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광고 | \”바르기만 해도 살 빠져요\”…허위·과대 광고 적발 (2021.05.13/뉴스데스크/Mbc) 최근 답변 2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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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으면 흉터가 사라지고 바르면 살이 빠진다는 제품 광고들 보셨을 겁니다.
알고 보면, 관리하는 정도의 기능일 뿐인데 마치 효과 좋은 치료제로 포장한 허위, 과장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 됐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78221_34936.html

#허위광고 #습윤밴드 #다이어트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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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 나무위키

말 그대로 허위된 광고와 과장된 광고를 이르는 말. 스마트폰 게임 광고의 경우 중국산 양산형 저질 게임들의 영향으로 이런 광고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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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26/2022

View: 4335

허위·과장광고 신고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은행연합회 회원사의 예금성·대출성 상품광고 등에 대한 광고 중 허위·과장광고라고 생각되는 광고; ◇ 허위광고 :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거나 입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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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ortal.kfb.or.kr

Date Published: 5/11/2021

View: 9360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 표시·광고의 금지 유형에는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의 4개 유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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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tc.go.kr

Date Published: 3/18/2022

View: 4189

“바르기만 해도 살 빠져요”…허위·과대 광고 적발 – MBC뉴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 과대광고로 판정했습니다. 습윤밴드는 상처의 추가 감염을 막는 정도의 기능을 할 뿐 흉터까지 없애준다는 것은 허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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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9/18/2021

View: 2660

소비자 속이는 허위·과대광고 제품 구별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18년 49,826건, 19년 61,236건으로 전년대비 약 22.8% 증가하였습니다. … ☞ 2019년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의 총 건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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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2/16/2021

View: 1126

“바르면 살 빠진다” 광고 10개 중 9개 ‘허위·과대 광고’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다이어트 관련 화장품 광고 73건 중 허위·과대 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포함된 경우는 6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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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babynews.com

Date Published: 1/12/2022

View: 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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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기만 해도 살 빠져요\”…허위·과대 광고 적발 (2021.05.13/뉴스데스크/MBC)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허위 과장 광고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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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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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기만 해도 살 빠져요”…허위·과대 광고 적발

전체재생

◀ 앵커 ▶붙으면 흉터가 사라지고 바르면 살이 빠진다는 제품 광고들 보셨을 겁니다.알고 보면, 관리하는 정도의 기능일 뿐인데 마치 효과 좋은 치료제로 포장한 허위, 과장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 됐습니다.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처에 붙이는 습윤밴드 광곱니다.얼굴에 난 깊은 상처와 수술자국에 밴드를 붙이면 흉터가 없어진다고 광고합니다.[오세란/인천시]”여드륨 흉터나 물집 같은 것 있으면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간편하니까.”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 과대광고로 판정했습니다.습윤밴드는 상처의 추가 감염을 막는 정도의 기능을 할 뿐 흉터까지 없애준다는 것은 허위정보라는 겁니다.[주진영 사무관/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흉터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용도로 이제 허가가 된 의료기기들인데 치료제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광고하면 절대 안 되고…”팔뚝이나 뱃살에 바르면 체온이 올라가 지방이 분해된다거나, 특허성분이 진피층까지 흡수돼 살이 빠진다고 광고하는 다이어트 화장품도 있습니다.[온라인 광고]”열심히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해도 쉽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XXX 크림을 허벅지에 발라서 지방 감소에도 매우 효과를 봤고…”이 광고 역시 의학적 효능과는 상관없는 허위광고로 판정받았습니다.전문가들은 광고만 믿고 잘못 발랐다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강재헌 교수/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진피층을 침투하고 셀룰라이트를 제거하고 하는 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의료적인 치료 효과를 과도하게 거짓 과대 광고한 측면이 있어서..”식약처는 습윤 밴드와 다이어트 크림에 대한 온라인 광고 1천여 건을 점검해 377건을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했습니다.의약품인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수도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고, 국내에서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제품도 있었습니다.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 광고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MBC뉴스 박진주입니다.(영상취재: 독고명/영상편집: 김정은)▷ 전화 02-784-4000▷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mbc제보

소비자 속이는 허위·과대광고 제품 구별법

건강기능식품, 구입하기 망설여지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19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에 따르면 국산 건강기능식품 구입 및 이용 시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로 불편하다는 의견이 51.5%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제품의 안전성 의심(42.7%),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부족(41.7%), 인증받지 않은 제품 유통(28.1%), 잦은 신제품 출시(1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허위·과대광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되는 표시 또는 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 온라인 불법 적발건수

[2018년] 49,826건 ⇒ [2019년] 61,236건 (22.8% 증가)

* 출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18년 49,826건, 19년 61,236건으로 전년대비 약 22.8% 증가하였습니다.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건수

* 출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 식품 : 34,996 건

– 건강기능식품 : 10.154건

☞ 2019년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의 총 건수는 45,150건이며, 식품 34,996건(77.5%), 건강기능식품 10,154건(22.5%)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체별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건수

– 카페블로그 SNS 14.253

– 일반쇼핑몰 10,052

– 오픈마켓 7,052

– 인쇄물 220

* 출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2019)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한 번 볼까요?

1. 질병 치료 예방 표방

타트체리 제품을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등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2.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콜라겐 제품에 함유된 성분인 히알루론산 또는 콜라겐의 효능·효과 광고를 통해 해당 제품이 마치 피부보습 및 피부 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은 피부보습 등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지만, 일반식품은 기능성 등 표방 불가

*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사이버조사단)

이런 광고 조심하세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 광고

– 식품 등이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

– “당뇨예방”과 같이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표시, 광고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기능성 표현

* 한약의 처방명 포함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20),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

허위·과대광고 발견하셨다면?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센터 1399번으로 신고해주세요!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과대광고 제품 정확히 구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 구매하세요.

“바르면 살 빠진다” 광고 10개 중 9개 ‘허위·과대 광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피부미용, 다이어트, 건기식 표시광고 조사 결과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실증자료 없이 바르거나 붙이는것 만으로도 살이 빠진다는 문구는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베이비뉴스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 광고 73건 중 허위·과대 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포함된 경우는 64건이었다. 다이어트 관련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광고 137건 중 허위·과대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포함된 경우는 73건이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피부미용’ ‘다이어트’ 화장품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표시 광고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2일 밝혔다.

연합은 “미용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제품의 광고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부적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화장품 338건, 식품 및 건기식 151건으로 총 539건을 대상으로 했다.

◇ 실증자료 없는 ‘바르면 빠진다’는 허위·과대 광고

우선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 광고 73건 중 허위·과대 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포함된 경우는 64건이었으며, 광고 1건 당 허위·과대 광고 세부항목을 3건까지 중복선택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는 총 137건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으로 오인이 50건(36.5%), 객관적 근거 부족 23건(16.8%), 소비자 현혹 22건(16.1%), 화장품의 범위를 이탈한 표현 19건(13.9%) 순이었다.

다이어트 관련 식품 및 건기식 광고 137건 중 허위·과대 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포함된 경우는 73건이었으며, 마찬가지로 세부항목을 3건까지 중복선택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는 총 98건으로 나타났다.

‘하루 2정 깔끔하게 빼자”하루 식후 두 잔으로 체지방 빼고’ 등의 문구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고, ‘아이돌이 선택한 제품’ ‘5000만포 판매’등의 문구는 소비자를 현혹해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증 게재’등의 표현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제품과 관계없는 인증서로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으며, ‘단백질 보충제 세계판매 1위’ ‘전 세계 인구 70%가 함께합니다’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로 역시 허위과대광고에 속한다.

식품 및 건기식 허위·과대 광고에서 의약품으로 오인이 51건(52.0%)로 가장 많았고, 확인할 수 없는 정보 24건(24.5%), 객관적 근거 부족 12건(12.2%), 소비자 현혹 8건(8.2%)로 그 뒤를 이었다.

◇ “판매자도 소비자도 이해 쉬운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능성화장품 제품으로 심사(보고) 된 것을 근거로 효과를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심사(보고) 받지 않은 기능성을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기만하는 광고도 46.3%에 달했다.

식약처 기능성 심사(보고) 화장품 광고 296건 중 허위·과대 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있는 경우는 137건이었고, 세부항목을 3개까지 중복 선택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의심사례는 233건으로 늘어났다.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게재한 경우가 53건(22.7%), 객관적 근거 부족 50건(21.5%), 의약품 오인이 41건(17.6%)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화장품에서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특허 등을 근거로 효과를 부풀리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85.4%로 나타났다.

미백이나 주름 개선 심사(보고)를 받지 않은 제품에 ‘미백·주름 동시 케어’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 해결’ ‘단기간에 원하는 라인’ ‘안전하고 합리적인 바디라인 관리’ 등의 문구가 허위과대광고 의심사례에 해당한다.

연합은 “다이어트’ 화장품은 없다. 그러나 인체적용시험과 같은 실증자료를 제시할 경우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라는 표현은 허용된다”라며 “실증자료 없이 바르거나 붙이는 것만으로 셀룰라이트를 제거하거나 신체 사이즈를 줄인다는 광고는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심의가 아닌 자율심의를 택하게 돼있는 현행 화장품 광고 제도를 언급하며 “자율심의에서는 광고 자체에 대한 자유가 허용되고, 특정 기능성 문구를 사용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광고 제작자,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의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광고 제작 기준, 허용 표현, 허용 불가능 표현, 근거자료 활용 예시 등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쉬운 광고 제작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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