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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방 공탁 – 변호사 최승윤 고려 법률사무소홈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가압류목적물을 갈음하는 것으로서, 가압류 해방공탁이 된 경우에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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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klaw010.com

Date Published: 10/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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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 | 신우법무사

가압류 해방공탁을 한 채무자는 공탁서 사본(원본 대조)을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해방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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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legal

Date Published: 1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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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관한이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판시사항】. [1] 제3의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적극) [2]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8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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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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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 법률자료실 > 가압류해방공탁

1. 가압류해방공탁의 절차 – 공탁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 공탁관에게 신청하고, 그 수리 후에 은행에 공탁금을 납입합니다. –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 가압류 집행취소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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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ncom.co.kr

Date Published: 5/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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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나는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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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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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승윤 고려 법률사무소가압류 해방 공탁

따라서 가압류 해방 공탁 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하고,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참조).

따라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됩니다(대결 1996. 11. 11. 95마252 참조).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가압류목적물을 갈음하는 것으로서, 가압류 해방공탁이 된 경우에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피보전채권을 변제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 때에는 그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공탁선례 2-17 참조)

실무상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하여 해방공탁을 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제3취득자는 해방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해방공탁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권리실행 방법에 대하여 판례 및 실무 입장인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집행설’을 따르면, 피공탁자는 원시적으로 있을 수 없으므로 공탁 신청시에 피공탁자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집행취소가 이루어져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게 됩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집행 취소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효력이 생깁니다.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 집행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고, 이러한 집행취소 신청이 있으면 집행취소의 결정을 합니다.

가.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행사

가압류채권자는 본안 승소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소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전부명령은 확정증명,추심명령은 송달증명 각 첨부),그 경우의 집행권원으로는 확정 판결뿐만 아니라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포함됩니다(공탁선례 2-293 참조).

이 경우 채권압류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가 아닌 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해야 합니다(공탁선례 2-294 참조).

그 소명방법으로 가압류신청서와 소장, 본안판결문 등을 제출하면 공탁관이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공탁관이 압류가 가압류로부터 이전된 것이 명백하지 않다고 하여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전부명령의 경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한 지급 위탁절차에 의하여 교부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게 됩니다(공탁선례 2-296 참조).

따라서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권의 피보전권리와 압류된 집행채권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지 않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얻었을 경우, 이를 송달받은 공탁관은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이 있음을 이유로 지체 없이 사유신고를 하게 되므로(행정예규 542호에 의하여 3일 이내), 가압류채권자는 공탁관이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기 전까지 가압류채권의 피보전권리와 집행채권이 동일함을 소명하여 공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 가압류 채무자의 회수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없고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만 있습니다. 이는 꼭 유의할 점입니다.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은 공탁원인의 소멸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청구권이므로 그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면 공탁자는 그것을 입증하고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방공탁금을 가압류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채무자가 해방공탁금 위에 미치고 있는 가압류의 효력을 이의신청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 취소신청 등으로 깨뜨리거나, 가압류채권자와 합의를 보아 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야 하며, 공탁원인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①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정본 및 송달증명 ②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의 가압류결정취소결정 및 송달증명 ③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부제기로 인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가압류취소결정 및 송달증명 ④ 가압류취하증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압류해방공탁은 가압류로 인한 손해담보공탁이 아니므로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시 담보취소결정은 필요 없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

채권자의 채권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가압류 이의나 본안소송을 통해 다투어 보려고 하는데,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거래처인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 상 신속하게 가압류집행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금을 해방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가압류취소가 아닙니다)를 하면 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의 필요성

해방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을 하면 채권자가 바로 찾아갑니다. 해방공탁금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겨야(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 2심에서 이겨도) 압류 및 추심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의 필요성

본안소송을 통해 채권의 존재 여부를 가릴려면 수개월 이상 걸리고, 가압류이의나 가압류취소 절차를 통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려고 해도 2개월 이상 걸립니다. 심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존재 여부, 가압류의 타당성 여부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우선 신속하게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원할 경우에는 해방공탁을 하고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금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기 위한 해방금액이 적힙니다. 채권자의 청구금액 전부인 것이 원칙입니다.

해방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 일부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현금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6마162).

제3자의 해방공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승소해도 압류할 수 있는 근거 없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담보공탁은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과 다릅니다.

가압류집행취소 신청

가압류 해방공탁을 한 채무자는 공탁서 사본(원본 대조)을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해방공탁을 한 경우 법원은 반드시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299조 1항).

이 가압류집행취소의 결정은 확정되지 않아도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299조 4항).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의 효과

가압류집행만 취소되는 것이지 가압류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옮겨 간 것으로 봅니다.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금 회수청구권입니다. 공탁금 자체라면 출급청구권이 됩니다.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의 경합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됩니다(대법원 95마252). 즉,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압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됩니다.

다만, 가압류 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 대여금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그 대여금 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7다30820).

가압류채권자의 해방공탁금 회수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판결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현금화명령(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5마252).

확정되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1심, 2심에서 가집행선고 있는 승소판결을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므로 배당절차가 개시됩니다. 이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라고 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을 해제하면 채무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을 회수합니다.

가압류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를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 결정을 받아 해방공탁금을 회수합니다.

관련 글

[대법원 1996. 11. 11., 자, 95마252, 결정]

【판시사항】

[1] 제3의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적극)

[2]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중복압류에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3]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 확정 이전에도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2]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가 있어 채권자가 경합하게 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그 권리로서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각 채권자의 변제수령권의 유무나 채무액의 배분 등에 있어서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책임을 지게 되는 위험을 제거하고 집행절차의 적정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그와 같은 제3채무자 보호 및 집행절차의 적정이라는 이념은 중복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자가 경합된 경우에도 역시 요청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그 권리로서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은 중복압류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3]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에서의 패소확정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가압류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이를 공탁하게 하는 목적이 가압류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데 있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가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는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별다른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니며, 만일 가압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거나 청구채권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이유로 배당이의를 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보류시키면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이의가 있다고 하여 배당절차의 개시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02조

[2]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581조

,

제585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1. 31. 선고 86다카42 판결(공1989, 347),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공1996하, 2176) /[3]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659 판결(공1977, 10243)

【전문】

【재항고인】

김태진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원심결정】

광주지법 1995. 1. 5.자 94라43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위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할 것이다. 한편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가 있어 채권자가 경합하게 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그 권리로서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각 채권자의 변제수령권의 유무나 채무액의 배분 등에 있어서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책임을 지게 되는 위험을 제거하고 집행절차의 적정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위와 같은 제3채무자 보호 및 집행절차의 적정이라는 이념은 중복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자가 경합된 경우에도 역시 요청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그 권리로서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은 중복압류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

견해를 같이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85조 제2호는 배당개시의 요건으로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를 들고 있고,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하면 배당요구의 종기에 도달하여 더이상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공탁사유의 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바로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에서의 패소확정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가압류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이를 공탁하게 하는 목적이 가압류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데 있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가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는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별다른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 만일 가압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거나 청구채권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이유로 배당이의를 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보류시키면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이의가 있다고 하여 배당절차의 개시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조건부 채권임을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확정시까지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용할 바가 못된다.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법률자료 > 법률자료실 > 가압류해방공탁

1. 가압류해방공탁의 절차

– 공탁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 공탁관에게 신청하고, 그 수리 후에 은행에 공탁금을 납입합니다.

–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을 합니다.

– 부동산이나 채권가압류인 경우에는 법원에, 유체동산가압류인 경우에는 집행관사무소에게 신청합니다.

–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한 경우 집행기관은 반드시 가압류집행을 취소해야 합니다.

2. 가압류해방공탁 관할

–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여야 할 공탁소의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 통상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3. 가압류해방공탁 제출서류

– 공탁서 2통(신청서는 첨부자료에 있습니다.)

공탁서 1부는 나머지 첨부서류(결정문,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와 묶고, 다른 1부는 묶은 서류와 함께 낱장으로 제출합니다.

– 가압류결정문 사본(공탁근거서류로 첨부하여야함)

– 공탁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위임할 경우 위임장

① 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 등) 및 등기된 지배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초본

②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정관(규약) 및 규약에 따른 대표자선출 회의록(대표자선임결의서)

③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친권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원의 선임심판서 등

④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변호사, 법무사 포함)인 경우 – 위임장(공탁자의 도장이 날인된)

▷법인의 피용자(직원)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법인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된)

– 첨부서면의 생략

동일 공탁법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동일에 수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1건의 공탁서에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의 비고란에는 원용한다고 기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신분증 등)

대리인에 의한 공탁은 대리인 신분증

– 도장

대리인에 의한 공탁은 대리인의 도장

키워드에 대한 정보 해방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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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25화 #\”가압류 #푸는방법? #해방공탁? #가압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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