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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 31명도 올해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자]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1만7,229명이었습니다.
국적 포기자 수는 매년 증가세에 있고, 올해는 7월까지 4,220명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 중입니다.
올해 입영 자원 65명 중 한 명꼴로 국적을 포기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셈입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8,7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캐나다 순이었습니다.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90%에 달한 반면 외국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는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국적 포기자 중에는 4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27명의 아들 31명이 포함됐습니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공직자 3명의 아들 4명이 포함돼 가장 많았고, 외교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행정기관과 헌법재판소 소속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병무청은 국적 포기를 통한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추진 중입니다.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할 경우엔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세하거나 해당 공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919070044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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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머무르는 중인데 병역의무 어떻게 하죠? – 카드/한컷 | 뉴스
영주권 취득 등 국외 이주자는 3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 및 병역의무 연기. – 단, 1년 동안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한국 내 취업 등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2/26/2021
View: 4860
병역기피 – 나무위키:대문
대체복무 또는 선택복무: 합법5.2. 타국의 영주권/국적 취득: 경우에 따라 불법. 6. 관련법7. 병역기피, 거부 전력이 있는 인물들. 7.1. 대한민국7.2.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5/2022
View: 5343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 국외이주 허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
Source: www.mma.go.kr
Date Published: 3/21/2022
View: 7710
병역기피자 첫 300명대 돌파…“이것도 코로나 때문” – 국민일보
영주권을 취득하면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동안 병역의무가 연기되는데, … 이들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이다.
Source: m.kmib.co.kr
Date Published: 9/29/2021
View: 8129
[단독] 계획적인 병역 기피 실상 드러난 석현준 – 시사저널
“석현준 부모의 해외 영주권 취득 비정상적”.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30·트루아)의 병역 기피 실상이 재판 결과 드러났다.
Source: www.sisajournal.com
Date Published: 12/19/2022
View: 5582
병역기피자입니다. – ASK미국
현재 나이는 만 28살이고 영주권 받은지는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 단 하루라도 병역기피를 하면, 추후 병역연장 자격을 갖추더라도 연장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9/5/2021
View: 5320
미국영주권자의 군대 병역문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유
만약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영주권,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국내 입국이 어렵습니다. 특히 재외동포(F4)비자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9/2021
View: 1423
[S-report]자녀 병역회피 수단되는 ‘해외 영주권’ – 서울경제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 149조 1-1의 경우처럼 해외 영주권 등을 받을 경우 병역의무 발생 기한인 만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사실상 …
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6/26/2021
View: 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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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병역 기피 영주권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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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6. 9.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X1qPnnOPRw
해외에 머무르는 중인데 병역의무 어떻게 하죠?
국외 체류하는 사람의 병역의무! 병무청이 모두 알려드립니다.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병역의무! 만약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국외 체류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병역정보를 소개합니다.
* 병역법 상 나이(연나이) = 당해연도 – 출생연도
ex) 18세 = 2022년 – 2004년생
◆ [국외 출생] 국외에서 태어난 사람의 병역의무
– 국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18세에 병역의무 발생
– 18세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국적 선택 가능
◆ [국외 이주] 국외 이주자도 국외 여행 허가 대상
–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으로 허가 신청
– 영주권 취득 등 국외 이주자는 3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 및 병역의무 연기
– 단, 1년 동안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한국 내 취업 등 60일 이상 영리활동 시 허가 취소 후 병역의무 부과
◆ [허가 의무]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출국 가능
– 대상: 25세 이상 병역 준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보충역(대체역) 복무 중인 사람
–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 출국(체류) 시 병무청의 허가 필요
–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여권 발급 및 취업 등 제한, 병역 기피자로 간주해 명단 공개
◆ [병역 이행]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제도를 통한 입영 지원
– 대상: 본인 영주권 취득, 재외 국민으로 등록한 부모와 거주 등 국외 이주자
– 지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 검사 및 입영 가능
신청: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지방 병무청에 신청(입증서류 필요)
– ’22년 군 적응 프로그램: 3.14.(월), 6.13.(월), 7.18.(월), 10.17.(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병무청이 함께 합니다.
문의전화 ☎1588-9090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허가대상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 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복수국적자로서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외국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 사항, 학업,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
병역기피자 첫 300명대 돌파…“이것도 코로나 때문”
매년 200명대이던 병역의무 기피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300명대를 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등에서 영주권 취득 자격이 강화된 점이 기피자 급증 배경으로 지목된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동안 병역의무가 연기되는데, 취득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기피자 수가 늘었다는 것이다.병무청은 16일 병역의무 기피자 342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에 오른 이들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이다.항목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자가 92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30명, 병역판정 검사 기피자가 30명이고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가 190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되는데, 이를 어기고 귀국하지 않은 것이다.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 수가 2019년 87명에서 지난해 19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 기피자 수가 300명을 돌파했다. 2015~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수는 연간 237~266명 수준이었다.병무청 관계자는 기피자 급증 배경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미국 등 해외 국가의 영주권 취득 자격이 강화됐다”며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단기여행 허가 기간만 해외 체류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해외 단기여행 허가 기준이 2018년에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면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1993년생들이 1년 앞당겨져 포함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병무청은 2015년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매년 공개하고 형사고발 조치하고 있다. 3월에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추후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우진 기자 [email protected]
[단독] 계획적인 병역 기피 실상 드러난 석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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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상대 행정소송 판결문 입수…“석현준 부모의 해외 영주권 취득 비정상적”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30·트루아)의 병역 기피 실상이 재판 결과 드러났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석현준은 4년 전인 2017년부터 병역 기피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2월4일 석현준이 경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병무청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번 사건은 일단락됐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프로선수로서 군입대로 인한 손실이 많다는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예외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면 형평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문에 따르면, 1991년생인 석현준은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0년 네덜란드 아약스에 입단했다. 이후 유럽과 중동 등지를 돌며, 선수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2016년 3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
2018년 10월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친선경기에서 한국이 2대1로 이기자 석현준이 기도하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연합뉴스
병무청, 형사고발…여권도 이미 무효화돼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대상자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는 일반 국외여행(연장) 허가와 국외이주 사유 허가 등 두 가지다. 유학, 해외 취업 등을 목적으로 ‘일반 허가’를 받으면 만 27세까지 해외에 있을 수 있다. ‘국외이주 허가’는 본인이 영주권을 땄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같이 살 경우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 최대 37세까지 해외 체류가 가능하다.
법원이 석현준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본 것은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다. 석현준은 현역병 판정 직후 병무청으로부터 단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헝가리, 프랑스 등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2017년 6월 석현준의 부모가 영주권을 따낸 부분이다.
2016년 3월부터 석현준은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 병역의무를 연기하고 있었다. 병무청에는 해외 선수 생활을 이유로 들며 병역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하고선, 또 다른 편에선 부모가 해외영주권을 신청한 것이다. 석현준의 부모는 석현준이 헝가리 프로팀 데브레첸 VSC에서 뛰고 있던 2017년 6월17일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리곤 또다시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병무청은 이를 거부했고,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당하자 2018년 12월 ‘3개월만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해 주면 반드시 귀국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썼다. 당시 병무청은 ‘입영 전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3개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국외여행을 허용·연장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이를 허락했다. 그러나 석현준은 기간 만료 직전 또다시 ‘부모의 해외영주권 신청’을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요청했다.
이 역시 거절당하자 또다시 행정심판을 냈다. 두 번째 행정심판 청구마저 기각되자 이번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신청했고 결국 지난 2월4일 패소했다. 석현준은 2019년 4월1일부로 ‘국외 불법 체류자’가 됐으며, 2019년 공개된 병역 기피자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갔다.
법조계에선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실질적인 삶의 터전을 해외로 이전해 그 자녀에게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보장에 국외여행 허가의 취지가 있다고 본다. 재판부도 판결문을 통해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원고(석현준)의 부모가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생활근거지를 국외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석현준 측 “애초 병역 기피할 의도 없었다…군대 갈 것”
판결문에 따르면, 석현준 부모는 2017년 2월 헝가리에 입국하자마자 4개월 만에 투자이민 방식으로 영주권을 따냈다. 재판부에 제출한 헝가리 데브레첸 소재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는 “현지 정착생활을 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자신들의 국외 거주 요건을 보강하기 위해 서둘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도록 한국 내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일반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실거주 목적으로 헝가리 현지에 법인을 설립했다는 석현준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영주권을 취득한 이래 1년간 아무런 수입이 없었다는 점은 유럽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또 석현준 부모가 헝가리 영주권을 따낸 뒤로부터 2년 동안 한국에서 300일 넘게 체류한 것도 해외 이주로 보기 힘들다고 봤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법 94조(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석현준을 형사고발한 상태다.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도 요청됐다. 현재 석현준의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석현준의 해외 활동도 타격을 받게 된다. 귀국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이와는 별개로 병역도 이행해야 한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석현준의 부친인 석종오씨는 국내 모처에서 가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며 트루아와 계약이 끝나면 현준이가 늦어도 서른여섯까지 반드시 국내로 들어와 군대를 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석씨는 인터뷰에서 “와인·거위털 무역사업을 하려고 영주권을 땄으며 애초부터 병역을 기피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석현준은 현재 프랑스 2부리그 트루아로 가기까지 10년간 11번이나 팀을 옮겼다. 활동한 국가만 네덜란드·포르투갈·사우디아라비아·터키·헝가리·프랑스 등 6개국이다. 국가대표 A팀에서는 15경기에 출전해 5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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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자의 군대 병역문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유
미국/캐나다 미국영주권자의 군대 병역문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유 김흔수행정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 군대 병역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은 다릅니다.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반면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자동상실되며, 그 이후에는 한국 국적상실 신고절차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병역문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병역을 ‘연기’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국외여행자의 병역은 만37세까지 연기가능, 만38세가 되면 종료 ≪병역연기할 때 주의할 점≫ ⑴ 병역이 연기되는 동안 국내에 연6개월 이상 체류하면 안됩니다. ⑵ 국내취업, 각종 사업진행 등 경제활동이 불가합니다. ⑶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영주권,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영주권,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국내 입국이 어렵습니다. 특히 재외동포(F4)비자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 영주권자가 군입대할 경우 혜택 ≫ 반대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군에 입대할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⑴ 병역판정 검사 및 입영을 원하는 시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⑵ 전담교관 및 조교에 의해 군 적응프로그램진행 후 교육을 진행합니다. ⑶ 군복무 중 정기휴가시 연1회 이상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때 소요되는 왕복항공료는 국가가 지불하고, 전역 후에는 영주권국가 편도 항공료를 지급해 줍니다. ⑷ 대부분의 미국기업들은 한국군복무경력을 우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취업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에서의 자유로운 취업과 거주 미국은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를 철저하게 구별하는 나라입니다. 이민비자인 영주권을 취득하면 취업이 자유롭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는 마치고 취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이 좋습니다. 둘째, 증여세와 상속세 미국은 한국과 달리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미국에서 증여세와 상속세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세액공제 (Unified Tax Credit) 제도 입니다. 통합세액공제란 평생동안 기준금액(2021년 기준 $11,700,000, 약 135억원)까지의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하여 이 조건이 성취되는것은 아니고 영주권자로써 증여를 하는 분과 받는 분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병역문제 기본적으로 미국의 영주권자가 된다고 하여 한국 병역문제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영주권자는 엄연히 한국국적이며 병역법에서는 일정조건이 되면 만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주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미국 영주권취득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한국 병역법을 위반하면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가끔 이 점에 대해 잘못이해하여 미국(또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병역법위반도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잘못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주의해야 합니다. 병역법 위반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도 처벌받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국외 여행허가기간을 연기하지 않고 해외에 계속 체류하게되면 병역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위반 문제와는 별도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병역의무는 면제됩니다.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외해외여행조건 확인 및 연기신청 국외 여행허가자가 해외에서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병역법에서는 법률의 개정이있었으므로 각 개인별로는 자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공소시효 중단 한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해외에 체류할 경우 공소시효는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범죄발생 후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한국에 다시 입국할 경우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역법위반 문제는 해결해야할 지상 과제입니다. 세번째, 처벌의 정도 병역법을 위반하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정도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가끔 실형으로 6개월 또는 10개월 정도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보면 변호사들이 이 분야에 경험이 적은 상태에서 막연히 변론을 하여 미국시민권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번째, 형사처벌과 출국명령(강제퇴거)의 문제 외국인의 경우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출국명령 대상이므로 징역 6개월 또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확정된다면 비자문제와 관련해서는 출국명령을 받는것 뿐만아니락 입국규제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병역법위반의 경우 재입국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수 유승준씨의 경우 병역회피문제로 20년 이상 재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듯이 출국명령을 받은 이후 입국규제기간이 지났다고해도 쉽게 재입국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가 병역법위반과 관련하여 재판중이거나 형이 확정되었다면 출입국외국인 비자문제에 관해서만은 정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신중히 진행하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인쇄
[S-report]자녀 병역회피 수단되는 ‘해외 영주권’
viewer 주한 미 대사관 앞에 시민들이 비자 인터뷰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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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해외 국가의 영주권을 얻어 가족 모두가 이주할 경우 남자 자녀는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 국민으로 해외 국가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지만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면제가 가능한 셈이다. 이 같은 규정으로 일부 해외 이민 관련 이주 공사는 “해외 영주권 취득과 함께 자녀의 병역의무도 함께 면제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등 병역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해외 이민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병역법 시행령 149조는 영주권자나 해외 국가 불법 체류자에 대해 병역면제 혜택을 위한 예외 규정을 담고 있다. 일단 “본인이나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거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시행령 149조 1-1)에 대해 만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외여행허가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25세 이상 남자 성인이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이나 해외 영사관을 통해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들은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만 37세(해외 체류자)까지 해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 149조 1-1의 경우처럼 해외 영주권 등을 받을 경우 병역의무 발생 기한인 만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사실상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게 되면 병역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또 병역법 149조1-5는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해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만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예외 규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한국에서 출생한 뒤 부모를 따라 이민을 간 영주권 취득자 등을 위해 만든 규정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 같은 조항을 겨냥한 이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 체류하거나 부모의 무지로 영주권을 취득한 병역 의무자가 병역의무로 고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병역법 시행령에 국외여행허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병역의무를 가진 영주권 취득 대한민국 남성이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만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가진 한국 국적 남성에 대한 해외여행허가 위반 고발 건수도 매년 130~160명 수준에 불과하다. /김상용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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