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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현자들 안녕이라는 뜻)
해외 기부…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주제는 해외 원조의 의무와 관련한 입장!
노직, 롤스, 싱어의 입장까지 12분만에 찢어 봅시다!
00:00 서론
00:28 노직 : 자선으로서의 해외 원조
01:19 롤스 : 국제주의적 의무로서의 해외 원조
07:48 싱어 : 세계시민주의적 의무로서의 해외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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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조의 정당성과 그 수준에 대한 연구

해외 원조는 고통 받는 가난한 국가를 질서정연한 사회 체제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롤즈의 입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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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rm.or.kr

Date Published: 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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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어, 롤스의 해외 원조(노직, 칸트, 싱어, 롤스 ,아퀴나스)

롤스에 따르면 자립적인 정의 사회는 빈곤하더라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싱어와 롤스는 해외 원조가 자선이 아닌 의무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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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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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채의 사회 칼럼] 해외원조는 의무인가 – 미디어 경청

요즘 생활과 윤리 수업 시간에 해외 원조 이론에 대해 배우고 있다. 그 중 해외 원조를 자선의 개념이라고 보는 입장과 인류의 의무라고 보는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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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eonair.com

Date Published: 9/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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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해외원조의 윤리적 토대

KEY WORDS 해외원조 foreign as, 세계빈곤 world poverty, 글로벌 정의 global justice, 최소주의 minimalism, 평등주의 egalitarian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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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space.snu.ac.kr

Date Published: 5/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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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민국 해외원조의 새로운 10년 – 머니투데이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과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고 해외원조를 시작했지만, 국제적인 수준의 원조 규범과 제도를 채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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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5/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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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조 의무의 정당화에 관한 연구 : 롤즈(J.Rawls)의 정치적 …

본 연구는 세계적인 빈곤과 기아에 대한 해외 원조 의무를 정당화하는 논변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이를 정치적 기획과 윤리적 기획으로 구분하여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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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5/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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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해외 원조

  • Author: 현자타임의 5분 사회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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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OYMc44OVFQ

해외 원조의 정당성과 그 수준에 대한 연구

해외 원조와 관련하여 핵심 쟁점이 되는 주제는 (1) 해외 원조의 정당성 문제와 (2) 해외 원조의 수준과 방법의 문제이다. (1) 해외 원조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실천 철학의 주요 관점인 ‘의무론’과 ‘공리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접근해 보 …

해외 원조와 관련하여 핵심 쟁점이 되는 주제는 (1) 해외 원조의 정당성 문제와 (2) 해외 원조의 수준과 방법의 문제이다. (1) 해외 원조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실천 철학의 주요 관점인 ‘의무론’과 ‘공리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접근해 보려고 한다. (가) 의무론의 입장은 해외 원조의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보편적인 선행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그 정당성 문제를 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시정적 정의’ 개념과 월러스틴(I. Wallerstein)의 세계 체제론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있지 않는 낯선 이방인에 대한 원조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칸트(I. Kant)의 ‘보편적인 선행의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다. (나) 공리주의 입장은 해외 원조의 의무와 관련하여 ‘이익 증진’의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논할 수 있다. 공리주의는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것을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데, 이때 관련된 당사자들의 범위를 단지 한 사회의 구성원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인류 전체로 확대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고전적 공리주의자인 벤담(J. Bentham)의 기본 입장을 해외 원조 문제에 적용해 볼 것이며, 나아가 최근에 적극적인 이론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싱어(P. Singer)의 이론도 검토하겠다. (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공적 부조의 의무를 강하게 인정하는 편이다. 그렇지만 동일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원조의 의무에 대해서는 대체로 소극적 입장을 취한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경계가 사회적 책무나 연대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샌들(M. Sandel)과 왈쩌(M. Walzer)의 견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라) 자유주의는 해외 원조의 문제와 관련하여 두 입장으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배타적 사적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적 자유주의’는 국내 부조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원조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복지권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권리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국내 부조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의무를 해외 원조의 문제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노직(R. Nozick)과 롤즈(J. Rawls)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2) 해외 원조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롤즈의 ‘국제주의’와 싱어의 ‘세계시민주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이 둘은 해외 원조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원조의 수준과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 롤즈는 ꡔ만민법ꡕ에서 해외 원조의 의무는 인정하지만 그 수준은 국내 복지의 수준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해외 원조는 고통 받는 가난한 국가를 질서정연한 사회 체제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롤즈의 입장은 해외 원조 문제에서 국가적 경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국제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롤즈의 입장은, ꡔ정의론ꡕ에서 언급했던 차등의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자신이 ꡔ만민법ꡕ에서 주장한 ‘현실적 유토피아’(realistic utopia)를 구현하지 못하고 이상주의보다는 현실주의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나) 싱어는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 원조를 주장한다. 공리주의 입장을 철저하게 견지한다면 국내 부조와 해외 원조 사이에 중요한 경계나 차이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롤즈의 입장이 국가의 경계선을 중시하는 국제주의 모델이라고 비판하면서 세계화 시대에는 그러한 국가적 경계선의 의미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적절한 새로운 세계화의 윤리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시민주의 입장은 해외 원조의 수준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 국제 질서의 현실을 무시하는 이상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싱어, 롤스의 해외 원조(노직, 칸트, 싱어, 롤스 ,아퀴나스)

​• 싱어는 세상을 개선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이성과 실증을 통해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는 빈곤한 나라의 극빈층 구제에 돈을 쓰는 것이 세상의 고통을 줄이고 생명을 구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 싱어는 공리주의(한 국가를 넘어서 세계의 모든 가난한 사람등을 원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국내 부조와 해외 원조 사이에 중요한 경계나 차이를 설정할 수 없다고 본다,) 관점에서 해외 원조의 의무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공리를 산출할 때는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를 고려해야 하므로 다른 사회 구성원을 배제하는 것은 공리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범하는 일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 중에서 최소한 1%는 빈곤으로 고통 받는 이를 위해 기부해야 한다. 전 세계 사람들의 이익은 그 사람의 국적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세계 시민으로서 전 지구적 차원의 원조에 동참해야 한다. 전 지구적 윤리 공동체를 위한 지구 윤리를 제시한다. 모든 인간의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하라는 윤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윤리를 제안하는 것이다. 지구 윤리는 민족이나 국적에 따라 윤리적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고통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과 그대로 방치하는 것에 있어서의 결과적 차이가 없음에 주목한다. 이러한 지구 윤리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해외의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 출근길 연못에서 허우적대는 아이가 보인다. 이제 겨우 걸음마를 하는 아주 어린 아이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뛰어 들어가 구하지 않으면 빠져 죽고 말 것이다. 물에 들어가기란 어렵지 않고 위험하지도 않다. 하지만 며칠 전에 산 새 신발이 더러워질 것이다. 양복도 젖고 진흙투성이가 되리라. 아이를 보호자에게 넘겨주고 옷을 갈아입고 나면 틀림없이 지각이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 윤리적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돈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고 포문을 연 싱어는 이 책에서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를 기부할 수 있는지, 그들의 생활수준을 별로 낮추지 않고도 얼마만한 금액을 모아 자선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방법을 제시한다. ​ • 기아의 원인은 인구 과잉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다. 선진국 사람들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이익 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넘쳐 나는 식량을 원조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 ​ • 사람들은 왜 굶주리는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부유한 나라의 농부들이 키운 곡물을 살 만한 여유가 없다. 가난한 나라의 농부들은 개량 종자나, 비료나, 우물을 파고 물을 긷는 데 필요한 기계를 살 만한 여유가 없다. 부유한 나라에서 약간의 부를 가난한 나라들로 옮김으로써만 상황은 변화될 수 있다. …(중략)…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지금보다 더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기 때문에, 절대 빈곤과 그에 수반하는 열악한 영양 상태, 나쁜 건강 그리고 죽음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정부에만 해당되는 결론이 아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개개인에게도 해당한다. 왜냐하면 우리들 각각은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 나는 절대 빈곤과 그에 따른 기아, 열악한 영양 상태, 주거의 부족, 문맹, 질병, 높은 유아 사망률, 낮은 평균 수명 등을 나쁜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시키지 않고 절대 빈곤을 감소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풍요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가정한다. 만일 이 두 가정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원칙이 올바르다면, 우리는 절대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울 의무를 갖게 된다. 도움을 주는 행위는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닌 그러한 자선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다. –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 ​ ☞ 싱어는 전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공리주의에 입각해 모든 사람의 복지를 고르게 고려하고자 하므로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것이 의무라고 보았다. ​ ​ • 원조의 목적은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얻어지는 행복감은 원조의 중요한 동기이다. 원조의 실천은 인류 전체의 공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그것을 막음으로써 그 일에 견줄 수 있는 다 른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대 다수의 순수한 만족의 최대화를 위해 그를 도와야 한다. ​ • 다른 조건이 모두 동등할 때, 상대적으로 행복이 많고 고통이 덜한 세상을 지지한다. 같은 돈을 다른 데보다 개발 도상국의 극빈 층 구제에 쓰는 것이 세상의 고통을 줄이고 생명을 구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 • 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원조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총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모금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준 을 세울 필요가 있다.​ ​ • 도덕적으로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식량이나 의료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한 고통이나 죽음은 악(惡)이기 때문이다. ​ • 정부를 압박하여 세계의 빈곤한 이들에 대한 원조를 늘리고 그러한 원조가 가능하면 효과적이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책무에 따라 행위할 수 있고, 행위해야 한다. 원조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도덕적으로 마찬가

[배영채의 사회 칼럼] 해외원조는 의무인가

요즘 생활과 윤리 수업 시간에 해외 원조 이론에 대해 배우고 있다. 그 중 해외 원조를 자선의 개념이라고 보는 입장과 인류의 의무라고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해외 원조를 의무라고 보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의견 간 열띤 토론이 벌어지곤 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원조는 의무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 필자의 입장을 적어보려고 한다.

우선 해외원조의 입장은 자선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의무의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노직은 해외원조를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 문제라고 보았다. 노직은 자유지상주의 사상가로, 개인의 소득을 개인이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지는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원조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았다. 반면, 해외 원조가 의무라고 주장하는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상가이다. 싱어는 인류공동체의 행복을 증진하고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외 원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싱어는 이익 평등의 고려원칙을 주장하며 국적이나 거리에 상관없이 해외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롤스 또한 해외 원조가 의무라고 주장하는데, 롤스는 불합리한 사회구조나 정치체제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해외 원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롤스는 빈곤으로 고통받는 국가의 정치를 개선해 주는 등 정치적인 방법을 주장하였는데, 가난하지만 질서정연한 국가일 경우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필자는 이중 싱어와 롤스의 입장에 조금 더 가까운 편이다. 해외원조는 세계화 시대에 그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고, 지구촌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로써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윤리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1950년대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으며 온 나라가 폐허로 변해 많은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 액수는 1백27억 달러로,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6백억 달러, 70조 원이 넘는 금액이다.1 과연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지 않았다면 현재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아마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국제 사회로부터 국가 재건을 위한 많은 지원을 받아왔고, 이제는 그 도움을 돌려줄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국제적으로 받은 지원을 다른 나라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롤스가 주장하는 정치적 방법에서의 원조가 오늘날 많은 빈곤국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경우 정치 부패인식지수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원조를 아무리 해 주어도 정치가 부패하면 빈곤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독재나 착취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렇게 지원을 받은 국가가 롤스식의 표현대로 질서정연한 국가가 된다면 스스로 일어설 힘을 갖추게 된 것이지 않을까? 무조건 자원이나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국민들과 국가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식의 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해외 원조를 할 바에는 국내에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아무리 부자 나라라도 빈곤층이 없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라도 노숙자는 있을 것이다. 경제 대국인 미국에서도 빈민가는 존재하니까 말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해외 원조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국제 사회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것인가? 국내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분명 타당하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자국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결국 지구 공동체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해외 원조는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도, 국제적인 도움은 국가 간 꼭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해외 원조는 인간의 윤리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오늘부터 지구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본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각주

1. (인용):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79617

[기고] 대한민국 해외원조의 새로운 10년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제국주의 시절 유럽국가들의 식민지 경영은 가혹했다. 영국은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비용을 현지에서 조달했는데, 예컨대 파견된 영국 관리들의 봉급까지도 현지에서 만들어 썼다. 이러한 원칙은 대공황을 겪으면서 바뀌게 된다. 식민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식민지 환경개선과 모국의 경제침체 및 실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뒤늦게 식민지에 대한 소득과 기술지원, 인프라 개발 등을 계획했으나 2차 세계대전이후 서유럽 나라들이 미국의 원조를 받고 식민지가 독립하는 상황에서 원래의 계획이 온전히 실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진국이 저개발국을 지원한다는 생각은 더 이상 생소한 개념은 아니었다.

현대적 의미의 개발원조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다. 양자주의를 선호했던 미국의 대규모 원조를 다자의 틀에서 규획하고자 하는 시도가 틀을 잡아갔다. 마샬플랜을 집행하고 있던 유럽경제협력기구(OEEC)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확대 개편된 1961년은 개발협력의 역사에도 뜻깊은 해이다. 자연스럽게 OECD는 ODA 공여국의 협의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11월 25일은 우리나라가 이런 역사를 가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지 11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과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고 해외원조를 시작했지만, 국제적인 수준의 원조 규범과 제도를 채택하고 ODA 공여국의 반열에 들어선 것은 DAC 가입 이후라 할 수 있다. 지난 11년간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발전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약 3조70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ODA 증가율은 11.9%로 DAC 회원국 중 제일 높다. 다만 ‘GNI(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중’은 현재 0.15%로 DAC 평균 0.3%와 유엔 목표 0.7%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DAC 가입과 동시에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작년말 개정됐는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조정 기능 등이 강화됐다.

최근 상황을 보자. 팬데믹 이후 개발협력 대상인 개도국의 경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대면접촉의 어려움으로 사업 실행에 타격을 입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ODA 실행기관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과 싸우면서 변화된 ODA의 역할과 도전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얻고 있다. 다음 주 개최되는’2021 글로벌코리아박람회’는 이러한 ODA 실행 주체들의 상호 경험을 공유하면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10년은 팬데믹과 함께 막을 열었다. 이미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분쟁과 난민, 자연재해, 양극화에 따른 소외 취약계층 확대 등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COVID-19) 대응에서 나타난 정확한 판단력과 신속한 대처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위기에도 회복력을 갖고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행위자, 이것이야말로 1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일 것이다. 제국주의 시절 유럽국가들의 식민지 경영은 가혹했다. 영국은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비용을 현지에서 조달했는데, 예컨대 파견된 영국 관리들의 봉급까지도 현지에서 만들어 썼다. 이러한 원칙은 대공황을 겪으면서 바뀌게 된다. 식민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식민지 환경개선과 모국의 경제침체 및 실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뒤늦게 식민지에 대한 소득과 기술지원, 인프라 개발 등을 계획했으나 2차 세계대전이후 서유럽 나라들이 미국의 원조를 받고 식민지가 독립하는 상황에서 원래의 계획이 온전히 실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진국이 저개발국을 지원한다는 생각은 더 이상 생소한 개념은 아니었다.현대적 의미의 개발원조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다. 양자주의를 선호했던 미국의 대규모 원조를 다자의 틀에서 규획하고자 하는 시도가 틀을 잡아갔다. 마샬플랜을 집행하고 있던 유럽경제협력기구(OEEC)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확대 개편된 1961년은 개발협력의 역사에도 뜻깊은 해이다. 자연스럽게 OECD는 ODA 공여국의 협의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11월 25일은 우리나라가 이런 역사를 가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지 11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과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고 해외원조를 시작했지만, 국제적인 수준의 원조 규범과 제도를 채택하고 ODA 공여국의 반열에 들어선 것은 DAC 가입 이후라 할 수 있다. 지난 11년간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발전했다.올해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약 3조70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ODA 증가율은 11.9%로 DAC 회원국 중 제일 높다. 다만 ‘GNI(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중’은 현재 0.15%로 DAC 평균 0.3%와 유엔 목표 0.7%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DAC 가입과 동시에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작년말 개정됐는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조정 기능 등이 강화됐다.최근 상황을 보자. 팬데믹 이후 개발협력 대상인 개도국의 경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대면접촉의 어려움으로 사업 실행에 타격을 입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ODA 실행기관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과 싸우면서 변화된 ODA의 역할과 도전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얻고 있다. 다음 주 개최되는’2021 글로벌코리아박람회’는 이러한 ODA 실행 주체들의 상호 경험을 공유하면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10년은 팬데믹과 함께 막을 열었다. 이미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분쟁과 난민, 자연재해, 양극화에 따른 소외 취약계층 확대 등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COVID-19) 대응에서 나타난 정확한 판단력과 신속한 대처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위기에도 회복력을 갖고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행위자, 이것이야말로 1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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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해외 원조 의무의 정당화에 관한 연구 : 롤즈(J.Rawls)의 정치적 기획과 싱어(P.Singer)의 윤리적 기획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세계적인 빈곤과 기아에 대한 해외 원조 의무를 정당화하는 논변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이를 정치적 기획과 윤리적 기획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이러한 구분은 우리의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도덕적 삶의 차원과 사회의 정치적 차원의 긴장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독립적인 두 영역을 억지로 조화시키거나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세계적 빈곤과 기아의 문제에 대한 개인의 윤리적 영역과 사회의 정치적 영역의 이원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해외 원조의 정치적 기…

본 연구는 세계적인 빈곤과 기아에 대한 해외 원조 의무를 정당화하는 논변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이를 정치적 기획과 윤리적 기획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이러한 구분은 우리의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도덕적 삶의 차원과 사회의 정치적 차원의 긴장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독립적인 두 영역을 억지로 조화시키거나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세계적 빈곤과 기아의 문제에 대한 개인의 윤리적 영역과 사회의 정치적 영역의 이원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해외 원조의 정치적 기획은 전 지구적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부유한 국가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원조 정책을 통해 해외 원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면 해외 원조의 윤리적 기획은 가난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도덕적 행위자로서 우리의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국가 구성원들뿐 아니라 지구 전체의 사람들을 배려하도록 도덕적 경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두 기획은 서로 다른 차원의 해외 원조 의무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기획에 따라 정당화되는 서로 다른 성격의 의무, 즉 국가가 원조 정책을 통해 해외 원조를 하는 것과 국민이 사치와 낭비를 줄이고 기부를 통해 원조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롤즈는 정치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국제 사회를 구분한 후 정치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게 정의로운 정치 문화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즈에 따르면 세계적인 빈곤의 원인은 사회의 정치 문화의 부재가 원인이므로 경제적인 재분배를 통한 원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원조의 의무는 정치적 목표 대상과 차단점을 가져야 한다. 롤즈의 정치적 기획은 세계정부나 권위가 부재한 국제정치적 현실속에서 정의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싱어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희생되지 않고 동시에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면 그러한 행동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가 된다. 이에 따라 싱어는 ‘해악 방지 및 제거의 의무’로서 해외 원조를 주장한다. 이 의무는 우리가 가난과 고통을 방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것이지 빈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몫을 다했다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는 세계의 고통스런 가난을 외면할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싱어의 윤리적 기획은 세계시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전 지구적인 공동체의 윤리를 통해 해외 원조 의무를 정당화하는 의의가 있다. 해외 원조 의무를 정치적 기획과 윤리적 기획으로 구분하려는 시도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또한 각각의 기획이 정당화하는 해외 원조 의무는 독립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해외 원조의 실천영역을 확대하고 실천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해외 원조 의무의 정치적 기획과 윤리적 기획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해외 원조의 종합적 기획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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