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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살롱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건축생활(건축용어편)\”
그 첫번째 시간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자주식차장 기계식주차장 / 주차단위구획 등)
에 대해 알아보고의 을 알아보고
건살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포함)
[건축살롱 issue]기계식 주차장도 확장형 주차를 설치해야 하나요?
(확장형/장애인/경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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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 부설주차장 확장형 주차 설치 기준
노외, 부설주차장 확장형 주차 설치 기준 · 요약 · 1. · : 평행주차 외의 주차단위 구획 총수의 30% 이상 설치 · ex) 총 주차대수 100중 평행주차가 50대 일때.
Source: studio-oim.tistory.com
Date Published: 3/4/2021
View: 8678
[건축법규] 주차구획에 관한 법규 (일반형, 확장형, 경형, 평행 …
[건축법규] 주차구획에 관한 법규 (일반형, 확장형, 경형, 평행주차, 장애인주차구획 등) · 일반형 : 2.5m x 5.0m 이상 · 확장형 : 2.6m x 5.2m 이상 · 경형 : 2.0m x 3.6m …Source: winnie-architecture.tistory.com
Date Published: 8/30/2021
View: 1788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설주차장 구조·설비 기준, 판매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판매시설 등 이외의 건축물,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 확장형 주차단위구역,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6/7/2021
View: 6468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 위반 여부(「주차장법 시행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대형 …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10/5/2022
View: 3439
증축으로 인한 확장형 주차 단위 구획 적용
처리기관=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질의 요지기존 부설 주차장의 규모가 50대 이하여서 확장형 주차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증축으로 인해 주차대 …
Source: www.ancnews.kr
Date Published: 8/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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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건축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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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kP4fPVGIWc
노외, 부설주차장 확장형 주차 설치 기준
노외, 부설주차장 확장형 주차 설치 기준
요약
1. 노외주차장
: 평행주차 외의 주차단위 구획 총수의 30% 이상 설치
ex) 총 주차대수 100중 평행주차가 50대 일때
설치해야하는 확정형 주차구획의 수는 15대 (50대의 30%)
2. 부설주차장
: 50대 이상일 경우 평행주차 외의 주차단위 구획 총수의 30% 이상 설치
3. 주차구획
직각주차 = 2.6m x 5.2m
평행주차는 없음
https://studio-oim.tistory.com/275
https://studio-oim.tistory.com/731
https://studio-oim.tistory.com/142
주차장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900호, 2021. 1. 12., 일부개정]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7. 10. 24., 2019. 12. 2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24.>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7. 10. 24., 2019. 12. 24.>
[전문개정 2010. 3. 22.]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8. 3. 2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 3. 23.>
[전문개정 2010. 10. 29.]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3. 1. 25., 2013. 3. 23., 2014. 7. 15., 2018. 3. 21., 2018. 10. 25., 2020. 6. 25., 2021. 4. 16., 2021. 8. 27.>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5.>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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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주차구획에 관한 법규 (일반형, 확장형, 경형, 평행주차, 장애인주차구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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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 관심 없는 분들이라도 다 아는 주차구획이 있다면 장애인주차구역하고 경형 주차구획이 있다.
어느 주차장을 가나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 대부분 장애인 주차구획이거나, 아니면 비어 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경형이라서 주차하지 못하고 계속 돌게 되는 상황이 있다.
이처럼 주차장에는 여러가지 주차구획들이 있는데, 이런 주차구획은 왜 설치해야하는걸까?
다양한 주차구획
주차구획 사이즈
기본적으로 주차구획의 사이즈에 대해선 ‘주차장법 시행규칙’ 에서 다루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위의 표대로 정리를 해보자.
일반형 : 2.5m x 5.0m 이상
확장형 : 2.6m x 5.2m 이상
경형 : 2.0m x 3.6m 이상
장애인전용 : 3.3m x 5.0m 이상
일반형(평행) : 2.0m x 6.0m 이상
경형(평행) : 1.7m x 4.5m 이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차장 계획을 할 때 사용되는 주차구획은 이정도이다.
먼저 알아둬야할 것은, 이 주차장 단위구획은 2019. 3. 1 기준으로 바뀌었다.
기존에 일반형이 2.3m x 5.0m, 확장형이 2.5m x 5.1m 이상이었는데 좀 더 강화되었다.
즉, 회사에서 주차장 관련 작업을 하다가도 혹시나 예전 법규에 맞는 주차단위구획 블럭을 쓰진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주차단위구획별 법적 제한사항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각 주차단위구획별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일반형이 있음에도 확장형이 적혀있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더 넓으면 주차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확장형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경형
경형에 대해선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 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역시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상위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 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애인 주차구획은 각 지자체별 부설주차장 설치조례를 보면 정확한 % 가 나와있다.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정하는 것과 별개로 각 지역구 별로도 정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 주차장법 시행령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일정 %로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말은 법정주차대수의 %로 하라는 뜻이다.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이라는 말이 없다면 계획대수의 %로 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석이 모호하다면 인허가권자에게 확인해보도록 하자.
(본인이 진행하는 인천 프로젝트의 경우는 계획대수의 3%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였음.)
EX)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개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에 대해선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다만, 주차구획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당연하게도 일반형 주차구획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기타 주차단위구획
서울특별시의 경우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도 존재한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수원시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장과 별개로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도 적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차단위구획에 대해선 확장형 30% 이상 확보, 경형 10% 미만은 고정되는 수치이며,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주차구획의 종류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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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 부설주차장 설치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본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인쇄체크 일반적인 경우의 부설주차장 구조·설비 기준
일반적인 경우의 부설주차장 일반적인 경우의 부설주차장
1. 부설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부설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해야 함(단,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2.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해야 함(단,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m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음).
3. 부설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해야 함.
4. 부설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m(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m)를 후퇴한 부설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m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해야 함.
이륜자동차전용 부설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2.25m 3.5m 직각주차 4.0m 4.0m 45도 대향(對向)주차 2.3m 3.5m
이륜자동차전용 외의 부설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m 5.0m 직각주차 6.0m 6.0m 60도 대향(對向)주차 4.5m 5.5m 45도 대향주차 3.5m 5.0m 교차주차 3.5m 5.0m
6.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해야 함.
7.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부설주차장의 차로는 위의 5.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해야 함.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m, 이륜자동차전용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m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m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m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m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 이상 15㎝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를 초과해서는 안 됨.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해야 함.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m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해야 함.
9. 부설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으로 해야 함.
10. 부설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11. 부설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함.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함.
가. 2톤 차량이 시속 20㎞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다. 2톤 차량이 시속 20㎞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13.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해야 함. 다만, 경사도가 7% 이하인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도 됨.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경사진 곳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경사진 곳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고정형 고임목과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고정형 고임목과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6조 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형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물건을 비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형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물건을 비치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단서).
√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형태·위치 등으로 인하여 주차단위구획으로의 진출입이나 주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 안전 또는 교통 흐름 등에 지장을 초래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항).
√ 주차장이 경사진 곳이라는 사항
√ 차량이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
가.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킬 것
나. 주차장에 비치된 이동형 고임돌 등으로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다. 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인쇄체크 예외적인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판매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판매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판매시설 등 다음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은 ①부터 ②까지와 같습니다( 판매시설 등 다음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은 ①부터 ②까지와 같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제9호·제11호).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판매시설 등”이라 함)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위의 1.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 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①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부설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②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부설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화면 수가 같아야 함.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함.
판매시설 등 이외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판매시설 등 이외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및 제6조 제1항제9호).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부설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부설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너비 2.6m 이상, 길이 5.2m 이상)에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의 30%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너비 2.6m 이상, 길이 5.2m 이상)에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의 30%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제2호, 제11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제14호 본문).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14호 단서).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차로의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하되,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함. 차로의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하되,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함.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평행주차 3.0m 직각주차 6.0m 60도 대향주차 4.0m 45도 대향주차 3.5m 교차주차 3.5m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음.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m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m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함.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음.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m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m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함.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음.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음.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음.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음.
출입구의 너비는 3m 이상으로 함(단,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출입구의 너비는 3m 이상으로 함(단,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인쇄체크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등의 위반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관리자가 위의 내용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관리자가 위의 내용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4조 제1호, 제24조의2 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5 ).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 위반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민원인 –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 위반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 등 관련)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으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1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에서는 노외주차장에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함)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1조제4항에서는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자율에 따라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한 것은 대형 승용차 등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승·하차 및 주차 등에 많은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대형 승용차 등에 적합한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차 승·하차 시의 불편 및 접촉사고 등의 위험을 줄이도록 한 것인데(2008. 2. 22. 건설교통부령 제60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참조),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일부를 세분하여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형 승용차 등에 적합한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하도록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규격과 최소설치면수를 정한 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의 종류별 규격과 표시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24조제1호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규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을 겹쳐서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를 허용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형식적으로만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을 준수한 것 같은 외양을 갖추고 실제로는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용도로만 운영하는 등 편법행위를 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같은 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세분하여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그러한 운영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8호에서는 단지 안의 주차장 등의 유지·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이후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필요에 따라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시설의 운영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준이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반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주차장을 최초로 설치하는 시점에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유지·관리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이 사안과 같이 같은 공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도 사용할지 여부를 이용자의 자율에 맡길 경우 명확한 이용기준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고 주차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자율에 따라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증축으로 인한 확장형 주차 단위 구획 적용
처리기관=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 질의 요지
기존 부설 주차장의 규모가 50대 이하여서 확장형 주차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증축으로 인해 주차대수가 늘어나면서 50대가 초과될 경우 확장형 주차구획 확보 여부?
◆ 회신 내용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30% 이상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설치하게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때 주차대수 50대 이상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주차대수가 아닌 실제 설치하는 주차대수를 의미합니다. 부칙 제4조에 따라, 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은 허가·인가,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나, 새로운 증축허가에 따라 전체 총 주차대수가 변경되어, 변경된 총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허가가 진행된다면, 총 주차대수 50대는 변경된 총 주차대수 기준으로 검토되며, 총 주차구획의 30%는 새롭게 설치하는 주차단위구획면을 기준으로 30%를 설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석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및 제6조(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따라 확장형 주차구획을 적용할 경우 기존 주차구획의 변경이 없다면 증축되는 부분에 대한 법적 적용을 기준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주차구획별 설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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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주차를 하실때 주차구획이 좁아서 고생하신적 다들 있으시죠?
주자장의 주차구획은 일반형/경형/확장형/장애인전용 등으로 나뉘는데요.
그렇다면 부설주차장의 계획시 주차구획별 비율의 법적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확장형 주차 법적 비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④항 –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항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경형 주차 법적 비율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비고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장애인 주차 법적 비율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비고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주차장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③ 제18조의4제3호에 따른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2019.3.12).pdf 0.09MB 주차장법 시행규칙(2019.03).pdf 0.09MB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4.1).pdf 0.04MB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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