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자격 | [Mj Lee Law] 뉴욕변호사의 N-400 미국 시민권 혼자 신청하는 법! 상위 12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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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시민권 신청시 최소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고 최소한 5년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동안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했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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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분들의 경우 3년, 혹은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정책을 강화하는 요즘, 시민권을 신청하셔서 안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시민권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번 볼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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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자격요건과 절차 – Joy Law Group

신청 접수 전 5년중에 2년 6개월을 미국내에 거주(physical presence) 하여야 한다(단, 신청자가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1년 6개월 미국 거주하면 됨). 지난 5년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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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oylawgroup.com

Date Published: 11/12/2022

View: 2847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B3 – USCIS

귀화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미국 시민권 신청 과정은 귀화라고 합니다. 귀화 자격을 갖추려면, 먼저. 미국법에서 요구하는 특정 요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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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scis.gov

Date Published: 11/20/2021

View: 2982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 · 1. 신청자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하였고 55세 이상인 경우 · 2. 신청자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하였고 50세 이상인 경우. a.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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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emin.com

Date Published: 12/15/2021

View: 8210

시민권 신청 자격

필요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만 18세 이상으로, 영주권자가 된 지 5년 이 지났고 (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였다면 3년), 이 기간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을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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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ream-law.com

Date Published: 3/13/2022

View: 1953

영주권 취득 후 3년/5년 뒤에 시민권 신청하기

시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우편으로 보낸 후 2주에서 2달 사이에는 접수 확인증이 도착합니다. 이민국은 신청 서류와 이민국 비용을 잘 접수했고,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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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eencardischeap.com

Date Published: 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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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속의 한국인 – 시민권 신청 – Google Sites

신청자격은 호주에 총 4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했을 때 주어집니다. 세부적인 규정으로 총 4년 중 1년 이상은 영주권을 받은 상태여야 하며, 신청 직전 4년 중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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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ites.google.com

Date Published: 2/30/2021

View: 9030

시민권 신청 준비, 무료로 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5년동안 미국에서 2년반 이상 거주 △텍사스에서 3개월 이상 거주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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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timestx.com

Date Published: 10/25/2022

View: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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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 Lee Law] 뉴욕변호사의 N-400 미국 시민권 혼자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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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시민권 신청 자격

  • Author: 뉴욕 변호사 MJ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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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0bkqHX27_g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

일단 시민권자가 되면 영주권자처럼 추방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투표 참여를 위해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시민권 신청시 최소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고 최소한 5년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동안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했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미국 내에서 적어도 30개월(2년 반)을 실제로 체류해야 하며 영주권자 신분으로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장기 체류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증(Reentry Permit)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미국 거주 기간 산정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증은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재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시민권 신청시 미 거주 기간으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시민권 신청 전 최소한 3개월을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나 이민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넷째, 영어를 쓰고, 읽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 충성을 맹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시민권 시험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으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나 55세 이상으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는 현재 시민권 시험 중 영어 시험을 치루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신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청자가 ‘도덕성 기준’ (Good Moral Character)에서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5년간(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 도덕성 기준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자들 가운데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에서 5년 이상 이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시민권 신청서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신청서에 있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아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1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은 이러한 사실도 일단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서에 모두 다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무혐의로 풀려난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시 언급해야 합니다.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지난 5년간 두 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총 선고 형량이 5년 이상인 경우, 2번 이상 도박에 관련된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상습 음주자, 그리고 ‘도덕적 비열함’(Moral turpitude)을 가지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한 경우도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마리화나를 30그램 이하로 소지한 초범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게 되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 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기소가 되어 유죄로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 운전 기록도 시민권 신청시 언급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형사 기록을 얼마나 정직하게 신청서에 적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 미국 역사, 정부 및 시민 가치에 대한 신청자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정 시민권 시험을 폐지하고 2008년 버전 시민권 시험으로 되돌렸습니다. 시민권 시험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에게 시행되며 귀화를위한 법적 요건 중 하나입니다.

2020년 12 월 1 일 이후에 귀화를 신청하는 지원자는 업데이트 된 버전의 시험을 보고 있으며 개정 된 시험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신청자의 미국 역사 및 시민 이해를 테스트하는 더 많은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들에게 잠재적인 장벽이 될 수 있어 폐지 결정을 내린것 입니다.

시민권 시험에서 맞혀야 할 문제가 12문제에서 6문제로 다시 줄었으며 최신 버전의 시험은 기존 128문항에서 100문항의 문제은행으로 다시 변경되었으며, 이중 총 20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정답 6문제를 맞추면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단, 65세 이상이고, 합법적인 영주권 자격이 20년 이상인 신청자는 현행 시험과 동일한 10문제 중 정답 6문제를 맞히는 지침이 유지됩니다.

시험 항목과 학습 가이드는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citizenship )의 시민권 자원센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시험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개념과 시민권자로서의 권리 의무를 시민권 신청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의 시민권 심사 기간은 대략 6~12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기록이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부터 5년 이상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반드시 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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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자격요건과 절차

트럼프가 대통령이 취임하기전에 외교정책을 둘러사고 오바마 정부와 비끗하는 뉴스를 최근 접하고 있고,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전 불법체류자(Dreamer)에 대한 유화적인 조치를 언급한 적도 있지만, 여전히 반이민정책 때문에, 대통령 취임전이지만 여러 도시에서는 불법체류자 문제로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탓인지 최근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많이하기도 하고, 시민권 신청에 대해서 문의도 많은 추세이다. 그래서, 오늘은 시민권 취득자격 요건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시민권 신청

미국내 부재와 시민권

영주권자는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필요한 경우 국외로 여행을 할수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해외로의 잦은 여행은 시민권 신청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영주권 신분 자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1. 6개월 미만의 국외 체류 -일반적으로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국외 체류-연속적인 거주로 여겨지지 않을 여지가 있음. 하지만 본인이 미국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직계가족이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동안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하면 연속적인 거주로 인정받음

3. 1년 이상의 국외 체류 – 당연히 연속적인 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 체류를 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며 미국으로 돌아온 날로부터 4년 1일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2년 1일)을 시민권 신청을 위해 기다려야 한다. ※ 주의: 장기 국외체류자는 이민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민국이 영주권 포기자로 판단하면 영주권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음. 영주권 포기에 관한 명확한 테스트는 없지만 장기체류와 외국과의 의심스러운 관계는 영주권포기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시민권 취득 시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신청자는 두 종류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1. 기본적인 영어의 말하기, 읽기, 쓰기

2. 미국 역사, 공민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a. 96문제중 채택된 10문제중 6문제를 영어로 답해야 하며,

b. 30개의 리스트중에서 채택된 한 문장을 영어로 받아쓰기해야 한다.

c. 면제를 받지 못하거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90일 이내에 재시험을 치게 되며, 재시험도 통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을 거부당한다.

영어시험 면제조건

1. 신청자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하였고 55세 이상인 경우

2. 신청자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하였고 50세 이상인 경우

a. 이경우 역사, 공민시험을 모국어로 치를 수 있으며 영어 소통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b. 만약 신청자가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으며, 25문제중에 출제된 10문제중 6문제에 답해야 한다

3. 신청자가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어를 습득하거나 미국 역사와 공민을 배울 수 없는 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 – 법무법인 드림 Dream Law

Applying for Citizenship

Naturalization is the process which grants U.S. citizenship to a lawful permanent resident after meeting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Obtaining U.S citizenship through naturalization includes filing Form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To be eligible to apply for the citizenship, you must be at least 18 years old, have been a permanent resident for at least 5 years (or 3 years if married to a U.S. citizen) without leaving the United States for trips of 6 months or longer, physical presence in the U.S for a required period of time (at least half of the 5 year period or 3 year period), and continuous residence in the state you live in for at least 3 months prior to filing. Further, you will need to demonstrate “good moral character.”

You can apply for naturalization 90 days before your permanent residence requirement (5 years or 3 years if married to a U.S. citizen). Even if your green card is expired, and you have not renewed the card, you can still apply for naturalization.

Naturalization Testing

Naturalization process also requires taking the naturalization test to demonstrate that you are able to read, write, and speak basic English (English Language Test) and that you have a basic knowledge of U.S history and government (Civics Test).

You are not required to take the English language test if:

You are 50 years of age or older at the time of filing and have lived in the U.S as a permanent resident for periods totaling at least 20 years

You are 55 years of age or older at the time of filing and have lived in the U.S as a permanent resident for periods totaling at least 15 years

You are 65 years of age or older at the time of filing and have lived in the U.S as a permanent resident for periods totaling at least 20 years

If qualified, you do not have to take the English Language Test, but you are still required to take the Civics test in the language of your choice. Further, you may be eligible for an exception to the English language test and/or civics test due to a physical or developmental disability or mental impairment, and you will need to submit Form N-648, Medical Certification for Disability Exceptions, along with Form N-400.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

귀화 자격 요건을 갖춘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N-400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만 18세 이상으로, 영주권자가 된 지 5년 이 지났고 (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였다면 3년), 이 기간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했어야 하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는 최소한 3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또한, “good moral character” 즉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은 5년 또는 3년 기간이 끝나기 90일 이전부터 하실 수 있으며, 영주권 카드가 만료가 되었거나 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화 시험

귀화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기본적인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영어 시험, 그리고 (2) 미국 역사와 정부 시험입니다.

아래에 해당 사항이 있으신 경우 영어 시험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할 시에 50 세 이상이고 , 영주권자로 20 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시에 55 세 이상이고 , 영주권자로 15 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시에 60 세 이상이고 , 영주권자로 20 년 이상 거주한 경우

위의 해당 사항으로 인해 영어 시험을 면제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미국 역사와 정부 관련 시험은 보셔야 하며, 원하시는 언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해 시험을 보기 어려우신 경우, N-648 양식을 N-400과 같이 제출하여 시험 자체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호주속의 한국인

[간편 요약 정리: 자격 기준]

1. 신청 직전 총 4년 호주 거주

2. 1년 이상 영주권 유지

3. 신청 직전 4년 중 12개월 이상 해외 체류 없음

4. 신청 직전 12개월 중 90일 이상 해외 체류 없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1. 학생비자 4년, 영주 비자 1년, 신청 직전 1년 중 해외 출국 2개월: 신청 가능

예2. 관광비자 1년, 영주 비자 3년, 신청 직전 1년 중 해외 출국 9개월: 신청 불가, 출국일수가 90일 이하가 되는 날 이후 신청 가능

예3. 파트너비자 2년, 영주 비자 2년, 신청 직전 1년 해외 출국 없음: 신청 가능

예4. 영주비자 4년, 신청 직전 1년 해외 출국 100일: 신청 불가, 출국일수가 90일이 되는 날 이후 신청가능

이외에 많은 변수가 있으며 아래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거주기간 계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되고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com.immi.gov.au/citz/startIntervalCalc.do

두번째 단계: 시민권 신청서 쓰기

1)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신청과 종이 신청서를 통한 신청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의 나이에 따라 신청서가 달라집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시간상으로 조금 빠른 면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신청서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 온라인 신청서: 나이에 따라 따릅니다.

-18-59세https://www.ecom.immi.gov.au/citz/applyNow.do?form=1300t

-16, 17세 혹은 60세이상: https://www.ecom.immi.gov.au/citz/applyNow.do?form=1290

위 신청서 외에 서면 본인 신원 확인서(폼 1195)는 프린트하여 인터뷰 날에 가져가야 합니다.

신원확인서 다운로드: http://www.immi.gov.au/allforms/pdf/1195.pdf

나. 서면 신청서 다운로드: 3가지 방법

1. 온라인: www.citizenship.gov.au 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해당 질문에 답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18-59세: http://www.immi.gov.au/allforms/pdf/1300t.pdf

– 16,17세 혹은 60세 이상: http://www.immi.gov.au/allforms/pdf/1290.pdf

2. 직접 방문: 시내, 파라마타 이민성 두 곳에서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화: 131 880으로 전화를 걸어 폼을 보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첨부 서류 준비하기

신청서설명서에 따르면 신분증, 경찰신원조회서, 여권용 사진 1장, 개명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에도 해당 서류들을 온라인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아래 몇 가지 사례가 있으며 해당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1 [여권, 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

위의 두가지 것만 JP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원본을 시험보는 날 가져가셔야 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요청할 경우에만 따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사례 2 [여권은 있으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영문)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이민성 요청시]

본인의 이름이 있는 공과금 내역서, 신용 카드, 은행 내역서 등. 추가서류 요구는 이민성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요청 시에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만 가능한 많이 준비해서 함께 제출을 할 수도 있고 (추천 사항), 추가 요청 시 바로 제출하면 좋습니다.

라. 시민권 시험 공부하기

호주시민권을 획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호주시민권 책을 공부해야 합니다. ‘호주 시민권- 우리의 공동 결속력Australian Citizenship : Our Common Bond.’이라는 책으로 이민성에서 무료 배포되며 인터넷 상으로 신청하거나 전화131 880로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달해 줍니다. 책뿐만 아니라 영상자료인 DVD도 신청가능 합니다.

무료 책자 신청 웹사이트: http://www.citizenship.gov.au/learn/cit_test/test_resource/

한국어로 된 번역본이 있으며 위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단 번역본은 책으로 만들어 배포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다운로드 하거나 프린트 해야 합니다.

번역본: http://www.citizenship.gov.au/learn/cit_test/test_resource/_pdf/korean-test.pdf

동영상: http://www.citizenship.gov.au/learn/cit_test/test_resource/

연습문제: http://www.citizenship.gov.au/learn/cit_test/practice/

*시민권 책과 DVD 신청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맨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세번째 단계: 시민권 시험 보기

1) 이민성은 여러분의 서류를 접수한 다음에 해당 기준에 따라 시민권 인터뷰나 시험을 보라는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2)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시민권 시험을 이 단계에서 보셔야 합니다. 18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은 테스트가 면제되나 18세 이상 59세 미만이신 분들은 시민권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시민권 시험은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영어로만 출제되며 총20문제에서 15문제 이상의 정답을 맞추셔야 합니다. 이 인터뷰나 시험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시민권 시험 관련 필수 내용]

1. 시민권은 총 20문제이며 모두 객관식 문제입니다.

2. 합격 커트라인은 15문제입니다. (75%)

3. 필수 문제는 없으며 모든 문제는 똑같이 점수가 매겨집니다.

4. 4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5. 컴퓨터로 진행됩니다.

6. 바로 시험 결과를 알려줍니다.

7. 문제 은행식이 아니므로 실제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미리 풀어볼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필기 시험과는 다릅니다)

8. 시민권 책을 읽고 이해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1차 시험 당일 근소한 차로 떨어진 경우, 2차 기회를 같은 날 받을 수 있습니다.

9. 시험 범위는 Part 1,2,3로 총 3파트이며, 파트 4,5번은 참고용입니다.

10. 시민권 시험 합격율은 약 98.7%이며 이 중 한국인의 합격율은 99.6%입니다. (이민성 2012년도 공식 집계)

[시민권 시험 대비반 과정]

메트로 이민자 정착센터(Metro Migrant Resource Centre)는 이민성의 펀딩을 받아 호주 시민권 테스트 준비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코스입니다. 연중 6회에 걸쳐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총 학습 기간: 일주일에 2시간씩 6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2. 시험 범위인 파트 1, 파트 2, 파트 3를 함께 공부합니다.

3. 수업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한국인 튜터도 있습니다.

4. 시민권 책자와 자체 개발한 연습문제(숙제)를 통해 이해를 돕습니다.

5. 6주 수업을 수료한 분들에게 자체 개발한 온라인 연습문제를 제공해3개월간 연습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6. 보통 매 2달마다 한번씩 수업이 진행되며 시민권 준비반 일정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metromrc.org.au

7. 장소는 캠시, 카브라마타, 오번, 이스트우드 등 각지에서 열립니다.

넷째단계: 이민성의 결정

신청비를 완납하고 시민권 시험에 합격한 경우 (시험 면제자의 경우 면접을 본 경우) 이민성은 여러분의 시민권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는 통상 12주가 걸리며 편지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2주 안에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131 88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 시기에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민성에 알리셔야 하며 이 시기에는 반드시 호주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국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민성에 출국날짜와 이유 등을 포함해 연락해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있는 기간동안 시민권 심사는 일시 정지되고 귀국 후 심사가 재개됩니다.

다섯째단계: 시민권 선서식 참석

시민권 선서식에 대한 통지를 받고 해당 일자에 선서식에 참석하여 호주 시민 선서를 하면 시민권증을 받게 됩니다. 호주시민 선서를 다같이 낭독하는 일은 시민권 수여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래는 선서에 대한 번역으로 실제 당일 날은 모든 수여자와 함께 영어로 낭독하시면 됩니다.

호주시민 선서

본인은 지금 이 시간부터, 하느님의 이름으로*

호주와 그 국민에 충성하고

그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함께 나누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을 맹세합니다.

* ‘하느님의 이름으로’ 라는 부분의 포함 여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From this time forward, under God*,

I pledge my loyalty to Australia and its people,

Whose democratic beliefs I share,

Whose rights and liberties I respect,

And whose laws I will uphold and obey.

*A person may choose whether or not to use the words ‘under God’

이제 시민권 증서를 받게되면 모든 절차는 끝이 나며 여러분은 이제 호주 시민이 되신 것입니다. 가족및 친구와 함께 이날을 축하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시민권 수여식 날 호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메트로 이민자 정착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이민성 웹사이트www.citizenship.gov.au 를 참조하십시오. 직원이 자리에 없을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놓으시면 연락드릴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민성에 직접 문의 하셔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131 880이며 통역서비스는 131 450번입니다.

“시민권 신청 준비, 무료로 하세요”

한미연합회, 10월 30일(토) 시민권 신청서 무료 작성 서비스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사전 예약 필수

한미연합회 DFW 지부(회장 린다 라운즈. 이하 한미연합회)가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서류 무료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2004년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류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한인 정치력 신장에 총력을 기울여온 한미연합회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시민권 신청서류 무료대행은 오는 10월 30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인문화센터(11500 N Stemmons Frwy. Dallas TX 75229)에서 진행된다.

◎ 서류작성 수수료 전액 무료

한미연합회가 실시하는 시민권 신청 서류대행 무료 서비스는 사전 예약이 필수다.

통상적으로 변호사에게 시민권 신청을 맡길 경우 이민국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외에 500~800달러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한미연합회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액 무료로 서류준비를 할 수 있다.

◎ 시민권 신청 자격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5년동안 미국에서 2년반 이상 거주 △텍사스에서 3개월 이상 거주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지난 3년동안 미국에서 1년반 이상 거주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위의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전과기록이 있다면 한미연합회가 실시하는 무료 서비스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마약·세금문제 등 기록이 첨부돼야 하는 경범죄는 신청절차가 복잡해져 시간 관계상 도움이 불가능하다. 간단한 교통위반 티켓은 가능하다.

◎ 사전예약 필수

10월 30일(토) 당일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참가해야 하며, 예약시간보다 10분~15분 가량 먼저 도착해 해외여행 기록 등 서류작업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권장한다.

지참해야 할 준비물은 △영주권 원본과 앞뒷면 복사본 △여권 원본과 복사본 △운전면허증 원본과 복사본이다.

전체 서류작업 과정은 40분 안팎으로 소요된다. 한미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사전질의서를 철저히 준비하면 당일 처리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결혼한 사람은 주 달라스 출장소를 방문, 결혼증명서와 영문 번역 공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사전 접수는 문자 메시지(469-970-3133 )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받는다. △영문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희망 예약시간을 적어 보내면 된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725달러의 신청비용은 개인부담이다. 75세 이상은 640달러의 소요비용이 든다.

<시민권 신청서류 무료대행 사전접수>

469-970-3133 / [email protected]

최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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