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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 < 결혼이민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적 취득, (간이)귀화 절차(방법, 서류, 요건, 심사, 필기시험, 면접)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의 경우 간이귀화를 통해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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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6/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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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혼인에의한 국적취득(혼인귀화) – 네이버 블로그

외국인의 혼인에의한 국적취득(혼인귀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유형은 크게.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구분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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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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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법무부

연도별 혼인귀화자 현황(’16~’21년) : 2021년 전체 귀화자 10,895명 중 한국인과의 혼인을 통한 간이귀화자(혼인귀화자)는 58.2%(6,345명)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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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j.go.kr

Date Published: 5/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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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귀화(간이귀화) 요건과 중요 준비서류 > 공지사항 – 한국비자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최근 혼인귀화 문의연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귀화(간이귀화) 요건과 준비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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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nkookvisa.com

Date Published: 7/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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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국적 취득 – 한울타리

혼인을 사유로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여 그 혼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출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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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cfamily.or.kr

Date Published: 6/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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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한국국적 취득 (간이귀화) 절차와 방법 …

간이귀화는 크게 ‘혼인에 의한 경우’와 ‘그 밖의 사유에 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글에서는 혼인에 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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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onhjs.com

Date Published: 8/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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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절차 알아보기 – 사회통합정보망

귀화관련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국적취득 절차. 알아보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은? A. ○ 혼인귀화 허가자*. *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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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ocinet.go.kr

Date Published: 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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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 비자 소지자의 국적 신청 요건과 서류 – immikorea.com

– 국민인 배우자와 반드시 법률 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실혼인 경우 귀화 방법 : 사실혼 상태라도 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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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mikorea.com

Date Published: 9/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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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혼인 귀화

  • Author: 국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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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HquSsHa5HY

국적 취득 <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의 방법·절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의 경우 간이귀화를 통해 보다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상태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국민이었던 경우에는 일반귀화나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소개합니다.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국민인 배우자와 반드시 법률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인 배우자와 반드시 법률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실혼인 경우 귀화방법 사실혼 상태라도 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는 간이귀화가 아니라 일반귀화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없어도 결혼한 후 3년이 지나고 결혼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없어도 결혼한 후 3년이 지나고 결혼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거주기간의 계산 거주기간의 계산

위 거주기간의 시작은 적법하게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입니다. 그 날부터 2년 동안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前後)의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위 거주기간의 시작은 적법하게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입니다. 그 날부터 2년 동안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前後)의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

1.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 한 경우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했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

거주기간 요건의 예외: 배우자 사망·실종, 이혼·별거 및 자녀 양육 거주기간 요건의 예외: 배우자 사망·실종, 이혼·별거 및 자녀 양육

다만,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 기간의 잔여기간을 채우고 난 후 법무부장관의 인정에 의해 간이귀화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 기간의 잔여기간을 채우고 난 후 법무부장관의 인정에 의해 간이귀화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

2.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경우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19세)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품행 단정의 요건(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1.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라.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바.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 그 밖에 가.부터 사.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인쇄체크 간이귀화 허가 절차

귀화 허가 신청 귀화 허가 신청

현재 정상적인 결혼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허가 신청 서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정상적인 결혼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허가 신청 서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일반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①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을 말함)

②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③ 공시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나. 간이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①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② 공시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 국적업무처리지침 」(법무부 예규 제1287호, 2022. 1. 25. 발령, 2022. 2. 1. 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화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귀화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조사·확인 등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조사·확인 등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또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귀화적격심사 귀화적격심사

귀화신청자격조사 결과, 귀화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품행이 단정한지,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적격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귀화신청자격조사 결과, 귀화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품행이 단정한지,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적격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면제대상

간이귀화를 신청한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적·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라 함)을 이수한 사람 및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종합시험이 면제됩니다( 간이귀화를 신청한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적·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라 함)을 이수한 사람 및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종합시험이 면제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단서,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제5호·제5호의2·제6호 및 「 국적업무처리지침 」 제7조제1항제3호).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간이귀화를 신청한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면점심사를 면제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단서,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제3호, 제4호 및 「국적업무처리지침」 제8조제3항제2호).

귀하 허가에 따른 국적 취득 귀하 허가에 따른 국적 취득

귀화적격심사결과 귀화적격자로 최종 판정된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귀화적격심사결과 귀화적격자로 최종 판정된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국적법」 제4조 제3항 본문).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4조 제3항 단서).

외국인의 혼인에의한 국적취득(혼인귀화)

외국인의 혼인에의한 국적취득(혼인귀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유형은 크게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 간이귀화란 우리나라와 특별한 지연, 혈연 관계가 있는

외국인에게 일반귀화의 조건보다는 좀 더 쉽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국적취득의 방법을 말합니다.

간이귀화로 인한 국적취득 대상은 국내에 3년이상 거주자의

간이귀화와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배우자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는

혼인귀화, 혼인단절자의 간이귀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혼인귀화와 혼인단절자의 간이귀화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혼인에 따른 간이귀화 신청

(1) 혼인에 따른 간이귀화란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물론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여려운 경우는 출입국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에게 의뢰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3) 혼인귀화의 신청 요건

ㅇ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을 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ㅇ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배우자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이상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즉 국민인 배우자와 반드시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고,

2년이상 계속하여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ㅇ 거주기간의 기산일(시작)은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 혼인귀화 신청시 시사점

ㅇ 혼인귀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와 같이 출석해야하며,

그 혼인이 현재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소명해야 하는데,

ㅇ 다만 한국인 배우자가 함께 출석할 수없는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등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 접수 후 실태조사를 통하여 혼인관계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혼인단절자의 간이귀화 신청

(1) 혼인단절자란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한국인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자로

국내에서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그 배우자와 혼인에 의해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자도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혼인단절자로 귀화신청을 하려면 아래의 추가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ㅇ 한국인배우자의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ㅇ 한국인배우자의 실종시는 실종사실이 기록된 제적등본

ㅇ 한국인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이나 별거시는

–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기재된 이혼판결문 또는 이혼조정결정문

– 배우자의 폭행사실이 기재된 병원진단서, 증거사진 등

–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가출신고서 등

(4) 이혼이나 별거와 관계없이 한국인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양육사실응 증명하는 판결문, 이혼신고서 및

확인서 등본, 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이나 거주지의 통,반장이

작성해 준 확인서 등이 필요 합니다.

/WEB-INF/jsp/k2web/com/cop/site/layou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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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적취득자(귀화+회복) 현황

연도별 국적취득자 증감 추이(’16~’21년) : 2021년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는 총 13,636명으로 전년 대비 12.9% 감소하였습니다.

fnctId=statisticsChart,fnctNo=55

(단위:명) 연도별 국적취득자(귀화+회복) 현황(2017년~2021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귀화 10,086 11,556 9,914 13,885 10,895 국적회복 2,775 2,698 2,443 1,764 2,741

연도별 혼인귀화자 현황

연도별 혼인귀화자 현황(’16~’21년) : 2021년 전체 귀화자 10,895명 중 한국인과의 혼인을 통한 간이귀화자(혼인귀화자)는 58.2%(6,345명)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fnctId=statisticsChart,fnctNo=63

(단위:명) 연도별 혼인귀화자 현황(2016년~2020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혼인귀화자 6,438 7,689 6,027 6,717 6,345

연도별 국적이탈・상실 현황

연도별 국적이탈・상실자 현황(’16~’21년) : 2021년 국적이탈・상실자는 25,581명으로 전년 대비 10.8% 감소하였습니다.

fnctId=statisticsChart,fnctNo=56

혼인귀화(간이귀화) 요건과 중요 준비서류 >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최근 혼인귀화 문의연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귀화(간이귀화) 요건과 준비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혼인귀화(간이귀화) 요건

1)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이후 귀화허가 시까지 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 혼인관계는 법률혼을 뜻합니다.

2) 국내 거주기간

– 혼인 후 외국인등록을 마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

–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

– 외국인간 혼인 후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방이 국민이 된 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 ​ 2. 중요 준비 서류

1)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본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여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가는 발급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 영사 확인 필요

– 범죄경력증명서 번역본 첨부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야 함

2) 생계유지능력 입증자료

다음 중에 하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증명서류

– 3천만원 이상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심사 시 급여내역 등 확인)

이상으로 혼인귀화(간이귀화) 요건과 중요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중요서류 외에도 준비하실 서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귀화(간이귀화)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으나 면접심사는 대상자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혼인귀화(간이귀화)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HANULTARI

만19세 이상이며 품행이 단정하고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는 것 포함)이 있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①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 잔여기간을 채운 자

3. ①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잔여기간을 채운 자

※ 주의사항

혼인을 사유로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여 그 혼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 접수 이후, 실태조사를 통하여 혼인관계 유지여부를 확인합니다.

귀화적격심사 귀화적격심사는 귀화용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귀화용 종합평가 및 면접시험의 질문 수준과 범위, 면제사유 등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http://www.hikorea.go.kr)▶ 정보마당 ▶ 국적/귀화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한국국적 취득 (간이귀화) 절차와 방법, 서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다문화가정으로서 간이귀화 절차를 통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간이귀화는 크게 ‘혼인에 의한 경우’와 ‘그 밖의 사유에 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글에서는 혼인에 의한 경우로써,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고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절차를 정리해 봅니다.

간이귀화 한국국적취득 요건

결혼에 의한 한국국적취득인 간이귀화 요건은 한국 법률인 ‘국적법’ 제6조2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위의 1.이나 2.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위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위의 1.이나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위의 1.이나 2.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추가로 국적법 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국적법 5조2호 : 나이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여기서 ‘성년’이란 만 19세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국적법 5조3호 : 법령을 준수하는 등 규제「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국적법 5조4호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적법 5조5호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국적법 5조6호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간이귀화 허가를 통한 한국국적 취득 신청 방법

1. 귀화허가 신청서

2.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능력 증명 서류

=> 다음 중 자신이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서류

1)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증명 서류

2) 공시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4.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ㅇ이 경우는 해당 외국인의 자녀 와 같은,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한다.

간이귀화 요건 중 제3.번에 해당하는 사람

ㆍ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 경우는 위의 한국 이 준비한다.

간이귀화 요건 중 제4.번에 해당하는 사람

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의 등록에관한 법률 제94조에 따른 귀화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서류) 를 외국인 출입국사무소등에 제출 해야 한다.

위 제출 서류들이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간이귀화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단,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3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이는 정부 수입인지 구매를 통하여 납부 가능하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의2제1항 및「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적법시행령 제4조(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에 따라 자격요건조사(서류심사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동향조사)와 귀화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심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기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정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2-3년 가까이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현재 혼인귀화(유자녀)의 경우 11개월〜14개월, 혼인귀화(무자녀)의 경우 26개월〜30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간이귀화 (혼인귀화) 요건 심사 과정

간이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 할 때에는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귀화 요건을 심사를 위하여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귀화적격심사를 위한 종합 평가와 면접심사

귀화적격심사는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귀화허가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합니다.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3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조사·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 등의 검토 결과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가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귀화 면접시험에 대한 내용은 다른 블로그 글 참조 => 확인하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단서).

종합평가가 면제되는 경우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에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면접심사가 면제되는 경우(「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귀화 허가 불가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불허 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3).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조사·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 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최종적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해당 허가자에게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한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귀화 허가를 받고 위의 통보를 받은 사람은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이하 “불참사유서”라 함)을 지정된 날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2항). 이 경우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와 장소를 새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통보한다.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3항).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며 본인에 대한 귀화허가 통지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F-6 결혼 비자 소지자의 국적 신청 요건과 서류

F-6 결혼 비자 소지자의 국적 신청 요건과 서류

국적 을 신청하는 귀화 방법에는 일반 귀화(5년 이상 거주), 간이 귀화 (3년 이상 거주), 간이 귀화 (혼인 유지, 혼인 단절), 특별 귀화 (국적 회복자), 특별 귀화(특별 공로자, 우수 인재), 수반 취득 등이 있는데 F-6 결혼 이민자의 국적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며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1.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 국민인 배우자와 반드시 법률 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실혼인 경우 귀화 방법 : 사실혼 상태라도 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는 간이 귀화가 아니라 일반 귀화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 2년 거주 :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 3년 경과 1년 거주 : 결혼한 후 3년이 지나고 결혼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거주 기간 요건의 예외: 배우자 사망·실종, 이혼·별거 및 자녀 양육

3. 품행 단정의 요건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적 신청 절차

귀화 허가 신청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 현재 정상적인 결혼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 지에 따라 허가 신청 서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적신청 서류

귀화허가 신청서 사진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국 국적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등본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계유지 능력 입증 서류 (선택)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예금, 적금, 증권등) 증명서류

– 공시가격 3천만원 이상 부동산 :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 3천만원 이상의 임대차 보증금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 증명서 기타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증 창설시 필요한 서류 – 중국국적 : 친속관계증명서

– 그외 국가 : 호적, 출생증명서

– 조선족 : 거민증 호구부 가족관계통보서 (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있을시) 수수료 30만원 3. 귀화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 필요한 경우, 귀화 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귀화 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 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화 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 조회, 범죄경 력 조회 및 체류 동향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귀화 적격 심사

귀화 신청 자격 조사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품행이 단정한 지,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적격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종합 평가와 면접 심사를 실시합니다

※ 혼인관계 유지시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면제대상

– 필기 시험이 면제됩니다.

– 만약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종합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면접 심사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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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 허가에 따른 국적 취득

– 귀화 적격 심사 결과 귀화 적격자로 최종 판정된 사람은 법무부 장관 앞에서 국민 선서를 하고 귀화 증서를 수여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 법무부 장관은 귀화 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 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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