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점용 허가 |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50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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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대상인지, 소하천점용허가 대상인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인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상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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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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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세부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 1. 하천의 유수소통 능력에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것 · 2. 수위 상승에 의한 영향이 하천관리상 문제가 없을 것 · 3. 제방부근에서 물의 흐름의 속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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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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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안내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안내 · 1. 토지의 점용, 5년 · 2. 하천시설의 점용 · 3.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 ·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 · 철 · 상수도관로 · 통신 · 선로 등의 설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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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10/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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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 민원안내 및 신청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토지의 점용. –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하천시설의 점용 ·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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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1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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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안내 – 대표 홈페이지 – 동두천시

하천점용허가란? 개인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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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dc.go.kr

Date Published: 9/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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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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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8/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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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안내 – 하천관리 – 도시/건축 – 분야별정보 – 원주시청

하천점용 허가절차 · 허가신청 · 신청서검토 및 해당기관 협의 ·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점용공사 착수 · 공사준공 인가신청 · 완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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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nju.go.kr

Date Published: 8/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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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대상과 방법, 절차 – 안박사 지식저장소

하천점용허가 대상과 방법, 절차 · 1. 토지의 점용 · 2. 하천시설의 점용 ·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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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bak4.tistory.com

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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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점용허가의 절차와 신청 – 네이버 블로그

☆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절차와 신청☆ · 1. 허가신청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2. 1가구당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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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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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사용절차안내 : 부산민원120

권한의 위임(부산광역시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와 변상금,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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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san.go.kr

Date Published: 3/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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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하천 점용 허가

  • Author: 토목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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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NX31MKLNlI

3.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 ·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 · 철 · 상수도관로 · 통신 · 선로 등의 설치

–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 (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영구

5년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하천점용허가 안내

하천점용허가란?

개인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천점용 허가대상

하천점용허가의 유형 및 유효기간

하천점용 허가대상 –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제 19 조제 1 항 관련 ),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제공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1. 토지의 점용 5년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3.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가 .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 ·철도· 상수도관로· 통신선로 등의 설치 영구 나 .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 5년 다 .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 4.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 년 5. 토석 · 모래· 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6. 스케이트장 · 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가 . 스케이트장의 설치 1년 나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3년 7. 식물의 식재 1 년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 년 9. 선박의 운항 3년

구비서류

구비서류-점용목적 별 첨부서류 정보 점용목적 첨부서류 토지의 점용 1 위치도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시설의 점용 1 위치도

위치도 2 평면도(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 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평면도(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 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 1 위치도

위치도 2 수리계산서 (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리계산서 (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구조물도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개략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 (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

위치도 2 공사설명서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석 · 모래 · 자갈 ,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

위치도 2 종단도 및 횡단도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 · 도선장의 설치 1 위치도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 (축척이 3 천분의 1 부터 6천분의 1 까지인 평면도 · 구적도를 포함합니다 )

설계서 및 도면 (축척이 3 천분의 1 부터 6천분의 1 까지인 평면도 · 구적도를 포함합니다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 ( 「 전자정부법 」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 지적도 식물의 재식 1 위치도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나무심기계획도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1 위치도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 (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 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 까지인 평면도 · 구적도를 포함합니다 )

설계서 및 도면 (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 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 까지인 평면도 · 구적도를 포함합니다 ) 3 사업계획서 (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 : 지적도(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 선박의 운항 1 위치도

위치도 2 운항계획서 (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운항계획서 (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비고 : 다른 법령에 따른 인ᆞ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천점용 허가절차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 안내

하천점용허가

하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지의 굴착 ·성토·절토 및 채취,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의 목적으로 토지 및 하천시설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하천점용허가 대상과 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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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구역안에서 공작물 신축, 토지의 굴착, 모래 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점용허가 대상(행위)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5. 「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점용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문서를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지방하천의 경우 도지사가 관리하지만 대부분 하천점용에 대한 사항은 시장·군수 등에 사무위임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아래 문서를 활용하면 된다.

[별지 제29호서식]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hwp 0.02MB

처리절차는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하천 점용료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질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점용료등 산정기준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별표 3] 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하천법 시행령).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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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절차와 신청☆

☆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절차와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절차와 신청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에 편입되어 있고 하천과 가까운 토지를 특정 용도로 쓰려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 변경

4.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 모래, 자갈의 재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수 있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

– 죽목, 갈대, 목초 또는 수초 등을 재취하는 행위

–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 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 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 하천점용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부지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려고 신청하는 경우는 허가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1.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골재채취 등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취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행위

◎ 하천점용은 어떤 기준에 의해 허가될까?

1. 허가신청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1가구당 신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내여야만 합니다.

3.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

같은 구역에 대하여 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합니다.

1. 제 1순위 : 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를 행하는 자

2. 제 2순위 :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3. 제 3순위 : 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4 제 4순위 :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 승계신고절차는 ? ​

허가로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자가

–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

●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와

승계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해당 홍수통제소에 제출

● 홍수통제소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변경내용을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통보

● 지방국토관리청은 통보받은 내용을 하천대장에 기록 관리

◎ ​하천점용허가승계신고서​[하청법시행규칙 별표]

◎ ​구비서류는?

● 신청서식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는 없습니다.

하천점용이 허가기간(1~5년) 중에 있고, 허가요건에 맞는 승계자격이 있어, 하천점용권을 승계받고자 하면,

첨부서류를 갖추어 하천 관할청에 하천점용허가승계신고서를 내어, 수리되면 됩니다.​

하천사용절차안내 : 부산민원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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