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 폐업 | (가지급금 14) 폐업시 이익잉여금 상위 6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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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철 세무사
– 전 화 : 1644-7006(070-5057-5697)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cnchul​
– 상담문의 : http://nextsemu.com​
– 전문분야 : #법인전환​ #이익소각​ #차명주식​ #가지급금​ #가업승계​ 세금전문
– 소 속 : 세무법인 넥스트 대표
– 대표저서 : 조선생의 절세황금키, 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 실무, 절세미인
법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폐업을 하고 청산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는 3가지 관점에서 볼수 있는데 가지급금, 미납세금, 이익잉여금이다.
법인은 폐업해도 소멸되지 않으며 청산과 해산등기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완전히 소멸된다. 하지만 세무문제와 청산 시 비용문제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최종등기후 5년 경과하여 해산 의제되고 해산의제 후 3년 경과하여 청산의제로 법인이 소멸된다.
법인의 해산,청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무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가지급금 있으면 인정상여처분을 받게 됩니다. 혹시 퇴직금을 수취할 금액이 있다면 상계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납세금이 있다면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의해서 미납세금이 과점주주 집단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이는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폐업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자산이 있는 상태라면 폐업시점에 양도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상의 네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해산,청산절차를 밟거나 해산의제, 청산의제의 처리를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이익소각 #법인전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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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14) 폐업시 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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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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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14) 폐업시 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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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법인 휴폐업사실 확인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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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 법인의 청산으로 인한 투자주식 소각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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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dansa Korea – 미국에 현지 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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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남 세무사의 ‘세무브리핑’] 미국 세법상 사업체의 종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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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남 세무사의 ‘세무브리핑’] 미국 세법상 사업체의 종류와 형태

[김영남 세무사의 ‘세무브리핑’] 미국 세법상 사업체의 종류와 형태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일 우선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사업체의 형태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입니다. 사업체 설립과 등록을 하려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반드시 돌아오는 질문은 어떤 사업 형태를 원하느냐는 것이며. 신규 사업자들은 어떤 형태가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또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업체의 채무변제 한도, 세제상의 장단점 등만이 사업 형태를 정하는 기준은 아닐 것이며, 사업자의 사업 목적, 개인적인 사업 형태의 선호도, 사업의 성격과 환경, 그리고 사업자의 사업 형태에 대한 지식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사업 형태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 한 형태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다른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지만, 전환 시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가 상당하거니와 법적 제재도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의 사업체는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 동업회사(Partnership), 주식회사(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식회사 가운데는 S corporation라는 다소 특수한 형태의 주식회사도 있습니다. 이같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체들은 세금 납부나 법적 책임 등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개인이 가장 편리하게 사업체를 만들고 싶다면, 개인사업체가 가장 무난할 것이고, 소송이 발생해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유한책임회사 혹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체 형태별로 세부내용과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 개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스몰 비즈니스 (소매점, 음식점, 미용실 등)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사업체의 형태입니다. 사업체 등록에서부터 유지, 폐업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개인이 하게 됩니다. 물론 직원을 둘 수도 있고, 실제로 사업 자금을 대주는 사람이 따로 있을지라도 법적인 책임은 주인이 모두 지게 되며 이 책임은 무한책임이라는 뜻이며, 비즈니스에서 채무가 발생하면 개인 재산으로 메워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장점으로는 별도의 설립 절차가 필요 없고, 사업체 소재지 주정부 또는 카운티에서 업종별로 필요한 인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으면 영업개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회사의 채무, 손해배상 등에 대해 소유자가 무한책임을 지게 되며, 개인의 사망으로 종료되므로 사업의 영속성이 없게 됩니다. 세금신고 측면에서는 소유자와 사업체가 하나의 인격체(Legal Entity)로 간주되므로 개인사업체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Schedule C로 사업의 손익을 계산해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며, 사업소득은 소유자의 개인소득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2. 동업회사(Partnership) 동업 회사(Partnership)는 문자 그대로 두 명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모여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되면 형성되는 비즈니스 형태입니다. 이때 두 명이라는 뜻은 꼭 자연인, 즉 인간일 필요는 없고, 법적 인격체, 즉 법인도 하나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2명 또는 그 이상의 파트너가 공동으로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파트너십의 설립과 운영, 파트너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파트너십 협약(Partnership Agreement)을 작성하게 되며, 주정부 또는 카운티에 파트너십 설립 신고(Filing of Partnership Certificate)를 하고 파트너십 이름을 등록하고, 업종별로 필요한 인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으면 영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동업회사(Partnership)는 General Partnership과 Limited Partnership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General Partnership은 회사의 채무(Liability)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General Partner로만 구성되며 파트너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 재산으로 변제하지 못하면 파트너의 재산으로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은 소수의 파트너가 비슷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공동으로 파트너십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한편 Limited Partnership은 한 명 이상의 General Partner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Limited Partner로 구성되어, 경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소수의 파트너와 단순히 자본만 투자하고자 하는 다수의 파트너가 결합하여 파트너십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동업회사(Partnership)는 과세대상의 실체(Taxable Entity)가 아니므로 해당 연도의 수익에 대한 세무정보 보고서(Informational Tax Return)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일종의 소득 계산의 통로(Pass Through Entity)이므로 회사의 소득은 각 파트너의 소득으로 귀속되어 각 파트너의 파트너십 지분에 따라 파트너의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며 만약 파트너십에서 손실(Losses)이 나면, 각 파트너는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된 손실을 본인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3. 주식회사 (Corporation) 주식회사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회사들이 흔히 취하는 사업 형태로, 주식의 발행을 통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법인의 형태입니다. 주식회사는 회사 소유자(주주)와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Legal Entity)로 주식을 통해 회사의 자산과 회사 운영의 의사 결정권 등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여러 사람이 자본을 모아 크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또는 동업자의 행위로 인하여 투자자가 무한책임을 지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형태로 사업체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C Corporation 미국 내국세법(IRC) Subchapter C를 적용하므로 C- corporation으로 불리게 되었고,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며, 법인소득과 관련하여 주주에게는 과세가 없고, 배당소득을 주주의 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 C-corporation의 경우 세금보고는 1120라는 양식을 사용합니다. S Corporation 별도로 존재하는 사업조직이 아니고, 주식회사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미국 내국세 법(IRC) Subchapter S를 적용받는 법인의 형태입니다. 주로 규모가 작은 스몰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업체가 신청 가능한 소규모 법인 형태입니다. S Corporation 은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소득을 주주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일한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으며, 법인이 손실(Loss)을 보는 경우 동 법인의 손실을 주주의 다른 소득과 상계시켜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4.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미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법인 형태로 주식회사와 파트너십의 장점을 모아서 만들어진 법인의 형태입니다. 법인인 Corporation과 같이 개인사업자나 파트너십보다 많은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많은 사업가들이 LLC의 세금과 운영상의 장점으로 인해 LLC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LLC는 회사의 주인인 Member들에게는 채무에 대한 유한 책임만 지면 되고,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 때문이겠지요. 결국 LLC는 파트너십의 세제상의 이점과 운영상의 편리점을 주식회사의 유한 책임이라는 장점과 합쳐서 주식회사의 복잡한 법적 준수 의무가 없는 사업 운영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여러 명 있어도 무방하며, 회사가 잘못되어 채무 책임 등이 생겨도 개인 차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사회 등을 열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등의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LLC의 경우, 회사 규모가 커지는 경우 외부 자본 조달의 어려움, 회계 처리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LLC로 사업을 영위하기가 불편할 수 있으며. 회사 소유주 간에 Operating Agreement 을 맺어 회사의 운영 문제와 소득분배 등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이 계약이 복잡할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 운영상의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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