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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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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용어사전. 한글명, 확정신고. 한자명, 確定申告. 영어명, final tax return. 해설 내용.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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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9/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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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 – 네이버 블로그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의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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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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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vs 예정신고, 차이 1분 정리

여름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기업의 회계 담당자 혹은 사업자분들에게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과 연결 지어 떠오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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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8/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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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ㆍ소득세ㆍ확정신고 | 외국인용 생활정보 홈페이지 – 新宿区

담당: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요츠야 세무서 전화번호:03-3359-4451 신주쿠 세무서 전화번호:03-6757-7776. ○주민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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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oreign.city.shinjuku.lg.jp

Date Published: 10/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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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방법 | 렌딧 가이드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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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uide.lendit.co.kr

Date Published: 8/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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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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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7/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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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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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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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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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내용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일정기간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 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 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신고하 여야 한다. 사업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사업자의 확정신고이다. 확정신고의 대상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며,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제외된다. 확정신고는 납세의무자인 사 업자가 자신의 조세채무를 확인·검증하여 확정시키는 행위이므로 확정신고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更正)에 의하여서만 그것이 보정적으로 변경된다. 사업자 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정부가 그 미달한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고,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적은 경우 사업 자에게는 그 차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참조조문]부법 49, 소법 70~71·11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

2016년 5월은 지난 해(2015년 귀속)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달입니다. 법에서 정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거주자 등)은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 하여야 합니다.(법70, 법70의2 ②)

가. 신고대상자

– 거 주 자 :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비거주자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가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며, 그 외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법2 ③)

나. 신고대상소득 (법14 ②)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이란 아래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 퇴직소득ㆍ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각각 구분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신고서 제출기간

① 아래 ②이외의 경우 : 2016.5.1~5.31.

②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2016.5.1.~6.30.

– 다만, 성실신고대상이 아닌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임.(소득세과-335, 2012.04.21)

※ 다음연도 5월 1일 이전에 신고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효력(소득22601-793, 1989.3.6)

수시부과 사유 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이전에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관할세무서장이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함

라. 신고기간 (법70 ①, 법70의2 ②, 법74)

구 분 과 세 기 간 신 고 기 간 일반적인 경우 2015.1.1.~12.31. 2016.5.1. ~ 5.31.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2015.1.1.~12.31. 2016.5.1. ~ 6.30. 2015.1.1.~12.31.중 사망(출국)시 2015.1.1.~사망(출국)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또는 출국일 전날)까지 2016.1.1.~5.31중 사망(출국)시 2015.1.1.~12.31.

2016.1.1.~사망(출국)일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이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며, 출국하는 다음날부터 국내사업장을 폐업하는 날까지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여야 함(집행74-137-1 ②)

②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추가신고납부기한(영134 ①)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의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 변동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기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추가신고ㆍ납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추가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다만, 당초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서면법규-298, 2014.03.31.)

③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한 추가신고납부기한(영134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마. 공제미달 등으로 과세표준이 없는 사람의 신고 (법70 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또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있는 사람이 기장하여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다음연도에 이월결손금공제를 받지 못함

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법73, 법71 ②)

ㆍ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단,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시 기본공제ㆍ특별소득ㆍ특별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ㆍ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ㆍ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단, 간편장부대상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ㆍ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추가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ㆍ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퇴직소득만 있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하여 징수한 경우 ㆍ퇴직&근로소득 또는 퇴직&공적연금소득 또는 퇴직&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ㆍ원천징수된 이자ㆍ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미달 소득자 ㆍ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주1및 분리과세기타소득주2만 있는 사람 ㆍ국외원천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납세조합이 연말정산한 경우 ㆍ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ㆍ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

주1>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2013년 개정)

주2>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20호,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자가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에 대하여 신고대상소득으로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등(법14 ③ 8호)

※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73 ②, ③, ④)

ㆍ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시에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자 및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자 ㆍ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ㆍ음료품배달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ㆍ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국외원천 근로소득과 그 밖의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사람으로 그 소득을 연말정산하여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ㆍ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ㆍ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 납세지 (법6~9)

–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납부 등을 하거나 정부가 결정ㆍ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아래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납세지]

납세자 유형 납 세 지 거 주 자 •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 •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 지로 한다.(통칙6-0…1)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2 이상이면 주된 국내사업장 • 국내에 2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그 중 주된사업장을 판단하기 곤란한때에는 해당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영5조①2)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 상속의 경우 •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신고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기타의 경우 • 거주자로 보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ㆍ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의 납세지의 경우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

– 납세지의 지정(법9)

ㆍ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거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곳을 납세지로 합니다.

아. 참고자료

[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주1과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주2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한다. 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된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기타소득금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소득세과-524, 2009.04.09)

주1>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법14 ③, 영21)

아래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3.1.1.이후 양도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영수입을 연금외 수령한 금액

주2>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법14 ②, 법127 ① 6호)

아래의 기타소득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 뇌물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계속적ㆍ반복적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2013.1.1.전에는 공적연금소득·사적연금소득 관계없이 총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었다.

2013.1.1. 이후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이나, 다만 아래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한다. 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합산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된다.(소득세법 제14조)

– 사적연금소득이란 연금계좌에서 아래의 금액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의 그 연금을 말한다.

• 이연퇴직소득

•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다만,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13.1.1.이후 소득분부터 무조건 종합과세 되며, 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올해 귀속분 소득세를 세무조사에 따라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신고 하여야 하나요?

● 올해 귀속분 소득에 대해 세무조사에 따라 수시부과를 받은 자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수시부과 받은 소득만 있는 사람이 해당 소득에 증감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아니함(「소득세법」 제82조제3항)

[문]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외출장(국외파견근무)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 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추가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문]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여 소득이 없는데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여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스스로 계산하여 그 계산된 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세금을 내야하고, 손실을 봤다면 낼 세금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실을 입증할 만한 장부와 증빙이 없다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 사업자등록도 없고, 일을 한 적도 없는 데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이란 소득이 있다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후원수당 등의 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사실 유무를 확인하여 취소하도록 하거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문] 작년에 직장을 옮기고,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하나요?

● 직장을 옮기는 등 2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중근로소득자)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2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 작년 2월에 폐업신고후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하였는데 올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지난 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작년 2월에 폐업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문] 본인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 정산을 마친 상태인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문의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꼭 하여야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 있는 사람(거주자 등)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이외에 본인이 기억 못하고 있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시 합산되지 아니한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문]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나왔습니다. 꼭 신고하여야 하나요?

● 사업소득중에서 인적용역소득 및 의료보건용역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지급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천징수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고 는 것이며, 세금이 많이 납부된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 개인에게 차입한 이자에 대하여 그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이자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자는 반드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문]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기타소득은 그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며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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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수납관리계

담당: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요츠야 세무서 전화번호:03-3359-4451

신주쿠 세무서 전화번호:03-6757-7776

●주민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해당 지자체(시구정촌)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국적 불문).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1월 1일 현재 주민 등록이 되어 있던 시구정촌에 납부합니다.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는 분

전년도의 소득이 기준액 이하인 분에 대해서는 주민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준액은 본인의 연령이나 부양가족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민세의 신고

매년 3월15일까지 전년도의 소득을 구청 세무과에 신고하십시오. 다만, 세무서에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한 분, 급여소득만인 분으로 회사 등이 급여 지불 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있는 경우 등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세의 계산방법

주민세에는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습니다.

○균등할: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입니다.

○소득할:전년도의 소득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주민세의 납부방법

개인의 주민세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징수

구청으로부터 자택 앞으로 송부(6월 초순)되는 납세통지서에 동봉된 납부서로 연4회로 나누어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납부 장소는 구청, 특별 출장소 또는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 편의점(납부용 바코드가 인쇄된 것에 한함)입니다.

모바일 결제 앱을 이용한 모바일 뱅킹이나 신용 카드에 의한 납부(납부용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는 것에 한함) 외에 PC나 스마트폰ㆍATM에서 지불 가능한 Pay-easy(페이지) 납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페이지 납부 대응 납부서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수납관리계에 문의해 주십시오.

URL: http://www.city.shinjuku.lg.jp/hoken/file04_04_00001.html

○급여에서 특별징수

회사원 등 급여소득자의 경우, 사업소가 매월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구청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급여소득자인 경우라도 보통징수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공적 연금에서의 특별징수제도가 있습니다.

●출국시의 수속

주민세 과세 대상자가 납세통지(6월 초순) 전에 출국하는 경우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예납(사전에 주민세를 납부하는 제도)하도록 하십시오.

납세통지를 받은 후에 출국하는 경우는 납세관리인을 정하거나 전액을 납부하십시오.

●주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ㆍ납세 증명서 취득에 대해

창구에 방문하는 분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체류카드ㆍ마이 넘버 카드ㆍ건강보험증 등)를 지참하여 세무과ㆍ특별 출장소 창구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교부 수수료는 1통 300엔입니다.

※창구에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납관리계에 문의해 주십시오.

※편의점 교부 서비스도 있습니다(9페이지 참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수납관리계에 문의해 주십시오.

URL: http://www.city.shinjuku.lg.jp/hoken/file04_02_00001.html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본인의 1년간의 모든 소득에서 소득공제액를 뺀 나머지의 과세소득에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액을 계산합니다.

●확정신고에 대해

회사 등에 근무하고 있는 급여소득자인 경우,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지만, 그 이외의 사람은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자신의 소득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세법에 따라 소득과 세액을 올바르게 계산한 후 납세하는 소위 신고납세제도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자세한 것은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URL: https://www.nta.go.jp/

2022년 4월 1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신고 전문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가장 간편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전자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로그인 후 신고/납부 버튼 클릭

3. 종합소득세 클릭

4. 본인의 소득 유형에 해당하는 신고서 작성

5. 신고서 작성 후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납부서 및 접수증 출력 가능

<자격요건 인증서류 송부처>

이메일 : [email protected]

팩스 : 0505-371-5001

키워드에 대한 정보 확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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