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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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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年 400 넣으면 은퇴 시 4억5000

한국은 노후보장제도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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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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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30대에게 필수가 아닌 이유

개인연금은 주거 안정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후준비의 핵심은 ‘현금흐름의 중층설계’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지속적으로 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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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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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직장인이라면 – 브런치

하지만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은퇴 시기가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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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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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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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절대 하지마라’…’연금 호구’ 안되는 방법 – 매경프리미엄

개인연금에 대한 투자자들 불만은 크게 △수수료 △수익률 △세금 세 가지로 … 덜컥 연금상품에 가입하고 나서 10년 안에 중도해지하면 금융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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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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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회사 개인 연금

  • Author: 미래에셋 스마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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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g_eSPF-9Os

삼성생명 회사지원 개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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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年 400 넣으면 은퇴 시 4억5000

한국은 노후보장제도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GETTYIMAGES]

일반적으로 DC형이 수익률 높아

베스트셀러 ‘마법의 연금 굴리기’ 저자 김성일. [홍태식]

절세 효과 큰 IRP·연금저축

젊을 때는 과감하게?

*포털에서 ‘투벤저스’를 검색해 포스트를 팔로잉하시면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에서 60세까지 일하는 직장인 비율은 8%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운 좋게 정년에 퇴직해도 남은 40여 년을 고정소득 없이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는 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하며 미국 23.1%, 일본 19.6%, 영국 14.9%, 독일 10.2%, 프랑스 4.1% 등 주요 5개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한국은 노후보장제도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법정제도인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 제외)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이 국민연금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모두 충당해줄 수 없다는 데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69세 노인 1인 가구의 생활비는 월 129만3000원이다. 은퇴를 앞둔 51~60세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월 13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8.41%에 불과하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베스트셀러 ‘마법의 연금 굴리기’ 저자인 김성일 데이터노우즈 이사는 “연금은 굴릴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의 힘을 지녀 수익률이 높다”면서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등도 놓쳐서는 안 되는 혜택”이라고 부연했다.“그동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식이 1400에서 3200까지 오르면서 그야말로 아무 주식이나 사도 큰 수익이 났다. 그런 상황에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로 7~8%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누가 귀 기울이겠나. 하지만 올해 들어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오르락내리락하니 불안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대안을 찾다 ETF나 연금 등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본다. 원래 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 모를 것이다.”“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재직 시에는 확정급여형(Defind Benefits: DB)과 확정기여형(Defind Contribution: DC)으로 운용되고, 퇴직 시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으로 이전된다(표1 참조). DB형은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한다. 통상적으로 퇴직 시 평균 연봉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급액이 퇴직금이 된다. DC형은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사용자가 납부한 부담금과 운용 손익을 퇴직급여로 받는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직접 수령했지만 제도가 바뀐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해 지급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하는 ‘IRP(가입자 부담분)’와 구분해 ‘IRP(사용자 부담분)’로 표기하기도 한다.”“퇴직연금 운영 주체는 사업자, 근로자, 금융회사 3곳이다. 금융회사 선정 권한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으며 은행, 금융투자사, 보험사 중에서 고르면 된다. 회사에 따라 복수로 선정하기도 하지만, 은행이나 보험사 한 곳만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적으로 DB형보다 DC형이 근로자가 직접 투자에 관여할 수 있어 수익률이 높은데, ETF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와 달리 채권, 펀드만 판매하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퇴직연금을 관리한다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짜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ETF와 비슷한 인덱스펀드(주가지표의 변동과 동일한 투자 성과 실현을 목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한국과 미국 주식형·채권형으로 섞어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받아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일시금이 아니라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세제 혜택 덕분에 훨씬 이득이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만 납부하기 때문에 30% 절세 효과를 지닌다.”“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해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운용 기간에는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이 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해 총 700만 원까지 세액이 공제된다.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라면 세금 약 115만 원을 돌려받고, 4000만 원을 초과하면 92만 원을 돌려받는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이 중 증권사가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 증권사 IRP 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향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만 내면 돼 일반계좌로 주식 등에 투자할 때 부담하는 배당소득세 15.4%보다 절세 효과가 있다.”“정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연금제도로는 연금저축이 있 다(표2 참조).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뉘는데 은행 및 증권사, 보험사에서 판매한다. 상품 유형마다 납부 방식, 적용 금리, 연금 수령 방식, 원금 보장 및 예금자 보호 여부가 조금씩 다르다. 연 1800만 원 한도로 납부 가능하며, 연말 정산 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최소 5년 이상 납부해야 하고,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3.3~5.5%에 불과하다. 또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나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연금 수령 시 납부하기 때문에 장기간 운용하면 그만큼 복리효과가 커진다. 30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연 400만 원을 납부해 ETF 투자 등으로 연 8% 수익률을 올릴 경우 정년까지 운영하면 잔고는 4억5000만 원이 된다. 4억5000만 원은 매달 100만 원씩 38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연금은 오랜 시간 꾸준히 투자해야 하고, 일정 수익률을 기록하려면 공부와 경험이 충분히 쌓여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20~30%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노린다. 전 세계 3위 부자인 워런 버핏의 수익률이 20%이다. 최근 10년 동안은 10%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났다. 종종 1억 원 종잣돈으로 수백억 원대 부자가 됐다는 사람은 나오지만, 그 사람이 다시 수년 뒤 수천억 원대 부자가 됐다는 기사는 볼 수 없다.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이 한때 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연금은 젊을 때 시작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실제 관심을 갖는 이는 은퇴를 코앞에 둔 50대다. 젊은 친구들에게는 연금의 복리효과뿐 아니라 세액공제 효과도 강조하고 싶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700만 원을 납부하면 100만 원 넘게 돌려받는다. 그런 목적으로 10년만 납부해도 적립금이 7000만 원이 된다. 만약 투자를 통해 잘 굴렸다면 1억 원이 돼 있을 거다.”“반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자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과감히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소액으로 다양하게 투자해보면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 3년가량 테스트 기간을 거쳐 경험과 지식이 쌓였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본다.”“100세 시대다. 60세 이후에 고정소득이 없어지면 연금생활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전업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게는 그 대상이 은행 예금일 수 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가 될 수도 있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투자다. 물론 그 전에 투자를 위한 공부가 선행돼야 한다.”

개인연금, 30대에게 필수가 아닌 이유

<혼자서도 잘 써요> 아홉 번째 이야기,

개인연금, 언제 들어야 할까?

30대에 시작하는 노후준비 4단계

행복하고 싶은 오늘과 불투명한 내일 사이, 우리는 ‘적정소비’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돈을 배분할 줄 아는 능력, 그것이 적정소비의 기준을 잡는 비결입니다. 박미정 생활경제코치와 함께하는 <혼자서도 잘 써요> 칼럼 시리즈는 1인 가구 직장인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돈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한 감정, 습관 등을 돌아보고 ‘자기중심의 돈 관리’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30대부터 개인연금을 들어야 할까요?”

미리미리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연금들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연금, 주거안정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30대에 노후 준비 여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장 걱정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주거 안정도 해야 하고, 못다 한 공부도 해야 하고, 취미생활도 즐겨야 하고, 선택에 따라서는 결혼이나 출산도 있고요. 무엇보다 부모님 노후가 먼저 들이닥칩니다. 어쩌면 나의 노후 준비가 당장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를 노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차이도 있겠죠. 저는 20대 때 ‘50대만 되어도 노년기에 접어든 게 아닐까?’ 막연히 생각하며 조기 은퇴를 꿈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를 사는 지금, 50세란 인생을 고작 절반만큼 살아낸 중년일 뿐입니다.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사회적으로 은퇴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 스트레스 지수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돌파구도 보이지 않고요. 젊을 때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한다 → 그런데 당장 급한 일들이 많아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없다 → and so on.

△ 노후준비에 대한 흔한 생각의 흐름

개미지옥 같은 노후 준비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30대에게 개인연금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개인연금은 주거 안정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후준비의 핵심은 ‘현금흐름의 중층설계’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지속적으로 현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부터 30대에게 개인연금이 필수가 아닌 이유와 현금흐름을 중층설계 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연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들어 놓아야 한다?

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봅시다. 일정 금액을 최저 5년에서 3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하면, 보험사나 증권사 등에서 내 자금을 굴려서 월・연 단위로 이자 혹은 수익금을 더해 돈을 돌려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누구나 돈을 벌 수 없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많든 적든, 돈을 벌고 있을 때 미리 노후를 준비해두어야 한다는 것이 연금 준비의 당위성일 것입니다.

문제는 장기간 노후자금으로 돈을 묶어두고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연금저축 통합공시에서 살펴보면 연금의 5년 유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각보다 5년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분 은행(연금신탁) 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펀드 5년 유지율 51% 71% 54% 50%

연금을 중도 해지 하는 이유는 인내심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거죠. 살아가는 과정에서 때로 소득이 불안정해지기도 하고, 큰 목돈이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연금은 중도해지하게 되면 원금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감면 받은 세금 혜택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즉, 수익률이 높다 해도 중간에 해지해서 손해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란 거죠.

변화가 빠른 요즘 같은 시대를 살면서 30~40년 앞을 내다보는 것은 너무 먼 미래까지 삶의 무게로 만드는 일일 지도 모릅니다. 현재를 누리면서, 향후 5년~10년 정도를 내다보며 사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서 무조건 가입해두는 것이 필수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요건과 가입 전 더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짚어보겠습니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 조건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납입기간 : 5년 이상일 것

저축한도 : 연간 400만 원 이내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한도)

지급조건 :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매년 400만 원을 연금에 넣는다고 한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런데 1년에 400만 원이면 매월 약 34만 원을 중간에 꺼내쓰기 힘든 연금으로 넣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만약 중도에 연금이 아닌 목적으로 원금을 인출하게 되면 기타소득세로 16.5%가 원천징수되어 나머지 금액만 입금됩니다.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뱉어내게 되는 셈이죠. 만약 에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은 원천징수되지 않고 원금 그대로 입금이 되겠지만요.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다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처음에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나중에 세금을 낸다고 해서 ‘세금이연효과’라고 하죠. 단순히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좋을 텐데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합니다. 합산 과세는 누진세율, 그러니까 합산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컨대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6%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이상에서 4,600만 원 구간에 해당하면 16.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 지금 세금을 돌려받아서 좋다고만 생각하고, 한도까지 무리해서 가입할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연금

“그렇다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할 수 있는 노후 준비에 대해 알려주세요.

“현금흐름의 ‘중층설계’가 핵심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지속적으로 현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중층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를 위한 현금흐름 중층설계 전략, 4가지 단계로 추천드립니다.

△ 노후준비의 핵심은 현금흐름을 중층설계하는 것

1️⃣ 국민연금・퇴직연금

당신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최소한의 연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소득 활동을 하는 한 기본으로 준비되고 있고, 물가인상률까지 반영해서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므로 노후 현금흐름의 가장 기본 바탕을 이룹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소진을 염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170여 개국 중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연금 지급 방식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현재 기금을 쌓아두고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방식에서 매년 지급할 돈을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 등으로 말이죠.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이 가장 큰 변수이므로, 18세 이상이 되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무 기간을 곱한 금액이 퇴직금이 됩니다. 일시금으로 받거나 나누어 연금으로 받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2️⃣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후 생각할 수 있는 주택연금

노후준비보다 먼저 다가오는 재무 목표가 바로 내 집 마련일텐데요. 65세 이상 은퇴하신 분들 중 월 생활비를 연금으로 충당하고 계신 분들께 여쭈어보면, 대부분 주거안정과 자녀교육을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50대부터 제대로 노후를 대비한 연금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가입한 연금들은 모두 주거보증금이나 자녀교육비, 예상치 못한 곳에 사용해야 해서 중간에 손해를 무릅쓰고 해지한 경험이 많다고들 합니다. 물론 내집마련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노후 주거안정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만약 내 집 마련에 성공한다면 그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너무 이른 시기에 개인연금을 준비하기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은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좋겠지요.

3️⃣ 근로소득

뭐니 뭐니 해도 오래 버는 것이 최고

노후자금으로 얼마를 딱 준비해놓고 ‘자, 이제부터 노후생활 시작!’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적은 금액이라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래오래 벌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노후준비입니다. 100세 시대, 오랜 시간 근로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자신에게 시간과 돈을 들여 투자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을 장기화하기 위한 역량개발과 건강 유지는 30대인 지금부터 시작해도 이르지 않습니다.

4️⃣ 개인연금

미리부터 겁먹지 말고 천천히 준비

가급적 오래 벌면서 소득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 개인연금 수령으로 중단된 소득을 이어가면 좋습니다. 종신 수령*은 국민연금이 유리하고, 개인 연금상품은 10년 확정 수령*을 권합니다. 그래야 수령금액이 납입금액 대비 너무 적지 않게, 얼추 현실성 있게 나오거든요.

*종신수령 : 사망할 때 까지 연금을 타는 것

*확정수령 : 5년, 10년, 20년 등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타는 것

예를 들어 65세부터 연금수령이라고 하면 55세부터 준비한다고 해도 무려 10년입니다. 그러니 미리부터 겁먹지 말자는 얘깁니다. 100세 인생시대 노후준비란 단순한 은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병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간병기 자금으로 개인연금을 확정 수령하거나 주택연금을 보완하게 되면 비로소 깨끗하게 ‘다 쓰고 가는 플랜’이 되는 겁니다.

개인연금, 주거안정 후에 해도 늦지 않대요

개인 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직장인이라면

영화 <인 타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미래 도시는 유전자 공학이 발달해 수명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심지어는 돈 대신 수명을 사고팔기도 하는 곳입니다. 수명을 마음대로 늘리고 줄인다는 사실이 다소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마 먼 미래에는 현실에서도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암도 정복이 되고, 노화도 방지하는 의학 기술이 등장하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익숙하게 느껴질 정도로 평균 수명이 100세를 바라본 지도 오래입니다. 지금의 2030 세대 청년들이 노인이 될 시기에는 기대수명이 130세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30 세대 청년들은 지금부터 앞으로 100년은 더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과거에는 ‘장수(長壽)’하는 것을 무조건 미덕이라고 여겼지만, 요즘 사회 분위기를 보면 마냥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은퇴 연령은 앞당겨졌고 경제도 저성장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일지라도 은퇴 설계를 미리 해두지 않으면 노후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건강’과 ‘돈’입니다.

30년 넘게 일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 아픈 곳이 있다면 편히 쉬기 힘들고 병원비도 걱정해야 합니다. 또 고정 수입이 없으니 최소한의 생활비를 미리 마련해 두어야겠죠. 정년퇴직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인 것을 감안하면 은퇴 후에도 50년 이상을 더 산다는 이야기인데,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니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를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몇 살까지 일을 할 것인가?’, ‘얼마를 모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노후 대비책으로 ‘연금’을 많이 떠올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금 유형에는 국민연금이 있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퇴직연금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추가로 개인연금에 가입합니다. 왜 사람들은 국가나 직장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추가로 개인연금에 가입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여유 있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기금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고 예상 수령액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연금 가입 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네 가지로 압축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꼭 가입을 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해보자

가장 원초적인 고민일 수도 있지만,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 심사숙고 단계는 필수입니다.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 지금과 비슷한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개인연금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계속 발생한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은퇴 시기가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몇 살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50대 중반을 넘은 분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저도 한의사나 정치인과 같은 직업을 제외하고는 60, 70대를 넘어서 꾸준히 일정한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간혹 노후 대비 차원으로 젊은 시절 모아둔 목돈이나 보유 자산을 나누어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산 관리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재테크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야 하고, 냉정한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가진 분들 중에서는 부동산을 연금 대신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월세를 받는 방식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미래에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때문에 노후를 위한 자금을 모을 계획이 있다면, 전문가의 재정설계를 받아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 몇 개를 가입해야 하는가

개인연금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몇 개를 가입할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개를 가입하실 텐데요, 그 이상 여유가 된다면 추가적인 가입을 고려해보세요. 왜냐하면 연금 상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각각의 옵션을 입맛대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새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기존 상품에서 추가납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기존에 가입한 연금의 성격과는 다른 보험이 필요하다면 꼭 사업비 관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령 30살에 30만 원짜리 연금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3년 후에 30만 원의 가입 능력이 더 생겼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 상품만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30만 원을 추가 납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기존 상품이 변액인데 수익률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면, 공시이율형으로 하나 더 가입할 수 있는 것이죠.

혹은 수령 방식에 따라 추가 가입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55세부터 수령하는 10년 확정형, 60세부터 종신 정액형으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하길 원한다면, 이에 따라 상품을 2~3가지로 나눠서 가입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연금에는 납입 기간, 세제혜택, 투자성향, 수령 방식 등에 따라 많은 종류의 보험 상품이 있기 때문에, 추가 납입과 추가 가입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상품을 한 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칼럼에서 이미 가입한 보험도 주기적으로 계속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개인연금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적은 금액의 연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런데 월급이 오른 30~40대가 되면 조금 더 큰 금액의 연금 보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령 또는 상황이 변하면 필요한 연금 보험 상품도 달라지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 얼마나 납입해야 하는가

개인연금 가입은 30대에 처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20대부터 시작하면 더 좋지만, 20대에는 결혼이나 주택 자금을 모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를 납입해야 적절할까요? 본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규모, 시기, 수령 방식 등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연금 납입보험료는 총 저축금액의 20% 정도가 적절합니다. 물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30~40%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높여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축 금액의 20% 이상이 연금 보험 납입보험료로 적절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에는 금융 자산과 부동산 자산이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좋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그 비율이 6:4, 5:5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2:8, 1:9 정도로 부동산 자산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자산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경제 발전이 눈에 띄게 이뤄지던 시절이었기에 자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현금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니, 다들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성장 3%를 넘지 못하는 정체기에 들어섰습니다. 때문에 이전처럼 자산 가치가 상승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때문에 선진국 수준에 맞춰 금융 자산의 비중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즉, 앞으로는 저축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축액이 늘어나면 단기, 중기 저축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 매입에 사용되고 장기 저축은 금융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1~10년 단위의 단기, 중기 저축은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내는데 쓰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장기 저축만 금융 자산으로 남게 되고, 이는 연금보험과 같은 금융 상품으로 지속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결국 장기 저축액이 개인 연금 납입보험료가 되는 겁니다.

넷, 어떤 연금을 선택해야 하는가

연금보험의 종류는 금융사별로, 또 상품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현재 및 미래의 재무상태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옵션을 설명드릴 수 없으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연금보험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다시 또 각각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 기준은 투자 방식입니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 ‘공시이율형 연금보험’과 ‘변액 연금보험’으로 나뉩니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은 은행처럼 보험사의 자산 운용 수익률과 시장 금리를 반영한 이자를 주는 상품입니다. 변액 연금보험은 고객의 보험료를 고객의 선택에 따라 주식, 채권 등으로 구성된 펀드에 투자한 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에 따라 연금을 주는 상품이죠.

자세히 비교해보자면,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은 월 단위로 공시이율이 조정되며 최저 보증 금리가 설정되어 있어 변액 연금보험보다 안정성이 높습니다. 반면 변액연금보험은 고객이 선택한 펀드의 투자 수익률에 따라 받게 되는 연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낮을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이 적습니다. 반대로 투자 수익률이 높으면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겠죠. 다행히 변액연금 상품 중에는 투자 수익률에 상관없이 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시점에 고객이 낸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최저연금적립금 보장상품)이 있습니다.

어떤 보험을 선택할지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두 번째 분류 기준은 세제 혜택입니다.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것인지에 따라 ‘비과세 연금보험’과 ‘세액공제 연금저축’으로 나뉘게 되죠. 비과세 연금보험은 5년 이상, 월 150만 원 이내로 납부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죠. 반면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연간 300~400만 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직장인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선호하곤 합니다. 하지만 같은 직장인이라도 어린 나이에 가입을 하는 경우라면 거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전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금융사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보험 상품들에 비해 연금 상품은 최소 15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탄탄한 회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이 칼럼에서 소개해드린 내용만 숙지하고 계셔도 개괄적으로 개인 연금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각 금융사의 연금 상품들의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납입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연금보험에 처음 가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죠. 다른 금융 상품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 계획이나 상황에 맞는 연금보험을 찾는 것이니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숨은 차이점 찾기

연금이란 무엇일까?

연금(年金, annuity)

연금이란 소득상실이나 상당한 소득저하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의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수단으로, 경제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납부하고 노령에 접어들거나 퇴직, 재해,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지급받는 급여를 말해요. 연금은 크게 국가 또는 법률로 정한 특수법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기업의 퇴직금 제도 등)과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사적연금(기업연금, 협약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이 해당자의 가입이 강제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라면 개인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개인이 스스로 일시납 또는 적립식의 형태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상품이에요. 개인연금은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등 종류가 다양해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알아볼게요.

“중도해지 절대 하지마라”…’연금 호구’ 안되는 방법

(1) 연금 수수료

(2) 연금 수익률

(3) 연금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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