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리 | 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마련 상위 147개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회계 감리 – 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마련“?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금융감독원(FSS Korea)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11회 및 좋아요 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회계 감리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마련 – 회계 감리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회계 감리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심사·감리 –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 ; 2022 세무편람 · 72,000원 (회원할인가 : 65,000원) · 1,800p 내외 ; 2022 K-IFRS · 110,000원 (회원할인가 : 100,000원) · 5,300p 내외 ; 2022 회계편람 · 77,000원 ( …

+ 더 읽기

Source: www.kicpa.or.kr

Date Published: 10/14/2022

View: 758

회계감리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회계감리 그룹은 감독당국 실무 경험 또는 회계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 한국회계기준원 또는 Big 4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 및 전문위원 등 회계감리 관련 종합 자문서비스를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kimchang.com

Date Published: 12/7/2022

View: 2261

회계감리제도의 역할과 변화, 알고 계시나요? – 블로그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임주은입니다. ​. ​. ​. 여러분은 회계감사와 회계감리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11/2022

View: 9399

회계감리제도 – LG경영연구원

분식회계 적발 과정인 회계감리제도. 우리나라 회계제도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되어 왔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가고 있다.

+ 여기를 클릭

Source: www.lgeri.com

Date Published: 12/20/2021

View: 6677

“금감원 회계법인 감리 기간 너무 길다”…금감원장에 개선 요구

기사내용 요약. “장기간 감리, 기업·회계법인에 부담…줄여달라” 정은보 금감원장-회계법인 대표 간담회서 요청 금감원, ‘감리 착수 후 종결’까지 수년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2/29/2022

View: 9623

회계감리 및 회계감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쟁점 (4) – 법률신문

[ 2020.06.04. ] 1. 회계감리절차 대응의 중요성미국 엔론사의 회계부정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회계부정 관련 다툼은 회사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할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5/23/2021

View: 5951

정부, 회계감리 기간 1년으로 줄이고 대리인이 조사 과정 기록도 …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 공개 감리 기한 1년 명시 후 6개월 단위로 연장토록 규정 개정. 정해용 기자. 입력 2022.06.02 12:00. 금융위원회가 기업 회계 감리 기한을 …

+ 여기에 표시

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12/14/2022

View: 3549

금감원 회계감리 기한 1년내로 제한…기업 방어권도 강화

제2 셀트리온 논란 차단 위해 감리절차 선진화 과거 회계감리 이례적 `반성문` 조사자료 요청 서면으로만 사전통지 내용도 구체적 제공 대리인 조사 …

+ 더 읽기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8/30/2021

View: 4699

회계감리 빨라진다…금융위 ‘선진화 방안’ 마련 – 쿠키뉴스

금융당국이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과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를 위해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kukinews.com

Date Published: 3/22/2022

View: 792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회계 감리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마련.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마련
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마련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회계 감리

  • Author: 금융감독원(FSS Korea)
  • Views: 조회수 111회
  • Likes: 좋아요 1개
  • Date Published: 2018. 4.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wmd9_f0PwU

회계감리 – Kim & Chang

금융감독당국 회계감리 조사 및 감리조치 이후 소송 대응

회계감리 그룹은 감독당국 회계감리 조사 착수부터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의결 절차 대응 등 감리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검찰고발에 따른 형사절차, 주주 및 투자자로부터의 민사소송 제기에 대비하여 통합적인 사전 예방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나아가, 재무제표뿐 아니라 언론보도자료, 시장공시자료, 관련 직원의 이메일 등 내·외부의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한 후, 금융당국의 조사, 검찰의 수사 및 재판의 각 단계에서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생동감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변론기법으로 최상의 결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규제 관련 자문 / 회계처리 해석 및 질의회신

회계감리 그룹은 다양한 유관기관에서 실무경험을 축적한 인력들을 비롯하여 컴플라이언스, 기업형사, 소송 등 규제 준수와 밀접히 관련된 사무소 내 각 그룹과 긴밀히 협업하여 규제 및 제도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고지하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국내외 상장기업 및 회계법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경찰, 검찰, 법원 등 분쟁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며 축적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토대로,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통합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분쟁이나 조사가 실제 개시되는 경우에도 전문적이며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거래소·국세청 조사·대응

회계감리 그룹은 분식회계 및 각종 공시, 보고의무 위반 등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조사, 회계위반 조치 이후 국세청의 세무 조사,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이 단계에서 저희 그룹은 감독당국의 관점을 고려한 효과적인 법률 검토, 전략 수립, 제재절차에서의 변론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래소 상장폐지 심사 대응

감독당국의 감리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 행정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장기업의 경우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 그룹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대한 대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민·형사 사건 대응

회계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회계감리 분야에서도 분식회계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고 있으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회계감리 분야에 수반된 형사 사건은 고도의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도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회계감리 그룹은 회계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검찰의 수사 및 결정, 법원의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감리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 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를 대리하여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집단소송 허가 단계부터 치밀하고 효율적인 변론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회계감리제도의 역할과 변화, 알고 계시나요?

금융 꿀정보 회계감리제도의 역할과 변화, 알고 계시나요? 금융감독원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임주은입니다. ​ ​ ​ 여러분은 회계감사와 회계감리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언뜻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 이 두 단어는 단 한 글자 차이로 크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감사와 감리의 뜻을 가볍게 살펴보자면 감사는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 감리는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단어 앞에 ‘회계’라는 단어가 붙으면 어떠한 차이가 생길까요? ​ ​ ​ ​ 회계감사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 기업의 회계업무에 대한 기록이 올바른지에 대하여 공인회계사가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회계감사를 통해 회사의 실질이 재무제표에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회계기준에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주식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는 상황에서 재무제표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의 판단의 근거가 되기에 회계감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 ​ ​ ​ ​ 회계감리란 회계감사를 회계감사준칙에 맞게 잘 실시했는지를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에 맞게 잘 작성되었는지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이죠. ​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외부감사의 공정성을 갖추어 투자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회계법인의 공정한 감사 수행과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 ​ ​ ​ 회계감리는 유형에 따라 총 3가지, 일반감리, 특별감리, 수시감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일반감리는 매년 두 차례 무작위로 기업을 선택하여 이루어지는 감리입니다. ​ 특별감리는 회계분식 고위험회사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정보가 있는 회사, 법정관리 신청회사 등의 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감리입니다. ​ 수시감리는 기업공개 예정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감리입니다. ​ ​ ​ ​ ​ 회계감리는 재무제표 감리와 감사보고서 감리로 이루어집니다. 재무제표 감리는 말 그대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은 K-IRFS, 비상장기업은 K-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감리하고 있습니다. ​ 감사보고서 감리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감사한 결과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의 감사의견을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국제감사기준(ISA)에 따라 감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 ​ ​ ​ ​ ​ 이러한 감리의 주요 업무는 총 7단계를 거쳐 처리됩니다. 리스크 감안선정 등을 통한 표본추출과 민원 및 제보 등을 통한 협의 입수를 통해 감리집행기관이 감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 이 과정에서 감리집행기관은 피조사자에 대하여 문답, 질문서 송부 등을 포함한 감리를 실시합니다. ​ 이러한 감리 과정을 거친 후에, 감리집행기관은 결과를 보고하고, 처리안을 결재합니다. ​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원장의 조치, 감리위원회에서의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차례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중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넘겨지기도 합니다. ​ ​ ​ ​ 동종업계에 비해 부채비율이나 재고자산비율이 가장 높거나 매출대비 현금흐름비율이 가장 낮은 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는 우선 감리대상이며, 감리 결과, 부실회계감사로 적발되게 된다면 해당 회계법인 혹은 담당 회계사에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형사고발, 각서 징구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 ​ ​ ​ ​ ​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과 수많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회계 감리는 자본시장의 혁신과 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 ​ 정부는 그동안 회계감리 선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는데요,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도입해 경미한 사건의 경우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으며, 대심제 등의 도입으로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강화되어 제재의 공정성과 합리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 ​ ​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보다 조속한 감리 수행과 피조치자 방어권의 실효적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3월 11일, 임시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 방지와 피조치자의 방어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결사항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 ​ ​ 이에 따라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과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를 위하여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 ​ ​ ​ ​ 1. 감리 조사기한이 원칙 1년으로 명문화됩니다. 현재는 외부감사 법령에는 감리 조사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분야 등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은 약 3~4년 이상 감리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리 조사기간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 조사기간을 명문화하였습니다. ​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승인은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2.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됩니다. 1)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을 허용합니다. 기존에도 피조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리인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으나, 대리인이 조사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조사자가 본인 진술 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로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대리인이 질의 및 답변의 주요 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행위를 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 ​ ​ ​ 2)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을 조기 허용합니다. 기존에 피조치자가 직접 작성 및 날인한 확인서는 즉시 자료열람이 가능한 반면, 문답서는 금감원의 사전통지(조치 예정일 10일전) 이후에야 열람이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조치자가 자신의 문답 내용 등 정확한 혐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문답서 열람시점을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기간을 충분히 보장 하고자 하였습니다. ​ ​ 3)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을 서면화합니다.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리집행기관이 피조사자에게 구두로 자료 요청하는 방법은 혼선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자료제출의 부담을 가중합니다. ​ 이에 따라 구두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3영업일 이내에 문자화된 전자수단을 통해 사후 보완 하도록 하였습니다. ​ ​ ​ ​ 4) 조치의 사전통지 내용을 보다 충실화합니다. 사전통지서에 기재되는 위법동기 판단근거, 사실관계, 지적금액 산출 사유 등의 정보는 구체적이지 못해, 피조치자는 쟁점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감리집행기관의 판단, 적용된 양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위반근거 및 지적금액 신청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 ​ ​ 5)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를 강화합니다. 피조사자는 권익보호수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피조사자들에게 문답 등 감리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지참,열람 및 회사 소속 회계전문가 등의 조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 ​ ​ ​ 경제 불확실성과 회계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투자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을 질서를 확립하는 금융감독원의 감리 역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 이상으로 금융감독원 기자단 임주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쇄

“금감원 회계법인 감리 기간 너무 길다”…금감원장에 개선 요구

[광주(경기)=뉴시스] 김종택기자 =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른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주택에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폭우로 발생한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2022.08.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중부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인·물적 피해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

호우 사망자가 1명 늘어 11명이 됐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밤새 259명 늘어 1000명에 육박한다.

가축은 2만여 마리가 폐사했고 축구장 면적의 약 447배에 이르는 농작물이 침수 또는 유실·매몰 피해를 봤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1일 오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1명, 실종 8명이다.

전날 오후 11시 집계치보다 사망자가 1명 더 늘었다. 강원 춘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급류에 떠내려와 당국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산사태 발생과 차량 침수 등으로 인한 부상자는 18명이다. 전날 오후 11시 기준 17명보다 1명 증가했다.

또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인원은 밤새 3명 늘어 155명이다. 경기 85명, 인천 44명, 강원 9명, 서울 7명, 경북 8명, 충남 2명이다.

[광주(경기)=뉴시스] 김종택기자 =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른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검복리 마을에 차량이 산사태로 휩쓸려 내려온 토사와 나무 등으로 뒤엉켜 있다. 2022.08.09. [email protected]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일시 대피한 인원은 2042세대 4297명이다. 전날 오후 11시의 1434세대 3426명보다 608세대 871명 불어났다. 이 중 1878세대 3974명은 여태 귀가하지 못했다.

특히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에서 지하 침수로 인해 전기 공급이 끊겨 1937명 대피 중이며 복구가 끝나면 돌아갈 예정이다. 서초구청에서는 단전이 된 진흥아파트 주민 1937명에게 1인당 7만원의 숙박비를 지원했다.

이재민 수는 548세대 982명이 됐다. 밤 사이 259명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85세대 654명, 인천 4세대 9명, 경기 158세대 317명, 강원 1세대 2명이다. 이재민 중에서는 494세대 899명만이 미귀가 상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한 임시주거시설 148개소에는 2222세대 4634명이 거주 중이다. 전날 오후 11시보다 479세대 928명이 늘었다. 50세대 239명은 친인척집 등으로 거처를 옮겼다.

재해구호협회와 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들에게는 천막과 응급·취사구호세트 등 2만5000여점이 제공됐다.

정부는 현재 국민성금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협회 등 모집기관과 협의 중이며 의연물품 모집도 준비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구룡중학교 체육관에 수해 지역 이재민을 위한 텐트가 설치되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0. [email protected]

시설 피해는 총 4047건 접수됐다. 전날 오후 11시의 3946건보다 101건 증가했다. 공공시설 216건, 사유시설 3831건이다. 이 중 3741건(92.4%)만 응급복구가 끝났다.

공공시설로는 전국적으로 사면 46곳이 유실되고 경기 제방 8건이 폭우에 떠내려가 사라졌다. 방송·통신 9만2410회선이 훼손됐다가 복구됐다.

역사 선로 침수는 11건, 철도 피해는 6건 각각 접수됐다. 상·하수도 시설 15건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한 울타리 6건도 훼손됐다. 산성, 고분, 묘 등 문화재 40건도 피해를 입었다.

사유시설로는 주택·상가 3755동이 물에 잠겼다. 전날 오후 11시의 3724동보다 31동 증가했다. 서울 3453동, 경기 126동, 인천 133동, 강원 4동, 세종 9동, 충북 30동이다.

개인 소유의 옹벽 붕괴 9건, 토사 유출 40건이 각각 발생했다. 산사태는 25건 있었다.

가축은 2만533마리가 폐사했다. 농작물은 축구장 면적(0.7ha)의 약 447배인 312.6ha가 침수 또는 유실·매몰 피해를 봤다.

전국적으로 총 46건의 정전이 발생하면서 1만5749가구가 피해를 봤다. 현재 복구율은 99.8%(44건 1만5718가구)이다.

소방 당국은 도로 장애물 제거와 간판 철거 등 1016건의 안전 조치를 끝마쳤다. 2274개소 9243t의 배수도 지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 현황을 집계 중이어서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 관계자는 “신속히 피해 상황을 파악해 이재민 구호와 응급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장상황관리관 현장 활동 과정에서 건의·요청사항을 수렴해 후속 조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 축대 붕괴 현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8.1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회계감리 및 회계감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쟁점 (4)

[ 2020.06.04. ]

1. 회계감리절차 대응의 중요성

미국 엔론사의 회계부정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회계부정 관련 다툼은 회사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 인데다가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절차가 엄격해지고 그에 따른 제재처분의 수위도 과거에 비하여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들은 회계감리절차에 돌입하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부당하고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실제 회계감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거나 그 적절한 대응 시기와 방법을 알지 못하여 부당한 제재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2. 심사·감리업무 절차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회계감리절차는 크게 심사 단계와 감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가. 심사 단계는 회사의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는지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위 심사 단계에서 (1)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경고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그리고 (3) 금융감독원의 수정권고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리 단계로 전환됩니다.

구체적으로 심사 단계에서 금융감독원은 (1) 무작위 또는 위험요소 등을 고려한 표본추출, (2) 제보?언론보도 및 타기관 통보 등을 통한 혐의사항 입수 등의 방법으로 심사대상을 선정하여 심사착수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다음,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하는데,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실시 결과 (1)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무혐의로 종결하고, (2)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권고를 하는데, 동 위반사항이 비반복적 과실에 해당하고 수정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경조치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나. 다음으로 감리 단계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절차입니다. 감리 단계는 심사 단계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보 등에 의한 혐의사항이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착수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리 단계에서 금융감독원은 심사 단계와 달리 회사에 광범위한 회계장부와 서류를 요구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조서 등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뿐만 아니라 필요시 금융거래 조회, 상대거래처에 대한 채권·채무 조회,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 대한 실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기회 제공을 위해 회사의 회계담당자 및 이해관계인, 외부감사인 등에 대한 문답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질문지를 발송하여 답변서를 받아 소명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감리실시 결과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1(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에 따라 (1) 위법행위의 동기(고의, 중과실 또는 과실)와 (2)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형(4개 유형) 및 위반 금액 등을 고려한 위법행위의 중요도(5단계)를 결정한 다음, 위 두 요소를 감안하여 기본조치를 결정하고 이에 가중·감경사유를 고려하여 감리결과 조치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금융감독원 실무 부서는 담당국장을 중심으로 내부 양정회의를 하고 제재심의국과 협의를 거쳐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조치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감리결과 조치안이 결정되면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회사 및 관련자들에게 지적사항과 조치내용 등이 기재된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때 의견제출 유무는 통지서를 받은 자의 자유입니다. 그 후 감리위원회에서 조치안을 심의한 다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안을 최종확정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도 필요합니다.

감리결과 조치로는 (1) 회사에 대하여는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해임 등 권고, 직무정지(6개월 이내), 검찰고발(통보) 등, (2)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건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제한, 감사인지정제외 점수 부과 등, 그리고 (3)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건의, 감사업무제한(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지정회사), 경고, 직무연수 등이 있습니다.

3. 심사·감리업무에 대한 자문

법무법인 태평양은 금융감독원, 검찰, 법원, 대형회계법인, 한국거래소 등 출신의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 공인회계사 등을 중심으로 회계감리팀을 구성하여 심사·감리 단계뿐만 아니라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검찰, 법원 등 각 절차에 맞게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회계감리팀은 우선 심사 단계에서 금융감독원의 요구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금융감독원의 핵심 조사사항과 중점 논리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 시 자료제출의 요구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자료 제출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자문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제기하는 회계 및 법률 이슈를 파악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심사 단계에서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증권상장 대기업 및 코스닥상장 기업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도 자산의 인식 및 평가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집중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으로 무혐의로 종결시키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감리 단계에서는 진행상황과 사실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확인하고 분석하여 금융감독원이 제기하는 회계 및 법률 이슈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받고 금융감독원의 감리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문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진술 준비 및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결과 조치안이 상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감리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에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진술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상장 기업에 대한 감리 단계에서도 자산 인식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조치 수준을 완화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전병하 변호사 ([email protected])

강석규 변호사 ([email protected])

이경훈 변호사 ([email protected])

김동현 공인회계사 ([email protected])

금감원 회계감리 기한 1년내로 제한…기업 방어권도 강화

금융당국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회계감리 기한을 ‘1년 원칙’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3년 넘게 감리를 받은 뒤 분식회계 혐의를 벗게 된 셀트리온그룹과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이 특정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반성문’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지난 정부 당시 무분별한 회계감리로 인한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방어권 보장도 강화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의 감리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된다.금감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셀트리온에 대한 회계감리를 진행했다. 셀트리온그룹에 의도적인 회계 부정 의혹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안건은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위 감리위원회를 거쳐 지난 2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됐다.그러나 증선위 의결 결과, 의도성은 없었다는 판단 아래 셀트리온그룹 임직원은 검찰 고발·통보 대상이 되지 않았다. 당연히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되던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회계감리 기간이 길었던 만큼 회사와 투자자들은 유·무형의 물리적인 손실과 기회비용 상실이 불가피했다.증선위는 의결 사항에서 “감리 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도 피조치자(조치를 받는 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회계감리 절차가 감리의 지나친 장기화를 낳을 수 있고, 피조치자의 방어권도 약하다는 의미인 것이다.실제 금융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당시 금융당국의 회계감리는 무리하고 균형감각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다. 셀트리온은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고 금융당국이 반(反)기업정서가 팽배했던 전 정권의 코드 맞추기에 나서면서 결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새 대통령이 ‘기업의 자유’를 주창하자 금융당국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금감원은 독립적으로 본연의 임무를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그렇지만 이날 선진화 방안에 감리 기간 1년 원칙을 명문화한 것은 조사 방해와 자료 제출 거부가 아닌 이상 장기화된 회계감리가 불필요하다는 데 금융당국의 의견이 모인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255건 중 136건(61%)만이 1년 이내에 감리가 끝났다.금융당국은 “회계감리는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라며 “특히 이 두 요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기에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만약 1년 이상의 회계감리가 필요하다면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를 받는 쪽이 감리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만 감리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피조사자(조사를 받는 자)의 방어권 보장은 여러 부분에서 강화된다. 조사에 함께 참여한 대리인이 조사의 주요 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감리 과정에서 집행기관과 피조사자의 답변 내용이 기록된 ‘문답서’를 피조사자가 열람할 수 있는 시점도 이전보다 약 2주 앞당겨진다.[김명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계감리 빨라진다…금융위 ‘선진화 방안’ 마련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과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를 위해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감리 조사기한(원칙 1년)을 명문화하고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금융위원회는 감리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회계감리’는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감독업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매년 결산기 때마다 회계법인은 해당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결산보고서(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다만 최근 산업 및 금융현장서 보다 조속한 감리 수행과 피조치자 방어권의 실효적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정부는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과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를 위해‘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감리 조사기한(원칙 1년)을 명문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전의 경우 바이오 분야 등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은 3∼4년 이상 감리가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빠르게 종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다만 원활한 감리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안배했다.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강화도 담겼다. 현행법상 피조사자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리인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지만, 대리인이 조사과정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이처럼 기록 행위까지 제한되자 피조사자가 본인 진술 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리위‧증선위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에 금융위는 대리인이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을 손으로로 기록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변경하기로 했다. 여기에 방어권 행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문답서 열람시점을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기고,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도 서면으로 요청하게 변경했다.금융위는 개정안은 오는 6월 외부감사규정 등 규정 변경 예고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김동운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모아보기

키워드에 대한 정보 회계 감리

다음은 Bing에서 회계 감리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마련

  • 금감원
  • 금융감독원

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마련


YouTube에서 회계 감리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마련 | 회계 감리,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