 및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출석하며 플랫폼 독점을 지적받고 추후 개선점에 관해 답했다.

기업의 플랫폼 독점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소비자의 피해 △플랫폼 기업 내 노동자 피해 △신규 기업 진출 어려움 △문어발 확장으로 인한 다방면 독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 독점 기업 속 내포한 위험성을 면밀히 살펴보자.

플랫폼(platform)이란?

본래 플랫폼은 기차를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의미했다. 다만 현재는 그 의미가 확대돼 시스템 등을 구성하는 기초 틀을 지칭하는 용어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는 다양한 공급자와 수요자들을 연결해 구축된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하는 단어로 통용된다.

이러한 플랫폼은 △데이터화 △상품화 △선택과 큐레이션의 특징을 갖는다. 데이터화란 플랫폼 기업이 고객의 행동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이를 분석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며, 상품화란 고객의 활동 및 감정 등을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 가공하는 것이다. 또한 선택과 큐레이션이란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큰 축 차지하는 플랫폼 기업, 대형 기업에서는 독점 발생

국내 플랫폼 기업은 국내 경제 시장에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 플랫폼 기업 카카오 및 네이버는 지난해 말 각각 시가 총액 9위 및 6위를 차지했으며, 올해의 경우 시가 총액 3위와 4위 자리를 다투고 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카카오와 네이버 시가 총액의 합은 144조 8천억 원으로 한국 GDP 대비 약 7%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은 ‘독점’을 하는 실정이다. 플랫폼 독점은 한 플랫폼에 대한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플랫폼에 대한 독점력이 커진 현상을 뜻한다. 이러한 플랫폼 독점의 심화 정도는 ‘시장 점유율’ 지표를 통해 파악한다. 시장 점유율은 경쟁 시장에서 한 상품의 총판매량에서 한 기업의 상품 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플랫폼 카카오의 독점이 화두에 올랐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 △카카오헤어샵 등 여러 가지 분야의 플랫폼으로 확장했으며 현재 100개가 넘는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의 대표적인 메신저 플랫폼 ‘카카오톡’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9월 기준 86.5%에 달하며, 카카오헤어샵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70% 수준으로 독점이 일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배달의민족’의 배달앱 시장 독점 및 야놀자의 숙박업 시장 독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시장 점유율은 58.7%로 밝혀졌으며, 올해 10월 기준 야놀자 또한 숙박업 중개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소비자의 선택권 상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의 갑질 가능성

그러나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이 강해지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정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면 그만큼 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해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실제 앞서 언급된 카카오톡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높은 만큼 각 개개인의 이용률도 타 메신저에 비해 높다. 더불어 주변인과 상호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메신저 플랫폼의 특성상 타 메신저 플랫폼을 선택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기업의 플랫폼 독점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초기의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추후 해당 플랫폼의 독점력이 커지면 수수료를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본교 경제학과 조성봉 교수는 “독점 플랫폼 기업은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플랫폼 이용 가격을 정하기에 비싼 가격이 책정된다”며 “소비자가 플랫폼 독점 기업의 독점력이 강할수록 독점 플랫폼의 편리성에 익숙해져 있어 대체재를 찾는 것이 힘들기에 추후 수수료가 올려지더라도 소비자는 해당 플랫폼 사용을 철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플랫폼 독점 기업이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관련 상품을 소개해 주는 알고리즘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하상응 교수는 “알고리즘이 특정 물품 또는 특정 기업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며 작동한다면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소비자의 비효율적인 소비에 일조할 것이다”고 전했다.

노동자에게 갑질 이어지더라도 노동자의 대응은 어려워

플랫폼 독점은 플랫폼 기업 내 노동자에게도 ‘갑질’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업종 노동자는 타 동종 업계 회사로의 이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의 독점으로 동종 노동이 가능한 기업의 수가 제한된다면 그 노동자는 이직을 통해 자신의 대우를 높일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례가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택시’에서 파생된 이동 수단 플랫폼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은 독보적이다. 다만, 지난달 25일(월) 기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및 대리운전 중개 등에 약 20%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택시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 없다고 밝힌 6년 전 발언과 상충한다. 그러나 택시 기사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높은 시장 점유율로 인해 타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전국 택시 기사의 90%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했다”며 “매출도 지난 2019년 1,408억 원에서 2020년 2,800억 원으로 급성장해 한국 내 경쟁 업체 출현도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독점 기업 내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각자 건수를 받아 노동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 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어려워 노동조합(이하 노조) 등을 설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하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 자신을 고용해 주는 기업이 제한되니 그 기업이 주는 급여만큼만을 받게 된다”며 “플랫폼 기업의 경우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역시 플랫폼 독점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신규 기업 진출 불가 그리고 기존 기업의 지배력 강화

플랫폼 독점이 새로운 기업의 진출에도 어려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다. 독점 플랫폼의 높은 시장 점유율에 따라 신규 기업의 출현이 거세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은 “플랫폼 분야는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 현상으로 인해 후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기존 플랫폼 독점 기업의 데이터 독식 또한 신규 기업 진출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플랫폼 기업의 경우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도 한다. 이에 스타트업 기업 등은 데이터가 부족해 대형 기업과 경쟁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실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은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해 자사 브랜드를 출시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21일(목) 국감에 출석한 쿠팡 박대준 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정보를 독점해 경쟁 업체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 중 일부이다. (출처: 카카오)

문어발식 확장으로 플랫폼 독점에 대한 우려는 더욱 깊어지는 중

이러한 플랫폼 독점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는 일부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한 플랫폼에 대한 독점으로 자본과 신뢰를 확보한 플랫폼 독점 기업이 다른 분야로까지 플랫폼을 확장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카카오의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예시로 들 수 있다.

해당 행위가 비판받는 이유는 대형 플랫폼 기업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자본과 정보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해 불공정 경쟁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신규 분야에서도 플랫폼 독점이 발생하면 앞서 언급한 △소비자 △노동자 △신규 기업에 대한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조 교수는 “대형 기업의 플랫폼은 새로운 분야에 진출해서도 불공정 경쟁을 통해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독점 플랫폼이 되면 약탈적 가격 행위를 일으킬 잠재성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독점 규제,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 이뤄져야

현재 한국에서는 공정위가 플랫폼 독점 규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지나치게 독점력이 강한 독점 플랫폼에 대한 시장 지배율을 제재할 수 있다. 조 교수는 “기업 인수 합병을 뜻하는 M&A를 방지함으로써 플랫폼 독점 기업의 시장 지배율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점 제재에 대해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기업의 주목적이 이윤인 기업이 독점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특허 획득 등 기술 발전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플랫폼 독점과 문어발 확장 자체를 사전 규제하기보다는 소비자 피해가 나타날 때 차후 단속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업의 이러한 행보를 강하게 제재한다면 시장 경제는 발전을 못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독점, 추후 전망은?

지난달 21일(목) 국감에 소환된 대형 플랫폼 기업 측은 기업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추후 변화를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중 김 의장은 “골목 상권을 침해하지 않고 과도한 수수료는 지양하면서 소상공인과의 상생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국가와 기업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 교수는 “플랫폼 독점이 지속해서 진행될 것이며 국가의 정책과 충돌이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감에서 플랫폼 독점이 활발히 논의된 만큼 앞으로 플랫폼 기업의 행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플랫폼 독점과 플랫폼 갑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

모빌리티 산업과 비즈니스 그리고 관련 기업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김민형입니다. 지난번 글을 통해 플랫폼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에는 플랫폼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갑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모든 글들이 그렇지만 오늘의 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를 쓰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나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개인 의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플랫폼과 관련된 이야기는 총 4편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2. 플랫폼 독점과 플랫폼 갑질에 대해서

3. 플랫폼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이후 방향성

4.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략 그리고 성장과 정체

금주 이야기는 플랫폼의 갑질에 대한 이야기로 플랫폼 갑질과 독점이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독점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플랫폼의 정의”를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꼭 미리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전통 시장의 독점과 플랫폼 시장의 독점 차이를 설명드리고 플랫폼의 갑질과 플랫폼 독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은 목차는 다음과 같이 같습니다.

1. 독점이란 무엇인가?

2. 시장 경제의 변화 (전통 시장 경제 > 플랫폼 시장)

3. 전통 시장의 독점과 플랫폼 시장의 독점 차이

4. 플랫폼의 갑질은 무엇인가?

먼저 최근에 나온 플랫폼 갑질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플랫폼 갑질] 생태계 같이 꾸렸는데…‘퇴출’로 협박하는 기업들

카카오·네이버에 칼 빼 든 與…플랫폼 갑질 방지법 드라이브

[경제] 무료 서비스 뒤 본색…’플랫폼 갑질’ 제동 걸리나? | YTN

플랫폼 갑질과 규제 만능주의 모두 문제 – 기호일보

관련 기사들을 보면 플랫폼의 갑질을 질책하는 글이 대부분이지만 가끔 규제와 혁신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 독점이란 무엇인가?

경제에서 일컫는 독점에 대해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어떤 상품의 공급에 있어 경쟁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또는 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차지)”를 말합니다. 비숫한 말로 과점이란 용어가 있으며, 과점이란 경쟁자가 있기는 하지만 소수인 경우(또는 셋 이하의 회사가 시장 점유율의 75%를 차지)를 가리켜 말합니다. 독점과 관련한 여러 종류는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합니다.

그리고 독과점을 이해하기 위해 ‘경쟁’과 ‘독점’을 혼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경쟁은 ‘행동’이고, 독점은 경쟁으로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의 반대는 ‘다점’이지 ‘경쟁’이 아니며, 경쟁의 반대는 ‘반경쟁’이지 ‘독점’은 아닙니다.

독점은 종류에는 독점이 생기는 방식에 따라 자연적 독점, 인위적 독점 이 있고, 독점의 대상에 따라 공급 독점과 수요 독점 이 있습니다.

1) 자연적 독점

말 그대로 시장 경쟁에서 대다수의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으면서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로 윈도우는 높은 품질과 편리성으로 많은 사람의 선택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는 시장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택시 역시 자연적 독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택시 호출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고객의 편리함과 편의성을 모두 제공함으로써 호출 시장의 변화(전화 호출 → 앱 호출)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2) 인위적인 독점

강제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경우 혹은 M&A를 통해 독점 지위를 확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한전과 같은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한 회사에게 인위적으로 전력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권한을 인위적으로 주었습니다. 또한 예전 미국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Standard and Oil company)은 크고 작은 석유회사를 사들여, 1890년 기준 미국 석유시장의 90%를 차지하며, 독점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3) 공급의 독점

흔히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수요가 많은 물건을 한 공급자가 독점으로 가격을 임의적으로 책정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공급 독점을 취한 상품은 소비자의 선택지를 제한시킵니다. 소비자는 독과점 기업이 낮은 완성도의 물건을 비싸게 판매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하게 되며, 기업은 가격 경쟁을 하거나 연구개발에 투자 없이도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독과점 현상 기업의 재투자 동기 및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가격은 올라 소비자의 만족도는 낮아집니다.

4) 수요의 독점

흔하지는 않지만 일부 영역에서 발생하는 합니다. 판매자는 다수가 존재하는 데 반하여 구매자는 한 사람뿐인 경우로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다수의 군수 업체와 정부(군대)와의 관계이다. 판매하고자 하는 공급자는 다수지만 이를 구매할 정부는 하나입니다.

자유 시장 내 기업의 경쟁 행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수익을 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에서 승리해서 소비자가 기업의 상품을 구매 및 소비하게 만들면 됩니다. 기업이 매력적인 상품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로 상품의 질을 높이거나 가격을 낮추면 소비자는 그 기업의 상품을 구매할 동기가 높아집니다.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지만 낮은 질의 상품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노트북은 삼성이나 LG보다 비싸지만, 럭셔리 한 브랜드 이미지와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선택을 받는다. 반면에 대부분의 중국 제품은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독점과 과점은 기업이 독과점 지휘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과거 여러 언론에서 다루고, 공개되며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왔고, 법률적으로 자유경제 시장을 유지하면서도 부작용의 사례를 막기 위한 법이 재정 되었습니다. 흔히 이 법을 공정거래법 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을 통해 인위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막기 위해 이 법은 별도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민족(우아한 형제)을 인수하기 위해 요기오를 매각 것은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입니다.

그럼 여기서 독점은 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는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하여 자사의 익스플로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왔고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타 브라우저 경쟁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앞에서 언급한 미국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은 시장 점유율이 90%를 확보하였을 때, 석유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또한 독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힘없는’ 소비자의 몫을 빼앗아가기 가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관점으로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에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게 될 경우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최근 플랫폼 갑질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뉴스들은 이 두 가지 경우가 생겨나거나 생기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첫 번에 언급한 이유(소비자의 몫을 뺏았는 것)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점점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최근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변화로 독과점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평가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2. 시장 경제의 변화 (전통 시장 경제 > 플랫폼 시장)

최근 플랫폼 경제로 옮겨오면서,

① 대기업(대량생산)에 의해서 만 주로 공급되던 상품과 서비스들이 소생산자/개인에 의해 제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좋은 제품/서비스도 만들어야 하지만 이를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객 창출/접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통 시장에서는 이렇게 고객을 만나는 창구에 만들거나 이용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소 상공인, 소 생생자가 비즈니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즉 유통 과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비용(마케팅비, 광고비, 유통채널비)을 지급해야 만 했습니다.

② 하지만 플랫폼 시대로 옮겨 가면서 이러한 허들은 낮춰줬고 좋은 상품과 서비스만 있다면 다양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났습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전통적 비즈니스 환경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은 위 그림과 같이 대량 생산을 통해 생산자가 채널을 주도하며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즉 원자재(or 부품)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델입니다.

2)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고객 집단을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수익을 만들어 내는 시장입니다. 즉 플랫폼은 둘 이상의 상호 종속적인 그룹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교환을 촉진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정리를 하면 플랫폼 비즈니의 환경으로의 변화는 다음 2가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① 유통 채널의 변화

: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단계가 축소 혹은 직접 교류가 가능해짐

② 작은 단위의 생산이나, 개인들이 쉽게 비즈니스(경제활동)를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짐

: 대규모 생산자만 존재하던 시장 구조에서 소생산자의 활성화됨

3. 전통 시장의 독점과 플랫폼 시장의 독점 차이

그렇다면 전통시장의 독점과 플랫폼 시장의 독점은 어떻게 다를까요?

앞선 내용에서 독점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드렸었는데요. 이 내용과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전통시장과 플랫폼 시장의 비즈니스 차이에 초하여 독점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면 다음 표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전통 시장의 독점은 공급자의 의한 독점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즉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독점의 폐해가 생기게 됩니다. 소수에의 한 공급으로 소비자가 마땅히 가져가야 할 몫이 일부 독점 공급자에 의해 다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플랫폼의 독점은 어떠할까요?

“플랫폼의 정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플랫폼의 핵심은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자를 위한 편의성과 편리성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매력도를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의 소비자의 몫을 줄여 주는 것과 달리 늘려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플랫폼의 속성에 따르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로 계속 플랫폼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Key Point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플랫폼의 독점은 공급이 아닌 소비자를 독점함을 의미합니다.

4. 플랫폼의 갑질은 무엇인 가?

지금까지 전통시장의 독점과 플랫폼의 독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통해 두 시장의 독점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즉 전통시장의 독점은 공급 관점의 독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플랫폼 시장의 독점은 고객의 독점 혹은 수요의 독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태생적으로 수요를 확보하는 것을 비즈니스의 첫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플롯폼의 갑질은 무엇인가?

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통 시장의 독점은 공급의 독점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갑질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의 독점은 수요(소비자)의 독점을 기반으로 공급자 혹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갑질을 의미합니다. 즉 플랫폼의 갑질이라는 형태는 결국 위 플랫폼 시장 독점 그림에서 보이는 P2 영역에서 발생 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아닌 소생산자 혹은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한 갑질 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플랫폼 독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는 전통시장 관점의 독점과 폐해를 기준으로 소비자 중심의 사고방식 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플랫폼의 독점(수요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몰리는 것 자연적 독점)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켰기 때문에 플랫폼의 독점 및 폐해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시장의 변화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공급 혹은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대량 생산의 비즈니스 구조에서 소상인, 개인들이 공급자, 생산자로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배려 혹은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 시장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공급자는 갑이지 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비자에 대해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독점 규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플랫폼의 독점에 대해 관대 혹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작성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잊지 마시고 “좋아요” 혹은 “추천” 그리고 브런치 “구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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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포럼]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와 독점 사이

카카오·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기업 규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무기로 한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이 도가 넘어섰다며 이젠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막아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플랫폼 공정화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도 고민이 깊을 것이다.플랫폼 규제가 어려운 이유는 플랫폼 특성 때문이다. 독점은 플랫폼의 궁극적 목표이자 경쟁력의 본질이다. 다른 산업도 시장을 지배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 우위가 전제돼야 한다. 독과점이 나타나면 점유율과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불공정을 해소하면 된다. 플랫폼에는 이런 규제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은 제품과 서비스가 아닌 네트워크 효과에 있다. 장터를 떠올리면 네트워크 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모일수록 장터의 경쟁력은 높아진다. 소비자는 다양한 물건을 싼값에 살 수 있고 판매자는 한곳에서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큰 장터가 있으면 주변 작은 장터들은 존속하기 힘들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다. 큰 장터가 작은 장터들을 모두 흡수한 뒤부터 문제가 생긴다. 여러 장터가 공존했을 때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임대료를 낮추고 공짜 상품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큰 장터는 출혈 경쟁으로 쌓인 손실을 빨리 만회하려고 임대료를 대폭 올리고 인기 있는 상품을 직접 팔기도 한다. 임대료 부담이 없으니 다른 판매자보다 싸게 팔 수 있고 좋은 위치에 점포를 낼 수 있다. 큰 장터의 횡포에도 대응할 방법은 없다. 대체할 만한 장터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온라인 장터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네트워크 효과의 결말은 독점이다. 플랫폼은 혁신으로 시작해 독점으로 끝나게 돼 있다. 혁신을 촉진하면서 독점 폐해를 막으려다 보면 창과 방패를 함께 팔아야 하는 무기 장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플랫폼 규제가 힘든 것은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모순’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해법이 없지는 않다. 창과 방패 중 하나만 팔도록 하는 것이다.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은 모순이다.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공정한 경기가 될 수 있다. 플랫폼에도 똑같이 원리를 적용하면 된다. 그러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알고리즘 조작이니 골목상권 침해니 하는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 미국 의회가 발의한 ‘플랫폼 독점 종식법’은 플랫폼 기업이 자체 상품을 팔면 강제 분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도 플랫폼 기업의 자사 우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플랫폼으로 쏠린 힘의 균형을 맞추는 일도 중요하다.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을 개별 입점 업체와 이용자가 견제하기는 힘들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려면 영업 비밀이 아닌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그래야 정부와 판매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거대 플랫폼의 독점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규제는 필요하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플랫폼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기득권 단체와 합세해 저인망식 규제법을 만들면 이제 막 꽃을 피우려고 하는 혁신의 싹마저 자를 위험이 있다. ‘치대국 약팽소선(治大國 若烹小鮮)’이라는 말이 있다. 큰 나라를 다스리려면 작은 생선을 요리하듯이 해야 한다는 뜻이다. 플랫폼 제국을 규제할 때도 ‘약팽소선’을 새겨야 한다. 마구 뒤집고 헤집다가는 생선살이 떨어져나가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혁신이 사라질 수 있다. 플랫폼 규제법을 만들기 전에 ‘혁신과 공정 경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장박원 논설위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경제에서 플랫폼 독점의 위험성과 해법

–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1 미만의 가중치(0.975 등)를 부여하여 노출 순위 하락

–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1 미만의 가중치(0.975 등)를 부여하여 노출 순위 하락

–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1 미만의 가중치(0.975 등)를 부여하여 노출 순위 하락

–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1 미만의 가중치(0.975 등)를 부여하여 노출 순위 하락

–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1 미만의 가중치(0.975 등)를 부여하여 노출 순위 하락

–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1 미만의 가중치(0.975 등)를 부여하여 노출 순위 하락

– 쪽당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비율을 인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 도입(15%→20%)

– 쪽당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비율을 인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 도입(15%→20%)

– 쪽당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비율을 인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 도입(15%→20%)

– 쪽당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비율을 인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 도입(15%→20%)

– 쪽당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비율을 인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 도입(15%→20%)

– 쪽당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비율을 인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 도입(15%→20%)

–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 지수에 추가 가중치(1.5배)를 부여하여 노출 비중 상승

–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 지수에 추가 가중치(1.5배)를 부여하여 노출 비중 상승

–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 지수에 추가 가중치(1.5배)를 부여하여 노출 비중 상승

–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 지수에 추가 가중치(1.5배)를 부여하여 노출 비중 상승

–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 지수에 추가 가중치(1.5배)를 부여하여 노출 비중 상승

–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 지수에 추가 가중치(1.5배)를 부여하여 노출 비중 상승

동일몰 논리 도입(’13년 9월)

[플랫폼 독점 논란] ‘혁신의 상징’ 카카오, 어쩌다 ‘공공의 적’ 됐나

[편집자] 한 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전방위 규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도 이들 플랫폼 기업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을 ‘탐욕과 구태’로 매도하기 보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을 모색하면서 성장스토리를 계속 써 나가게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폐해를 줄이면서도 한국경제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찾아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나은경 기자 =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를 창업할 때 ‘대한민국에 없는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도전 의식을 가지고 시작했다. 최근에는 ‘사회문제 해결에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 기업일 수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에 따라 붙는 꼬리표는 창업 이념에 크게 벗어나 있다. ‘혁신’은 사라지고 기존 재벌들의 구태를 반복하는 ‘독점’, ‘탐욕’의 화신으로 묘사되고 있다. 카카오는 어떻게 ‘혁신의 상징’에서 ‘공공의 적’으로 전락했을까.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공=카카오]

◆”기업이 사회를 바꾼다”..100인 CEO 양성 목표, 158개 계열사로

김범수 의장은 우수한 스타트업에 투자해 후배 기업가를 육성하고 이들과 함께 건전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사회를 바꿔가겠다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다. 바로 ‘CEO 100인 양성론’이다. 김 의장은 지난 2006년 카카오의 전신인 아이위랩을 설립할 때 “성공한 선배 기업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행은 후배 기업가를 육성하는 것이다. CEO 100인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성공한 것이다”고 말했다.

수직적인 본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아닌 다양한 창업자들이 카카오 그룹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펴나가는 전략이었다. 카카오는 지난 2012년 설립한 벤처캐피탈 카카오벤처스와 2015년 설립한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본격적인 후배 기업가 양성에 나섰다. 이를 통해 성장한 기업가로는 야나두(구 카카오키즈)의 김정수 공동대표, 당근마켓 김용현·김재현 공동대표 등이 있다.

카카오에서 개별 서비스부문으로 출발해 더 큰 도약을 위해 분사를 택한 계열회사들도 많다.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 카카오커머스 홍은택 대표 등이 그렇게 탄생한 대표적 CEO들이다. 김 의장이 바라던 우수한 후배 기업가들이 탄생했고 다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매년 자회사가 십여 개씩 늘며 올해는 계열사가 해외법인을 포함해 158개까지 늘어났다. 김 의장의 경영 이론인 ‘100인 CEO 양성’을 10여년만에 초과 달성한 셈이다.

◆’카카오톡’ 독점적 플랫폼 지위 확보 후 공격적인 확장

카카오는 자산이 부족한 태생적 한계를 자회사 중심의 투자와 적극적인 외부 투자유치로 극복했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있었다. 카카오톡은 유튜브 다음으로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월 249억분)으로, 어떤 서비스든 카카오톡과 연계하면 일정 수준의 이용자 수는 확보하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성장성이 엿보이는 다양한 신사업들을 붙여 나갈 수 있었던 이유다. 카카오뱅크가 같은 시기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이용자 수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도 결국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의 유무가 결정적이었다.

카카오는 특히 적극적인 IPO로 투자자금을 끌어 모았다. 지난해 계열사의 첫 IPO 사례이자 ‘따상’으로 화제가 된 카카오게임즈에 이어 올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IPO를 시도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도 내년 상장을 노렸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같은 카카오의 공격적인 IPO 전략이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 4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 택시시장 독과점 횡포 중단 촉구를 위한 삭발식’을 열고 있다. [email protected]

◆소상공인 영역까지 무분별한 확장, 불만 수면 위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앞세운 카카오의 진격은 멈출지 몰랐다. 카카오 플랫폼 안에서 선물하기, 결제, 쇼핑, 웹툰, 보험, 금융, 게임 등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특히 택시, 퀵서비스, 대리운전, 은행 등의 서비스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전까지 불편사항을 한꺼번에 해소한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승자 독식 생태계에 놓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업 진출 영역이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의 영역까지 미치며 중소업체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카카오의 확장 전략을 보면 카카오의 독점적인 플랫폼 지위를 활용, 기존 시장에 진입한 뒤 무료로 이용자를 끌어 모으고 이후 가격과 수수료를 올리는 방식이다. 카카오택시가 대표적이다. 콜택시와 대리운전 서비스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카카오는 비용을 더 지불하면 택시가 더 빨리 잡히는 ‘스마트호출’ 서비스의 비용을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려 했다.

이는 사실상 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요금 인상의 요인이 이전과는 달랐다. 기름값 인상이나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없었고, 독점적 플랫폼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 택시업계 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인 반발이 일어났다. 카카오는 즉각 인상 계획을 처리했으나 규제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김범수 의장, 세상 바꿨지만 공존 해법은 외면

김 의장은 ‘내가 태어나기 전 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꿨다. 2010년 카카오톡이 출시된 지 11년. 카카오톡 출시 후 세상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생활이 편리해진 건 많은 소비자가 인정하는 장점이다.

하지만 승자 독식 생태계에 놓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소비자들은 선택권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무료 서비스로 경쟁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진다.

특히 성장주의에 매몰돼 소상공인 등 주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불과 10여년 만에 회사 덩치는 삼성, LG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그에 어울리는 내실을 다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부에서도 ‘회사 쇼핑’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경종’이 여러 차례 울렸지만 이를 무시한 결과가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당국의 견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뒤늦게 골목상권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기응변식 대처라는 인식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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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독점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 증가

그럼 앞으로도 플랫폼 기업들은 반독점이라는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상황이 바뀌고 있어 플랫폼 기업들도 시장 지배력, 독점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상황의 변화는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하는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의 등장에 있다. 무한의 온라인과 유한의 오프라인이 결합됨으로써 유한의 오프라인 시장에서까지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배달 앱, 우버와 같은 공유 서비스는 유한한 음식점과 자동차 점유율이 증가할수록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는 가입자를 늘려서 네트워크 효과를 보는 단계를 넘어서면 높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수료를 통제하면서 독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광고 시장을 장악한 구글과 페이스북은 광고비를 올리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 E. 워런 상원의원은 2019년에 작성한 기고문에서 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워런 상원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잠재적 경쟁자를 없애는 것이 반경쟁적이라 보고,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 들어온 기업들과 자체 서비스로 경쟁하는 것도 문제(아마존이 자사 제공 오픈 플랫폼에서 자체 사업하는 것)라고 지적하였다. 글로벌 시장에서 연매출 250억불 이상 온라인 거래시장 제공 기업을 ‘플랫폼 유틸리티’로 지정해 그 플랫폼에서의 자체 비즈니스를 금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이하 연매출 플랫폼 기업은 타기업을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대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제3자에 이전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자사 플랫폼에서의 비즈니스는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L. Kahn(2016)은 ‘Amazon’s Anti-trust Paradox’라는 논문에서 플랫폼의 지대(rent) 추구 문제를 제기하였다. 플랫폼 사업자가 단기이윤보다는 이용자 기반 확대, 즉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이므로, 낮은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을 이유로 규제하면 안된다는 논리는 디지털시장에는 부적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이 강할수록 가치 및 지대에서 많은 몫을 차지하므로, 디지털 플랫폼에 공공성이 강한 기간통신 사업자 등에 적용하는 의무와 같이 강한 반독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알고리즘 담합,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 알고리즘이 시장 참여자 간의 가격 설정을 조율하는 중앙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점적 인식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는 2020년 10월에 발간한 ‘디지털 시장의 경쟁 조사 보고서(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에서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4대 테크기업이 독점권을 누리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소위원회 보고서는 의회가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독점 금지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일부 사업을 분리하고, 인근 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공화당 의원들은 플랫폼 기업의 구조적 분할 같은 제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반독점 규제 기관들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합병을 경쟁 방해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들의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지배적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경쟁 사업자와 호환되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를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플랫폼 기업들이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하면서, 가치창출의 원천으로서 데이터를 장악하고, 알고리즘으로 효율성을 높이면서 소비자 편익도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힘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이 공급자와 소비자라는 양면 시장을 장악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유 시장을 통제하면 과거 소비자들이 누린 편의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각국의 규제 당국은 거대화된 플랫폼을 자유 시장을 위협하는 독점으로 보고 규제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美·EU, 플랫폼 기업 독점 우려해 규제 하는데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우려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와 산업 보호·육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 국제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혁신성을 침해하지 않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설훈·진선미·송갑석·이동주,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무소속 국회의원 민형배,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 전국네트워크 등은 21일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독점으로 귀결될 것을 우려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새로운 산업혁신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를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제적 추세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강력한 빅테크 규제 입법 추진=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이른바 ‘GAFA’로 칭해지는 빅테크 기업의 중심국인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강력한 빅테크 규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공동으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5대 패키지 법안을 발의해 지난해 6월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총 5개의 개별 법안이 묶인 형태로,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4개의 법안과 미국 경쟁당국의 예산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1개의 법안(기업인수합병 신청비용 현대화에 관한 법률)으로 구성됐다.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5대 법안 중 ‘플랫폼 독점 종식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 재화 등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이해충돌로 규정하고 경쟁당국은 강제 매각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은 신산업 분야에서 선도주자가 진입장벽을 구축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소위 ‘킬러인수’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 선택 및 혁신 온라인법’은 자사우대 및 차별취급을 금지하고 제재한다. ‘서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환성 및 경쟁 증진법’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좀 더 쉽게 다른 플랫폼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기이코노미

◇유럽연합, 플랫폼 이용자 권리 보호=EU는 2019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 규칙(이하 P2B 규칙)’ 시행에 이어, 디지털 시장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핵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사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P2B 규칙은 거래조건 공정화 방안으로 판매업체의 상품공급 제한·유보·중단 및 약관 변경 시 사전고지, 이용자의 계약해지권 명시를 규정하고 있다.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주요 매개변수의 공개, 특정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나 최고우대 고객조항 사용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를 규정했다. 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조정절차의 지원, 단체 소송제의 도입 등을 규정한다.

디지털 시장법(DMA)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뜻하는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온라인 사업자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시장법 초안은 게이트키퍼가 공통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와 EU집행위원회와 상호 협의해 이행해야 할 의무를 18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미국·EU, 규제 법안 공통점과 차이점=서 변호사는 미국과 EU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 또는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지정된 플랫폼의 일정한 행위 유형에 대해 금지의무를 부과하며, 이러한 금지의무 위반시 제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법안은 구체적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미국법은 기업결합, 이해충돌, 차별취급, 자사우대, 상호운용성 등 주요 이슈별로 개별법률을 제정하고, 금지행위를 개별법률 단위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국 산업 내에서 상당한 지위를 점하는 소수의 지배적 플랫폼이 현재 점하고 있는 시장지배력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거나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자국 산업의 바람직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반면, EU법은 P2B 규칙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DMA를 통해 실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현재 점하고 있는 시장재배력의 남용 규제보다는 소비자와 이용사업자의 접근권 및 선택권 보장, 자율성 침해 금지, 데이터 주권 보장 등에 관해 미국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온플법 제정하고 반독점 법안 논의 필요=서 변호사는 국내에서 현재 발의된 온플법이 실제 규제 입법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 내용만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국 내 플랫폼 육성과 보호를 강조하는 EU 또한 사전고지, 계약해지권 명시, 알고리즘 공개, 설명의무 부과, 집단소송제도 등을 규정하는 P2B 규칙을 모든 플랫폼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며 온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 미국·EU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화 및 막대한 영향력 행사 사실이 경험·실증적으로 확인됐지만 한국에서는 그 수준조차 조사된 적이 없다며, 규제는 혁신을 저해한다는 프레임에 갇혀 아무런 대책 없이 플랫폼 기업의 독점행위를 방치하지 않도록 ‘반독점’ 법안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특성과 경제분석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특화된 경쟁당국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디지털 시장감시국 등을 설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집행을 꾀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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