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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문 스타강사 (사)국제평생학습연합회, 한국웃음치료연구소 대표입니다
강의문의 대표전화 070 – 4633 – 3257 / 대표전화 : 070-4633-3257
유튜브마케팅 / SNS,블로그 등 홍보마케팅 문의이메일 : [email protected]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eronewskr

◆ KBS MBC SBS 한국경제TV 출연 명강사명강의 특강
https://youtu.be/WouunE0LIZM

◆ SBS 브라보! 인생역전 ‘역전의명수-조정문 명강사’편
https://youtu.be/tzEoNrwuKsQ

■한국경제TV 명강사명강의 출연
1회 : Fun경영, 웃음리더십
2회 : 웃음경영! 고객을 춤추게 한다
3회 : 고객감동! 웃음리더십
4회 : 성공의 KEY, 좋은습관 만들기

▼KBS MBC SBS 등 방송출연
-\”명강사명강의\”한국경제TV
-\”역전의 명수-명강사 조정문 편\”(SBS 역전인생)
-\”사람과 사람들-명강사 조정문 편\”(MBC)
-\”명강사 삼남매/3형제가 떳다\”(KBS 굿모닝 대한민국)
-\”명강사3남매,성공스토리\”(KBS 생방송540스튜디오)
-\”스트레스해소법 특강\”(KBS2 VJ 특공대)
-\”명강사 3남매 퀴즈대회\”(KBC) 등

■강의분야
-4차산업혁명 : 변화와 혁신/글로벌리더
-팀빌딩,조직활성화
-아이스브레이킹/스팟/팀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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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마케팅,영업의 비밀
-창의/진로/인성교육
-법정의무교육 : 안전교육, 4대폭력예방교육
-행사기획 : 이벤트 사회진행, 파워MC 전문가
-멘토,코칭스킬
-성공스토리 : 직장인의 몸부림/불황극복 판매왕의 영업비결
-동기부여
-리더십 : 셀프리더십 등
-변화와혁신 : 자기변화/프로의 열정과 도전/
-인간관계 : 커뮤니케이션 스킬
-소통, 커뮤니케이션스킬
-자격증과정 : 강사양성/웃음치료사/스트레스관리/레크리에이션/심리상담사/스피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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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하계휴가! 연차사용,연차대체 가능한가요?

연차휴가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이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여름휴가일은 약정휴가일로 인정되므로 대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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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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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노무] 하계휴가 운영방법 및 관련 이슈

1. 하계휴가를 부여해야 할 사업주의 법적의무는 없어 ·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하계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도 있어 · 3. 여름휴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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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entistnews.kr

Date Published: 4/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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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휴가] 여름휴가,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

하계휴가의 경우 단체협약 등에 의해 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로 지정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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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ochong.org

Date Published: 8/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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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와 요건 – 노무법인두레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함으로써 부여의무가 발생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노사 간 취업규칙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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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dure.com

Date Published: 6/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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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여름휴가갈 때 쓰는 연차 제도! 잘 모르겠다면 일단 …

아직 연차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연차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에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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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ramin.co.kr

Date Published: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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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계휴가 실태조사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1년 하계휴가 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 올해 하계휴가 일수는 기업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5일 이상?(46.1%), 300인 미만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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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0/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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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직장인 여름휴가 평균 3.6일… 휴가비 주는 기업은 감소

올해 직장인들의 여름휴가 일수는 평균 3.6일로 집계됐다. 휴가비를 지급하는 기업은 절반 가량으로, 1년 전보다 다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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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7/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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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hashtag on Instagram • Photos and Videos

25.2k Posts – See Instagram photos and veos from ‘하계휴가’ hash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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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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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운영시

휴가의 사용이 소정근로일에 미치는 영향. 3. 휴가기간 중 휴일이 포함된 경우의 처리. 4. 하계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할 경우 유의사항. 5. 하계휴가를 약정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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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labor.co.kr

Date Published: 8/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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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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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7.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eT0WWjX1tc

여름휴가/하계휴가! 연차사용,연차대체 가능한가요?

3. 여름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의 대체 가능여부 및 대체 방법

(1) 연차휴가대체제도란?

연차휴가대체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 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대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①주말전·후의 근로일의 경우, ②명절이후 업무효율이 나오지 않는 근로일의 경우, ③경영 사정상 일시적으로 작업량이 현저히 낮아 출근효율이 떨어지는 경우와 같이 사업장의 생산량이나 업무효율성을 위해 연차대체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측 또는 사용자측의 사정에 따라 연차휴가일과 근무일을 탄력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사용을 유도하여 근로자도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사용자도 임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대체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조가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대표란?

그 사업장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를 합의했다면 근로자 개개인이 반대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여름휴가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와 별개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여름휴가일은 약정휴가일이 아니라 근로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하면, 근로일에 해당하는 여름휴가일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일괄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만 있으면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하고, 실무상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여름휴가일을 지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휴가신청서가 있다면,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치과노무] 하계휴가 운영방법 및 관련 이슈

아직 여름휴가를 논하기에는 다소 빠른 시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약 한 달 후면 시작될 여름휴가 계획이 우리 직원들 마음속에는 이미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사업주로서는 미리 하계휴가를 언제, 어떻게 줄지 고민하고 대략적인 운영방안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이미 하계휴가를 병·의원이 정한 제도로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있겠지만, 신규 개원한 병·의원이나 직원 수가 증가한 곳 등은 여름휴가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업장에 적정한 휴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번 호에서는 ‘하계휴가 운영방법 및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하계휴가를 부여해야 할 사업주의 법적의무는 없어

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줄 필요는 없다. 따라서 하계휴가 제도를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하계휴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직원별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할 것인지, 별도의 약정휴가로 부여할 것인지, 양자를 혼합하여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노사 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하계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도 있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직원별 발생한 연차휴가 중 일부를 하계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서면합의를 통해 하계휴가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도 있고,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전체 직원을 하계휴가로 쉬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이루어지면 직원들은 하계휴가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되므로, 사업주는 대체된 휴가일수만큼 다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다.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다. ‘근로자대표’란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병·의원은 투표 등을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면 되고, 향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 선정과 관련된 문서 등을 비치·보존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대표 투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간섭은 배제돼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여름휴가비 지급, 안줘도 무방하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줘야해

하계휴가와 별도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여름휴가비를 지급하는 병·의원도 있을 것이다. 여름휴가비도 하계휴가와 마찬가지로 직원에게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비 지급의무가 명시돼 있다면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여름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

4. 여름휴가를 쓰기로 한 날짜에 직원이 휴가를 못 쓰고 일한 경우 처리방법

여름휴가를 쓰기로 한 날짜에 직원이 쉬지 못하고 출근해서 일하는 경우와 같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병·의원이라면 해당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연차를 추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계휴가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한 병·의원이라면 각 사업장 세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만, 해당 직원의 동기부여 및 휴식 부여 측면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하계휴가를 보장해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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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두레 : 뉴스레터

1. 서설

본격적인 하계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회사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반면, 다른 회사는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대체요건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어 향후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하에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적법한 연차대체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3. 휴일과 휴가의 구분

1) 휴일과 휴가

‘휴일’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대표적으로 ‘유급주휴일, 근로자의 날’이 이에 속하며 유급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휴가’란 근로자가 노무수령을 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이에 속합니다.

2)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법정휴가』란 노동관계법 상 부여의무가 있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산전후 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배우자 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등이 있으며,

『약정휴가』란 노동관계법상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실시하는 휴가로 ‘경조휴가’, ‘하계휴가’가 이에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유급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4. 하계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지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함으로써 부여의무가 발생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노사 간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부여해야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5.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사용 할 경우 방법

1) 하계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원칙

하계 휴가일을 약정 유급휴가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는 근로일에 해당되며, 만약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약정 유급 휴가일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계휴가일이 약정 유급휴가일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휴가가 아니고 근로일에 해당되어 하계 휴가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2) 일괄적으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요건

사업장이 전체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하계휴가를 실시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경우 ① 하계휴가가 약정 유급휴가일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 62 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거 하계 휴가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 가능하나 , ②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

3) 근로자 개별로 하계 휴가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요건

① 하계휴가가 약정 유급휴가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근로자 대표와 회사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근로자의 하계휴가와 연차휴가 간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합의가 없더라도 개별근로자로부터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는 휴가 신청서를 받고 하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하계휴가가 약정 유급휴가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약정 유급휴가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와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6. 결어

회사는 하계휴가가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실시하고자 할 경우 하계휴가가 약정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 규정되어 있다면 대체가 되지 않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대체가 가능한 점 유의하여 하계휴가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

제406호

2021.07.26.

노무법인 두레

금번 2021.06.29. 국회 통과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확대됨에 따라 회사는 가동일수 감소, 휴일근로 시 인건비 지급 증가 등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회적 흐름에 따라 변경될 수 밖에 없는 법 제정에 대해 휴일대체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인이 여름휴가갈 때 쓰는 연차 제도! 잘 모르겠다면 일단 드루와~!!

직장인이 휴가 갈 때 쓰는 연차 제도!

잘 모르겠다면 일단 드루와~!!

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휴가!

그런데 이번에 휴가를 처음 쓰는 청년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내 휴가가 연차에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휴가는 따로 주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아직 연차제도 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년을 위해 준비했음!

연차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1년에 80% 이상 출근해야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입사한지 1년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걱정마! 1개월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거든!

기존에는 이 유급휴가를 쓰게 되면,

내년에 받게된 연차를 땡겨쓰는 형태가 됐었는데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이제 유급휴가를 최대 11개까지 받을 수 있게 된거야!

그러니깐 유급휴가 11개 + 연차 15개

그런데 그거 알고 있었음?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차가 늘어난다는 사실!

3년 이상 재직했다면 연차가 1일 더 생기는데

이후로 2년마다 1일씩 더 늘어나지!

그런데, 법정공휴일에 연차가 소진된다?

사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말해!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우 이 법정공휴일을 지킬 의무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일부 기업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소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

민간기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의무적으로 지키면 됐었거든.

하지만, 이 또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기업도 법정공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어!

따라서, 2020년부터는 민간기업도 법정공휴일에 쉰다고 연차가 깎이지 않겠지~??

아직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으니

세부적인 부분은 다니고 있는 회사 내부에

문의 꼭 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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