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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기준 일러두기

국제회계감사기준을 반영하여 2012년 개정된 회계감사기준으로 33개의 기준서로 구성되어 있다. 회계감사기준서에서는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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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mili.com

Date Published: 9/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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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회계연도 외부 회계감사대상기준 변경 – 네이버 블로그

소규모회사는 미만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이상이면 감사를 받으나 자산 120이상. 부채 70억이상 매출액 100억이상, 종업원수 100명이상으로 할 경우 4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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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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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계감사기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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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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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 나무위키:대문

외감법 및 시행령에 의해 강제된 법인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매우 중요한 것이, 회계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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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7/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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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早감사와 경영자확인서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계감사준칙 문단 580. 경영자 진술의 주요 내용〉. 1. 감사인은 경영자로부터 적절한 진술을 입수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경영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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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lca.or.kr

Date Published: 1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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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P] AICPA 회계감사기준 김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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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회계 감사 기준

  • Author: 김준범 A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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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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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기준 일러두기

회계감사기준 일러두기

회계감사기준전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 회계감사기준의 구조와 제정 절차, 국제감사기준의 채택, 감사의 목적과 고유한계 등에 대한 감사ㆍ인증기준위원회의 기본 입장을 밝히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는 아니다. 국제회계감사기준을 채택하기 위하여 2012년 회계감사기준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이에 회계감사기준의 전반적인 이해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된 전문을 신설하게 되었고, 회계감사기준을 구성하는 부칙과 보칙의 내용을 전문으로 이관하였다.

회계감사기준서

국제회계감사기준을 반영하여 2012년 개정된 회계감사기준으로 33개의 기준서로 구성되어 있다. 회계감사기준서에서는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회계감사실무지침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종전 회계감사적용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련사항의 해석 및 의견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현재 총 4개의 실무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감사 Audit Guide

2014년부터 개정 회계감사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개정 회계감사기준의 이해와 적용을 돕기 위해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공하는 참고자료로, 이 Audit Guide는 개정 회계감사기준의 일부가 아니며 회계감사기준에 관한 지침이나 해석이 아니다. 따라서 이 Audit Guide를 읽는 것으로 회계감사기준을 읽는 것을 대신할 수 없으며 이 Audit Guide만을 준수하였다고 해서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Audit Guide는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참고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금융감독원의 실무자가 외감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따라 감사인이 수행하는 회계감사 및 검토업무에 대한 감독업무(회계조사ㆍ심사ㆍ감리업무)와 이와 관련된 민원업무(질의회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감사기준(‘분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을 포함)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지한 중요 쟁점사항을 요약ㆍ정리하여 발표하는 의견으로, 회계감사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실무자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회사의 재무보고 적정성과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데 있다.

(구)특정목적 감사기준

과거 국제회계사연맹 (IFAC)이 제정한 특정목적 감사기준 (ISA 800)을 기초로 (구)특정목적감사기준이 제정되었으나, ISA 800이 ISA 800, 805 및 810으로 분할ㆍ확대 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아래와 같이 3개의 기준서로 나뉘게 되었다.

개정전 개정후 특정목적 감사기준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감사기준서 810.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

본 기준에서 언급한 “감사인”이라는 용어는 외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아니라 상기 특정목적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과 그 소속 공인회계사를 의미하며, 3개의 기준서는 국제감사기준 체계에 부합하고 감사기준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감사기준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외감법상 회계감사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

「주택법」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표시되었는지를 감사하고, 관리주체가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 감사기준이다.

분 반기 재무제표검토준칙

자본시장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등의 반기 및 분기보고서에 포함되는 반기 및 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이 확인 및 의견표시(이하 “검토업무”)를 함에 있어서 전문가적 책임과 보고서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 적용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동 준칙에서 “감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감사업무를 수행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독립된 감사인이 동 준칙에 따라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

감사인이 재무제표 검토업무계약을 수임하고 검토보고서를 발행할 때 감사인의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 적용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무제표검토는 감사와 달리 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본 기준에서 언급한 “감사인”이라는 용어는 외감법 규정에 의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아니라 상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과 그 소속 공인회계사를 의미한다.

추정재무정보 검토업무 기준

“추정재무정보 (prospective financial information)”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 및 회사의 실행가능한 행위에 대한 가정을 기초로 작성된 재무정보를 말하며, 추정재무정보에 대한 검토업무 및 보고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고 그 적용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기준이다. 본 기준에서 언급한 “감사인”이라는 용어는 외감법 규정에 의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아니라 상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과 그 소속 공인회계사를 의미한다.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 또는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등에 따라 수행하는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대한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정하고 그 적용방법을 제공하는 기준으로 이 기준에서 말하는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인증업무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기준,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을 말한다. 본 기준에서 언급한 “감사인”이라는 용어는 외감법 규정에 의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아니라 상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과 그 소속 공인회계사를 의미한다.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외의 인증업무를 다루는 기준으로 주로 내부통제, 추정재무정보등이 대상이 된다. 서비스조직의 예로는 은행 또는 보험회사가 수행해 주는 신탁업무, 기록관리 업무, 인터넷 서비스 provider, 재무 또는 일반업무의 Shared Service Center등으로 서비스조직은 아웃소싱 받은 거래의 처리, 회계기록 유지, 보고서 작성 등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정한 준거기준에 따라 실행 및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용자기업에게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자기업의 요청이나 약정에 따라 이러한 업무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기준이다.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기준

이 기준은 공인회계사가 재무정보에 관한 합의된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의 책임 및 이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합의된 절차 업무의 대상이 되는 재무정보는 재무자료의 개별항목 (매입채무, 매출채권, 관계회사로부터의 구매, 사업부의 매출 및 이익 등), 대차대조표와 같은 일부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전체 등이 될 수 있다.

재무정보 작성업무 기준

재무정보 작성업무란 공인회계사가 감사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회계전문가로서 재무정보를 수집, 분류, 요약하는 것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의 책임과 동 업무와 관련된 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이 업무는 상세한 자료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간소화하는 것일 뿐이며, 재무정보 작성업무에 적용되는 절차는 재무정보에 대한 의견의 표명을 위하여 설계된 것이 아니므로 공인회계사는 재무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제공할 수 없다.

가치평가서비스

이 기준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사업, 사업의 지분, 유가증권, 무형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가치평가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치평가서비스란 가치추정대상에 대하여 그 가치를 추정하는 업무를 말하는데, 이러한 가치추정업무는 가치평가업무 또는 가치산정업무의 형태로 수행될 수 있다.

2020년 회계연도 외부 회계감사대상기준 변경

내년 2020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외부회계감사 대상기준이 변경됩니다. 2019년말 재무제표에 밑에 있는 기준에 해당될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 결산이 완료가 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회계감사대상 기준을 확인하고 미리 대응해야 합니다.

특이한 것은 2020년 부터 유한회사도 조건이 되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 회사를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로 만드는 경우를 보았는데 이제는 조건이 되면 외부감사를 피할 수가 없겠네요.

과거에는 자산 120억, 부채 70억, 종업원수 300명이상 요건이 있었으나 대부분 자산과 부채요건에 해당하여 회계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거기준에서 종업원수 300명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2020년 부터는 매출액(추가 규정)과 종업원수가 100억, 100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외부감사대상기준으로 볼때 매출이 100억미만이고 부채가 70억이하인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와 임대회사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대상에서 많이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밑에 회사유형 C의 경우 자산이 450억이나 부채가 70억미만이므로 2020년에 외부 감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산과 매출이 각각 500억이상이면 다른 기준과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 규정

주식회사중에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에서 아래 3가지요건 중에 1개라도 해당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a. 자산 120억원 이상

b. 부채 70억이상이면서 자산이 70억이상인 회사

c. 종업원 300명 이상

신규 규정-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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