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신고 | 재외국민 등록, 해외 이주신고 중 무엇을 해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23590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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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은 두 제도,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나는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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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신고(철회)서 접수증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의3 서식] <신설 2017. 11. 28.> 해외체류 [ ] 신고서 [ ] 신고 철회서. 해외체류 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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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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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시 거주불명자 등록 불편 없어진다 | 행정안전부> 뉴스

해외체류하려는 사람이 체류기간이 90일 이내로 줄어들거나 출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철회신고를 할 수 있고, 출국했다가 돌아오면 귀국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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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is.go.kr

Date Published: 5/24/2022

View: 7563

해외체류신고 – 게시판 관리

해외체류신고 · 1)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 2)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3)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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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won.kr

Date Published: 5/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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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 시 주소지를 어떻게? 해외체류 신고제도

해외체류 신고는 민원24를 통해 가능합니다. …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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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ojoodream.tistory.com

Date Published: 10/24/2021

View: 2775

민원안내 > 분야별 > 주민생활 > 전입전출 해외체류신고

해외체류신고 안내주소 복사하기 ; 인터넷, 방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없음 · 해외체류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0호의 3 관련법제도 새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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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egov.go.kr

Date Published: 7/30/2021

View: 6051

민원서식-해외체류 신고 및 신고철회전체분야 내용 | 인천광역시 …

1. 해외체류 신고서 1부. 2. 신분증 3. 해외체류사실 입증서류(비자사본, 항공권 등).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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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o.incheon.kr

Date Published: 9/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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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록, 해외 이주신고 중 무엇을 해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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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9zImOlyJ_aU

해외체류시 거주불명자 등록 불편 없어진다

해외체류시 거주불명자 등록 불편 없어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등록일 : 2017.11.21. 작성자 : 주민과 조회수 : 28042

▣ 홀로 원룸에 살던 A씨는 외국으로 3년간 유학을 다녀온 후, 새로운 원룸으로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것을 알게 되었다.

▣ B씨는 외국으로 2년 동안 유학을 떠난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주소를 두게 하였는데, 사실조사를 나온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아들이 신고된 주소에 살지 않아 거주불명등록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 해외지사로 발령받은 C씨는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주소를 어떻게 할지 문의하였으나,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여 전세로 살던 집에 그대로 주소를 두고 가족들과 출국하였다. 귀국 후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모두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위 사례처럼 학업이나 근무 등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게 된 이들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으로는 학업·취업 등으로 외국에 나가는 경우 읍·면·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16.12.2.공포)에 따라, 신고방법, 첨부서류 등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에 부모 등 그가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출국하려는 사람(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에는 체류할 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등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해외체류하려는 사람이 체류기간이 90일 이내로 줄어들거나 출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철회신고를 할 수 있고, 출국했다가 돌아오면 귀국신고를 한다.

또한, 제도 시행(12월 3일) 전에 출국하여 해외체류 중인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된 경우에도 귀국하여 해외체류사실을 증빙하면 현행과 같이 ‘거주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해외체류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김혜민(02-2100-3837) ▣ 홀로 원룸에 살던 A씨는 외국으로 3년간 유학을 다녀온 후, 새로운 원룸으로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것을 알게 되었다.▣ B씨는 외국으로 2년 동안 유학을 떠난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주소를 두게 하였는데, 사실조사를 나온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아들이 신고된 주소에 살지 않아 거주불명등록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해외지사로 발령받은 C씨는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주소를 어떻게 할지 문의하였으나,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여 전세로 살던 집에 그대로 주소를 두고 가족들과 출국하였다. 귀국 후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모두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위 사례처럼 학업이나 근무 등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게 된 이들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으로는 학업·취업 등으로 외국에 나가는 경우 읍·면·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16.12.2.공포)에 따라, 신고방법, 첨부서류 등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에 부모 등 그가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출국하려는 사람(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에는 체류할 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등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해외체류하려는 사람이 체류기간이 90일 이내로 줄어들거나 출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철회신고를 할 수 있고, 출국했다가 돌아오면 귀국신고를 한다.또한, 제도 시행(12월 3일) 전에 출국하여 해외체류 중인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된 경우에도 귀국하여 해외체류사실을 증빙하면 현행과 같이 ‘거주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해외체류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담당 : 주민과 김혜민(02-2100-3837)

▣ 홀로 원룸에 살던 A씨는 외국으로 3년간 유학을 다녀온 후, 새로운 원룸으로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것을 알게 되었다.

▣ B씨는 외국으로 2년 동안 유학을 떠난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주소를 두게 하였는데, 사실조사를 나온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아들이 신고된 주소에 살지 않아 거주불명등록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 해외지사로 발령받은 C씨는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주소를 어떻게 할지 문의하였으나,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여 전세로 살던 집에 그대로 주소를 두고 가족들과 출국하였다. 귀국 후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모두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위 사례처럼 학업이나 근무 등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게 된 이들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으로는 학업·취업 등으로 외국에 나가는 경우 읍·면·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16.12.2.공포)에 따라, 신고방법, 첨부서류 등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에 부모 등 그가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출국하려는 사람(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에는 체류할 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등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해외체류하려는 사람이 체류기간이 90일 이내로 줄어들거나 출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철회신고를 할 수 있고, 출국했다가 돌아오면 귀국신고를 한다.

또한, 제도 시행(12월 3일) 전에 출국하여 해외체류 중인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된 경우에도 귀국하여 해외체류사실을 증빙하면 현행과 같이 ‘거주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해외체류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김혜민(02-2100-3837)

게시판 관리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10조의 3, 시행령 제17조

2. 신고 대상: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하는 사람은 제외)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으면 읍・면・동 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 가능

3. 업무처리 단계: 해외체류신고서제출→신고자명단 행안부 통해 법무부 장관 통보→신고자 출국시 법무부장관이 행안부 통해 시군구로 통보→‘해외체류자’로 관리

4. 제출서류 : 해외체류신고서, 하단 증빙서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

< 증빙서류 >

1)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2)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3)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4)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5) 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신고하는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출국하려는 사람이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는

‘위임장’ 칸에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

● 신청서식 뒷면 유의사항 참고

해외 장기체류 시 주소지를 어떻게? 해외체류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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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해외 유학 및 취업으로 해외 장기체류를 하게될 때, 주소지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소지를 두는 것이 가능할까요?

출국 전에 부모님 등 가족의 주소지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소를 변경해두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해외 장기체류 시 해외체류신고를 통한 주소지 신고 제도를 소개합니다.

거주지 신고 의무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거주지 신고를 할 경우 위장전입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장기체류자의 경우,

우편물 수신 등의 목적으로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에 주소지를 둘 경우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1640908

오늘 소개할 해외체류 신고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거주불명자 처리

해외체류 신고를 하지 않고 주소지가 등록된 경우,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자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체류 신고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체류 신고제도

해외체류 신고제도는

이전까지는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의 국내 주소를 관리할 방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불편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외체류 신고제도를 이용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

그가 속할 세대의 주소 등을 이 법에 따른 주소로 출국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체류자에 대한 국내 주소 관리 방법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신고제도를 통해 해외 장기체류자는,

1.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등록하거나

2.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이 제도를 통해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지 신고 의무를 위배하지 않고,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등록할 경우, 우편물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신고 방법

해외체류 신고는 민원24를 통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7410000008&tp_seq=01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7410000010&tp_seq=

마치며

오늘은 해외체류 신고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해외 장기체류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를 참고하여 원활한 행정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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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해외체류 신고 및 신고철회전체분야 내용

민원내용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 주소로 미리 신고(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 가능) 하는 민원

키워드에 대한 정보 해외 체류 신고

다음은 Bing에서 해외 체류 신고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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