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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는 집단적·포괄적 집행절차이므로 채권확정에 있어서도 집단적 채권확정절차를 두고 있다. 채권자들은 변제를 받기 위해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이 시인하면 확정되고, 부인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진행 중인 소송 등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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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을 고민하시거나 이미 진행 중이신 분들께도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① 대리인 사무실 상담 후 의뢰
②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③ 회생위원 임명
④ 보정명령
⑤ 개시결정
⑥ 인가
⑦ 면책신청
(도움이 되는 동영상)
7.10 부동산대책 후 주담대의 모든 것 : https://youtu.be/MIvxMhR7qEo
저소득/고령/소액채무 빚 최대 95% 탕감 : https://youtu.be/apEjgxhjj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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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1/2021
View: 7628
개인회생 – 대한법률구조공단
절차 · 절차개요 · 관할법원 · 개시신청서의 작성 ·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이의 및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Source: resu.klac.or.kr
Date Published: 5/21/2021
View: 734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
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10/28/2021
View: 4066
기업회생절차에서 주주․지분권자의 지위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채무자회생법 제59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지만(제58조 제1항),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2/26/2022
View: 7914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체납처분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9/26/2021
View: 9090
회생절차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회생절차. 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 …
Source: www.ftc.go.kr
Date Published: 4/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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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회생 절차
- Author: 회생의고수 김민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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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8.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O1bHW0H_mc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2) 회생절차
3. 회생절차
1) 회생절차 흐름도
2) 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가) 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이나 채권자들(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이하 같다)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제한된다. 이로 인해 회생절차개시신청과 회생절차개시결정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처분이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중지명령(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을 정지시키는 것)·포괄적 금지명령(향후 강제집행 등을 못하게 하는 것)제도이다.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신청인은 절차비용을 예납하고, 채무자(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이 진행된다.
나)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개시원인(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이나 파산의 염려)이 있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이 선임된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과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갖는다.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선임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외관상 경영자에 변화가 없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에 대하여는 나중에 다룬다.
다) 채권조사·확정 및 채무자 재산의 구성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제대상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 확정되어야 하고, 변제재원인 채무자의 재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회생절차는 집단적·포괄적 집행절차이므로 채권확정에 있어서도 집단적 채권확정절차를 두고 있다. 채권자들은 변제를 받기 위해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이 시인하면 확정되고, 부인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진행 중인 소송 등을 통해 확정된다.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이 소멸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채권자들에게 가혹하므로(채권자들은 대부분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모른다) 관리인에 의한 채권자목록제출제도를 두고 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면 채권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채권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는 반드시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이란 회생절차개시 전후를 묻지 않고 채무자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현재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부인권 행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으로 복귀하는 것도 포함된다.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편파행위)에 대해 관리인이 이를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유사하다.
라) 회생계획안 제출, 결의 및 인가
관리인 등은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를 기재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채권자들은 관계인집회에 참석하여 회생계획안을 검토(심리)하고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한다. 표결은 조(회생채권자조·회생담보권자조·주주조)를 분류하여 실시한다. 주주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경우 의결권이 없다. 조별로 다수결에 따라 가결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가 실체법적으로 변경된다. 채권자들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회생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가결되지 못한 경우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일부 조에서 가결요건을 갖춘 경우 강제로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도 있다.
마) 회생계획의 수행과 회생절차의 종결·폐지
회생계획은 관리인이 수행한다.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한다. 회생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법원이 파산선고를 할 수 있는데(회생계획인가 전 폐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견련파산’이라 한다.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다시 관리인에게서 채무자로 넘어온다.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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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인쇄체크 개인회생절차 개념
“개인회생절차”란? “개인회생절차”란?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Q. 개인파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개인파산 및 면책 참조>
인쇄체크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신청조건 신청조건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2]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법률정보-법률상담/구조사례-개인회생
인쇄체크 개인회생절차흐름도
개인회생>개인회생 바로알기>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절차개요
1.신청: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 14일 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이내) 채권자 이의 시 채권조사확정재판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이내) 2.변제계획인가:연체정보 등록해제 →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3.면책:5년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시 면책의 취소
관할법원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5개의 본원이 있으나 서울회생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한 쪽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신청서의 작성
개시신청서에는
①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신청의 취지 및 원인
③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해야 하며,
첨부서류로서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②재산목록
③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의 편의를 위해 대법원은 정식양식과 간이양식을 만들어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와 각급 지방법원 본원에 이를 배포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이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위 양식은 개인회생 서식에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개인회생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데, 실무상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개시신청 당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변제계획안을 완성하여 개시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인이 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함. 4.「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따라서 신청인은 채무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우려될 경우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장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시결정 이전에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없는 한 개시신청 후 1개월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문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집회기일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합니다.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중지·금지명령의 대상 절차 및 행위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채권자이의 및 채권자집회
개시신청서의 채권자목록은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되며 그 채권자목록의 기재(특히 채권액)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허여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이의신청한 회생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집회는 아니며,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저지시킬 수는 없으며, 신청인은 일정한 제한에 따른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할 뿐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참조)
변제계획 인가
① 변제계획안에는 다음의 사항이 정해져야 합니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 위와 같은 사항이 있는 변제계획안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러나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제기되거나 개인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단, 최저 변제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채무자가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하여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경우 면제결정된 금액은 청산가치 즉,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해당받을 총액에서 이를 공제하므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번제액이 면제결정된 금액을 공제한 청산가치를 초과하면 번제계획안 인가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어해설 및 개인회생 서식참조)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할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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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가 주주․지분권자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의 참가, 주주․지분권자에 대한 권리제한,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 회생절차의 종결․폐지에 의한 권리회복 등을 중심으로 주주․지분권자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채무자회생법 제59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지만(제58조 제1항), 주주의 대표소송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이사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제115조)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250조 제2항). 하지만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The legal status of shareholders and equity holders was reviewed, focusing on rehabilitation procedures’ effects on shareholders and equity holders, participation in rehabilitation procedures, limitation of rights for shareholders and equity holders, alteration of rights through rehabilitation plans, restoration of rights due to termination or discontinuation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etc. When it is decided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litigation procedures on the debtor’s properties shall be suspended (Article 59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the compulsory execution, etc. based on any rehabilitation claim or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is prohibited (Paragraph 1, Article 58). However, there is no stipulation that prohibits the representative suit of shareholders, but since it is possible to claim compensation for the directors with the liability for damages through a judgment in claim allowance proceeding, such as the right to seek damages (Article 115), the shareholders cannot file a representative suit after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commence. The rehabilitation plan shall not affect the rights held by any rehabilitation creditor or any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 against a guarantor of the debtor for whom rehabilitation procedures commence (Paragraph 2, Article 250). However, if conversion of investment is decided to be substituted for repayment of the rehabilitation claims in rehabilitation plans, the guarantor’s guarantee liability shall be the repayment of the debt amount equivalent to the appraised amount (by appraising the market value of the new shares for which the rehabilitation creditor subscribes based on the date on which the issuance of new shares by the conversion of investment takes effect) up to the amount of rehabilitation claims decided to be substituted for repayment as the conversion of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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