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취지 | 민사소송 항소장 작성 방법! 148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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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지 작성 방법 항소, 항소취지 – 네이버 블로그

의외로 항소취지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바로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 특히 일부 승소나 일부 패소의 경우에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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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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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장 기재사항 – 법무법인 반율

항소장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뿐만 아니라 불복신청의 범위를 기재하여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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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law.co.kr

Date Published: 1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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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및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취지를 기재하면 그로써 족한 것이고 항소심에서의 심판의 범위를 정하게 될 불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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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0/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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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작성 예시 – 나홀로 민사소송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항소양식, 항소장작성방법, 항소인지액, 항소송달료, 항소소송비용, 비용수납기관. … 심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등이 모두 기재된 서식 위에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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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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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취지 불복범위 – 법무법인 우송

민사소송 청구취지 소가 항소취지 항소범위. 나착한 사장은 얼마전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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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osong.tistory.com

Date Published: 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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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항소로 항소심 진행 중 항소취지의 확장 가능한가 – 법률신문

일각에서는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 전망하였던 가운데 항소 제기기간 마지막 날 원고인 이맹희씨 측이 항소장을 접수하면서 패소한 청구취지 금액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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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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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원 – 대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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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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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 MedigateNews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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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digatenews.com

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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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의 일부 취하

결국 대상판결은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를 처음으로 분명히 판시.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 그 판시취지에 찬성한다. [주제어] 대법원 2016다241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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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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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항소 취지

  • Author: 변호사 송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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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5XaK-G5irg

항소취지 작성 방법 항소, 항소취지

항소장을 제출하려면 항소취지를 기재해야 하는데

의외로 항소취지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바로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승소나 일부 패소의 경우에 그러합니다.

이에 경우의 수를 나누어 항소취지 작성 예를 살펴봅니다.

1. 원고가 항소하는 경우

가. 원고가 전부 패소한 경우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1심 청구취지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 . 1. 1.(1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하 같음)부터 (당심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하 같음)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나. 원고가 일부승소한 경우

1. 원 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1심 청구취지 금액에서 1심 판결인용금액을 뺀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다. 원고가 본소와 반소에서 전부 패소한 경우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1심 본소 청구취지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2. 피고가 항소하는 경우

가. 피고가 전부 패소한 경우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나. 피고가 일부 승소한 경우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다. 피고가 본소와 반소에서 전부 패소한 경우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000원(1심 반소 청구취지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덧글) 참고로 항소장 샘플입니다.

https://blog.naver.com/daseunglaw/221813746422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819, 판결]

【판시사항】

가. 불복의 정도가 항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여부

나. 본소에 관하여 패소한 원고의 항소장에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는 분명히 하면서 그 항소취지에 본소에 관한 부분을 누락한 경우 불복의 범위

다. 이행의 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특정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가.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및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취지를 기재하면 그로써 족한 것이고 항소심에서의 심판의 범위를 정하게 될 불복의 정도는 항소심의 구두변론시에 진술하면 되는 것으로서 굳이 이를 항소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는 없다.

나. 원고가 제출한 항소장에 그 불복하는 제1심판결을 표시함에 있어 본소. 반소에 관한 사건명과 번호 및 본소· 반소 전체에 걸친 주문 내용을 명기하고 있으며 항소의 상대방 당사자표시에 있어서도 반소에 관계 없는 당사자를 명기하여 위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 원고는 그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항소취지란에 본소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었다 하여 원고가 반소에 관하여만 불복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다. 특정물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가 그 목적물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장(또는 그 정정서)의 청구취지기재 뿐만 아니라 변론의 전 과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367조

다.

민사소송법 제2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3.28. 선고 77다1809,1810 판결 / 나.

대법원 1981.4.14. 선고 80다1881,1882 판결

【전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강성춘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윤종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10.20. 선고 87나1023(본소), 87나1470(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항소의 제기는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및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취지를 기재하면 그로써 족한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367조) 항소심에서의 심판의 범위를 정하게 될 불복의 정도는 항소심의 구두변론시에 진술하면 되는 것으로서 굳이 이를 항소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는 없다 할 것인 바 ,( 당원 1978.3.28. 선고 77다1809,18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본소전부 및 반소일부에 관하여 패소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항소장에 의하면 그 항소취지에,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라고만 기재하고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그 불복하는 제1심판결을 표시함에 있어 본소, 반소에 관한 사건명과 번호 및 본소, 반소전체에 걸친 주문내용을 명기하고 있으며, 항소의 상대방 당사자 표시에 있어서도 반소에 관계없는 당사자(피고 백아지)를 명기하여 위 제1심판결(원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지 그 항소취지란에 본소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었다 하여 원고가 반소에 관하여만 불복한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81.4.14. 선고 80다1881,188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본소부분에 관하여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관하여 판단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특정물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가 그 목적물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있는지 여부는 솟장(또는 그 정정서)의 청구취지 기재 뿐만 아니라 변론의 전과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판시 시흥동 892의67 대 25.1평방미터 중 일부를 피고로부터 전전매수하여 현재 통로로 사용하면서 그 매수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고, 매수부분의 위치 등을 특정하기 위하여 검증 및 감정을 신청하고 그 감정결과에 의하여 매수 부분을 원판시 별지 도면 ㉮부분 19.8평방미터로 특정하고 있는 이상 그 후 원고가 제출한 항소취지(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목적물의 표시를 단지 위 892의 67대 25.1평방미터 중 19.8평방미터라고만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토지 중 특정된 위 도면표시㉮부분 19.8평방미터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소론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진술한 1987.3.9자 준비서면(기록 75면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처인 소외 박옥순이 피고소유인 이사건 대지 중 원판시 ㉮부분 19.8평방미터를 소외 백아지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는 그 매도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백아지가 그 부분에 통로를 개설 사용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위 박옥순의 위 매매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소론 묵시적 추인의 주장을 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터이므로 원심판결이 피고가 위 박옥순의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변론주의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나홀로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항소(제1심 판결 불복절차) > 항소장 작성 예시 (본문)

항소장 작성 예시

인쇄체크 항소장 작성방법

항소장 양식 항소장 양식

소송목적의 값 산정 소송목적의 값 산정

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부 불복인 경우는 제1심 소가와 같고, 일부 불복인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제26조 및 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부 불복인 경우는 제1심 소가와 같고, 일부 불복인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제2조 제3항).

※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로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방법 예를 들어, 원심에서 원고가 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1,000만원만을 인정받아 항소를 하는 경우 항소심의 소가는 불복하는 금액인 2,00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원심에서 원고가 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1,000만원만을 인정받아 항소를 하는 경우 항소심의 소가는 불복하는 금액인 2,00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원심에서 피고가 일부 패소해 2,000만원을 원고에게 주어야 하는 경우,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 2,000만원이 소가가 됩니다.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총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원심에서 피고가 일부 패소해 2,000만원을 원고에게 주어야 하는 경우,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 2,000만원이 소가가 됩니다.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총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확인소송의 소가는 확인할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확인소송의 소가는 확인할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인지액 산정방법 인지액 산정방법

항소 시 인지액은 다음의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항소 시 인지액은 다음의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000 + 555,000

항소 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항소 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2항).

√ 위 사안의 경우 소가가 3,000만원 이므로, {(30,000,000× 45 / 10,000) + 5,000}× 1.5 = 210,000원이 인지액이 됩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

신용카드납부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 제2항).

송달료 납부 송달료 납부

민사항소사건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2회분입니다[「 민사항소사건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2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799호, 2022. 2. 21. 발령, 2022. 3. 1. 시행) 별표 1].

※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소송제기 검토-소송비용의 산정방법-인지액 및 송달료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부본 항소장부본

일부항소로 항소심 진행 중 항소취지의 확장 가능한가

1. 들어가면서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장남 이맹희씨 등 상속인 일부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원고 측에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재벌가의 집안싸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송가액이 수조원대이다 보니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또한 수백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1심판결 후 인지대 부담과 자금의 출처 등의 문제가 있어 패소한 원고 측이 항소를 제기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일각에서는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 전망하였던 가운데 항소 제기기간 마지막 날 원고인 이맹희씨 측이 항소장을 접수하면서 패소한 청구취지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항소심 인지대 부담과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에서 벗어나려는 묘수를 던졌다. 이맹희씨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추후 진행과정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어 많은 법률가들이 이처럼 패소한 일부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한 다음 항소심 과정에서 항소취지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관련된 쟁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2. 일부항소와 항소심에서의 항소취지 확장

가. 원심에서 판단을 받고 패소하였던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나머지 부분은 판결이 확정이 되는가, 아니면 확정이 되지 않고 항소심에 그대로 계속되는가의 문제가 논의의 출발점이다. 먼저, 통상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66조)”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는 공동소송인이나 항소대상이 아닌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다. 또한 필요적 공동소송, 선택적·예비적 공동소송, 독립당사자 참가의 경우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도 상소의 효력이 미치기는 하지만 이는 합일확정의 필요성이라는 논리에 따라 필연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병합이나 동일한 소송물에서 패소한 일부만 항소하는 경우에 한해서 논쟁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위자료로 1억원을 청구하였는데 모두 패소한 다음 5,000만원만 항소하는 경우처럼 동일한 소송물에서 패소한 부분 중 일부만 항소한 경우와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병합해서 제기한 후 모두 패소한 원고가 위자료 부분만 항소하는 경우와 같이 청구가 단순 병합된 여러 개의 소송물 중에서 일부 소송물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는 경우이다. 간단히 생각하면 항소하지 않는 부분은 확정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항소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항소취지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판단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 통설과 판례(66다 711판결 이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을 내세워 일단 항소를 제기하면 확정차단과 이심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그 효력범위는 항소부분 뿐만 아니라 항소하지 않은 제1심 판단부분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설명한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단순병합에 적용된다면 여러개의 청구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은 당연히 불가분적으로 상소의 효력이 미친다는데 이론이 없다.

나. 우선 항소를 제기하면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는 효력(확정차단효)과 이심의 효력이 발생한다. 항소불가분의 원칙은 위 효력들은 항소인이 불복한 항소의 범위에 국한하지 않고 원심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전체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이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03조), 항소인도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는 언제든지 항소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항소하지 않는 부분까지 항소심의 판단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처분권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이나 증거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소송물이 동일하든 그렇지 않든 비록 일부만 항소하였더라도 전체가 확정차단되고 이심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항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판단받기 위해서는 항소심변론종결시까지 항소인의 항소취지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94다44644ㅤ판결 등).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을 일반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호문혁)도 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확정차단과 이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단순병합의 경우에는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통상공동소송처럼 항소한 부분만 항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단일청구의 경우에도 상소불가분의 원칙 때문이 아니라 합일확정의 필요성 때문에 항소하지 않는 부분까지 항소의 효력이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두 견해의 차이는 단순병합의 경우에도 항소의 효력을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항소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의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러나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는 달리 병합청구의 경우에는 동일 당사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항소인이 소송에서 빨리 벗어나는 실익도 없는 것이어서 굳이 항소불가분의 원칙을 제한해야 할 이유도 없게 된다. 따라서 항소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해서 통일적 해석을 해가나가는 통설과 판례의 입장을 따르기로 한다.

다. 그렇다면 원심에서 패소한 전체를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항소 일부를 취하한 다음 다시 취하했던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가? 이러한 실익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인지대 중 일부만 납부하였다가 보정명령에 의해서 나머지 인지대를 모두 납부해야 할 경우 항소 일부를 취하하는 경우에 실익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를 취하한 다음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를 감축(일부 취하의 의미)하였다가 다시 이를 확대하는 것은 제소기간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 그러나 항소심의 경우에는 원심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부분이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으므로 항소취지를 확장해서 판단대상으로 삼는 것은 가능하지만 항소의 일부만을 취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항소의 효력이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전제인 것 같다. 그러나 소취하의 경우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소취하가 가능하듯이 항소취하의 경우에도 항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까지는 항소의 일부취하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항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소취하 처럼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입힐 이유가 없기 때문에(소취하의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을 재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므로) 일부 항소취하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앞의 예에서 보듯이 항소를 취하한 후 다시 이를 확대하는 경우 실익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3. 상고심에서 환송판결을 받은 후 확대적용의 문제

상고심의 경우에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까?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소의 경우 확정차단효나 이심의 효력이 불가분적으로 미친다는 것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상소의 상대방은 부대상소의 가능성을, 상소인은 상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소취지를 변경해서 판단을 받도록 하여야 비로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고인에게는 상고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상고의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까지(항소심과 달리 변론종결시가 없으므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고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패소한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고 그대로 항소심 판단을 받아 상고를 하였던 바 상고심에서 환송판결을 한 경우 이제 사실심인 환송심에서 예전의 항소취지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가? 항소심 판결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부분만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 판결로 그대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대법원도 ”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피고가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한 적이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2009다35842ㅤ판결)”라고 판시함으로써 환송심에서는 2심에서 항소하지 않았던 부분을 항소취지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상고심의 경우 상고인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상고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다만 피상고인에게 상고이유서제출시까지 부대상고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상고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뿐이다.

4. 결 론

1심에서 패소한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였더라도 확정차단과 이심의 효력은 1심에서 판단받은 전체에 대해서 미치므로 항소인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대할 수 있고, 피항소인은 부대항소를 통해서 1심에서 패소받은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처분권주의 원칙상 항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 법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인에게 상고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고, 피상고인의 부대상고를 위해서 상고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뿐이다. 그리고 비록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었더라도 환송심에서는 2심에서 판단 받지 않았던 부분은 2심 판결로 그대로 확정이 되어 더이상 환송심에서 항소취지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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