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수당 | 10 훈련장려금 148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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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관리 –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수급자 중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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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ua.go.kr

Date Published: 5/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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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훈련 수당의 지급 기준편집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일부 훈련직종에 한함)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참여자는 316,000원 별도 지급 · 최초 수강시 20만원 · 재수강시 10만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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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2/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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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직업훈련수당이 2021년 1일 15000원에서 2022년 다시

가. 우리 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무급휴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중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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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won.moel.go.kr

Date Published: 3/28/2021

View: 2325

훈련장려금은 언제 지급 되나요? : 자주하는 질문

훈련장려금은 언제 지급 되나요? · 훈련 장려금은 매월 단위기간(1개월)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훈련과정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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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vvs.or.kr

Date Published: 9/23/2021

View: 9315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 정리 : 금융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국비지원 등 수업에 80%이상 참여하면 매월 최대 약 29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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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inance-now.co.kr

Date Published: 11/15/2022

View: 9120

제68조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 법령 > 법령조문조회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훈련수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 수준은 훈련직종, 훈련수강 횟수, 훈련생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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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9/28/2021

View: 1315

훈련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코드스테이츠

훈련장려금은 출석률에 기반하여 정산 및 지급됩니다. … 최대 금액 316,000원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 원 + 특별훈련 수당 월 최대 200,000원).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help.codestates.com

Date Published: 10/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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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훈련 수당

  • Author: 솔데스크 SOL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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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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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직업훈련(職業訓練, 영어: professional development, 독일어: berufsausbildung)은 국가 취업정책의 일환으로,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구직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한다.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매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교육 기간 [ 편집 ]

개월 단위이며 교육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직업훈련 자격 [ 편집 ]

구직자(비정규직 재직자 포함)이면 누구든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결격 사유가 있다.

결격사유 [ 편집 ]

연소자 (만 15세 미만) 또는 고령자 (만 65세 이상)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야간·원격학교, 학점은행제 제외)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자퇴 및 제적된 경우는 제외)

이미 다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자

사업장에 재직중인 자(단, 비정규직 근로자 및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참여가능)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취업지원의 중단 내지 종료한 자로 중단(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정사용으로 참여제한기간(최대 2년)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직업훈련비 지원 [ 편집 ]

구직자 및 재직자(비정규직에 한함)모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결제하는데, 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받는다. 발급카드사는 신한카드 및 NH농협은행에서 발급해준다. 훈련비 지원한도는 200만원이며, 일정부분은 자비부담이 존재한다.(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 참여자는 자비부담 면제), 단,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중소기업 적합업종 수강 희망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지원한도가 300만원이며, 자비부담을 면제해준다. 다만, 취업 및 창업은 하였으나 180일 이후 다시 실업 및 폐업한 경우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100만원 한도를 재부여해준다. 내일배움카드를 3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되며,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직종은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직종에서만 수강하여야 하며(비슷한 분야는 상담을 거쳐 수강이 가능함), 전혀 다른분야와 함께 수강할 수 없다. 수강기간은 최대6개월이며,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최대 8개월까지 수강할 수 있다.

훈련 수당의 지급 기준 [ 편집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매월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된다.

훈련장려금 : 1일 5시간 미만 수강시 1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1일 5시간 이상 수강시 1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을 지급함.

지급받기 위해서는 훈련과정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 접속하여 수강평을 작성하여야 함.

훈련참여지원수당 : 1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취업성공패키지 및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 참여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일부 훈련직종에 한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참여자는 316,000원 별도 지급 최초 수강시 20만원 재수강시 10만원 3회차 수강시 지급 불가 단, 훈련장려금은 1개월 단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됨. 중도탈락/조기취업한 경우 해당 단위 개월에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동안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지급제외대상

1.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80%미만을 수강한 사람 2. 취업 및 창업후에도 계좌적합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실업자 3.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단,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종료한 경우 종료일 다음날부터는 지원 가능) 4. 훈련과정 종료후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사람

출결 관리 [ 편집 ]

출석체크는 직업훈련대상자가 내일배움카드를 지참하여 직업훈련기관에 설치된 단말기로 체크한다. 직업훈련에서의 출결은 훈련수당이나 국가기술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일부훈련기관에 한함), 수료 인정 취업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출결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완전 출석의 경우는 그대로 출석으로 처리된다.

불완전 출석(지각, 조퇴, 외출)의 경우 1일 훈련과정의 50% 이상 참여한 경우 지각, 조퇴, 외출로 처리된다. 1일 훈련과정의 50% 미만 참여한 경우 결석으로 처리된다. 지각, 조퇴, 외출이 3회 누적되면 1회 결석으로 처리된다.

결석의 경우 그대로 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훈련과 관련된 자격시험 응시, 경조사, 예비군훈련, 기능대회 참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결석은 관련 서류제출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된다.)

중도탈락 [ 편집 ]

훈련생이 직업훈련을 받는 도중 그만두는 경우를 말한다.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을 포기할 경우 계좌지원한도 20만원이 차감된다. 2회이상 미수료 및 수강포기시에는 남은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계좌가 정지된다.

개인적인 의사에 의한 훈련 포기

과다한 결석으로 인해 훈련 포기로 간주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5일 연속 결석 및 단위개월 내 10일 결석

상병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을 경우(이 경우 고용센터의 확인을 거쳐 계좌 유효기간 연장가능)

조기 취업 (총 훈련일수의 80% 미만 출석 상태에서 취업, 이 경우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훈련과정은 종료일까지 수강가능함)

단, 훈련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훈련을 포기한 경우는 중도탈락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질병이나 출산 등의 사유로 중도탈락할 경우 해당 사유의 증빙자료(진단서 등)를 제출하면 훈련횟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수강제한처분 [ 편집 ]

훈련생이 대리출석 및 내일배움카드 불법대여 등 부정수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훈련생의 계좌의 잔액이 소멸되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과 추가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최대 2년간 정부지원 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

수료 [ 편집 ]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정해진 훈련 기간을 모두 채우는 경우

총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 후 취업

같이 보기 [ 편집 ]

답변

가. 우리 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무급휴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중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원활한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훈련장려금을 당초 11만6천원에서 30만원까지 상향 지원(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요건 충족 시)하였습니다.

*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참여자의 경우에는 140시간 미만자라 하더라도 훈련장려금 30만원까지 상향지원

– 일 소정훈련시간 5시간 미만은 1일 5,000원(월 100,000원 한도), 5시간 이상은 1일 15,000원(월 300,000원 한도)을 지원

* 기존 훈련장려금 지원금액 : 일 소정훈련시간 5시간 미만 2,500원(월 50,000원 한도), 5시간 이상 5,800원(월 116,000원 한도)

나. 다만, 코로나19 대응 특별훈련수당은 당초 사업계획 한 바와 같이 ‘21.12.31.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22.1.1. 이후 훈련일자에 대해서 기존 훈련장려금 지원금액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훈련장려금 금액을 매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훈련장려금 금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21년에 대해서만 별도 사업을 편성하여 상향 지원하였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추가적으로 코로나19 대응 특별훈련수당 지원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및 제도 개선, 건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우리 부 본부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5)로 의견주시기 바라며,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수강 등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 실무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 검색방법: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참조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 정리 : 금융정보

재직자와 구직자 모두 이용이 가능한 내일배움카드는 그냥 사용해도 좋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기간 내 신청하시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훈련수당이 있기에 취업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쳐서는 안될 정보이다.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는 기존 2019년까지 재직자, 구직자로 각각 나뉘어 있던 것에서 2020년 재직자, 구직자 통합된 내일배움카드로 구성되어있다. 이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가지원금을 받아 저렴하게 본인이 수강하고 싶은 강의를 듣거나, 100% 국비지원을 받아 무료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본인의 건강보험료 및 다양한 기준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1유형 2유형 차이점은 이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신청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부터다. 강의를 수강하고 싶어 내일배움카드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은 했으나 아직 상담을 받지 않고 IAP를 수립하지 않은경우 내일배움카드로 수강을 신청해버리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훈련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IAP수립 후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

우선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수당을 받기 원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해당해야 한다. 그 이유는 위 포스트에서 살펴보았기에 참고하면 된다.

훈련수당 지급금액

2유형의 훈련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최대 284,000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1일 출석 18,000원씩 최대 15.6일을 기준(140시간 이상)으로 단위기간(한 달) 80%이상 출석 시 284,000원의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인터넷강의 수강 시 140시간 이상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훈련수당 지급제외 대상인 경우가 많으며 간혹 인터넷강의도 훈련수당 지급대상으로 인정되는 강의가 있으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훈련수당 대상

훈련 수당의 대상으로는 노동부에서 승인받은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승인받은 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수업이다.

훈련장려금도 받자

훈련장려금은 훈련수당과 별도로 국비지원 교육 수강시 코로나시국을 고려하여 월 최대 30만원의 추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 출석률이 80%이상 되어야 하며, 훈련장려금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통해 지급되고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기 바란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 훈련장려금 지급일

훈련수당 지급일

내일배움카드로 받는 훈련수당의 지급일은 매 단위 기간 종류 후 고용센터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될 예정이다.

훈련장려금 지급일

훈련장려금 고용센터 출결 정보 제출함으로 일괄 신청 후 단위기간 종료일 매월 1~15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달 1~10일경 지급되며, 단위기간 종료일 15일~말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달 11~20일 경 지급예정이다.

두 줄요약

여기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통해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고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국비지원 수업을 들었을때 지급되는 훈련수당 지급 금액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다. 1유형보다 생계지원금 명목이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취업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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