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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지는 높은 지대의 경사지에 위치한다. 그 덕에 저 멀리 지평선까지 거칠 것 없이 트여있는 경관을 즐길 수 있다.
건축가 크리스틴 톤코는 부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설계와 자재를 고안해, 코트야드 하우스를 완성했다.
진행\u0026구성 이수민 기자 | 글 김철수(건축\u0026인테리어 매칭 플랫폼 하우저 대표) | 사진 레온하르트 힐젠소어Leonhard Hilzensauer

위치 : 포어아를베르크, 오스트리아Vorarlberg, Austria
용도 : 단독주택
건축구조 : 모듈러 주택
건축규모 : 지상 1층
연면적 : 300㎡(90.75평)
드로잉 스튜디오 : 50㎡(15.12평)
준공시기 : 2020년
설계 : 크리스틴 톤코Christian Tonko
(www.christiantonko.com)
시공 : 귄터 해머러Gunther Hammer
외장재 : 알루코본드Alucobond(독일 Alcan Singen GmbH www.alucobond.com)
단열유리(오스트리아 글라스마르테 www.glasmarte.at)

은퇴를 준비하는 부부를 위한 집
코트야드 하우스Courtyard House는 은퇴를 준비하는 부부를 위해 지은 집이다. 우리나라에서 많
은 이들이 은퇴 후 전원주택 라이프를 꿈꾸듯, 외국에서도 많은 이들이 전원생활을 희망하고 준
비한다. 건축주 부부는 노년을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서, 부부만의 시간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
는 집을 짓길 바랐고, 독일과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에 둘러싸여 알프스 산맥과 빙하의 경치가 아
름다운 오스트리아 서부의 포어아를베르크 주에 부지를 마련했다.
주택 부지는 라인 계곡의 동쪽 경사면의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자연의 절경을 그대로 만끽할 수 있었다.
부부는 경관을 즐기며, 사생활 공간은 보호 받길 원했고, 주생활 공간은 한 층으로 완성되길 바랐다.
안뜰을 품은 ‘ㄷ’자 주택
건축가 크리스틴 톤코는 자연 경관을 집 안으로 그대로 끌어 들이며, 사생활 공간을 보호하고 단열에 문제 없는 방법을 고심했다.
‘코트야드 하우스’라는 이름처럼 안뜰을 감싸 안은 ‘ㄷ’자 구조로 계획했다.
디자인은 박스 2개를 쌓은 듯한 구조와 투명한 단열유리를 활용하기로 했다.
차고는 가장 아래쪽에 배치하고, 지지대가 될 구리빛 매스에는 주택으로 들어오는 주 출입구 역할을 부여했다.
주택은 주 출입문과 여분의 공간을 둔 1층과 메인 공간인 2층을 메소네트maisonette 형식으로 연결했지만 부부가 단층형 생활을 바랐던 만큼,
주 생활 공간은 모두 2층에 배치했다. 주 생활 공간인 2층은 침실 1개, 욕실 2개, 거실, 주방과 식당으로 구성돼 있다. 안뜰에는 수영장을
설치하고 관리가 용이한 데크를 깔았다.
개방성과 사생활 보호가 공존하는 구조
북쪽에는 침실과 욕실, 남쪽에는 주방, 서쪽에는 거실을 배치했다. 먼저 북쪽에 부부를 위한 침
실은 수영장 건너 주방 맞은편에 위치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좁은 통로의 흰색 벽 뒤에 숨겨서
배치했다. 침실에는 화이트 린넨 커튼을 설치해 바닥부터 천장까지 내려오는 유리벽을 가리거나,
날씨 좋은 날에는 커튼을 걷어 바깥의 전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 주택에는 부부의 침실로
가는 복도가 유일하다. 유리를 집의 주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개방성과 연결성에 중점을 두었고,
벽이 필요한 복도가 많아지는 만큼 개방성이 사라지기에 복도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었다.
남쪽에 위치한 주방은 함께 마주하며 음식을 준비하고, 나눌 수 있는 대면형으로 만들고,
식당은 분리된 공간이 아닌 주방과 일체형으로 구성해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완성했다.
6인용 식탁을 중심으로 수영장을 향해 개방된 식사 공간은 두 면의 유리벽을 통해 수영장을 전망할 수 있다.
집의 중심인 거실은 맞닿아 있는 수영장을 뒤로 한 채 포어아를베르크의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소파를 배치했다.
주요 자재는 알루코본드와 단열유리
주택의 주 외장재는 알루코본드를 사용했다. 알루코본드는 상-중-하 3개 층으로 이루진다.
상판과 하판은 알루미늄 원판(상부 0.5T, 하부 0.5T), 그 사이에 열에 강한 난연재인 고분자수지인 P.V.C 또는 폴리에틸렌수지 3T 심재를 고온 압착 접합시켜 만든
샌드위치 구조의 기능성 자재다.
또한 상판과 하판에 쓰인 알루미늄은 불소수지 도장 처리한 것이다.
불소수지 도장 자재는 다른 금속 시트와 달리 부식되지 않는 내후성을 지니고 있어 강력한 자외선 등으로부터 외벽을 보호하고,
비가 내리면 빗물로 외벽 표면의 오염물을 자연스럽게 씻어줘 관리가 쉽다.
유리는 글라스마르테의 단열유리를 사용했다. 태양광과 가시광선을 제어하는 유리로, 단열 기능을 지녀 내부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별채로 마련된 부부의 드로잉 스튜디오
주택의 옆에 위치한 별채는 부부의 취미 생활을 위해 마련한 드로잉 스튜디오다.
스튜디오는 복층 구조로 상위 레벨에서는 스케치와 작은 수채화 작업, 하위 레벨에서는 좀더 규모 있는 캔버스를 사용하는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은 카메라 루시다camera lucida에서 영감을 얻어 남동쪽 유리면은 뷰파인더, 가운데에 위치한 실내는 카메라의 본체, 스튜디오의 정면 부분은 렌즈처럼 설계했다.
남동쪽 기울어진 유리면은 많은 양의 자연광을 실내에 들이고, 외부에 설치된 스크린을 내리면 빛을 차단할 수 있다.
외관 패널은 내후성 강철로 만들었다. 내부 표면은 콘크리트와 강철, 창틀 프레임은 오크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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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테크 가이드] 생각보다 복잡한 해외부동산 투자와 세금

해외주택, 가구 수 면제되지만 임대소득 계산땐 포함돼 주의 보유세는 소재지국에만 납입 양도세 해외·국내 다 내지만 국외 납부분은 세액으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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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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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보유시 현지서 세금 냈다면 세액공제 – 한국경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모두 1주택자에 비해 더 내야 한다. 그렇다면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주택을 취득·보유·처분할 때 세금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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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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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재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2017.12.04) | 양도소득세 …

안녕하세요.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해외에 유학을 가있는 자녀의 거주목적으로 해외 주택을 1채 구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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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taxtip.co.kr

Date Published: 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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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투자 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 – 블로그

다만, 해외에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 거주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할 세금은 없습니다.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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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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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택과 한국 주택의 차이는 공간 인식하는 사고 방식!

반면, Living room, Bedroom, Bathroom, Closet, Dressing room은 기능에 따른 공간 인식이다. 이 두가지를 대변하는 것이 한국 전통 가옥과 유럽의 주택이다. 이런 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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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hmkorea.com

Date Published: 7/24/2021

View: 710

[세테크도우미] 해외 주택 합쳐 두 채인데 양도세 중과 대상인지

강모(50)씨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 그런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예전에 사둔 해외 부동산(주택)을 팔려고 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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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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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해외주택_오스트리아 코트야드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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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theCountry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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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unM5sudnsA

[稅테크 가이드] 생각보다 복잡한 해외부동산 투자와 세금

2006년 6월 해외부동산에 대한 투자 한도 100만달러 제한이 300만달러로 완화되고 2008년에는 송금 한도가 폐지되었다. 이후 이민, 유학, 사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해외부동산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부터 보유, 처분까지 단계별로 외환관리법상의 신고의무와 세법에 의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즉 외국환의 송금 및 회수를 위한 은행절차와 해외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무절차가 있다.은행절차의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을 먼저 하고, 외국환은행(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 신한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과 수협중앙회, 종합금융회사를 말한다)에 해외부동산 취득을 신고해야 한다. 취득 신고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취득보고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처분 시에도 3개월 이내에 처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세무절차의 경우 취득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고, 그간의 임대소득과 처분 시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 해외부동산 취득 시 자금을 증여받지 않고 본인 자금으로만 했다면 취득과 관련해 국내에 납부할 세금은 없다. 다만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유하는 동안에는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제출 시에는 임대소득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한편 해외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임대하고 얻은 소득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월세와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해외주택은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 규모나 가격, 수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에 세금이 발생한다. 국내외 주택을 합산해 2주택(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주택 수 합산)까지는 보증금에 대해 과세되지 않으나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합계 3억원을 초과하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세금이 발생한다. 양도세에서는 해외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임대소득 계산 시에는 해외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 임대의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선택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종합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해외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발생한 재산세 등 보유세는 소재지국에 내야 하지만 국내에서 별도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이에 반해 임대소득과 처분(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세금을 낸 경우에도 국내 세금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차감)해 준다.해외부동산에 대한 소득신고 시 외화의 환산 과정을 살펴야 한다. 임대수입 계산 시 지급받기로 약정된 날 또는 지급받은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수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게 된다.처분(양도) 시에도 마찬가지다. 양도금액과 취득금액(경비 포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득부터 처분 시까지 환산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양도차익 계산 과정에 포함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처분(양도)일 이후 국내로 다시 송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에는 따로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수입의 경우에도 임대수입일 이후에 외화 보유 과정에서의 환차익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즉 외화 보유에 따른 차익에는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다. 달러 등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가 발생한 소득(환산차익)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즉 해외부동산을 보유한 동안의 환차익은 자연스럽게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순수한 환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참고로 해외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국내에 있는 주택과는 달리 1주택이어도 비과세 혜택도 없고 반대로 여러 채이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없다. 해외부동산 투자 시에는 이러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의 부동산 투자 시 세금 문제가 중요하듯이 해외부동산 투자에서도 세금 문제가 중요하다. 해외부동산 투자에서도 세금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외 부동산 보유시 현지서 세금 냈다면 세액공제

삼성전자는 개인투자자들에게 20년 뒤에도 망할 일 없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여겨진다. 그 근간은 반도체산업 주도권에 대한 믿음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파운드리(수탁생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이 반도체 부문 투자를 대규모로 늘리면서 한국의 반도체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반도체산업에 중·장기 투자하려는 투자자들로서는 글로벌 분산투자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반도체 패권 경쟁 격화지난 8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07% 오른 3301.26을 기록했다. 5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 5거래일 만에 5.64% 올랐다.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TSMC, 엔비디아, 인텔, ASML, 브로드컴, 퀄컴, 마이크론, 램리서치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TSMC는 대만 업체지만 ADR(미국주식예탁증서) 형태로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500억달러(약 56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밝혔다. SK증권에 따르면 반도체 연구개발 비용 중 정부 투자 비중은 중국이 68%, 한국이 17%인 데 반해 미국은 4%에 불과하다. 정부가 투자를 늘릴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비용 세액공제를 40%로 확대하기로 했다.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2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아시아에 집중된 반도체 제조기반을 미국과 유럽에서도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인텔은 지난달 200억달러(약 22조3000억원)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2개의 새로운 공장을 건설,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하겠다고 발표했다.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반도체 주도권이 과거 미국에서 일본으로 왔다가 한국과 대만으로 옮겨온 상황인데, 이를 다시 가져가겠다는 게 미국의 큰 그림”이라며 “미국 반도체업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는 흐름”이라고 지적했다.일본도 반도체 굴기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24일 첨단 반도체의 자국 내 생산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기구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분산투자하려면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에 분산투자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하는 것이다. 종목별로 분산투자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ETF로는 ‘iShares PHLX Semiconductor ETF(SOXX)’가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30개 반도체 종목에 투자한다. 미국 기업이 91.78%로 가장 비중이 높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텍사스인스트루먼트(8.61%)다. 올 들어 20% 가까이 올랐다. 국내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SOXL이 최근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오르며 인기몰이 중이다.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를 추종하는 또 다른 ETF로는 ‘VanEck Vectors Semiconductor ETF(SMH)’가 있다. SOXX와 비슷하지만 운용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TSMC 비중이 높다는 게 특징이다. TSMC 주가가 올 들어 횡보하면서 올해 상승률은 SOXX 대비 2~3%포인트가량 떨어진 상태다.‘SPDR S&P Semiconductor ETF(XSD)’는 미국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중소형주에 집중하는 ETF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다. 홀로 담기보다 SOXX나 SMH와 함께 포트폴리오에 넣는 게 좋다.일본 반도체산업을 추종하는 ETF는 따로 없다. 개별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 시장 지배력이 높은 반도체 장비·소재주를 선별하는 게 유리하다. 도쿄일렉트론은 일본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업체다. 반도체 제조장비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장비를 생산한다. 한국의 원익IPS를 떠올리면 된다.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기업으로는 어드반테스트가 대표적이다. 신에츠화학은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2위 기업도 일본의 숨코(SUMCO)다. 레이저테크는 극자외선(EUV)용 블랭크 마스크 결함 검사장비 점유율이 100%인 기업이다.박주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반도체 장비 및 소재 기업들은 여전히 높은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들이 삼성전자, TSMC의 기술력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려운 만큼 소재와 장비 기술을 앞세우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윤상 기자 [email protected]

해외부동산 투자 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

稅내기 정보창고 해외부동산 투자 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 국세청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민, 유학, 사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부동산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취득·보유·처분 등의 각 단계에 따른 국내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어떤 세금의 의무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취득단계] 증여세 확인하기 본인의 힘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타인(부모 등 친족 포함)에게 부동산을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보아 ①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②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통장에 돈도 없고,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억대의 저택을 산다면 의심할 만하겠죠? 단,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합니다. ※ 증여추정 제외 : 입증하지 못한 금액 < MIN(취득재산가액×20%, 2억 원) ​ ​ [보유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기 해외부동산 취득 후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해외부동산 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2억 원 이상)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국내 · 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부동산을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외 영업소 설치현황표」도 함께 제출합니다. ​ 다만, 해외에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 거주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할 세금은 없습니다. 해외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해 필요경비 입증서류가 없을 때는 소득세법에 의한 추계신고 방법으로 계산된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해외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임대소득과 관련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중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요건 및 신고방법 1) 국내 외 주택과 배우자 소유 주택도 합산하여 계산(비거주자는 국내주택만 합산)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ʼ21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 과세기간 중에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다음 연도 5월 5일 ~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월 1일 〜 6월 30일 까지) 1) 첨부서류로 ① 부동산 매매계약서 ② 등기부등본 등이 있으며, 취득 후 최초로 신고할 때 제출하고, 소유권 변동이 없다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처분단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기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해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했다면 각 물건별로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현지 국가에서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법」제118조의6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부동산과 달리 해외부동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양도소득세 계산법 ​ 해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 하므로 예정신고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 당해 자산의 취득·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명세서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외국납부세액 증빙) ​ 해외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시의 세금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단계 증여세 해당여부 및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 ▼ 보유단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및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 ▼ 처분단계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오늘은 해외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세금 문제를 알아보았는데요. 복잡한 것 같지만 단계에 따라 하나씩 확인한다면 수월하게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해외라고 방심하기는 금물! 성실신고로 똑똑한 투자생활 하도록 해요. ​ ​ 인쇄

[세테크도우미] 해외 주택 합쳐 두 채인데 양도세 중과 대상인지 …

강모(50)씨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 그런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예전에 사둔 해외 부동산(주택)을 팔려고 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2주택에 해당되는지, 2주택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에서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세금은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집을 팔 때 2주택자는 시세 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양도세를 내며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물론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 필수조건)만 했으면 양도가액으로 6억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양도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지도 않는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택의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15~35%의 연방소득세를 내고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고 15%의 세금만 내면 된다. 최근 5년간 실제 거주 기간이 2년이 넘는다면 개인은 25만 달러, 부부 합산으로 50만 달러까지 양도세가 없다. 캐나다는 양도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16~29%의 세금을 내야 한다. 대신 거주 목적의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없다. 호주는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 영국은 시세 차익의 20%를 양도세로 내야 하나 거주하는 1주택을 처분할 때는 세금이 없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세법에 의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해외 부동산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계속해 국내에 거주한 자는 해외 부동산의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시세 차익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 2년 이상인 경우 9 ~ 36%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즉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와 동일한 세 부담을 지게 된다.

그 결과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예를 들어 한국 양도세율은 30%인데 해외 부동산 소재국의 양도세율이 20%라면 한국 거주자는 한국에서 10%의 양도세만 더 내면 된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 해서 해외에서 더 낸 10%의 세금을 한국에서 돌려받을 수는 없다. 양도세 신고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강대석 신한은행 PB Pro-Tax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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